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정 도시마을(국민임대) 추가입주자 모집
신정 도시마을(국민임대)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신정 도시마을(국민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xx을 받습니다.
1. 공급xx
단지 (BL) | 평면xx | xx 공급xx | 세대별 계약면적(㎡) | 구조 •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x x 주차장 | 계 | ||||
합 계 | 33 | |||||||
xxx시마을 | 39㎡ | 12 | 39.61 | 22.40 | 6.22 | 36.41 | 104.64 | 일반형(개별난방) |
21 | 39.23 | 23.36 | 6.16 | 36.06 | 104.81 | 복층형(개별난방) |
※ xxx조는 xx콘크리트 라멘구조임
※ 세대별 계약면적은 유형별 xx면적임
단지 | xx xx | xxx증금(xx) | 월임대료 (원) | 해당동 | 건물 최고층수 | 총 세대수 | 위치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xxx시마을 | 39㎡ | 40,340 | 8,068 | 32,272 | 307,200 | 1개동 | 8층 | 92세대 | xxx xxx |
○ 이 xx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xx하여 xx한 xx이며 xx 및 발코니 샤시는 일괄시공되어 있음.
○ xx 공고 모집세대중 복층형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타입 구분없이 xx접수하여 전산xx으로 세 부타입 결정 및 xx xx됨.
○ 위 xx면적은 xx단지내 일반형 및 복층형구조 1개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 면적은 상xxx 임 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xx함.
○ xxxx은 무작위 전산xx으로 이루어지는 xx로 복층형 및 저층에 xx될 수 있음. 공 동xx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사생활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xx변 경등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xxxx도 불가함.
○ 주거xx면적은 계단,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xx면적은 xx 층, xx사무소, 보xxx 등의 면적임.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발코니확장형 xx로 인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xx,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섀시창을 열 어 실내공기를 자주 xx시켜 결로를 예방xxx 함.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xx에 위치한 공 항, 철도, 도로, xxxx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xx 혐xxx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음. 현장을 xxx여 xx(생활xx)을 사전에 반드시 확 x x 청약 xx.
○ 본 공고문에 표시된 xx(나이)은 xx 만 xx(나이) xx임.
2. xxx격(공통)
입주자 모집xxx(2014.06.23) xx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 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xxx 및 그
가xxx | 월평균xxxx | 참고사항 |
3인이xxx | 3,224,340원이하 | *가xxx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 xx 및 xxx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xxx 및 분 리xxx와 xx세대xx xxx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xxx의 xxx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xx(수)를 가 xxx에 포함하여 xx하되 xx수 확인이 불가능한 x x 1인으로 xx함. |
4인가구 | 3,571,960원이하 | *월평균xx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xx을 사회보 xxx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xx으로서 근로xx (상시․xx․자활․공공), 사업xx(농업․xx․어업․기타), xxxx (임대․xx), 기타xx(공적이xxx)을 말함. |
*xx금액 xx시점은 입xxx집xxx로 하되 xx공사 가 입xxx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xxx시스템을 통 해 확인한 xx금액은 입xxx집xxx에 xx한 것으로 봄 | ||
5인이상 xx | 3,750,200원이하 | *xxxx별 조사xx은 공고문 후단 별표1참조 *위 가구원(세대원)xx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xxx도 xx 하게 적용 |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xx의 xx 및 자산xx xx에 해당되는 자 (청약전 반드시 세대주 확인하여 xxx와 세대주가 일치xxx 유의)
※ xx시 『복층 xx』을 희망(xx)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복층으로 xxxxx되 xxx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xx 무작위 전산xx하고, 탈락자는 일반형 xxx와 xx하게 xxxxx며, 복층 희망자가 xxx대에 미달할 xx 일반형 xxx도 복층에 xx
구 분 | xx 및 자산xx xx |
x x |
구 분 | xx 및 자산xx xx |
해당세대가 xx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xx, 건축물) 가액 합산xx 12,600xx 이하 (토지가액 : xx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xxx는 xxx에게 있음) | |
1)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xx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xx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부동산 (토지, xx, 건축물) | 2)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xx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xx 농지로써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xx - 공부상 도로, 구거, xx 등 xxx지로 사용되고 있는 xx - xxxx 또는 xxx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xx ,처분등이 xx되거나 현저히 제한 을 받는 xx |
