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입주자모집공고 [정정공고:2023.10.31]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변경전) | 보증기간 |
01282023-101-0007800 | 336,598,500,000원 |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변경후) | 보증기간 |
01282023-101-0007800 | 333,410,700,000원 |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견본주택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시 발병증상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0000/xxxxxxxxx/)x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3.06.01. 기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여 대응 중입니다.
2. 코로나19 확진 시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 자율격리를 권고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질병관리청 권고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 및 유관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시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에 속한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 측정 시 37.5℃ 이상인 경우
-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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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31일(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0000-0000)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 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 관련 사항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2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에게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 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 거주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xx, xx․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05.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무주 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6개월이상 , 예치금) | (6개월이상 , 예치금) | (6개월이상 , 예치금) | (1순위, 12개월이상, | (1순위, 12개월이상, | (1순위, 12개월이상, | 필요 | |
청약통장 | ※ 단, 철거민 및 도시 | ※ 지역별/면적별 | ※ 지역별/면적별 | 예치금) | 예치금) | 예치금) | (1순위에 해당하지 |
재생 부지제공자, 장애 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예치금 이상인 자 | 예치금 이상인 자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O | O | O | O | O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 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 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xxx,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 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 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전시관 현장 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9: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견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 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 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 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0000/xxxxxxxxx)x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 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퍼센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퍼센트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 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 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전매제한기간 | 1년 | 1년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 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x.xx)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 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도급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는 각각의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 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일 | 정 | 2023년 11월 06일(월) | 2023년 11월 07일(화) | 2023년 11월 08일(수) | 2023년 11월 15일(수) | 2023년 11월 27일(월) ~ 2023년 11월 29일(수)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장 | 소 |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주택 - 주소 : xxx xxxx xxx 000-0xx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 7. 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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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주택과-33939호(2023.10.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xxx xxxx xxx 000-0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2층 4개동 총 656세대
[특별공급 259세대(일반[기관추천] 48세대, 다자녀가구 64세대, 신혼부부 87세대, 노부모부양 17세대, 생애최초 4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3000528 | 01 | 084.9616A | 84A | 84.9616 | 30.8362 | 115.7978 | 61.3197 | 177.1175 | 18.66 | 246 | 24 | 24 | 44 | 7 | 22 | 121 | 125 | 6 |
02 | 084.9774B | 84B | 84.9774 | 30.9185 | 115.8959 | 61.3312 | 177.2271 | 18.68 | 41 | 4 | 4 | 7 | 1 | 3 | 19 | 22 | 1 | ||
03 | 084.6644C | 84C | 84.6644 | 30.7970 | 115.4614 | 61.1052 | 176.5666 | 18.61 | 123 | 12 | 12 | 22 | 3 | 11 | 60 | 63 | 3 | ||
04 | 084.7030D | 84D | 84.7030 | 30.8346 | 115.5376 | 61.1332 | 176.6708 | 18.62 | 82 | 8 | 8 | 14 | 2 | 7 | 39 | 43 | 2 | ||
05 | 108.4343A | 108A | 108.4343 | 37.9460 | 146.3803 | 78.2609 | 224.6412 | 23.67 | 82 | - | 8 | - | 2 | - | 10 | 72 | 2 | ||
06 | 110.9795A | 110A | 110.9795 | 39.0547 | 150.0342 | 80.0978 | 230.1320 | 24.25 | 82 | - | 8 | - | 2 | - | 10 | 72 | 2 | ||
합 계 | 656 | 48 | 64 | 87 | 17 | 43 | 259 | 397 | 16 |
※ 저층 우선 배정세대(16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65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 동별 라인별 | 층구분 | 공급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계약시) | 2차 (1개월내) | 1차 (10%) | 2차 (10%) | 3차 (10%) | 4차 (10%) | 5차 (10%) | 6차 (10%) | 입주지정일 | ||||
2024-05-15 | 2025-03-15 | 2025-12-15 | 2026-11-15 | 2027-03-15 | 2027-07-15 | |||||||||||
84A |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3호 | 2층 | 3 | 246,072,400 | 397,927,600 | - | 644,000,000 | 10,000,000 | 5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193,200,000 |
