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 관련 조항 예시

정산서. (a) 스토브는 파트너에게 스토브가 STOVE를 통한 입점콘텐츠 관련 매출을 수취한 날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 해당월 말일자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총매출, 환불 금액, 환불 관련 수 수료, STOVE 수수료, 파트너 지급금을 명시한 계산서(이하 “정산서”)를 제공한다. 단, 스토브가 STOVE 계정을 통해 파트너에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파트너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b)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만료일)되거나 해 지(해지일)되는 경우, 만료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된 월(M월)의 익익월(M+2)말로부터 7영업일까지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서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익익월(M+2)말까지의 기 간동안 스토브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환불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이후 발생하는 환불로 인해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에 대해 추가 정산서(마이너스 STOVE 정산서)를 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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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