※ 해당세대가 xx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xx으로 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xx을 xx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xx에도 해당 xx가액(건물 및 토 지가액) 포함. ※ 부동산 가액은 사회보xxx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인함 | |
xxx | xx가치 xx 2,494xx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xx xx 및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xx가액 등을 xx하여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xx복지부 xx이 정하는 금액(차량xx 가액이 없는 xx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xx으로 xx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xx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xx 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xx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 xx으로 xx] ※ xxx(『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xx xxx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xx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xx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 xx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xxx법xx규칙』 제2조에서 xx 비영업용 xxxxx 에 한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xx으로 공유하고 있는 xxx의 xx가액은 세대원간 xx의 합 계로 xx |
3. 입주자 xx
가xxx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70% |
3인이xxx | 2,303,100원 | 3,224,340원 |
4인가구 | 2,551,400원 | 3,571,960원 |
5인이상xx | 2,678,720원 | 3,750,200원 |
▶ 일반공급
구 분 | 입 x x x x 방 법 |
xxx격 | 입xxx집xxx xx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xxx이 거나 입xx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된 xxx와 그 세대원의 xx 및 자산(부동산, xxx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하며, 혼인기간은 혼인xxx을 xx으로 함 (재혼포함), xxxx 심사시 xxx인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자녀수로 xx) - 출산은 가족xx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xxx(입xxx집xxx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 신고한 xx 가족xx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xx 로 xx)로 판단하며, 입양의 xx에는 입양xxx이 적용됨 - xxx인 xx는 입xxx집xxx 이후 발급받은 xx사실 및 xx수 확인 가능 한 xxx단서로 xxx격 여부 확인함(xxx수가 기재된 진단서 xx, xx 수 확인 불가능한 xx 1인으로 xx) - 재혼한 xx에는 xx 혼인xx에 있는 xxx와의 혼인기간 내에 xxx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xx에만 해당 |
입주자 xxx위 | xx 순위에 따라 본인과 세대원의 xx금액 합이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이하인 세대(1,2순위)에게 xx 공급하고, 남은 xx이 있을 xx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1,2순위)에게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xx수 포함)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xx수 포함)가 있는 자 |
xx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xx | xx순위내 경쟁시 xx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xx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xxx인 xx에는 xxx x를 xx하되 xx수가 확인 불가능한 xx에는 1명으로 xx. 재혼시 이전 xxx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하되, 이 xx 본인(현 xxx 포함)과 주민등록이 함께 된 xx만 xx ② 미성년 자녀수가 xx할 xx xx(청약)자의 xx(연월일xx)이 많은 순으로 xxx되, xx이 같은 xx 전산xx으로 입주자 xx |
입주시 유의사항 | xxx택 공급계약체결이후 당첨자는 입xxx기간 개시일 전까지 xx의 출산(또는 xxx지) 및 입xxx 입증서류를 xxxxx 하며 xx 서류를 xx하지 않거나, 불법 xx 또는 입주 전 파양할 xx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xx부부의 xx 출산증명서, 입xxx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xxx단서(임 xxx가 입xxx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xx), xx․xxxx 진단서 - 입양의 xx 입xxx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xx증명서와 입xxx증명서 |
4. 공급xx
▶ xx접수xx 및 방법
구 분 | xxx격별 | xx접수 | xx방법 | ||
xxx격 | 순위 | xx | 시간 |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이하 | 1,2순위 | 2014.07.01(화) ~ 07.02(수) | |||
인터넷 청약자 | 오전10시 ~ 오후5시 | 인터넷청약 (xxx.x-xx.xx.xx) |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초과 ~ 70%이하 | 1,2순위 | 2014.07.03(목) ~07.04(금) |
※ 가xxx별 가구당 월평균xx의 50%이하의 xxx수에 xx하게, 월평균xx의 50%초과
~ 70%이하의 xx접수를 받음.
