ISO 20243 인증 관련 조항 예시

ISO 20243 인증. 3.1 제 3 절은 공급자의 인도물 또는 서비스가 Kyndryl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 Kyndryl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2 공급자는 ISO 20243, 정보 기술, Open Trusted Technology Provider, TM Standard (O- TTPS), 악의적으로 오염 및 위조된 제품의 최소화 준수에 대한 인증(자체 평가 인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자의 평가에 기반한 인증 중 하나)을 확보합니다. 대안으로, 공급자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Kyndryl 이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 공급자는 안전한 개발 및 공급망 관행을 다루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산업 표준 준수에 대한 인증(Kyndryl 이 승인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자체 평가 인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자의 평가에 기반한 인증 중 하나)을 확보합니다. 3.3 공급자는 거래서류의 발효일 이후 180 일까지 ISO 20243 또는 (Kyndryl 이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산업 표준 준수 인증을 확보하고 이후 12 개월마다 인증을 갱신합니다(각각 최신 버전의 관련 표준 즉, ISO 20243 또는 Kyndryl 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안전한 개발 및 공급망 관행을 다루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산업 표준에 대해 갱신). 3.4 공급자는 요청에 따라, 상기 2.1 및 2.2 항에 준하여 공급자가 확보해🅓 하는 인증서의 사본을 Xxxxxxx 에게 즉시 제공합니다.

Related to ISO 20243 인증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