3층 | 3 | 251,421,800 | 406,578,200 | - | 658,000,000 | 10,000,000 | 5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197,400,000 | ||
4층 | 3 | 256,771,200 | 415,228,800 | -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5~9층 | 15 | 261,738,500 | 423,261,500 | - | 685,000,000 | 10,000,000 | 5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68,500,000 | 205,500,000 | ||
10~19층 | 30 | 264,413,200 | 427,586,800 | - | 692,000,000 | 10,000,000 | 5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69,200,000 | 207,600,000 | ||
20~29층 | 30 | 267,087,900 | 431,912,100 | - | 699,000,000 | 10,000,000 | 5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69,900,000 | 209,700,000 | ||
30~42층 | 39 | 269,762,600 | 436,237,400 | - | 706,000,000 | 10,000,000 | 6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211,800,000 |
[단위: 세대, 원
84A |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 2층 | 3 | 235,755,700 | 381,244,300 | - | 617,000,000 | 10,000,000 | 5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61,700,000 | 185,100,000 |
3층 | 3 | 241,105,100 | 389,894,900 | - | 631,000,000 | 10,000,000 | 5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63,100,000 | 189,300,000 | ||
4층 | 3 | 246,072,400 | 397,927,600 | - | 644,000,000 | 10,000,000 | 5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64,400,000 | 193,200,000 | ||
5~9층 | 15 | 251,421,800 | 406,578,200 | - | 658,000,000 | 10,000,000 | 5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65,800,000 | 197,400,000 | ||
10~19층 | 30 | 254,096,500 | 410,903,500 | - | 665,000,000 | 10,000,000 | 5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66,500,000 | 199,500,000 | ||
20~29층 | 30 | 256,771,200 | 415,228,800 | -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30~42층 | 39 | 259,445,900 | 419,554,100 | - | 679,000,000 | 10,000,000 | 5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67,900,000 | 203,700,000 | ||
84B | 104동 2호 | 2층 | 1 | 246,454,500 | 398,545,500 | - | 645,000,000 | 10,000,000 | 5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64,500,000 | 193,500,000 |
3층 | 1 | 251,803,900 | 407,196,100 | - | 659,000,000 | 10,000,000 | 5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65,900,000 | 197,700,000 | ||
4층 | 1 | 256,771,200 | 415,228,800 | - | 672,000,000 | 10,000,000 | 5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67,200,000 | 201,600,000 | ||
5~9층 | 5 | 262,120,600 | 423,879,400 | - | 686,000,000 | 10,000,000 | 5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68,600,000 | 205,800,000 | ||
10~19층 | 10 | 264,795,300 | 428,204,700 | - | 693,000,000 | 10,000,000 | 5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69,300,000 | 207,900,000 | ||
20~29층 | 10 | 267,470,000 | 432,530,000 | - | 700,000,000 | 10,000,000 | 6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210,000,000 | ||
30~42층 | 13 | 269,762,600 | 436,237,400 | - | 706,000,000 | 10,000,000 | 6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70,600,000 | 211,800,000 | ||
84C | 101동 1호,4호 104동1호 | 2층 | 3 | 236,519,900 | 382,480,100 | - | 619,000,000 | 10,000,000 | 5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185,700,000 |
3층 | 3 | 241,487,200 | 390,512,800 | - | 632,000,000 | 10,000,000 | 5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63,200,000 | 189,600,000 | ||
4층 | 3 | 246,836,600 | 399,163,400 | -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5~9층 | 15 | 252,186,000 | 407,814,000 | - | 660,000,000 | 10,000,000 | 5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198,000,000 | ||
10~19층 | 30 | 254,478,600 | 411,521,400 | - | 666,000,000 | 10,000,000 | 5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66,600,000 | 199,800,000 | ||
20~29층 | 30 | 257,153,300 | 415,846,700 | - | 673,000,000 | 10,000,000 | 5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67,300,000 | 201,900,000 | ||
30~42층 | 39 | 259,828,000 | 420,172,000 | - | 680,000,000 | 10,000,000 | 5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204,000,000 | ||
84D | 102동 1호 103동 1호 | 2층 | 2 | 236,519,900 | 382,480,100 | - | 619,000,000 | 10,000,000 | 5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61,900,000 | 185,700,000 |
3층 | 2 | 241,869,300 | 391,130,700 | - | 633,000,000 | 10,000,000 | 5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63,300,000 | 189,900,000 | ||
4층 | 2 | 246,836,600 | 399,163,400 | - | 646,000,000 | 10,000,000 | 5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64,600,000 | 193,800,000 | ||
5~9층 | 10 | 252,186,000 | 407,814,000 | - | 660,000,000 | 10,000,000 | 5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66,000,000 | 198,000,000 | ||
10~19층 | 20 | 254,860,700 | 412,139,300 | - | 667,000,000 | 10,000,000 | 5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66,700,000 | 200,100,000 | ||
20~29층 | 20 | 257,535,400 | 416,464,600 | - | 674,000,000 | 10,000,000 | 5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67,400,000 | 202,200,000 | ||
30~42층 | 26 | 259,828,000 | 420,172,000 | - | 680,000,000 | 10,000,000 | 5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68,000,000 | 204,000,000 | ||
108A | 102동 2호 103동 2호 | 2층 | 2 | 304,915,800 | 448,258,364 | 44,825,836 | 798,000,000 | 10,000,000 | 6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39,400,000 |
3층 | 2 | 311,411,500 | 457,807,727 | 45,780,773 | 815,000,000 | 10,000,000 | 7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81,500,000 | 244,500,000 | ||
4층 | 2 | 317,907,200 | 467,357,091 | 46,735,709 | 832,000,000 | 10,000,000 | 7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83,200,000 | 249,600,000 | ||
5~9층 | 10 | 324,402,900 | 476,906,455 | 47,690,645 | 849,000,000 | 10,000,000 | 7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84,900,000 | 254,700,000 | ||