5. xx 및 심사서류 xx안내
※ 청약접수는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xx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신청서에 xx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4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xxx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xx된 xxx는 xx의 서류 xx기간내에 직접xxx여 해당서류를 xxxxx 바랍니다. xx 해당기간내에 xx 서류를 xx하지 않을 xx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 드시 서xxx기간내 해당서류를 xx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유의바랍니다.
※ xx시 xxx의 착오 xx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xx 책임은 xxx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xxx 바라며, xx 완료 후에는 xx이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xx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내)”
[SH공사 xx 도시마을(국민임대) xx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인터넷 xx시 유의사항
xxx가 입력한 xx을 근거로 당첨예정자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xx 서류와 xxxx이 누락되거나 다른 xx〔자격xx(무주택여부, 월평균xx, 부동산, xxx), 주민등록 번호, xxx xx, 서울시 계속거주 등〕,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당첨(xx) 취소되어 계 약이 거절되오니 xx공급홈페이지에 게시한 공xxx을 정확히 xxx x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xxx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인터넷 xx
SH공사 인터넷 xx공급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xx가입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xx금액 등을 확인후 SH공사 인터넷 xx공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xxx서 : SH공사 인터넷 xx공급 홈페이지(xxx.x-xx.xx.xx)에 접속 → xx 로그인 → 인터넷 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xx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xx 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xx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xx(금융결제원, 코스콤, xxxxx증, xx전자인증, 한국무역xx통신)의 공인인증서를 xx하고 있으므로 이들 xx 중 xx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xx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xxx사항 : 홈페이지 xx가입,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공공아이핀) 발급/소지
○ xx시간
인터넷 xx시간은 xx접수xx을 참고xxx 바라며 xx마감시간까지 xx을 완료(저장 xx) xxx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xx하여 xxx지 마시고, xx 인터넷에 접속하여 xx있게 xxxxx 바랍니다.
※ 인터넷 xx시 xxx인 완료하시면 xx이 불가능하고 xx 후 취소는 해당순위 xx 마감일 시까xx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xxx xx.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xx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 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xx해 xxx 바랍니다. 1순위 xx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6.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4.07.07(월), 16:00
- SH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xxx.xxxxx.xx.xx) 및 SH공사 게시판
▶ 심사서류 xx기간
- 2014.07.14(월) ~ 2014.07.18(금) 10:00 ~ 17:00
▶ 심사서류 xx장소 : SH공사 1층 매입임대팀
(대리인 접수시, 신청인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xx서류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xx기간내 xx서류를 xx하지 않을 xx,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xx한 서류를 xx으로 심사(필 요시 xx서류 xx xx)하여 당첨자 및 xx자 발표 xx>
① 세대주의 가족xx증명서 1통
② 혼인xx증명서, (자녀)기본증명서 각1통(단, xxx녀는 xxx단서 첨부)
- 혼인xx증명서의 혼인xxx을 xx으로 혼인기간을 xx
③ xxx단서(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xxx인 xx를 xx받은 자에 한함)
- 입주자 모집xxx이후 발급된 모집xxx xx xxx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xx xx 및 xx수 xx)에 한하며 xx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xx불가
④ 입양의 xx (친양자) 입xxx증명서
⑤ 개인xx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xxx)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시 SH공사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의 xx를 받아서 xx
7. xxxx 및 당첨자 발표
▶ xxxx
○ xxx x.호는 xx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xx함.
○ xx유형별로 xxx의 수가 공급xx를 초과할 xx에는 xx 입주자를 xxx여 미계 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x x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xx순위에 따라 공급함.(x x입주자 순위는 당첨예정자와 함께 게시하고 xx입주자에게 공급하는 xxx간은 당 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xx의 입xxx집xxx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xx에 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xx의 xx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14.08.07(목) 16:00
- SH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 서류심사xx에서 서xxx출, xxx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xx 또는 xx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할 xx, 일부 xxx는 서류심사없이 당 첨자(xx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xx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xx 심 사서류를 xx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xx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xx에 도 세대주 xx 등 xx시 xxx격을 계속 xxx여야 합니다. 다만, xx자료 등을 사회보장시 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xx로서 당첨자(xx자)로 발표된 후 xx 심사자료 등을 xx 하지 않거나 재조사 확인이 불가한 xx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의 주소 xx 등으로 계약xxx과 계약금고지서가 xx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xxx는 당첨자 여부를 xx 확인xxx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xx 책임은 xxx 본인
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xx xx절차가 완료되지 않 은 xx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8.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 계약장소 : SH공사 1층 매입임대팀
▶ 계약일시
2014.08.20(수) ~ 08.22(금) 10:00 ~ 17:00
▶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신분증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xx, xxx 또는 직계가족이 xx를 할 xx는 xx를 입증 하는 서류를 xxxxx 함.
