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
제 1장 총 칙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
2019. 3.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정부관리양곡의 처리와 관련된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관리양곡”이라 함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도(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부관리양곡의 처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 다.
3. “중앙계약”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관리양곡 처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 약의 효력이 2개 시·도 이상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계약”이라 함은 시·도지사와 정부관리양곡 처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그 계약을 체결한 시·도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5. “재무관”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임하여 정부관리양곡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분임재무관”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과 관련한 재무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시·군·구의 공무원을 말한다.
7. “동일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 2017-13호, 2017.1.13.)에 의하여 고시된 분류기준으로 가공계약은 곡물가공품 제조업-곡물(정부관리양곡)도정업을 말하며, 보관계약은 보관 및 창고업-농산물(정부관리양곡)창고업(저온창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및 원칙) ①이 요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효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제①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체결요령 및 자체규정, 계약서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 신설 2013.4.1]
제4조 (계약종목 및 도급범위) 정부관리양곡의 처리도급의 계약종목과 도급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계약대상자의 선정기준) ①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 다.
1. 별표 1에서 지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
2. 농림축산부장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처분·지침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자
3.「양곡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
4. 삭제 <2013.4.1.>
② 시·도 재무관(시·군 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은 계약대상자 선정시 지역별 물량 및 수급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4.1.]
제6조 (계약단가) 도급계약의 계약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정부관리양곡처리요 xxxx 요율로 한다. 다만,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표의 요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전년의 계약자로서 계속 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계약금액은 전년도에 지급한 처리비 총액의 120% 해당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에 지급한 처리비 총액이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금액의 80%이상으로 한다.
②신규계약자에 대한 계약금액은 시설의 규모․위치․구조 등이 유사한 동일 업종 계약 자의 도급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8조 (계약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불이행이나 정부관리양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간접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각 계약마다 따로 정한 계약보증 금, 연대보증, 담보제공, 공동담보금 납부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같은 조 치의 실효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각서제출) 제15조제2호나목 및 제19조제1호나목(1), 제19조제2호나목(1), 제19조제 2호라목(1)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업자는 계약의 불 이행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정부관리양곡에 직접․간접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액 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별첨 제1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계약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이 요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해의 4월 1 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S급 및 A급 도정공장과 정부 양곡 저온창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할 수 있다.
②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시작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일자부터 계약이 시작 되며, 그 계약의 만료일자는 제①항에 따른 원래의 계약이 만기되는 연도의 3월 31일로 한다.
③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이 끝나는 연도 3월 31일 이전에 그 계약을 담당하는 관청과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급격한 제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 계약이 지연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기존 계약기간을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기 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계약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9.4.1]
제11조 (계약서 변경) 이 요령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이 요령에서 지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부정당 행위의 금지)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 관계서류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타인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에게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물 검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검사결과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지시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검사 또는 감독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8.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9. 보관물의 반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10. 보관물 또는 제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을 속이거나 위장하는 행위
11.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상금이나 사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13.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요령이나 행정지침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내는 행위
14. 양곡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지시 등을 위반하는 행위
15. 정부관리양곡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 (인지세 납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존할 각 계약서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 2장 중앙계약
제14조 (계약 당사자) 중앙계약 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로 한다.
제15조 (계약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보증조치를 취한다.
1. 대한통운
가. 계약 전년도 월별 처리비 지급실적 중 최고실적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이하 "일반적 보증수단"이라 한다)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여력이 확보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제2순위 이하일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해당금액을 초과하여야 함)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나. 삭제 <2019.4.1.>
2.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가. 계약보증금 : 면제
나. 연대보증인 : 관할 시․도지역 농협본부장 또는 농협경제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3.4.1]
다. 삭제 <2019.4.1.>
3. 정부양곡운송업체 : 정부관리양곡자동차운송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4.1]
제16조 (중앙계약 창고지정) 중앙계약을 체결한 보관도급계약 대상창고의 지정은 다음 절 차에 의한다.
①시·군 분임재무관은 보관창고 지정 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별표2의 보관창고 등 급기준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할 시·도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역 농협본부장 또는 농협경제대표이사가 문 서로 증명할 경우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 재무관은 지정여부를 시·군 분임재무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창고로 확정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계약기간 연장조치에 의해 보관도급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17조 (중앙계약 지정창고 해지) ①중앙계약 지정창고의 해지는 시·도 재무관과 계약 상대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도 재무관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관창고 지정 해지의 사유를 안 때에는 보관창고의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3장 지방계약
제18조 (계약당사자) ①지방계약 당사자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시․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로 한다.
②정부관리양곡 보관계약 중 정부양곡을 매입할 경우 1급 이상 창고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시보관을 목적으로 시장․군수가 2급 이하 창고(새마을창고 포함) 중에서 대상창고를 지정하여 그 소유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와 시․군 분임 재무관이 보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조치로서 각 계약 종목마다 다음과 같은 보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관리양곡의 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공계약
가. 대한곡물협회 회원
(1) 계약보증금 : 계약전년도 월별 처리비 지급실적 중 최고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대보증인 : 대한곡물협회장을 대신하여 동 협회 시․도지회장을 연대보 증하게 한다. 다만, 대한곡물협회장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규정으로 동일업종 회원간에 상호연대보증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과 명단을 시․도 재 무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동담보금 : 계약보증금 및 연대보증외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을 공동담보금으로 적립하게 하여야 한다. 공동담보금의 관리 및 인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대한곡물협회장간에 체결한「정부관리양곡처리 도급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의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1) 계약보증금 : 면제
(2) 연대보증인 : 관할 시․도지역 농협본부장 또는 농협경제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 으로 한다.
다. 개인 계약자
(1) 계약보증금 : 계약 전년도 월별 처리비 지급실적 중 최고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일반적 보증수단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 : 계약금액의 200%이상 해당액을 부동산(농경지 제외) 평가액 한도내에서 당해 시․도지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보관계약
가. 대한곡물협회 회원
(1) 계약보증금 : 계약 전년도 월별 처리비 지급실적 중 최고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대보증인 : 전 제1호(가공계약) 가(대한곡물협회 회원) (2)(연대보증인)와 같이 한다.
(3) 공동담보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으로 하고 전 제1호(가공계약) 가(대한곡물협회 회원) (3)(공동담보금)과 같이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1) 계약보증금 : 면제
(2) 연대보증인 : 관할 시․도지역 농협본부장 또는 농협경제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 으로 한다.
다. 일반계약자
(1) 계약보증금 : 계약전년도 월별 처리비 지급실적 중 최고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 : 계약금액의 200% 이상을 부동산(농경지 제외) 평가액 한도 내에서 당해 시․도지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설정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 연대보증 : 동일업종 사업자 5인 이상의 연대보증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창고 보관능력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정부양곡변상원가(일반벼 1등급 가격)로 산출한 해당액을 부동산(농경지 제외) 평가액 한도내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일반적 보증수단에 의하여 납부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4.1]
라. 새마을창고
(1) 계약보증금 : 면제
(2) 연대보증인 : 이․동장과 농업인 중 재력이 있는 3인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마. 정부 직영창고
(1) 중앙 및 지방정부 소유 직영창고는 계약보증금 및 연대보증을 면제할 수 있 다.[본조 신설 2016.4.1.]
바. 임시계약창고의 경우에도 상기 소유주체별 보관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 조치 한다.[본조 신설 2016.4.1.]
3. 정부 직영창고 하역 및 기타계약
가. 계약보증금 : 제15조제1호가목과 같이 한다.
제20조 (지방계약 창고지정) 지방계약을 체결한 보관도급계약 대상창고의 지정은 시·도 재무관이나 대상창고의 지정 위임을 받은 경우 시·군 분임재무관이 한다.