10~19층 | 20 | 327,841,800 | 481,962,000 | 48,196,200 | 858,000,000 | 10,000,000 | 7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85,800,000 | 257,400,000 | ||
20~29층 | 20 | 331,280,700 | 487,017,545 | 48,701,755 | 867,000,000 | 10,000,000 | 7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86,700,000 | 260,100,000 | ||
30~42층 | 26 | 334,337,500 | 491,511,364 | 49,151,136 | 875,000,000 | 10,000,000 | 7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87,500,000 | 262,500,000 | ||
110A | 101동 2호,3호 | 2층 | 2 | 312,175,700 | 458,931,182 | 45,893,118 | 817,000,000 | 10,000,000 | 7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245,100,000 |
3층 | 2 | 319,053,500 | 469,042,273 | 46,904,227 | 835,000,000 | 10,000,000 | 7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83,500,000 | 250,500,000 | ||
4층 | 2 | 325,931,300 | 479,153,364 | 47,915,336 | 853,000,000 | 10,000,000 | 7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85,300,000 | 255,900,000 | ||
5~9층 | 10 | 332,809,100 | 489,264,455 | 48,926,445 | 871,000,000 | 10,000,000 | 7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87,100,000 | 261,300,000 | ||
10~19층 | 20 | 335,865,900 | 493,758,273 | 49,375,827 | 879,000,000 | 10,000,000 | 77,900,000 | 87,900,000 | 87,900,000 | 87,900,000 | 87,900,000 | 87,900,000 | 87,900,000 | 263,700,000 | ||
20~29층 | 20 | 339,304,800 | 498,813,818 | 49,881,382 | 888,000,000 | 10,000,000 | 7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88,800,000 | 266,400,000 | ||
30~42층 | 26 | 342,743,700 | 503,869,364 | 50,386,936 | 897,000,000 | 10,000,000 | 7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89,700,000 | 269,1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084.9616A | 084.9774B | 084.6644C | 084.7030D | 108.4343A | 110.9795A |
약식표기 | 84A | 84B | 84C | 84D | 108A | 110A |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여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 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 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 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 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 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84A | 84B | 84C | 84D | 108 | 110 | 합 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4 | 1 | 2 | 1 | - | - | 8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 | 1 | 1 | - | - | 5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 | 1 | 2 | 1 | - | - | 8 | ||
중소기업 근로자 | 5 | 1 | 3 | 1 | - | - | 10 | ||
장애인 | 경기도 | 5 | 1 | 2 | 2 | - | - | 10 | |
서울특별시 | 2 | - | 1 | 1 | - | - | 4 | ||
인천광역시 | 1 | - | 1 | 1 | - | -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12 | 2 | 6 | 4 | 4 | 4 | 32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50%) | 12 | 2 | 6 | 4 | 4 | 4 | 3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44 | 7 | 22 | 14 | - | - | 8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7 | 1 | 3 | 2 | 2 | 2 | 17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2 | 3 | 11 | 7 | - | - | 43 | ||
합 계 | 121 | 19 | 60 | 39 | 10 | 10 | 25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 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 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 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 |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 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 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 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의미 |
구 분 | 의정부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대부의료팀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 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 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 2. 2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해당 주택 건설지역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함)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공급물량에 포함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신청미달이 발생한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명을 말합니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 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 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높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 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 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3.10.27(금) |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 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 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 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 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ㆍ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 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 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509,453원~ 7,811,342원 | 7,622,057원~ 9,146,467원 | 8,040,493원~ 9,648,590원 | 8,701,640원~ 10,441,967원 | 9,362,787원~ 11,235,343원 | 10,023,934원~ 12,028,720원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509,453원~ 9,113,233원 | 7,622,057원~ 10,670,878원 | 8,040,493원~ 11,256,689원 | 8,701,640원~ 12,182,295원 | 9,362,787원~ 13,107,900원 | 10,023,934원~ 14,033,506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811,343원~ 10,415,123원 | 9,146,468원~ 12,195,290원 | 9,648,591원~ 12,864,787원 | 10,441,968원~ 13,922,622원 | 11,235,344원~ 14,980,458원 | 12,028,721원~ 16,038,293원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113,234원~ | 10,670,879원~ | 11,256,690원~ | 12,182,296원~ | 13,107,901원~ | 14,033,507원~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 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 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 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6호(2023 .2. 