- 제3자 계약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1통,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xx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당첨취소 및 계약xx(계약거절)되는 xx(주요사항 예시)
- xxx인 자녀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xx받아 당첨(xx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는 xxx지) 및 입xxx 입증서류(7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xxxxx 하며 xx 서류를 xx하지 않거나, 불법 xx 또는 입주 전 파양, xx수 감소로 당첨 최저xx 미만인 xx
- 무주택 세대주, 3인이상 세대xx,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xxx이후 xx되어 xx 자격이 되지 않는 xx
- xx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xx
- 당첨(xx)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xxx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xx하여 감점되어 (xx)당첨 최저 xx 미만인 xx(당첨자는 xx자로x x공급)
- 계약시 xx서류를 확인한 결과 xx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xx.
- 추후 월평균xx이 xx 및 자산보xxx의 월평균xxxx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xx
- 추후 부동산 및 xxx보xxx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xx
- 계약기간내 xxx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xx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xx
- 해당순위 xx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xx한 xx
- xx공급에 관한 규칙 등 xx 법령을 위반한 xx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xx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9. 유의사항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xxx효 처리됩니다.
○ xxx택 입xxx자로서 xxxx 초과, 부동산 및 xxx보xxx 초과, xxxx 등에 따라 부 적격자로 통보받은 xx에는 개별 안내된 소xxx까지 부적격사유에 xx 구체적인 xx과 증빙
서류를 갖추어 xx을 xxx 하며 xx내 xx서류를 xx하여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부 적격자로 확정되고 입xxx자에서 제외됩니다.
○ xx xx자료를 xx한 xx에도 xx자료로 xx되지 않을 xx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xxx자의 xx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xx에는 해당 xxx에 게 직접 xx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xx자료 등의 xx을 xx받은 xx에는 xx내 xx xxx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 후에 xxxx,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xx, 무xxx간, xx입증, 심사서xxx기간내 xx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xxx준과 xx하여 xx사실의 입증
이 분명하지 않을 xx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xx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xx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x x 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xx에 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됨.
○ 주소 xx시에는 반드시 SH공사에 xx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이 xx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xx법령에서 xx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 xx 국민xxx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xx법령이 xx 범위 내에서 xxx증금 및 임대료가 xx될 수 있습 니다.