제21조 (지방계약 지정창고 해지) 지방계약 지정창고의 해지는 시·도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장 이행조치사항
제22조 (부정당업자 통보) 제12조를 위반한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 공무원은 중앙계약분 중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중앙계약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지방계약분에 대하여는 각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체현황(상호 또는 회사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2. 대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3. 계약사항(계약종목, 계약 연월일 및 해약 연월일 등)
4. 자격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 처리결과
5. 기타 참고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계약분 중 부정당업자로 자격제한을 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 의 장, 각 시․도지사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③각 시․도지사는 지방계약분 중 부정당업자로 자격제한을 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각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23조 (계약실적보고) 각 시장․군수는 별첨 제2․3․4․5․6호 서식에 의한 계약실적보 고서를 3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각 시․도지사는 시․군 계약실적과 시·도 계약실적을 합산한 보고서를 같은 서식에 의하여 4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벌칙
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 등) ①제12조를 위반한 부정당업자는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양곡처리 계약을 제한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양곡처리 계약 제한사항은 <별표4>와 같다.[본조 신설 2019.4.1.]
③제12조의 각호에 따른 자격제한은 중앙계약 대상자의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단위 업소별로 할 수 있다.
④계약체결권자는 제12조의 각호를 위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부관리양곡의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자격제한 시기를 연장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⑤계약체결권자는 양곡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정공장의 기준이 별표2의 계약기준에 미달 되거나 정부관리양곡의 유통과정에서 양곡의 품위저하, 이물질 혼입, 원산지표시 위반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표3>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제재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7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요령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대상자 선정기준 및 도급범위
계약종목 | 선정기준(자격조건) | 도급범위 | |
1.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 | <별표2>에서 정한 1급 이상 창고 보유자(대한곡물협회 회원 및 일반계약자의 경우는 소유 및 임대차를 포함, 농업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경우는 소유에 한함)로 하되 저온 창고 및 1989년 이후 준공된 창고 | 창고에서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하차, 입고, 보관, 출고, 상차하기까 지의 작업 및 부대작업. 다만, 경쟁입찰로 보관계약을 체결 하는 물량은 제외. | |
보유자를 우선 선정(단, 2022년 계약 시부터는 저온창고 및 1992년 이후 준공된 창고 보유 자를 우선 선정) ※ 다만, 1989년 이전 준공된 창 고이더라도 2009년 이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 판 정을 받았거나, 전면 개보수를 실시하여 B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창고의 보유자를 차우선 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 우선 순위는 ① 저온창고 > ② 30년 미만 창고(특급>1급) > ③ 개ㆍ보수된 30년 이상 창고(특 급>1급) > ④ 개ㆍ보수되지 않은 30년 이상 창고(특급>1 급)로 한다. | |||
2. 정부관리양곡 임시보관도급 계약 | <별표2>에서 정한 2급 이하(새 마을창고 포함) 창고보유자 * 임시보관도급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약 | 마을 매입장소에서 인수하여 입고, 보관, 출고, 상차하여 출고하기까지의 작업 및 부대작업. |
3. 정부관리양곡 | 양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 가공원료 및 포장재는 가공공장에서 |
가공도급계약 | 의해 신고를 필한 도정공장을 |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하차, 입고, |
소유하고 ‘19.3월 현재 가공도급 | 가공, 검사, 포장, 출고, 상차하고 | |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자(미곡 | 제품 및 부산물을 인도하기까지의 | |
종합처리장사업에 참여한 업체 | 작업 및 부대작업. | |
제외)로서 <별표 2>의 정부관 | 다만, 경쟁입찰로 가공계약을 체결 | |
리양곡도정공장의 계약기준에 | 하는 물량은 제외. | |
적합한 공장(다만, 2019년 계약 | ||
시부터는 등급기준이 B급 이상 | ||
인 공장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 | ||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특수지 | ||
역)에는 예외로 한다.) | ||
4. 정부관리양곡 자동차 운송 도급계약 | 1) 중앙계약 :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증소지자로서 전국 전지역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작업을 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운송하고 지정장소에 상차된 상태로 인도하기 까지의 작업 및 부대작업. 다만, 경쟁입찰로 수입양곡 운송계 약을 체결하는 물량은 제외. |
가) 전국 16개 양곡 상ㆍ하차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과 등기부 등본상 지점을 보유 | ||
나) 정부양곡보관창고 소재지 시군의 50% 이상에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 영업망 보유(화물 운송용 영업망에 한하며, 택배 및 이사 영업망은 제외) |
다)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300대 이상을 보유(양곡운송용 화물 카고 트럭에 한함) 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 물류기업 인증서(종류 : 종합 물류서비스기업) 또는 운송분야 ISO 인증서 보유 마) 최근 5년간 합계 300억원 이상의 동등 또는 유사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제출 바)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등의 경우에도 정부관리양곡은 정상 운송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노사합의서 제출 2) 지방계약 : 중앙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다음 사유로 적기 운송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해 시․도내의 양곡을 운송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가) 긴급가공 및 운송으로 수요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수 없을 때 나) 정부양곡 매입물량 급증으로 적기 운송이 곤란한 때 다) 중앙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기피하거나 지 정기한 내에 정한 물량을 수송하지 아니한 때 | ||
5. 정부관리양곡 철도수송도급 계약 | 전국 전지역의 지정된 출발지에서 출발역까지 운송, 철도사업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 결하여 철도를 통한 수송 및 도 착역에서 지정된 도착지로 운송 하는 작업을 일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 | 지정된 출발지에서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운송, 철도를 통한 수송 및 지정된 도착지로 운송하여 상차 된 상태로 인도하기까지의 작업 및 부대작업. |
6. 정부관리양곡 |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 | 선박에 실린 상태로 인수하여 지정 |
해상운송 | (종류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 항구 부두까지 해상운송하고 선박에 |
도급계약 | 증 소지자 | 실린 상태로 인도하기까지의 작업 |
및 부대작업. | ||
7. 정부관리양곡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인천, 목 |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하차, 소운송 |
항만하역도급 | 포, 포항, 제주지역의 항만운송사 | (小運送), 선적, 양륙, 이송하고 도착 |