28.)][별표3])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 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2023.10.27(금) |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 (해당세대의)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 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462,289원~ 10,415,123원 | 9,908,674원~ 12,195,290원 | 10,452,641원~ 12,864,787원 | 11,312,132원~ 13,922,622원 | 12,171,623원~ 14,980,458원 | 13,031,114원~ 16,038,293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1인 가구 | 160%이하 | ~10,415,123원 | ~12,195,290원 | ~12,864,787원 | ~13,922,622원 | ~14,980,458원 | ~16,038,293원 |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10,415,124원~ | 12,195,291원~ | 12,864,788원~ | 13,922,623원~ | 14,980,459원~ |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 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 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 종류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주택 외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17호(2023. 2. 28.)][별표3])
①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제2에 의거 의정부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청 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 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➃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60㎡초과 85㎡이하 |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용 85㎡초과 |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및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40% | 60% |
전용면적 85㎡ 초과 | 0% | 100% |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점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① 현재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 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 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 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가점제 당첨자의 가점 점수에 오류가 있어 점수가 낮아진 경우, 재산정한 점수가 최저가점보다 높다면 당첨자격은 유효하나,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 당 첨된 경우에만 정당 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 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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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3.11.06.(월) (청약Home 인터넷: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69-3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 2023.11.07.(화)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2순위 | 2023.11.08.(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 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 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 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 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 증서, ➃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ㆍ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 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합니다.)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 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 거주자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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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2023.11.15.(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 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3.11.27.(월)~2023.11.29.(수)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69-3번지)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일(당첨 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3.11.15 (수) ~ 2023.11.24. (금)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3.11.15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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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 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3/uijeongbu/) 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는 추후 별도 통보) | 2023년 11월 17일(금) ~ 2023년 11월 25일(토) 9일간, 10:00 ~ 17:00 |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69-3 |
■ 구비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내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
O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
O |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만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O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
O |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요)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
O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요)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자격요건 확인서 |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
O |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며,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O |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O | 가점산정기준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었음을 확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O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O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홈택스 |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①,②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홈택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홈택스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법인대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세무서 /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 인 것으로 간주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① 접수장소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 |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①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제출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
