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리테일차입약정 등록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이하 “차입자”이라 한다)와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차거래 체결시 적용된다.
대▇▇▇▇▇(전문투자자용)
▇▇ 2018.05.09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 대▇▇▇(이하 “대▇▇▇”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리테일차입▇▇ 등록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이하 “차입자”이라 한다)와 KB▇▇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 체결시 적용된다.
②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에 의하여 리테일차입서비스 약▇▇▇서에서 이 ▇▇의 ▇▇을 보충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2.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은 ▇▇의 ▇▇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을 말하며, 현▇▇ 경 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3. “리테일차입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하는 차입자를 ▇▇으로 하는 ▇▇의 대▇▇ 래 중개로서, 회사로부터 ▇▇을 차입▇ ▇ 회사 계좌를 통해 매도(출고는 불가)하는 ▇▇으로 ▇▇의 현물▇▇만 허용된다.
4. “담보”란 회사가 차입자와 대▇▇▇를 하면서 그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권(▇▇▇가 돈 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되는 ▇▇ 등을 말한다.
제3조(대▇▇▇ ▇▇▇▇ 및 평가방법) ① 대▇▇▇의 ▇▇▇▇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 장된 ▇▇∙▇▇▇▇으로 한다.
② 대▇▇▇▇▇ ▇▇의 평가 방법▇ ▇6조의 ▇▇에 따른다.
제4조(대▇▇▇ 등의 인도 등) ① 대▇▇▇계약이 ▇▇한 ▇▇ ▇▇시작일에 차입자는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는 차입자에게 대▇▇▇ ▇▇▇▇(이하 “대▇▇▇”이라 한다)을 인도▇▇▇ 한다.
② 대▇▇▇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한다.
1. 대▇▇▇ : 회사의 계좌에서 차입자 ▇▇계좌로의 입고
2. 담보▇▇ : 차입자 ▇▇계좌에서 대차 담보로 ▇▇
3. 현금(▇▇에 한한다) 담보: 차입자 ▇▇계좌로에서 대차 ▇▇▇보로 ▇▇
4. 제2▇▇2호 및 제3호의 담보는 차입자 ▇▇계좌에 질▇▇▇하여 ▇▇하며, 설정된 담보는 해당 계좌에서의 ▇▇ 가능한 금액 및 ▇▇에서 제외된다.
제5조(대▇▇▇ 등의 반환) ① 대▇▇▇계약이 종료하는 ▇▇ 차입자는 회사에 대▇▇▇, 대▇▇▇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에 ▇▇ ▇▇을 반환▇▇▇ 하며, 회사는 차입자에게 담보, ▇▇▇보▇▇료(담 보로 받은 현금을 ▇▇▇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에 ▇▇ ▇▇을 반환 ▇▇▇ 한다.
② 차입자(또는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 부족 등의 사유로 대▇▇▇(또는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 ▇▇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까지 회사(또는 차입자) 에게 이를 통보▇▇▇ 한다. 이 ▇▇ 차입자(또는 회사)는 회사(또는 차입자)의 ▇▇가 있는 때에는 현 금을 대▇▇▇(또는 담보▇▇) ▇▇ 반환할 수 있다.
③ 차입자와 회사는 대▇▇▇의 중▇▇▇ ▇▇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차입자에게 대여된 대▇▇▇의 중도 ▇▇을 ▇▇하거나, 제8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 회사와 차입자간에 ▇▇ 합의된 방법을 통해 중 ▇▇▇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의 중▇▇▇ ▇▇시 차입자는 통보 받은 ▇▇▇▇ 이내에 대▇▇▇을 인도 ▇▇▇ 하며, 대▇▇▇을 ▇▇▇▇까지 ▇▇하지 않을 ▇▇ 회사는 제9조에 따라 차입자가 ▇▇▇▇▇ 조 치 할 수 있다.
제6조(담보▇▇ 및 평가방법 등) ① 대▇▇▇의 담보▇▇ 및 평가방법은 다음 ▇ ▇와 같다. 다만, 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 정할 수있다.