계약 | 업등록증(종류 : 항만하역사업) | 지역에서 지정된 차량에 상차하기까 |
소지자 | 지의 항만하역에 수반되는 작업 및 | |
부대작업. | ||
8. 정부직영창고 | 당해지역에서 하역할 수 있는 점포, |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하차, 입고, |
하역도급계약 | 장비 등을 구비한 자 | 출고, 상차하여 인도하기까지의 하 |
역에 수반되는 작업 및 부대작업. | ||
9. 정부관리양곡 포장재운송 도급계약 | 전국 전지역 출발지와 도착지간 의 작업을 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상차된 상태로 인수하여 자동차운송, 철도수송, 해상운송하고 상차된 상태로 인도하기까지의 작업 및 부대작업. |
가) 전국 16개 양곡 상ㆍ하차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
1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등급기준
<별표 2>
가. 일반창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과 등기부 등본상 지점을 보유 나) 정부양곡보관창고 소재지 시군의 50% 이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망 보유(화물운송 용 영업망에 한하며, 택배 및 이 사 영업망은 제외) 다) 전국 전지역의 지정된 출발 지에서 출발역까지 운송, 철도 사업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를 통한 수송 및 도착역에서 지정된 도 착지로 운송하는 작업을 일관하 여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 사업(종류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소지자 | ||
부기사항 | 자동차운송, 철도수송, 해상운송, 항만하역, 포장재운송 도급계약의 경우 효율적인 정부양곡운송과 운 송비 절감 등을 위해 경쟁입찰 및 일괄 도급계약을 통해 체결하며 자 격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등급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수 | ||
창고면적 (20점) | ① 1,650㎡ 이상 | 20 | ||
② 990㎡이상 ~ 1,650㎡미만 | 18 | |||
③ 660㎡이상 ~ 990㎡미만 | 16 | |||
④ 330㎡이상 ~ 660㎡미만 | 14 | |||
⑤ 231㎡이상 ~ 330㎡미만 | 12 | |||
⑥ 165㎡이상 ~ 231㎡미만 | 10 | |||
⑦ 99㎡ 이상 ~ 165㎡미만 | 5 | |||
창고높이 (20점) | ① 6.0m 이상 | 20 | ||
② 5.5m 이상 | 18 | |||
③ 5.0m 이상 | 15 | |||
④ 4.0m 이상 | 10 | |||
⑤ 3.0m 이상 | 8 | |||
⑥ 3.0m 미만 | 5 | |||
지붕 (15점) | 일반창고 | ① 철근콘크리트 이중(또는 슬라브와 트러스의 이중) | 15 | |
② 철근콘크리트(방수 및 두께 15cm 이상, 단열재 50mm이상) | ||||
③ 내식철판, 기와, 슬레이트(단열재 50mm 이상) | ||||
④ 철근콘크리트 (방수 및 단열재 40mm 이상) | 13 | |||
⑤ 내식철판, 기와, 슬레이트(단열재 40mm 이상) | ||||
⑥ 철근콘크리트 (방수) | 10 | |||
⑦ 내식철판, 기와, 슬레이트(단열재 20mm 이상) | ||||
⑧ 철판류, 슬레이트, 함석(단열재 15mm 이상), 기타 동급이상 방열효과가 있는 자재 | 5 | |||
⑨ 함석, 철판류 등 | 3 | |||
판넬창고 | ①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00mm 이상 | 15 | ||
②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75mm 이상 | 13 | |||
③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55mm 이상 | 10 | |||
④ 철판류, 함석류로 단열재 15mm 이상 | 5 | |||
⑤ 철판류, 함석류로 단열재 15mm 미만 | 3 | |||
벽체 | 일반창고 | ① 시멘트벽돌, 붉은벽돌, 시멘트블럭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수 | ||
(15점) | ◦ 각 방수 및 공간쌓기 두께는 40cm 이상 ◦ 단, 공간쌓기 두께가 40cm 미만부터 30cm 이상일 경우는 서쪽과 남쪽 벽에 단열재 50mm이상 시공 | 15 | ||
② 석재,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시멘트 블럭 | ||||
◦ 각 방수 및 벽체 두께가 20cm 이상 ◦ 단, 벽체 두께가 20cm 미만부터 15cm 이상인 경우는 서쪽과 남쪽 벽에 단열재 40mm이상 시공 | 13 | |||
◦ 각 방수 및 벽체 두께가 15cm 이상 ◦ 단, 벽체 두께가 15cm 미만인 경우 서쪽과 남쪽 벽에 단열재 20mm이상 시공 | 10 | |||
◦ 각 방수 및 벽체 두께 15cm 미만 | 8 | |||
③ 함석, 철판류, 슬레이트(판자 또는 단열재 15mm이상) | 5 | |||
④ 슬레이트, 함석, 철판류 등 | 3 | |||
판넬창고 | ①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00mm 이상 | 15 | ||
②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75mm 이상 | 13 | |||
③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55mm 이상 | 10 | |||
④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5mm 이상 | 5 | |||
⑤ 철판류(철판+단열재)로 단열재 15mm 미만 | 3 | |||
바닥방수여부 (10점) | ① 방수 | 10 | ||
② 미방수 | 5 | |||
출입문 (10점) | ① 양면철판 단열문 | 10 | ||
② 철재 단열문 | 8 | |||
③ 양면 철판문 | 6 | |||
④ 철판문 | 4 | |||
⑤ 철판 이외 재질을 사용한 문 | 2 | |||
노후도 (10점) | ① 준공연도 10년 미만 | 10 | ||
② 준공연도 20년 미만 | 8 | |||
③ 준공연도 30년 미만 | 6 | |||
③ 준공연도 30년 이상 | 4 | |||
점수 합계 | 100 |
□ 가․감점 적용기준
구분 | 적용기준 및 배점 | 점수 | |
감점 | ① 화물차(8톤) 진입이 어려운 경우 | 5 | |
② 직전 3년간 양곡사고(수침, 화재, 양곡품질변화)가 발생한 경우 | |||
◦피해물량이 100톤 초과 | 10 | ||
◦피해물량이 51~100톤 | 5 | ||
◦피해물량이 50톤 이하 | 3 | ||
③ 천정, 벽체 및 문 등의 노후화 정도 | |||
◦벽체에 금이 1m(폭이 0.5㎝이상) 이상 균열된 경우 | 5 | ||
◦천정, 문이 파손되어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이 육안 으로 보이는 경우 | 5 | ||
④ 바닥이 심하게 파였거나 균열되어 양곡의 흡습이 우려되는 경우 | 5 | ||
⑤ 경질 폴리우레탄폼 등 단열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훼손된 경우 | 5 | ||
⑥ 석면이 마감되지 않고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 | 8 | ||
⑦ 출입문이 적어 지게차 사용이 어려운 경우 | 5 | ||
⑧시․군 주관 안전보관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 | ||
가점 | ① 냉각기를 설치하여 저온저장(20℃ 이하)을 하는 경우 | 10 | |
② 일반창고의 벽체 전체 또는 지붕을 경질폴리우레탄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단열재로 100㎜이상 보강한 경우 | |||
◦벽체 | 3 | ||
◦지붕 | 3 | ||
③ 제습기나 에어컨을 보유(330㎡당 1대이상) 활용하는 경우 | 3 | ||
④ 건축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창고 중 2009.4.1일 이후 | 3 | ||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B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창고 | |||
◦C등급 이하로 판정되었으나 해당부위 등을 보강하여 B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창고 | |||
◦지붕을 전면 교체한 경우 | |||
⑤ 창고 벽체의 전면을 새로 도색한 경우(직전 5년 이내) | 2 | ||
⑥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 2 | ||
⑦ 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 ||
* 등급평가기준 노후도 점수와 가점 ④항과 ⑤항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등급별 점수
구 분 | 특급 | 1급 | 2급 | 3급 | 등외 |
점 수 | 95점 이상 | 00x00 | 00x00 | 00x00 | 00x00 |
□ 기타조건
① 단열재 두께의 허용차는 한국산업표준(KS) 허용차를 적용한다.
② 바닥, 벽체 및 콘크리트지붕의 방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천장, 벽체 또는 바닥면의 습기유무를 육안감정(신규 건설창고는 설계도 확인병행)하여 판정하되 추후 누습 또 는 침수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창고등급을 재조정한다.
③ 환기시설 중 벤틸레이터 또는 강제 환풍기는 2개 이상으로 한다.
④ 단열재는 한국산업표준(KS) 경질 폴리우레탄폼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08.3.1이후 신규 및 시설 개보수 후 계약창고)
⑤ 특급은 건물면적이 990㎡(300평)이상이어야 하되, 냉각기를 설치 저온저장(20℃이하) 하는 경우는 495㎡(150평) 이상이어야 한다.
⑥ 지붕 슬레이트 또는 석면마감재가 창고내부로 노출될 경우는 1급 이상이 될 수 없다.
ⅰ) 창고내부에 합판 등으로 천장공사를 하였거나, 지붕 슬레이트에 단열재 부착, 페인트 (발포성, 세라믹) 등으로 창고내부에서 지붕 슬레이트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내부 노출로 보지 않는다.
ⅱ) 단열재와 페인트(발포성, 세라믹)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는 내부노출로 본다.