추가 (해당자) |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 |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견본주택 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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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3.11.27.(월) ~ 2023.11.29.(수) 3일간 / 10:00 ~ 17:00 | •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견본주택(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69-3)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3/uijeongbu/)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 상실)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 금융기관 | 납부계좌 | 예금주 |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304-509060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중도금, 잔금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 (우리은행 1005-304-509060)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해당자 | ||||
공통서류 | O | 자격검증서류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O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
O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O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 주택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
O | 위임장 | 계약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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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의사항
■ 계약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 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 공급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 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수입인지 사이트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 납부에 관한 사항
- 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계약,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 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 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 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도급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 |
대상증서 |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 |
납부기한 |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납부방법 |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
납부금액 |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 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➃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 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합니다. 이 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 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의정부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 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을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주민회의실, 맘스테이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저층부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악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 할 수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3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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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2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ㆍ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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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 84A | 84B | 84C | 84D | 108A | 110A |
발코니 확장 금액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28,000,000 | 35,400,000 | 36,300,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연장, 복도 팬트리 가구(해당타입) 및 드레스룸 가구, 거실 우물천정 확대 비용, 거실아트월 대형타일, 전 동 빨래건조대, 시스템에어컨(84A/B/C/D 2대, 108A/110A 3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확장형 주방가구에 포함된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은 본공사시 제조사, 형태, 색상, 규격, 가림판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 수납장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모든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벽/바닥 마감재, 주방 스타일링 특화, 평면옵션 및 수납특화옵션 등)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내 기본형(무상) 내용은 발코니 확장 기준 안내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B/C/D – 84A 기준. 108A-110A 기준)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현관중문 | 전타입 | 1안 | 미설치 | 2안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84A | 1,550,000 | |
84B | 1,550,000 | |||||||
84C | 1,550,000 | |||||||
84D | 1,550,000 | |||||||
108A | 1,550,000 | |||||||
110A | 1,550,000 |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이 실로 구획되지 않아 현관 소방화재감지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전타입 | 1안 | 1. 벽 : 실크벽지 2. 바닥 : 전 실 강마루(섬유판) | 2안 | 1. 벽 : 흡착벽지 2. 바닥 : 전 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 84A | 1,620,000 | |
84B | 1,620,000 | |||||||
84C | 1,620,000 | |||||||
84D | 1,620,000 | |||||||
108A | 1,880,000 | |||||||
110A | 2,010,000 | |||||||
3안 | 1. 벽: 흡착벽지 2. 바닥: 거실/주방 바닥타일(600*600) + 침실 광폭 강마루(섬유판) | 84A | 2,680,000 | |||||
84B | 2,660,000 | |||||||
84C | 2,590,000 | |||||||
84D | 2,610,000 | |||||||
108A | 3,210,000 | |||||||
110A | 3,340,000 |
• 벽 마감재 옵션은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옵션 옵션형(2안/3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조명특화 | 전타입 | 1안 | 기본 조명 + 일반형 스위치 | 2안 | 특화조명기구 변경(거실, 침실) + 거실, 침실 감성조명 + 고급형 스위치(거실, 침실, 주방) | 84A | 1,590,000 | |
84B | 1,590,000 | |||||||
84C | 1,590,000 | |||||||
84D | 1,590,000 | |||||||
108A | 1,950,000 | |||||||
110A | 1,950,000 |
• 추가선택품목 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조명기구는 유상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평면선택옵션/유상선택옵션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됩니다.
