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 장 임 대 차 계 약 서
xxx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xx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xx의 ○○xx공장 및 그 부속설비에 xx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의 목적물)
①임대차의 목적물은 ○○시 ○○구 ○○동 ○○○○번지 xx의 대지 ○○○평와 동번지의 xx ○층, 건평 ○○○의 공장건물, 그 부속 부동산설비 및 별지 목록xx의 xx 및 이에 부속하는 xx 전체(이하 "공장설비"라고 한다)로 한다.
②위 계약 목적물 중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및 목록에 xx되지 않은 xx일지라도 계약일 xx 공장 내에 설비된 모든 물건과 사물실 비품은 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제2조] (보증금)
①보증금은 금 ○○○xx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년 ○월 ○일까지 이를 지급xxx 한다.
②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갑」은 본 계약의 xx 또는 종료 시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xxxxx, 그 외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장설비의 훼손에 xx xxxx 등을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3조] (차임)
차xx 월 금 ○○xx으로 하며, 「을」은 xx ○일까지 다음 달의 차임을 「갑」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입금xxx 한다. 단, 첫번째 차임은 공장xx의 인도 시에 보증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4조] (공장설비의 인도)
①「갑」은 ○○○○년 ○월 ○일 「을」로부터 보증금을 xx함과 동시에 공장설비를 「을」에게 인도xxx 한다.
②인도 시 즉시 공장이 xx가능한 xx이어야 하며, xx이 불가능할 시 「을」은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갑」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5조] (공과금)
공장설비에 xx 각종 공과금은 공장설비의 인도일을 xx으로 하여,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갑」이, 그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임차인의 xx)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가지고 공장설비를 xxxxx 하며, 통상의 xxxx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건 xx를 훼손한 xx 「을」의 xx부담으로 이를 xxxxx 한다. 이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갑」은 「을」에게 이에 따른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③ 「을」이 공장xx의 조작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의 xxx 「을」이 부담한다.
④ 공장설비에 xx를 요하는 xx이 발생하거나, 공장설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xx 「을」은 즉시 이를 「갑」에게 통보xxx 한다.
[제7조] (임차인의 전대차 xx)
「을」은 공장설비에 관한 임차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장을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xx보험)
「을」은 공장설비를 인도받은 후 즉시 「갑」이 xx하는 보험금으로 공장설비에 xx xx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기간 xx 이를 xxx여야 한다.
[제9조] (xxx의 담보물xxx xx)
①「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일인 ○○○○년 ○월 ○일 xx 공장설비에 xx 하등의 담보물권이 xx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②「갑」은 본 계약기간 xx 이를 유지할 것과, xx 제3자로부터 xxx도의 xx 기타 권리의 xx이 있을 xx 「갑」이 모든 xx xx를 해결하고, 「을」에게 어떠한 손해도 주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제10조] (차임의 개정)
「갑」과 「을」은 다음 xx의 xx에 차임의 증감을 xx할 수 있다.
1. 「갑」이 공장설비에 개량공사를 xx한 xx
2. xxxx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적정하지 않은 xx
3. xx의 xx로 인하여 공장설비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xx
[제11조] (계약기간)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만 1년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계약xx 또는 계약xx xx의 의사표시가 없는 xx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xx)
①「갑」 또는 「을」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즉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갑」 또는 「을」의 xx 시
2. 「갑」 또는 「을」에게 파산, 화의, 회사xx 등이 xx된 xx
3. 기타 경제적 xx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xx
②「갑」 또는 「을」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차임의 지급 또는 공장설비의 xx에 따른 공과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때
2. 「을」이 목적물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시키거나 멸실 훼손한 때
3.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의 xx을 위반한 xx
③계약의 xx 또는 xx는 xxx상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불가항력에 의한 공장설비의 멸실 등)
①「갑」•「을」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공장설비가 멸실되어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잔존부분만으로 목적xx이 가능한 xx에는 「을」은 「갑」에게 멸실부분에 xx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감액을 xx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종료 시의 효과)
본 계약이 xx 또는 종료되었을 xx 「을」은 공장설비를 xx 인도시의 xx로 xxxx하여 「갑」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갑」의 xx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은 「갑」이 이를 xx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갑」과 「을」은 xx 법xx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xx 서울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xx상사중재원에서 국내xx규칙에 따라 xx로 해결한다.
본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 날인x x 각 1통씩 xx한다.
○○○○년 ○월 ○일
xxx 「갑」
○○시 ○○구 ○○동 ○○○○xx
○○산업회사 xx이사 ○○○ (인)
임차인 「을」
○○시 ○○구 ○○동 ○○○○xx
○○주식회사 xx이사 ○○○ (인)
Từ mới:
잔액 Số tiền còn lại
공장xx Xxxxx bị công xưởng
훼손하다 Gây tổn hại
잔존부분 Phần còn sót lại
갱신되다 Được làm mới
감액하다 Giảm bớt,cắt xén
xx하다 Yêu cầu
인도하다 Giao, chuyển giao
xx하다 Mua bá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