⑦ 천정조명은 330㎡ 당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는 창고측정기준 75럭스(lux)
이상(그 밖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이어야 한다.
⑧ 1급 이상 창고의 출입문은 양면 철판문(철재 단열문 포함) 이상이고 방충문을 설치 하여야 하며, 환기창에는 방충문 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창고 등급 판정
□ 기타사항
①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 한다. (주관 : 시․도,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창고 등급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고주는 즉시 시․군 양곡관리관에 통보하여 창고 등급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③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개축·신축중인 경우 계약서, 공사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완 중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계약할 수 있으며, 개선ㆍ설치 기한은 현장 조사자가 계약서, 공사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하되, 최장 2019년 6월말까지로 한다.
④ 상기 ③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의 개선ㆍ설치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항 | 목 | 구 | 분 | 평가 기준 | 충족여부 | ||
창고 면적 | ◦ 330㎡(100평) 이상 | ||||||
창고 높이 | ◦ 6.0m 이상 | ||||||
지붕 | 자 | 재 |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철판류(판넬 포함), 기와 ※ 슬레이트는 계약대상에서 제외 | ||||
단열재 | ◦ 75㎜이상 | ||||||
벽체 | 자 | 재 | ◦ 시멘트 벽돌, 붉은 벽돌, 시멘트 블럭, 철판류 | ||||
단열재 | ◦ 75㎜이상 | ||||||
바 | 닥 | ◦ 철근콘크리트 (방수) | |||||
출입문 | 자 | 재 | ◦ 양면철판 단열문 및 방충문(단, 방충문 대신 에어 커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출입문의 전체 좌우면에 에어노즐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방충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
단열재 | ◦ 50㎜이상 | ||||||
높 | 이 | ◦ 3.2m 이상 | |||||
통풍구 | ◦ 330㎡당 1개소 | ||||||
온습도(곡온)계측기 | ◦ 자동기록이 되는 디지털 온습도계[1일 4회 이상 (최소 6시간 간격) 온습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한달간 온습도 측정 결과를 저장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장치에 한함] | ||||||
◦ 곡온계 |
나. 저온창고 평가 기준
항 목 | 평가기준 | 감 점 | 가 점 | 합계 | 기타조건 충족 여부 | 최종 등급 |
점 수 |
□ 기타조건
① 단열재 두께의 허용차는 한국산업표준(KS) 허용차를 적용한다.
② 바닥, 벽체 및 콘크리트지붕의 방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천장, 벽체 또는 바닥면의 습기유무를 육안감정(신규 건설창고는 설계도 확인병행)하여 판정하되 추후 누습 또는 침수현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창고등급을 재조정한다.
③ 단열재는 한국산업표준(KS) 경질 폴리우레탄폼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④ 지붕이 슬레이트이거나 석면마감재가 창고내부로 노출될 경우는 저온창고가 될 수 없다.
⑤ 저온창고 실내온도는 15℃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는 일반창고로 등급을 격하)
⑥ 천정조명은 330㎡ 당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는 창고측정기준 75럭스(lux)
이상(그 밖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이어야 한다.
⑦ 시․군 주관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저온창고 지정시 정기교육이 이미 실시되었 을 경우 차기 정기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시․군에 이수증 제출)
□ 창고 등급 판정
항 목 | 평가기준 | 기타조건 | 최종 결과 |
충족여부 |
□ 기타사항
①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는 매년 3월31일 기준으로 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 다. (주관 : 시․도,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창고 등급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고주는 즉시 시․군 양곡관리관에 통보하여 창고 등 급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① 면적 : 창고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내부면적을 말한다.
② 높이 : 바닥표면에서 지붕틀(천장)과 벽체상단(처마도리 또는 보 포함)이 접한 위치 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③ 단열재 : 한국산업표준(KS) 발포 폴리스틸렌판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단열성을 가진 자재도 이에 포함하되, ‘08.3.1이후 신규 및 시설 개보수 후 계약창고는 경질 폴리우레탄폼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내식철판 : 양면에 플라스틱피복 등으로 산화방지를 위한 특수처리를 한 철판을 말한다.
⑤ 양면철판단열문 : 양면을 두께 0.5㎜이상의 철판을 하고 내부에 30㎜이상의 단열재로 방열시공한 문을 말한다.
⑥ 철재(또는 함석피복) 단열문 : 출입문의 1면을 철판 또는 함석판으로 피복하고 내부 에 20㎜이상의 단열재로 방열시공한 문을 말한다.
⑦ 방수(지붕, 벽체, 바닥) : 지붕, 벽체 및 바닥으로부터 창고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⑧ 방충문 : 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하는 철선간격 3㎜이내의 방충시설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계약기준 및 등급기준
세부사항 |
① 가공실의 출입문․창문의 쥐 및 해충 출입방지시설을 하여야 함 ⇒ 가공실 안과 밖의 차단이 가능하고 방충문 또는 쥐막이판 설치 ⇒ 창문은 모기 방충망(mesh망) 수준의 방충망 설치 |
② 가공실의 바닥재질은 내수성(에폭시, 우레탄, 하드너, 방수 몰타르 등)으로 시공하 고 평탄하여야 함. ⇒ 파여 있거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함 |
③ 가공실의 천정 및 내벽은 누수ㆍ누습 되지 않아야 하고 청결하여야 함. |
④ 가공실의 천정, 벽체 내부 자재에 위험물질(석면, 슬레이트 등)이 노출되면 안됨 ⇒ 마감은 강판, 나무목재, 우레탄, 페인트(발포성, 세라믹) 등으로 처리하여야 함 |
⑤ 가공실․검사장의 조도는 220Lux 이상이어야 함. ⇒ 조명기구의 커버나 덮개 등 보호장치 설치(단, 노출형은 제외) |
⑥ 검사장의 크기는 120㎡(맥류는 108㎡)이상이어야 함. |
⑦ 품질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함. ⇒ 곡류검사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의 별표 1〕검사장소의 시설기준 중 2. 정곡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⑧ 분진이 발생하는 곳에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원료투입구, 각 공정별 기계배송부분 등에 충분한 집진능력을 갖추어야 함. |