• 거실/침실 조명특화 선택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라이프업 수납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현관 수납특화 | 전타입 | 1안 | 1. 기본 신발장 2. 현관창고 : 가구도어 (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 2안 | 1. 신발장 특화 : 신발살균기 + 디자인선반 (조명포함) 2. 현관창고 : 폴딩도어 + 시스템선반 특화 | 84A | 2,220,000 | |
84B | 2,220,000 | |||||||
84C | 1,300,000 | |||||||
84D | 2,220,000 | |||||||
108A | 2,220,000 | |||||||
110A | 2,220,000 |
• 현관 수납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 창고도어 사이즈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복도/ 다용도실 수납특화 | 84A/B | 1안 | 복도 팬트리 : 가구도어 (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다용도실 수납장 : 미설치 | 2안 | 복도 팬트리 : 폴딩도어+시스템 선반 특화 다용도실 수납장 : 설치 | 84A | 2,500,000 | |
84B | 2,500,000 | |||||||
108A, 110A | 1안 | 복도 팬트리 : 가구도어(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2개소) 다용도실 수납장 : 미설치 | 2안 | 복도 팬트리 : 폴딩도어+시스템 선반 특화(2개소) 다용도실 수납장 : 설치 | 108A | 3,800,000 | ||
110A | 4,600,000 | |||||||
다용도실 수납특화 | 84C/D | 1안 | 다용도실 수납장 : 미설치 | 2안 | 다용도실 수납장 : 설치 | 84C | 1,200,000 | |
84D | 1,200,000 |
• 복도/다용도실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제공되는 84A, 84B타입은 복도 팬트리 기본도어 및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발코니확장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 복도/다용도실 수납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108A, 110A타입은 복도 가구판넬 마감이 삭제되고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복도/다용도실 수납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108A, 110A타입은 폴딩도어 및 시스템선반 특화 2개소가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드레스룸 특화 | 전타입 | 1안 | 파우더장 + 가구도어(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 2안 | 드레스룸 통합 : 포켓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포함) + 천장형 제습기 | 84A | 6.020.000 | |
84B | 6.020.000 | |||||||
84C | 6.020.000 | |||||||
84D | 6.020.000 | |||||||
108A | 6.020.000 | |||||||
110A | 6.020.000 |
• 드레스룸 특화 옵션 기본형(1안) 선택 시 제공되는 파우더장 및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발코니확장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가구도어만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됨)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는 코스텔(CDD-600B)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선택시 천장형 제습기는 별도 유상 선택 가능합니다.(빌트인 가전 옵션 : 천장형 제습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매립형 붙박이장 | 전타입 | 1안 | 미설치 | 2안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폴딩도어) | 84A | 2,150,000 | |
84B | 2,150,000 | |||||||
84C | 2,150,000 | |||||||
84D | 2,150,000 | |||||||
108A | 2,490,000 | |||||||
110A | 2,490,000 |
• 침실2,3 붙박이장 옵션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라이프업 키친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주방 스타일링 특화 | 전타입 | 1안 | 벽: 타일(300*600) 상판: 인조대리석 수전: 국산 조명기구: 기본 LED등 |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수전: 외산 조명기구: 특화조명기구 변경 (주방등, 식탁등 변경 및 커튼박스등 추가) | 84A | 2,650,000 | |
84B | 2,650,000 | |||||||
84C | 3,000,000 | |||||||
84D | 3,000,000 | |||||||
108A | 3,150,000 | |||||||
110A | 4,370,000 |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스타일링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센서식 싱크절수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 | 금 액 | 비 고 | |||
주방 냉장고장 | 84A, 84B | 1안 | F/S 냉장고장 + 키큰장 |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전자) + 키큰장 | 84A | 4,530,000 | |
84B | 4,530,000 | |||||||
84C, 84D | 1안 | F/S 냉장고장 + 키큰장 | 2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전자) | 84C | 4,510,000 | ||
84D | 4,510,000 | |||||||
108A, 110A | 1안 | F/S 냉장고장 + 키큰장 | 3안 | 3컬럼 패키지 냉장고(LG전자) + 키큰장 | 108A | 4,530,000 | ||
2안 | F/S 냉장고장 + F/S 김치냉장고장 | 110A | 4,530,000 |
• 3컬럼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LG전자 제품(BC1L2AA, BC1F2AA, BC1K2AA)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마감 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미스트 베이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3컬럼 패키지 냉장고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84A/B타입 3컬럼 패키지 냉장고 선택시 설치되는 키큰장은 수납 깊이가 108A/110A타입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라이프업 스페이스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비스포크 스튜디오 | 110A | 1안 | 알파룸 | 2안 | 비스포크 스튜디오 : 슬라이딩도어 + 벽/천장 마감 특화 + 조명기구 특화 | 110A | 4,130,000 |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파룸은 옵션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난방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1과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벽/천장 특화 마감재는 본공사 시 제조사, 규격, 나누기 및 시공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형(유상) 미선택 시 슬라이딩도어 프레임이 시공되지 않으며, 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라이프업 바스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1. 벽 : 타일 (300*600) | 1. 벽 : 외산 대형타일 (600*1,200) | 84A | 7,400,000 | |||||
84B | 7,400,000 | |||||||
욕실 특화 | 전타입 | 1안 |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2) | 2안 | 2. 외산 수전 3. 외산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 |||
84C | 7,400,000 | |||||||
84D | 7,400,000 | |||||||
108A | 8,890,000 | |||||||
5. 전자비데 (욕실2) | 5. 액세서리 색상특화 | |||||||
110A | 8,890,000 |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프업 바스 유상옵션 미 선택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6) 빌트인가전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 주택형(타입) | 제조사 | 옵션안 | 모델명 | 금액 | 비 고 |
쿡탑 | 전평형 | SK매직 | 1안 | GRA-BI300H | 820,000 | 인덕션2구+가스1구 |
쿠쿠전자 | 2안 | CIRS-FL301FB-S | 650,000 | 인덕션3구 | ||
전기오븐 | 전평형 | 삼성전자 | 1안 | NQ36A6555CK | 450,000 | |
삼성전자 | 2안 | NQ50T8539BK | 850,000 | |||
식기세척기 | 전평형 | 삼성전자 | 1안 | DW60BB800UAP | 1,100,000 | 84A,B,C,D - 새틴화이트 108A,110A - 새틴베이지 |
삼성전자 | 2안 | DW60BB837UAP | 1,400,000 | |||
천장형 제습기 | 전평형 | 코스텔 | - | CDD-600B | 780,000 | 드레스룸 설치 |
욕실복합환풍기 | 전평형 | 힘펠 | - | FHD3-C150P | 600,000 | 욕실2 (1개소) |
• 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 (린나이코리아 RBR-S3410BSJ)이 설치됩니다.
