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피보험자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 관련 조항 예시
보험사 및 피보험자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 이라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
a. 보험 대리인은 생명, 장애 또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의해, 그리고 보험사를 대신하여 인가받은 사람이다(CIC의 31절).
b. 보험 중개인은 보상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험사와 생명 이외의 보험을 거래하되 보험사를 대신하지는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CIC의 33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