⑨ 원료투입구는 비, 바람이 불어도 피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하여야 함. |
⑩ 각 공정별 연결부분, 현미․백미탱크 상․하단부, 이송시설은 밀폐 되어야 함. |
⑪ 백미 이송에 사용되는 벨트는 식품용 벨트를 사용하여야 함. |
⑫ 제품 및 포장재는 누수․오염이 되지 않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 여야 함. ⇒ 새포장재와 헌포장재는 별도 구분 보관해야 함 |
⑬ 배출된 분진 및 왕겨, 미강 등 부산물은 가공실과 분리 구획된 장소에서 수집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왕겨는 대북지원 등 긴급 가공시는 개방 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나,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비산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⑭ 원료투입구와 가공실은 각각 분리․구획되어야 한다. ⇒ (권장)현미부․정미부․포장부․검사장소는 각각 분리․구획되어야 함. ⇒ 최소 스트립도어 이상의 분진차단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⑮ 공장 구내ㆍ기계시설 및 주변의 청결(벽체도색)을 유지하여야 함 |
6 자동계량기 위에 있는 보조탱크내부 상단전체와 계량기 배출통에 고정된 철망을 설치해야 함. ⇒ 철망크기는 보조탱크 내부 상단 약10㎜, 배출통 약20㎜ |
(2) 공장시설·환경기준
가.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계약기준
(1) 도정기계 기준
□ 정미 공장
도정기계 |
① 종합정선기 |
② 현미기(권장 : 반자동식 또는 자동식) |
③ 현미분리기(권장 :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밀폐형) |
④ 입선별기(체망의 크기는 1.6㎜이상) |
⑤ 석발기 2대이상(권장 : 현미부 1대, 정미부 1대) |
⑥ 정미기 (일렬로 2대 또는 2연좌이상) |
⑦ 연미기(습식 또는 건식) |
⑧ 싸라기 선별기(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밀폐형) |
⑨ 색채선별기(시간당처리능력 최소 2.5톤이상) |
⑩ 제품탱크 2개(현미, 정미) ⇒ 외부오염방지를 위한 덮개 및 보관상태 확인에 필요한 점검창 설치. |
⑪ 자동계량기 |
⑫ 시간당 생산능력은 2.5톤 이상이어야 한다. |
⑬ 금속검출기 설치 |
□ 정맥공장
도정기계 |
① 종합정선기 |
② 입선별기 |
③ 석발기 |
④ 정맥기(연삭식과 마찰식 설치) |
⑤ 싸라기 선별기 |
⑥ 제품탱크 ⇒ 정미부와 동일 |
⑦ 자동계량기 |
⑧ 생산능력은 시간당 2.5톤 이상이어야 한다. |
⑨ 금속분리기(권장) |
세부사항 |
7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을 이전 설치 및 신설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진·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가공실의 크기는 반드시 495㎡(150평) 이상이어야 함 → 660㎡(200평) 이상을 권장 - 검사장의 크기는 200㎡(60평) 이상이어야 함. - 부산물 창고의 크기는 미강창고는 66㎡이상, 싸라기 창고는 66㎡이상, 왕겨 창고는 165㎡이상, 헌 기계류창고는 66㎡이상, 헌 포장재창고는 66㎡이상, 새 포장재창고는 33㎡이상으로서 별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함. - 벽체․지붕은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난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판넬로 시공시에는 난연 판넬로 시공하여야 함. - 차량 단위 계근을 위한 지중판 저울 설치(권장사항) |
세부사항 |
①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개축·신축중인 경우 계약서, 공사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완 중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계약할 수 있다. |
② 개선, 설치 기한은 현장조사자가 계약서, 공사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하여 정하되, 최장 2019년 6월말까지로 한다. |
③ 상기 ①, ②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이 개선, 설치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④ 특수지역(옹진군)의 가공공장은 시․도지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 협의하여 검사합격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⑤ 연간 1회 이상 계약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주관 : 시·도,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4) 기타사항
(3) 위생기준
세부사항 |
① 공장주변의 오염물질 발생시설로 부터 격리하여야 함. ⇒ 이취ㆍ폐수ㆍ해충이 발생하는 폐기물ㆍ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퇴비장 등 으로부터 가공실․검사장과의 거리는 2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벽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화장실은 가공실과 별도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고 손 세척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 |
③ 도정에 사용되는 물은 음용수 기준 이상의 물을 사용하여야 함.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④ 공장종사자의 위생복장 착용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 기관 수, 포장 작업 원 등은 머리카락, 이물질 등이 쌀에 혼입되지 않도록 깨끗한 복장(작업복, 모자, 작업화,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함 |
⑤ 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나.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등급 평가기준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등급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수 | |||
항목 당 | 합계 | ||||
1. 도정기계 기준 | |||||
1-1 종합 정선기 (2점) | 종합정선기 설치 및 관리상태 | ◦미설치 | 기준미달 | ||
◦파손, 녹이 슬거나 청소 상태 및 관리 미흡 등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가공실 외부 설치 | 2 | ||||
1-2 현미기 (3점) | 현미기설치 및 관리상 태 | ◦미설치 | 기준미달 | ||
◦파손, 녹이 슬거나 청소 상태 및 관리 미흡 등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제현공정 | ◦수동식 | 0.5 | |||
◦반자동 | 1 | ||||
◦전자동 | 2 | ||||
1-3 현미 분리기 (3점) | 현미분리기 설치 및 관리상태 | ◦미설치 | 기준미달 | ||
◦파손, 녹이 슬거나 청소 상태 및 관리 미흡 등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현미분리기 종류 | ◦외부 노출형 | 1 | |||
◦밀폐형(간이밀폐 제외) | 2 | ||||
1-4 현미 입선별기 (4점) | 입선별기 설치 | ◦미설치 | 기준미달 | ||
◦1대 설치 | 0.5 | ||||
◦2대 또는 1대 2단 이상 설치 (반복 분리 가능 시) | 1 | ||||
입선별기 관리상태 | ◦파손, 녹이 슬거나 관리 상태, 브러쉬 기능 미흡 등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입선별기 설치위치 (수시점검 가능 여부) | ◦접근 불리(사다리 이용) | 0.5 | |||
◦접근 용이 | 1 | ||||
입선별기 체목 크기 | ◦1.6mm 미만 | 기준미달 | |||