• 전기쿡탑 옵션형(2안-인덕션 3구) 선택시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의 마감재는 상기와 같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라이프업 수납2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천장형제습기 설치가 포함되어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라이프업 수납2 (드레스룸 특화)’ 옵션 미 선택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욕실2 1개소 선택 가능하며, 설치위치는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정내 설비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 기본형(무상) | 옵션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84A,B,C,D | 1안 | 실내기 2대 (거실, 침실1) | 2안 | 실내기 전실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84A,B,C,D | 3,200,000 | 제조사 : LG전자 |
108A, 110A | 1안 | 실내기 3대 (거실, 주방, 침실1) | 2안 | 실내기 전실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108A 110A | 3,200,000 |
• 발코니확장시 실내기 2개소(84A,B,C,D타입 – 거실, 침실1) 또는 실내기 3개소(108A, 110A타입 – 거실, 주방, 침실1)가 무상 제공됩니다.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상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시스템에어컨의 일부 무상 제공으로,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벽걸이형 에어컨(침실1) 설치를 고려한 매립형 냉매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8) 시스템청정환기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 옵션안 | 장비 대수 | 제조사 | 설치장소 | 금액 | 비고 |
84A,B,C,D | 1안 | 2대 | 삼성전자 | 거실, 침실1 | 1,980,000 | |
2안 | 4대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 3,940,000 | |||
108A, 110A | 1안 | 3대 | 거실, 주방, 침실1 | 2,960,000 | ||
2안 | 5대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 4,920,000 |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져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 유의사항
• 견본주택 조명기구는 유상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옵션을 미선택 시 기본형 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거실, 침실등의 감성디밍(디밍/색온도)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평면선택옵션/유상선택옵션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항목 | 납부시기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공사비 | 계약시 | 우리은행 | 1005-504-564541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입주지정기간 |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플러스옵션 계약체결 후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중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 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은 입주자의 책임이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 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발코니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 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 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천장 크기의 감소, 조명의 상태와 변경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주방가구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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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년 11월 29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기준, 규정 등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기준, 규정 등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시의 기준, 규정 등과는 상 이할 수 있으나 소급, 변경 적용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3/uijeongbu/)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여부와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경관조명, 옥상조경/벽면녹화,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포장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 설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외벽 일부 구간에 벽면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방법에 의거 단지 내 소방관련 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및 부대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지상주차장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상 1층 동출입구 및 측벽에 인접하여 D/A(설비환기구)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 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문주 및 주차램프와 인접한 각 동 저층부 세대는 해당 구조물들로 인해 조망,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및 기타 시설물 마감재료(금속, 유리 등) 특성상 반사로 인해 단지내 통행로 및 일부 세대창문에서 외부 조망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경기도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5층이하 실외소음도 65dB, 실내소음도는 45dB) 북/북동/북서측으로 최대높이16m(필로티~4층높이) 방음벽이 설 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세대 시야 간섭 및 차량 운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의 단위세대 바닥에 설치되는 층간소음완충재 두께는 30mm입니다.
• 단위세대 거실 및 침실창호의 난간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갑”(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 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 부는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예정도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홈페이지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 사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A, 110㎡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미건립세대인 84㎡B ,84㎡C, 84㎡D 타입은 84㎡A 타입을, 108㎡ 타입은 110㎡ 타입의 마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 및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스위치,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입상관 포함), 점검구, 발코니수전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자를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이며, 냉방전용 본공사 계약 모델은 추후 옵션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아파트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가구 및 세대 내 마감의 마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휴게, 놀이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에 견본주택을 VR 촬영한 e-모델하우스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사 사정에 따라 분양홈페이지와 함께 폐쇄될 예정입니다.
