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Y INSTITUTE
2022년 초보협동조합 교육 – xxxx 실무
성장전략실
초보 협동조합의
xxxx 실무
사회적xx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ECONOMY INSTITUTE
Contents
01 협동조합 xx의 중요성
02 협동조합 xx의 xx
03 협동조합 xx의 xx
01 협동조합 xx의 중요성
3
01 협동조합 xx의 중요성 협동조합에 있어 xx란 무엇인가?
xx는 xx의 언어이다.
협동조합의 xxx계자인 xxxxx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xxx xx를 제공하는 것
[협동조합 xx에 xx xxx계자] [협동조합 내부·외부 xx xxx]
이사장, 직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협동조합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인센티브로 xx
협동조합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협동조합 xx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호간 신뢰 를 축적
• 투명한 xx의 공개 없이는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투명한 xx의 공개
• xx적 xx + 비재무적 xx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공개xx |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 |
공개방법 | 광역시 시도 또는 연합회 홈페 이지 게재 | xx xx행xxx 홈페이 지 게재 |
공개xx | xx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총회, 이사회 의사록 xxxx, 조합원 명부 등 | xx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xxxx, 조합원 명부 등 xx예산서(수입, xx)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xx공개 비교>
결재를 하는 이유
• 신뢰의 확보 – 객관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 오류의 조기발견과 xx의 예방
결재와 증빙의 원칙
• 증빙은 적격증빙을 수취한다(세xxx서, 카드전표, xxx수증 등)
• 모든 xx은 xx(카드)xx를 xx로 두고, 현xxx는 불가피한 xx에만 한다.
• 결제지급일을 xx둔다.
• 견물생심을 방지한다. (통장과 인감, 인증서와 xx카드의 분리xx)
xx 순서
사전품의서(기안서) 작성 - 사전결재
적격증빙(세xxx서, 카드전표 등) 수취
송금 및 xxx력하여 xx결의서 첨부
xx결의서 작성 - 결재
xx xx
기부금 통장
xx 통장
xx 통장
xx 통장
xx 통장
xx 통장
출자금 통장
출자금 입xxx
조합비, xx, 이용료 등 조합원 xx 징수금
Axx
Bxx
일반xx
자금 유입 자금 xx
자동 이체
예산
책정
집계통장
매입 통장
운영비 통장
xx급 통장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자동이체
법인카드 xx
Cxx Dxx
기부금, 후원금, 잡수입 등
비조합원 납부금
xxxxx
xx, 소모품, 구입, 조합xxx 등
거래처 대금지급 중요한 거래처는 거래처별로 통장 개설
목적 기부금
특별xx 정부보조금, 위탁금, 특정사업 등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E사업
02
협동조합 xx의 xx 법인의 xx작성
법인은 반드시 xxxx에 의하여 xx를 작성
단 식 x x
x x x x
• 자산증감의 결과만 표시
• 수입, xx 사실만을 xx
• 자산증감의 xx과 결과를 동시에 표시
• 수입, xx을 자산, xx와 xx해 xx
차 변
대 변
xx 결과
결과 xx
차변 | 대변 |
교통비 100,000 | 현금 100,000 |
숙박비 90,000 | 현금 90,000 |
02 협동조합 xx의 xx xxxxxx
• xxxx과xxx?