◦1.6mm 이상 | 1 |
1-5 석발기 (3점) | 석발기 대수 및 통과 여부 | ◦2대 미만 | 기준미달 | ||
◦현미기나 정미기만 통과 | 1 | ||||
◦현미·정미기 각각 통과 | 2 | ||||
석발기 관리상태 | ◦파손, 녹이 슬거나 청소 상태 및 관리 미흡 등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1-6 정미기 (3점) | 정미기 설치대수 | ◦일렬로 2대 또는 2연좌 미만 | 기준미달 | ||
◦일렬로 2대 또는 2연좌 이상 | 1 | ||||
◦일렬로 3대 또는 3연좌 이상 | 2 | ||||
정미기 내외부 관리상태 | ◦관리상태(미강떡·벌레집 등 이물이 부착되었거나, 정미기 마모 등) 미흡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1-7 연미기 (3점) | 연미기 설치 및 관리상태 (습식 또는 건식) | ◦미설치 | 기준미달 | ||
◦관리상태(미강떡·벌레집 등 이물이 부착되었거나, 연미기 마모 등) 미흡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용수 저장탱크 밀폐여부 (건식은 밀폐로 취급) | ◦개 방 | 0.5 | |||
◦밀 폐 (직수포함) | 1 | ||||
용수 저장탱크 청결여부 | ◦음용수 기준 미달 사용(지하수 등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용수 사용 포함) | 기준미달 | |||
◦청 결 (직수포함) | 1 | ||||
1-8 싸라기 선별기 (5점) | 싸라기선별기 설치 및 관리상태 (밀폐형) | ◦미설치 | 기준미달 | ||
◦체망 파손, 이물․싸라기 부착 등 관리상태 불량 | 0.5 | ||||
◦관리상태 양호 | 1 | ||||
싸라기선별기 설치 대수 (로타리시후더, 진동스크린) | ◦1대 설치 | 1 | |||
◦2대 이상 설치 | 2 | ||||
싸라기선별 체목의 크기 | ◦1.7㎜미만 | 1 | |||
◦1.7㎜이상 | 2 |
1-9 색체 선별기 (8점) | 색채선별기 처리능력 | ◦시간당 처리능력 2.5톤 미만 | 기준미달 | ||
◦80채널 이상(2대 이상일 경우 합산) | 1 | ||||
◦120채널 이상(2대 이상일 경우 합산) | 2 | ||||
◦160채널 이상(2대 이상일 경우 합산) | 3 | ||||
※ 2대 이상의 색채선별기를 운용할 경우 병렬식으로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채널 수 합산 가능 | |||||
색채선별기 부착 카 메라 종류 | ◦Photo Diode 설치 | 1 | |||
◦CCD(가시광선) 흑백카메라 | 2 | ||||
◦CCD(가시광선) 칼라카메라 | 3 | ||||
◦CCD(가시광선) 풀칼라(LED등 부착)카메라 | 4 | ||||
◦CCD(가시광선) 풀칼라(LED등 부착)카메라에 NIR(근적외선) 렌즈 부착 | 5 | ||||
1-10 백미 현미 탱크 (2점) | 제품탱크 2개 (현미․백미) | ◦2개 미만일 경우 | 기준미달 | ||
◦덮개와 점검창 설치 | 1 | ||||
◦덮개와 점검창이 설치되고 배출이 용이한 구조 | 2 | ||||
1-11 자동 계량기 (2점) | 자동계량기 설치 및 관리상태 (계량기교정 및 정확도 확인) | ◦미설치 | 기준미달 | ||
◦관리상태 미흡 | 0.5 | ||||
◦관리상태 보통 | 1 | ||||
◦관리상태 양호 | 2 | ||||
1-12 가공 능력 (2점) | 시간당 생산능력 (연미기 통과 기준) | ◦2.5톤 미만 | 기준미달 | ||
◦2.5톤 이상 | 1 | ||||
◦3.0톤 이상 | 2 | ||||
1-13 금속 검출기 (2점) | 금속검출(자석및검출기) 설치 (고장 및 금속검출기 탈착․ 미활용은 미설치로 봄) | ◦미설치 | 기준미달 | ||
◦금속검출용 자석 설치 | 1 | ||||
◦금속검출기 설치 | 2 | ||||
도정기계 기준 점수 | 최대 점수 42점 |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 수 | |||
항목 당 | 합계 | ||||
2. 공장 시설․ 환경기준 | |||||
2-1 출입문 (2점) | 가공실 출입문·창문의 쥐 및 해충 출입방지 시설 (방충망, 쥐막이판) | ◦미설치 | 기준미달 | ||
◦간이시설, 견고성 약함 | 1 | ||||
◦견고하고 깨끗함 | 2 | ||||
2-2 바닥 (3점) | 가공실 바닥 재질 | ◦파여 있거나 갈라진 곳 있음 | 기준미달 | ||
◦콘크리트, 페인트 칠 | 1 | ||||
◦애폭시, 우레탄, 하드너 시공 | 3 | ||||
2-3 누수 (2점) | 가공실 천정 및 내벽 | ◦누수·누습, 거미줄ㆍ얼룩 등으로 불결 | 기준미달 | ||
◦누수·누습 되지 않고 청소상태 보통 | 1 | ||||
◦누수·누습 되지 않고 청소상태 양호 | 2 | ||||
2-4 천정 종류 (3점) | 가공실 천정, 벽체 자재 종류 | ◦석면, 슬레이트 등 노출 | 기준미달 | ||
◦홑강판, 목재, 우레탄처리 등 | 1 | ||||
◦샌드위치 판넬 | 2 | ||||
◦난연 샌드위치 판넬 | 3 | ||||
2-5 조도 (2점) | 가공실 조도 (검사장 포함,가공전공정) | ◦220Lux 미만 | 기준미달 | ||
◦220Lux 이상 | 1 | ||||
조명기구 커버덮개 보호장치 설치유무(전공정) | ◦미설치 | 기준미달 | |||
◦설치(노후, 부실) | 0.5 | ||||
◦설치(양호) | 1 | ||||
2-6 검사장 (2점) | 검사장 크기 (외부 노출형 제외) | ◦120㎡(맥류 108) 미만 | 기준미달 | ||
◦120㎡(맥류 108) 이상 | 1 | ||||
◦200㎡(맥류 150) 이상 | 2 | ||||
2-7 품질 관리실 (2점) | 품질관리실 설치 | ◦미설치 | 기준미달 | ||
◦사무실내 설치(기계․장비 확보) | 1 | ||||
◦사무실과 분리·구획설치(기계․ 장비 확보, 난방기 설치 등 검사에 지장이 없을 것) | 2 | ||||
2-8 집진 (7점) | 분진이 발생하는 곳(원 료투입구, 각 공정별 기 계배송부분 등)의 집진 관리상태 및 집진시설 능력(단독집진 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는 합산 하고, 공용사용 시는 집진시설에 사용되는 전기계약 능력만 인정) * 설치필수 장소 : 원료투입구, 원료정 선기, 현미기, 정미기 | ◦집진시설 미설치 | 기준미달 | ||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먼지 차단 미흡 | 1 | ||||
◦관리상태 미흡으로 일부구간 먼지 발생 | 2 | ||||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완전 집진 가능 | 3 | ||||
◦집진 시설 계약 40마력 이상이고 정상가동 | 2 | ||||
◦집진 시설 계약 50마력 이상이고 정상가동 | 3 | ||||
◦집진 시설 계약 60마력 이상이고 정상가동 | 4 |
2-9 투입구 (1점) | 원료투입구 비바람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비가림 시설) | ◦미설치, 비피해 발생가능 | 기준미달 | ||
◦설치, 비피해 방지 | 1 | ||||
2-10 이송 밀폐 (3점) | 각 공정별 연결부분 및 이송시설 밀폐정도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함) | ◦밀폐되지 않음 | 기준미달 | ||
◦밀폐 상태불량 | 0.5 | ||||
◦일부 공정만 밀폐 | 1 | ||||
◦전 공정 밀폐 | 3 | ||||
2-11 벨트 (3점) | 식품용 벨트·바가지 사용 여부(백미공정만 해당) | ◦미사용 | 기준미달 | ||
◦벨트 켄베이어만 사용 | 1 | ||||
◦벨트, 승강기 바가지 사용 | 3 | ||||
2-12 보관 (3점) | 제품 및 포장재 보관 | ◦햇빛이 들고 누수·오염, 새·헌포 장재 혼적 | 기준미달 | ||
◦새·헌포장재 별도 구분보관 | 1 | ||||
◦제품 및 새·헌포장재 별도 구분 보관 | 3 | ||||
2-13 부산물보관 (3점) | 분진, 왕겨, 미강 등 부산물 수집·보관 (공정별 구분 여부) | ◦미구분 | 기준미달 | ||
◦가공실과 분리 구획 | 1 | ||||
◦공정별 분리 구획 | 3 | ||||
2-14 가공 시설 (8점) | 가공공정별 분리 여부 (현미부, 정미부, 포장부, 검사장) | ◦원료투입구와 가공실 미분리 | 기준미달 | ||
◦스트립 도어 등의 간이분리 | 1 | ||||
◦가공실과 포장·검사장소만 분리 | 2 | ||||
◦현미부,정미부,포장·검사부 분리 | 4 | ||||
◦각 공정별 분리(다만 포장부와 검사부 통로의 개폐식은 분리로 인정) | 5 | ||||
현미부·정미부의 승강기, 이송관, 쌀·현미 탱크 재질 | ◦목재, 함석, 녹이 슬어 노후화된 철판 | 1 | |||
◦철판 (탱크: 목재) | 2 | ||||
◦스테인레스 또는 동급이상 녹이 슬지 않도록 가공 처리한 철판(정미부) | 3 | ||||