■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는 사업주체 소유의 상표로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시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주택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문주, 경비실, D/A(설비환기구) 등 외부시설물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기능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1개소 설치될 예정으로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계단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부대복리시설 종류: 경비실, 관리사무소, 분리수거장(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아용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등)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시설 인근 세대는 소음 및 분진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 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주동과 인접할 경우 해당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 및 전달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및 지하주차장 배치에 따라 주차장에서 각 동별 이동시 이동 통로가 다른 구간에 비해 길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 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옥상, 근방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차량통행구간 유효높이 2.3m, 주차공간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하1층 택배차량 출입가능한 법적 기준층고(차량 통행구간 유효높이 2.7m) 적용했으며,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여건상 단지내 이동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경우 기간통신사업자(KT, SKT, LGU+ 등)가 전파측정 등을 실시하고, 일부 동 옥상(또는 옥탑)층에 이동통신중계장치 및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빛의 산란, 미관저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가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 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추가적인 차폐시설(지붕, 루버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조망권 간섭, 시야 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측벽 포함)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 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고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헬리포트가 전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 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옥외안테나 – 옥상층(101동, 102동, 103동, 104동)
중계장치 – 옥상층(101동, 102동, 103동, 104동), 지하3층 PIT(102동, 103동)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 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태양광발전설비, 근린생활시설 상부 옥상 조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닛의 디자인 및 색상, 사이즈는 예시이며 추후 같은 등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시계획인가 등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공시설,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 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쌓기, 토목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마감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 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외기실에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되는 실외기실의 천정에는 천장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거실 및 침실창호의 난간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본 사업부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경기도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5층이하 실외소음도 65dB, 실내소음도는 45dB) 북/북동/북서측으로 최대높이16m(필로티~4 층높이)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세대 시야 간섭 및 차량 운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옹벽, 방음벽(102동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그 외 방음벽의 위치는 모델하우스 모형 확인할 것) 및 조경 등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 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 인정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소음 및 냄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하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탑상형주동 배치로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 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저층 일부 세대는 부대시설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근 세대는 차량 진출입 및 드롭존, 승하차대기공간으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채광 및 창호에 의한 자연통풍이 되지 않는 엘리베이터 홀이 있으니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내)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세대 조합, 층차이 등의 이유로 세대 앞 엘리베이터 홀 면적(공용공간)은 동,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생-아파트 주차장 공유내용 명기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에는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 세대와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3~10층 세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배수배관 및 배기관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 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음)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KT,LGU+,SKT) 및 가전사(삼성전자 등)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 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상부장 내에 설치되는 렌지후드 가림판은 고정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실외기실 및 보일러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노출 설치되며, 이에 따라 마감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스미터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2층, 3층 및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 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보일러실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부위가 없도록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가스배관은 가스차단기에서 마감처리되며, 그 이후는 입주자 설치 분입니다.
• 욕실 천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 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로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유리슬라이딩도어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현관문 또는 천정에는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차압측정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에는 바닥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싱크대/붙박이장/신발장 하부/발코니에는 바닥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어린이집은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 독립형으로 위치하며 103동 하부에 위치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의정부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 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 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의정부시(의정부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 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 해당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의정부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 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2023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의정부시(의정부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 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입주민 자녀의 초등학생은 동오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의정부시중학군(단일학군)에, 고등학생은 의정부학군 내 배치 할 계획입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경요인 발생 시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은 관할 교육지원청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관계기관(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보행 통학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버스노선 및 버스 운행 횟수 미확정으로 본 사업지 준공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 설치위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추후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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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01282023-101-0007800 | 333,410,700,000원 |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 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 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 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 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 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 건축/토목/기계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
회사명 |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 다산이엔지 |
감리금액 | 3,491,136,000 | 710,268,640 | 995,490,750 | 437,8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 |
단열조치 준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방습층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설계용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 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효율 전동기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 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고효율 급수펌프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절수형설비 설치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실별온도조절장치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수변전설비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
조명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친환경 관련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주차구역 2.1m 주차통로 2.3m (지하1층 2.7m) | 2.3m 이상 (지하1층 2.7m 이상)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
0.204g | Ⅶ |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지오반과 토지를 수탁받은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및 시공사 ㈜대우건설 간에 체결 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지오반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는 본 분양목적물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지오반이 부담합니다.
•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지오반 및 시공자 ㈜대우건설이 부담합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권리와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지오반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분양대금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 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우리자산신탁㈜가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수분양자와의 별도 확약, 계약 등은 우리자산신탁(주)에게 효력이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ㆍ표시사항
• 등록업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서울070084 • 사업방식: 관리형토지신탁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시행수탁자 | 시공사 | 시행위탁사 |
상호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식회사 대우건설 | 주식회사 지오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701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3236 | 110111-2137895 | 280211-0194866 |
■ 견본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69-3 일원
■ 사업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69-1 일원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3/uijeongbu/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약도
견본주택 및 현장
■ 분양문의 : 1551-0656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 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