- xx를 xx해서 xxxx를 만들어 xx xxx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xx의 xx
1. xx의 xx 및 분개
- xx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xx하여 xx 용어로 풀어 쓰는 절차
- 구체적인 xx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xx에 xx xx의 xxxx
1) 자산, xx, 자본, xx, xx의 증감 또는 발생을 파악
2) 자산의 증가, xx 및 자본의 감소, xx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
3) 자산의 감소, xx 및 자본의 증가, xx의 발생은 대변에 기입
2. xx에 기장
- 분개한 xx을 xx과목별로 xx하는 절차
3. 시산표의 작성
- xxxx를 만들기 위한 xx단계(각 xx과목의 잔액이 표시됨)
4. xxxx의 작성
- 자산 xx(대xxx표), xx 실적(xx계산서), 소유주 xx의 변동(자본xxx), 현금의 변동(현금흐름표)
02 협동조합 xx의 xx xxxxxx/ xx의 xx 및 분개
• xx의 8요소
차 변
자산의 증가 xx의 감소 자본의 감소
xx의 발생
대 변
자산의 감소 xx의 증가 자본의 증가
xx의 발생
대 차 x x 표 | |
차 변 | 대 변 |
자 산 | x x |
자 본 | |
자산 총계 = | xx와 자본 총계 |
• 자산 : 회사의 xx
• xx : 갚아야 할 돈
• 자본 : xx 또는 출자자x x
• xx : xx을 얻기 위해 당장 사용한 자원(xx xx의 감소액)
• xx : xx 또는 출자자 xx의 증가
xxxx표
① xxxx표 xx : 특정시점(stock)의 xxxx를 보여주는 표
② xxxx표 xx요소 : 자산, xx, 자본
협동조합 설립
자산
(資産, Assets)
xx
(負債, Liabilities)
자본
(資本, Capital)
회사의 xx 빚/xx 돈 xx 및 출자자
자 x x 본
차 변 (借邊) | 대 변 (貸邊) |
자 산 xxx산 (1) 당좌자산 : 현금, xxxx (2)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비xxx산 (1) 투자자산 : 투자부동산 (2) xxx산 : 토지, 건물 (3) xx자산 : 개발비 (4)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x x xxxx : 단기차입금 비유동xx : xx차입금 |
자 본 자본금(출자금) 자본잉여금 자본xx xx잉여금 |
타 |
x |
x |
본 |
자산 = xx + 자본
xx계산서
구 분 | 의 의 |
매출액 | 주된 xxxx에서 발생되는 xx |
(-) 매출원가 | 매출액의 xx되는 원가 |
= xx 총xx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 |
(-) 판매비와 관리비 | 급여, 감가상각비 등 |
= xxxx | xx총xx에서 판관비를 차감 |
(+) xx외xx | 주된 xxxx 이외에서 발생한 xx |
(-) xx외 xx | 주된 xxxx 이외에서 발생한 xx |
= 법인세 xx 차감전 순이익 | xxxx에 xx외xx을 가감 |
(-) 법인세 xx |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
= 당기순이익 | 법인세를 차감 후 xx 당기순이익 |
xx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구 분 | x x |
1. 미처분xx잉여금(미처리결손금) | |
(1) 전기xxx처분xx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전년도 xxx처분xx잉여금 |
(2) 당기순이익(xx) | 당해xx 당기순이익 |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전년도 적립금 이입액 |
합 계 | 처분가능한 잉여금 |
3. xx잉여금처분액 | |
(1) 법정적립금 등 적립액 | xx잉여금 10%이상 xx적립 |
(2) 배당금 | |
(2-1) xx고배당금 | 사업xxx적에 따른 배당금 |
(2-2) 출자배당금 | 출자금 평잔에 따른 배당금 |
4. 차기xxx처분xx잉여금(미처리결손금) |
xx결손금 xx |
법정적림금 |
임의적립금 |
배당 (기여배당>출자금배당) |
잉여금
관리비
Ex) 1000xx의 잉여금 처분
- 미처분이월결손금 200xx
- 법정적립금 80xx (8xxx의 10%)
- 사업준비금(임의적립금) 100xx
- 배당금 500xx
1) 기여배당 : 300xx
2) 출자금배당 : 200xx
- 미처분이월금 120xx
원가
xx
총회에서 처분결정
법인세 과세 xx
탈퇴 출자금은 탈퇴한 xx의 다음 xx에 지급
2022년
2023년
탈퇴 xx와 xx없이 다음xx에 xx 환급
총회에서 xx xx에 환급
xx총회: xx환급액 및 환급xx 결정
(2월~3월)
탈퇴(xx) 조합원 xx환급청구권 발생
xx환급액 결정
(1월 1일)
탈퇴(xx) 조합원이 무조건 xx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불복 시, 조합(법인)과 탈퇴조합원 간에 합의를 해야 함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 (xx이 있을 시는 출자비율만큼 감액) 일반협동조합 : 출자금 + 잉여금(법정적립금 제외) 중 해당 조합원의 지분액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원칙(xxx적분>출자비례분) xx
xx대리인이 해야 하는 일/ 조합이 해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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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결산 신고시,
xx자료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xx 인에게 xx해야만 정확한 결산보고 서 작성이 가능함
2. 작성된 xxxx xx 확인 xx
3. 협동조합 xx xx이 xx에 포함 됐는지 확인해xx
- 법정적립금, 출자금 환급 등
4. 필요시, 각 협동조합 고유의 xx과 목 추가 xx
- 급여/인건비신고: xx 이뤄져 매달
자료 xx필요
-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별로 4번 신고 xx로 분기별 xx