○ 재계약시 입xxxxx을 초과한 입주자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xx부장관이 고시 하는 국민xxx택의 xxx대보증금 및 xxx대료 xx에 의거 xxx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xxx자격인 무주택xx,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음
○ 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
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 리되고,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 니다. 다만,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세대주변경 불가)로써,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 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름 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샤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벽 및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 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 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임대신청 문의
○ 대표전화 ․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시프트콜센터)
○ 당첨확인 : SH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및 SH공사 게시판
※ 유선(전화)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위치안내
구 분 | 신정 도시마을(국민임대)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89-2 |
교통편 | 지하철2호선 신정네거리역 하차 4번출구 신정네거리방향 마을버스 양천03 탑승 후 한성교회, 백암고 정류장 하차 약 15분 소요 |
약도 |
※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 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 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 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1.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게속하여 1년 이상 고용 된 자 제외) 3.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 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급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소명 접수
소명대상 통보
소득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류심사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 ⇒ ⇒
당첨자 발표
소득 최종심사 및 부적격자 통보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지자체)
소명사항 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
※ 소득 소명은 우리공사에서 소명접수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지자체 소득 소명 시 반영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의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 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계속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위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 반영여부 |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 반영(1개 소득만 산정) |
공고일 이후 소득관련 공적자료 변경 | 미반영 |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 소명처리 과정에 서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 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정 공공주택(국민임대) 입주자 유의사항
◆ 단위세대 평면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의 오차 및 걸레받이, 마감재 등으로 인하여 가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배치 계획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북동측에 접하여 있는 백암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사 및 체육활동 등으로 소음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북서방향으로 2차선 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측에 접하여 상가건물의 창호가 있어 서측편(주출입구)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로 인하여 야간조명 및 소음으로 북서측에 위치한 저층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도심지내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일부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조망권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북서측 주진입 차로가 협소하고 인근에 장수초등학교, 백암고등학교 후문, 금옥여자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 및 출퇴근 시 다수의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 혼잡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경계와 연접하여 담장이 위치하고 있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에 불리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으로 차량이 진입하여 전조등 불빛반사 및 소음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 산책로, 상가, 학교 등에서 실내가 투시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보육시설,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조경식재 등이 있으며 이로 하여 인접 세대에 야간 조명, 소음, 옥외 및 옥상공간으로부터 세대 내부 투시, 입면이 다양하게 교차되어 위층 세대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아래 층 세대의 내부투시 등 프라이버시 침해 및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옥외공간에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하, 소음, 악취 등의 불편함이 있 을 수 있으므로 공급자료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썬큰 등이 설치되는 주변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침해, 차량의 진․출입시 발생 되는 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의 소음, 매연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상부에 돌출한 지하층 환기시설 D.A(Dry Area:지하주차장의 채광, 통풍, 방습을 위해 만든 구조물)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등에 실내∙외 온 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등 습기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 에는 입주시 배부되는 관리매뉴얼(시설물안내서)을 참조하여 수시로 섀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 방하시기 바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
◆ 보육시설 상부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어 상부에 위치한 동의 일부세대에 소음, 시각적 프라이버시 침해, 냄 새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및 썬큰 등의 상부에 설치된 캐노피에 인접한 세대는 비에 의한 소음발생 및 캐노피의 높이로 인 하여 조망에 불리할 수 있음.
◆ 에코샤프트 시스템이 옥상에 설치되어 빛을 4층이하 각층 및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엘레베이터홀 옆 의 공간 에 빛을 유입하거나 환기를 위해 유리로 설치되어 있으며,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작동이 되지않을 수 있음
◆ 외기와 접해있는 발코니의 벽체 중 일부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어 충격시 파손에 우려가 있으니 주 의해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싱크하부장, 신발장 하부에 온수 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1,2층 세대 중 필로티에 인접하여 생활소음 등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음.
◆ 간선도로에 접하여 있는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천정은 복합단열재로 시공되며, 기준층 발코니 천정 마감과 다름.
◆ 단위세대 상하부에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방재센터, MDF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실내어린이놀이터, 탁구장, 피트니스센터등이 인접한 세대(상하좌우)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 및 에코샤프트 시스템이 설치된 조형물이 철물 및 반사용 재료이므로 우수 시 소음 및 햇빛, 야간조명에 의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테라스형 일부세대 및 공용테라스 부위, 개인용 텃밭이 있는 일부 세대등은 외부인의 침입에 따른 방범 우려 및 배수관이 막혀 테라스의 물이 넘쳐 세대내부로 들어올 수 있으니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하며, 공용부위에 설치된 공용공간의 활용 및 시설물의 사용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입면이 교차된 세대와 등과 인접하거나 조경식재, 개인용 텃밭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 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음.
2014. 06. 23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 알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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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8억까지)
구 분 | 계약종료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서울시 기금) | 계약종료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주택 기금) |
대출 대상 |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구 임대 차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 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 소득요건 없음 | 계약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 아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1.8억원 | 최대 2.22억원(전세보증금 3억 이내 주택) |
대출 기간 | 원칙 : 구임차주택 계약종료일 (연장가능 : 임대아파트 최초 계약종료일) | 원칙 : 신 임차주택 계약종료일 (상환능력별로 대출기한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대출 이율 | ∙ 고정금리 3%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 고정금리(5.04% : 변동금리 선택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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