2-15 공장내외 환경 (6점) | 공장구내․기계시설 및 주변 청결(벽체도색) 여부 | ◦불 결 | 기준미달 | ||
◦보 통 | 1 | ||||
◦거미줄․먼지․이물 등이 없고 청 결하며 도색(벽돌조의 벽체는 5년 이내 도색, 단 세라믹 도색은 20년) 상태가 양호 | 3 | ||||
공장 외부 주변 환경 | ◦비포장, 폐기계류 방치, 불결 | 기준미달 | |||
◦보 통 | 1 | ||||
◦공장주변 포장, 청소상태 청결하고 벽돌조의 벽체는 5년이내 도색(단 세라믹 도색은 20년)만 인정 | 3 | ||||
2-16 계량기 (1점) | 계량기보조탱크상단 계량기 배출통 고정철망 설치 여부 (철망크기 보조탱크 상단 약10㎜, 배출통 약20㎜) | ◦배출통 고정철망 미설치 | 기준미달 | ||
◦설 치 | 1 | ||||
공장시설․ 환경기준 점수 | 최대 점수 51점 |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배점 | 점 수 | |||
항목당 | 합계 | ||||
3. 위생기준 | |||||
3-1 (1점) | 공장주변의 오염물질 격리여부(오염원으로 부터 20m 이상) | ◦20m 이내 오염물질 발생시설 있음 | 기준미달 | ||
◦없음 | 1 | ||||
3-2 (3점) | 수세식 화장실 설치 관리 및 가공실과 분리 | ◦수세식 화장실 미설치, 가공실과 미분리, 관리 상태 불결 | 기준미달 | ||
◦수세식 화장실로서 가공실과 분리 되고 청결하게 관리 | 1 | ||||
여부 (손세척 시설, 냄새, 청결상태) | ◦청결관리(주 1회 또는 월 2회 이상 소독 등 관리 유지), 위생장구 (손 세정제, 핸드타올 또는 건조기 등)비치 | 2 | |||
◦남·여화장실 구분, 온수사용 가능 | 3 | ||||
3-3 (1점) | 공장에 사용되는 물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 유무) | ◦음용수 이하, 수질검사 미검 | 기준미달 | ||
◦상수도 또는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기준 이상 용수 사용 | 1 | ||||
3-4 (1점) | 종사자 위생복 착용 및 청결 여부 (작업복,모자,작업화,장갑) | ◦미착용, 오염된 위생복 착용 | 기준미달 | ||
◦청결상태가 미흡한 위생복 착용 | 0.5 | ||||
◦청결한 위생복 착용 | 1 | ||||
3-5 (1점) | 쥐 피해 방제 계약체결 유무 | ◦미계약 | 기준미달 | ||
◦계약체결 | 1 | ||||
위생기준 점수 | 최대 점수 7점 | - | - | ||
기준별 점수 합계 (1.도정기계기준 점수+ 2.공장시설․환경기준 점수+ 3.위생기준 점수) |
등급 | 필수조건 |
S급 | ◦가공실 천장 자재는 우레탄, 평판넬, 아이소판넬 등 이어야 하고, 내벽 자재는 타일, 콘크리트, 판넬 등 이어야 하며, 석면·슬레이트, 홑강판을 지붕·벽체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바닥재질은 에폭시, 우레탄, 하드너 등으로 시공(방수몰타르, 페인트칠은 제외) 한다. ◦원료투입구·제현부·정미부·포장부 등이 분리구획 되거나, 각 공정별로 충분한 집진(집진 시설 계약 60마력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정미부 승강기(상·하부 쌀 접촉부분)·보조탱크 등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동급 이상의 녹이 슬지 않도록 가공 처리한 철판 이어야 한다.(다만, 기존 시설이 목재로 제작된 경우 미관이 좋고 내ㆍ외부의 위생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하며, 향후 승강기, 탱크 등을 교체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스테인리스 또는 동급 이상의 녹이 슬지 않도록 가공 처리한 철판을 사 용하여야 한다.) ◦색채선별기는 CCD(가시광선) 풀칼라(LED등 부착)카메라 설치로 피해 립과 분상질립의 동시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실은 사무실과 분리·구획 설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전담인력 배치 및 자체 검사 계측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전담인력은 양곡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A급 | ◦가공실 천장 자재는 우레탄, 평판넬, 아이소판넬 등 이어야 하고(홑강 판은 제외), 내벽 자재는 타일, 콘크리트, 홑강판, 판넬 등 이어야 하며 (다만, 내벽 홑강판 금지조치는 ‘22년 계약부터 적용), 석면·슬레이트를 지붕·벽체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바닥재질은 에폭시, 우레탄, 하드너 등으로 시공(방수몰타르, 페인트칠은 제외) 한다. ◦원료투입구·제현부·정미부·포장부 등이 분리구획 되거나, 각 공정별로 충분한 집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미부 승강기(상·하부 쌀 접촉부분)·보조탱크 등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동급 이상의 녹이 슬지 않도록 가공 처리한 철판 이어야하며, 목재의 경우 미관이 좋아야 한다. ◦색채선별기는 시간당 3.0톤 이상이어야 하며, 피해립과 분상질립의 동시 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실은 사무실과 분리·구획 설치하여야 한다. |
B급 | ◦가공실 천장 자재는 우레탄, 평판넬, 아이소판넬 등(홑강판 포함) 이어 야 하고, 내벽 자재는 타일, 콘크리트, 홑강판, 판넬 등 이어야 하며, 지 붕·벽체 등에 슬레이트·석면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바닥재질은 에폭시, 우레탄, 하드너, 방수몰타르 등으로 시공한다. ◦원료투입구·제현부·정미부․포장부 등이 분리구획 되거나, 각 공정별로 충분한 집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색채선별기는 피해립과 분상질립의 동시선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가·감점 적용기준
구분 | 적용항목 | 적용기준 및 배점 | 점 수 | |||
항목 | 합계 | |||||
감점 | 가공공장 시설관리 | ◦ 조류서식(참새, 비둘기 등) | 2.0 | |||
◦ 해충서식(거미줄, 쥐똥 포함) | 2.0 | |||||
◦ 기계·시설의 노후화 및 오염 여부 - 녹, 기름 등 이물에 의한 오염 | 2.0 | |||||
행정기준위반 (직전 3년간 발생 횟수 기준) | ◦ 행정지시 및 계약기준 위반 | 2.0/1회 | ||||
◦ 품위, 품질 관련 민원야기 | 3.0/1회 | |||||
◦ 화재 발생 | ▪ 본인 과실로 화재발생 | 2.0/1회 | ||||
▪ 원인미상으로 화재발생 | 1.0/1회 | |||||
▪ 제3자에 의한 화재발생 | 면제 | |||||
◦ 안전관리 의무 소홀 등으로 인한 대 인․대물 사고발생 | 1.0/1회 | |||||
가점 | 품질관리 | ◦ GAP(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 여부 | 2.0 | |||
◦ 전담 품질관리원 배치 (곡류분야 농산물 검사원자격 취득자) | 0.5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지원) 주관 집합교육 (최대 0.3점) | 0.1/1회 | |||||
가공실 및 부산물창고 크기 | ◦ 가공실 크기 660㎡ 이상 | 0.5 | ||||
◦ 미강창고, 싸라기창고, 헌기계류창고, 헌 포장재창고 각각 66㎡이상 | 0.5 | |||||
◦ 왕겨창고 165㎡이상 또는 창고외 자동반출처리시설 설치 | 0.2 | |||||
◦ 새 포장재창고 33㎡이상 | 0.2 | |||||
◦ 차량단위 계근을 위한 지중판 저울 설치 | 0.2 | |||||
포장방법 | ◦ 자동포장기를 이용 포장하는 경우 | 0.2 | ||||
◦ 로봇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경우 | 0.5 | |||||
◦ 소포장(5kg 이하) 시설 설치 | 2.0 | |||||
◦ 산물저장 탱크설치 | 2.0 |
□ 점 수
□ 등급별 필수조건
항 목 | 계약기준 | 감 점 | 가 점 | 합 계 | 비고 |
점 수 |
□ 최종 등급 판정
○ 평가 점수별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등급별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등급별 점수기준 : S급(95.0점 이상), A급(95.0점 미만 ~ 85.0점 이상), B급(85.0점 미만 ~ 73.0점 이상)
※ 단, 2022년 계약부터 B급은 85.0점 미만 ~ 75.0점으로 한다.