- 법인세 신고: 1년에 0x(xxxx x
xx 0x) xxxx, x 0x0회 xx
19
xx 조세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xx으로 분류
출자자
수매(판매) 목적
조합원
부가가치세
기타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xx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배당주체로서 조합원)
✓ 협동조합과 조합원은 xxxx, 모든 xx에는 xx가 뒤따른다.
03 협동조합 xx의 xx 홈텍스
•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xx 발급
- 사업자등록 xx, 휴업사실 xx, 폐업사실 xx, 납세증명서, 납세사실 xx, xx금액 xx,
부가xx과세표준 xx, 부가가치세사업자수입금액 xx, xxx무xx xx 등
2.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법인세, xxx,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xxx 신고서, 인지세, 증xxx세, xx,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 xx법인 보고서 등
3. 전자고지/세금납부
4. 과세자료 xx
- xx근로xx 지급명세서, (근로,xx 등)지급명세서, 비영리 면세법인 (세금)계산서 등
5. xx서류 신고/xx
- 사업자등록xx, 사업자xxx고, 휴업(폐업)신고 등
6. 조회서비스
- 전자 세xxx서, 연말xx, 세금신고내역, 세금납부 내역 등
(xxx)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xx(급여, 사업∙기타xx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xxx 할 세금을 xx 징수하여 국가에 xx 납부하는 제도
- xx징수x x의 다음달 10일까지 xx징수이행xx신고서를 세무서에 xx
근로제공
세금납부
근로자 (종업원)
협동조합
xx징수의무자
납부 : xx
신고 : 세무서
급여지급(xx)
(지급명세서 xx) xx xx징수된 세액(근로xx 등) 1년분을 다음년도 2월말
또는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
- 미제출시 2% 가산세 부담
- 신고하기 전 xx 서류 : 급여지급대장, 각종지급조서(연말xx,xx,사업xx,기타xx)xx
✓ 근로소득자 : 근로xx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 사업소득자 : 지급 xx의 3.3%, 해당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전문 프리랜서 등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8.8%, 그 외 4.4%, 일시적으로 해당 xx이 발생하는 xx
✓ xx근로자 : 일당 10xx 초과시, 초과액의 2.97%
✓ xx소득자 : xx 및 배당xx의 15.4%
✓ 매달 10일까지 전월에 제공한 xx에 xx xxx를 신고
(국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위텍스)
✓ 당해년도 xxx를 바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말xx xx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 사업자가 xx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신고
•
1. 신xxx :
구 분 | 과세xx 기간 | 신 x x |
1기 xx | 1월 ~ 3월 |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 | 4월 ~ 6월 | 7월 25일까지 |
2기 xx | 7월 ~ 9월 |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 | 10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 불공제 매입세액
1. 세xxx서 미수취, 불분명 매입세액
2. 매입처별 세xxx서합계표, 불분명 매입세액
3. 사업(xx)과 xx이 없는 xx에 xx 매입세액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xx의 xx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비영업용 xx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면세사업(xx)에 관련된 매입세액(농축수산물의 1차 생산품, xx생활필수품, 의료xx용역, 교육용역)
7. 토지xx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
• 홈텍스 신고 xx
1. 사업용xx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xx : 조회/발급 🡪 사업용xx카드 🡪
매입세액 🡪 공제 확인/xx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xxx고(기xxx고)
3. 기본사항 입력 🡪 입력xx xx(기본적인 신고문서는 xx되어 있음)
4. xx세액 입력(xx세xxx서 합계, xx카드 xx 합계, 현xxx 합계)
5. 매입세액 입력(매입세xxx서 합계, xx카드 매입 합계, xxx수증 합계)
* xx 및 매입세액은 전자신고된 xx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및 xx, 납부
03 협동조합 xx의 xx 부가가치세 다시 한 번 xx!!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xxx기
2
매출액 신고 누락시 적발되면 가산금 등 추징
3
세xxx서는 정확히 발급
4
법인은 전자세xxx서 발급 의무화
5
세xxx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6
xx카드xx전표나 xxx수증을 받은 xx에도 매입세액 공제
7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기
협동조합에서 xx이 발생하면 ?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협동조합에서 xx이 발생하면 ?