구 분 | 평가 점수 | 등급 판정 | |||||
계약 기준 | 감 점 | 가 점 | 소 계 | 평가점수상 등급 | 필수조건 충족여부 | 최종등급 | |
□ 등급 판정관련 경과조치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등급 평가 기준에 따 라 등급을 조정한다.(주관 : 시도,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도정공장 등급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장주는 즉시 시․군 양곡관 리관에 통보하여 공장 등급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 기타사항
○ 정부관리양곡도정공장의 계약기준 및 등급기준은 계약기간 중에도 정부관리양곡 품질향상 등 정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3>
정부양곡 도정공장 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원료공급중단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직전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항’의 적용기준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기한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적용한다.
다. 원료공급중단은 전년 가공물량을 기준으로 감 배정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2분의 1 까지 경감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가항’, ‘나항’의 경우 위반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할 수 있다.
바. A, B급 도정공장이 ‘2. 개별기준’ 가항~마항, 사항, 자항‘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경우 6개월간 차하등급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호 서식>
각 서
위 반 사 항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1회 | 2회 | 3회 | |
가. 계약 후 계약기준(기계, 시설․환경, 위생)에 미달 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고장, 파손 등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 포함)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시정명령 (7일 이내) | 6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시정명령 (7일 이내)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나. 검사품이 품위미달 또는 관리소홀로 흡습․ 변질 피해발생 등의 사유로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4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다. 가공공장의 관리소흘로 제품에서 금속류 등 이물이 혼입되어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4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라. 가공공장의 관리 소흘로 제품에서 혐오 물질(쥐 사체 등)이 혼입되어 유통과정 에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마.「양곡관리법」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 하여 양곡의 생산연도․가공일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바.「양곡관리법」제20조의3 제1항을 위반 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자.「양곡관리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가항’의 시정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을 줄 수 있다.
귀하
본인은 (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보증금 원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며, 만약 계약보증금이나 변상금 등을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본인의 모든 채권 또는 권리에서 임의 공제․충당 또는 국세징수절차에 의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2호 서식>
가공도급계약체결상황
( 년 월 일 현재)
<제3호 서식>
1. 총 괄 표
보관도급계약체결상황
( 년 월 일 현재)
구 | 분 | 등급별 | 계약건수 | 공 장 수 | 가 공 능 력 | 비 고 | ||
정 미 | 정 맥 | 계 | ||||||
합 | 계 | S | 건 | 개소 | 톤 | 톤 | 톤 | |
A | ||||||||
B | ||||||||
등급 외 | ||||||||
합계 | ||||||||
대한 곡물 협회 | S | 건 | 개소 | 톤 | 톤 | 톤 | ||
A | ||||||||
B | ||||||||
등급 외 | ||||||||
소계 | ||||||||
농 | 협 | S | 건 | 개소 | 톤 | 톤 | 톤 | |
A | ||||||||
B | ||||||||
등급 외 | ||||||||
소계 | ||||||||
기 | 타 | S | 건 | 개소 | 톤 | 톤 | 톤 | |
A | ||||||||
B | ||||||||
등급 외 | ||||||||
소계 |
구 분 | 등급별 | 계약건수 | 창고동수 | 면 적 | 보관능력 | 비 고 |
합 계 | 저온 | 건 | 동 | ㎡ | 톤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이하 | ||||||
합 계 | ||||||
1. 중앙계약 | 저온 | 건 | 동 | ㎡ | 톤 | |
특급 | ||||||
1급 | ||||||
2급 | - | - | - | - | ||
3급 이하 | - | - | - | - | ||
소 계 | ||||||
2. 지방계약 | 저온 | 건 | 동 | ㎡ | 톤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이하 | ||||||
소 계 |
주) 1. 이 표는 보고 일 현재 계약되어 있는 총수량을 기입한다.
2. 가공능력은 1일 10시간 기준하여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한다.
주) 1. 이 표는 보고일 현재 계약되어 있는 총수량을 기입한다.
2. 보관능력은 정부관리양곡보관도급계약서 상 보관시설의 표시 중 보관능력을 기입한다.
<제4호 서식>
2. 중앙계약
( 년 월 일 현재)
구 분 | 계 | 농 협 | 대 한 통 운 | |||||||||
계약 건수 | 동수 | 면 적 | 보관 능력 | 계약 건수 | 동수 | 면 적 | 보관 능력 | 계약 건수 | 동수 | 면 적 | 보관 능력 | |
합계 | 건 | 동 | ㎡ | 톤 | 건 | 동 | ㎡ | 톤 | 건 | 동 | ㎡ | 톤 |
저온 | ||||||||||||
특급 | ||||||||||||
1 급 |
<제5호 서식>
3. 지방계약
□ 일반창고
( 년 월 일 현재)
구 분 | 계 | 정 | 부 | 농 | 협 | 민 간 | ||||||||||||||
계약 건수 | 동수 | 면적 | 보관 능력 | 계약 건수 | 동수 | 면적 | 보관 능력 | 계약 건수 | 동수 | 면적 | 보관 능력 | 계약 건수 | 동수 | 면적 | 보관 능력 | 계약 건수 | 동수 | 면적 | 보관 능력 | |
합계 | ||||||||||||||||||||
계 | ||||||||||||||||||||
저온 | - | - | - | - | ||||||||||||||||
특급 | - | - | - | - | ||||||||||||||||
1급 | - | - | - | - | ||||||||||||||||
계 2급 3급 등 외 |
□ 새마을 창고
등급별 | 계약건수 | 동수 | 면적 | 보관능력 |
<제6호 서식>
기타 도급계약체결상황
<별표4>
정부양곡 계약 관련 부정당업자에 대한 계약 제한 기준
계 약 종 목 | 계 약 대 상 자 | 비 고 |
( 시․도) ( 년 월 일 현재)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원료공급중단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직전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라항, 바항, 카항’의 적용기준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기한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적용한다.
다. 원료공급중단은 전년 가공물량을 기준으로 감 배정하고, 운송ㆍ하역 업체의 경우는 운송임 또는 하역임을 50% 감 지급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2분의 1 까지 경감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파항’, ‘하항의 양곡 관련 행정지시 위반’, ‘갸항’의 경우 위반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1회 | 2회 | 3회 | |||
가. | 계약 관계서류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입찰ㆍ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나.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입찰ㆍ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다. | 타인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ㆍ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라. | 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에게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행위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또는 3개월분 하역료ㆍ운송임 50% 감 지급, 시정명령(7일 이내)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마. |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물 검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바. | 검사결과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지시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보관창고 계약 후 계약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포함)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시정 명령 (7일 이내) | 6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시정 명령 (7일 이내)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사. | 검사 또는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 제한 | ||
아.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6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자. | 보관물의 반환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 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6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차. | 보관물 또는 제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을 속이거나 위장 하는 행위 | 계약 해지 및 2년간 계약 제한 | |||
카.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상금이나 사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또는 3개월분 하역료ㆍ운송임 50% 감 지급, 지 체 상 급 이 나 변상금 납부(7일 이내)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타. |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 입찰ㆍ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파. | 정부관리양곡 안전보관요령이나 행정지침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내는 행위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원료공급 중단, 계약해지 및 2년간 계약제한 등 처분 | |||
하. | 양곡관련 법규를 위반하 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지시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양곡관리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위반 | 계약 해지 및 2년간 계약제한 | ||
양곡관리법 제36조 위반 | 3개월분 원료공급 중단 | 계약 해지하고 2년간 계약제한 | |||
양곡관련 행정지시 위반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원료공급 중단, 계약해지 및 2년간 계약제한 등 처분 | ||||
갸. | 정부관리양곡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원료공급 중단, 계약해지 및 2년간 계약제한 등 처분 |
※ ‘라항, 바항, 카항’의 시정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을 줄 수 있다.
※ ‘갸항’의 다른 법률이란 국가계약법, 원산지표시법, 친환경농어업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