구 분 | 각 사업연xxx | 토지 등 양xxx | xxxx |
협동조합 | 국내외 xx 모든 xx | O | O |
사회적 협동조합 | 1) 고유목적사업 : 비과세 2) 일정한 xx사업 : 과세 | O | X |
(1)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지방세)
✓ 취득은 매매, xx, 증여, 기부 등 xx∙xx의 모든 취득을 말함
(2) 재산세
✓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 자산을 xx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지방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이후 매입하는 것이 세부담에 xx
(3)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각종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그 등록, 면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지방세)
✓ 법인등기에 있어서 자본 ∙출자의 증가액의 0.2%(비영리법인)
(최저금액 11만 2천 5xx)
구분 | 해당금액 | xx증빙xx | 증빙불비 불이익 및 효과 |
일 반 x x 비 | 3xx초과 | • xx증빙(xx카드, 직원 개인카드도 가능, 세금계 산서, 계산서) | • xxxx금액*2%의 가산세 부담 |
3xx이하 | • 영수증, xx사실서류 | ▪ 사실입증xx 영수증 있으면 xx불이익 없음 | |
직원 x x 사 비 | ▪ 경조사 사실확인 | ▪ 사회통념범위내 금액은 xx후생비로 손금 xx.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해당직원의 근로xx으로 인정됨 | |
접 x x | 1xx초과 | ▪ 법인xx카드,세xxx서, 계산서 | ▪ 손금불산입 : 법인세 xx 추가부담 ▪ 위xxx카드 xx분 : 손금불산입 |
1xx이하 | ▪ 영수증, xx사실서류 | ▪ 사실입증xx 영수증 있으면 xx불이익 없음 | |
거래처 경조사비 | ▪ 청첩장, 초청장, 부고안내 서 | ▪ 20xx 초과xx은 법정증빙서류 수취 필 요 * 20xx 이하 금액은 xxxx 증빙(청 첩․초청장 등)을 구비 |
1
업무와 관련된 xx영수증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라
2
xx xx에 대해 법정증빙서류(세xxx서 등)를 수취해라
3
세xxx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자료는 xx하여 스스로 집계
4
모든 xx의 xx은 금융xx을 통해서 xx
5
각종 영수증 앞, 뒤에는 간략히 어떤 용xxx 작성 후 xx
6
불가피하게 현금 xx 시 사업자xx증빙용 xxx수증 받기
7
출장비 등 제비용에 대해 xxxx 등 제xx을 만들어라
8
납부할 xxx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라..안그러면 신고+납부불성실
협동조합 xxxx 프로그램
CU-bizcoop
CU-bizcoop 프로그램은 xx중앙회에서 협동조합에서 필요로하는 xx/xx 및
조합원/출자금 xx가 가능xxx 만든 무료 온라인 플랫폼
33
감사합니다
사회적xx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SOCIAL ECONOM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