1. 상▇▇▇: 평가기준일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가 가능한 것: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
3. 현금: 액면금액
② 담보는 차입자▇▇계좌의 ▇▇ 등에 질권을 ▇▇▇는 방법으로 ▇▇ 및 ▇▇한다.
제7조(담보의 유지 등) ① 회사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을 ▇▇▇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상회하는 ▇▇,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이 있을시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 차입자는 회사로부터 ▇▇▇보 충당▇▇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보를 ▇▇▇▇▇ 한다. 다만, ▇▇▇보납부기간 ▇▇ 대차 ▇▇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입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차입자는 추 ▇▇보납부기간▇▇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야 한다.
③ 대▇▇▇시 차입자가 회사에 제공▇▇▇ 하는 담보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 비율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비율을 따른다. 차입자의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 회사 는 제9조에 따라 차입자가 ▇▇▇▇▇ 조치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보의 제▇▇▇를 ▇▇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보를 ▇▇하는 ▇▇에는 ▇▇▇▇ 우편, 통화▇▇ 녹취 또는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 대▇▇▇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 ▇ 등의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인도▇▇▇ 한다.
1. ▇▇▇당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을 처분한 ▇▇에는 지급받 ▇ ▇ 있었던 ▇▇의 날)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권리: 해당 권리▇▇▇준일 7영업일전까지 회사에 해당 대▇▇▇을 인도하고 ▇▇ 위에서 대▇▇▇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차입자가 제1▇ ▇2호에 따라 대▇▇▇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 회사는 해당 반환기간 ▇▇의 다음 영업일에 차입자가 ▇▇▇▇▇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 ▇9조에 따른다.
③ 회사는 대차기간▇▇ 담보▇▇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 등의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를 ▇▇ 정할 수 있다.
1. ▇▇▇당, ▇▇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차입자에게 지급한다.
2. ▇▇배당 및 ▇▇▇▇: 해당 ▇▇ 상장일에 차입자에게 인도한다.
3. 신▇▇▇권: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회사에게 지급한 ▇▇ 해당 ▇▇ 상장일에 차입자에게 ▇▇를 인도한다.
④ 제1항 2호에도 불구하고 대▇▇▇▇ ▇종료로 인한 차입자의 권리지급▇▇ 발생시 차입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의 현물을 ▇▇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대방에게서 반환 받아야 할 대▇▇▇(또는 담보)에 ▇▇ ▇▇은 회사(또 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 얻을 수 있는 ▇▇과 동등▇▇▇ 한다.
제9조(▇▇▇환방법) ① 차입자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거나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에 해당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차입자가 ▇▇▇▇▇ 조치할 수 있다.
1.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 회사는 차입자에게 ▇▇▇보▇▇ ▇▇을 하고, 차입자가 ▇▇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담보로 ▇▇▇지 아니한 ▇▇가능현금을 ▇▇ 담보 ▇▇▇여 ▇▇하고 차입자의 ▇▇변제에 필요한 대▇▇▇ ▇▇을 대▇▇▇, ▇▇번호의 순서로 임의취득하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2.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통보된 ▇▇▇▇ 이내에 대▇▇▇을 인도하지 아니할 ▇ ▇ 통보된 ▇▇에 따라 필요한 ▇▇을 임의취득하여 회사에게 ▇▇할 수 있다.
3. 제1호 내지 2호에 따른 ▇▇의 ▇▇ ▇▇증거금은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할 ▇▇ 차입자계좌에 ▇▇▇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차입자와 사전에 별도로 합의한 ▇▇ 담보를 대체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회 사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 받는다. 이 ▇▇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어야 한다.
제11조(대▇▇▇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회사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고시한 수수료율 에 따라 차입한 대▇▇▇의 ▇▇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기간”이라 한 다)에 ▇▇ 대▇▇▇료를 회사에 지급▇▇▇ 하며, 회사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 ▇▇▇보▇▇료(예▇▇▇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료는 대▇▇▇ 기간 ▇▇ ▇▇ 말(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에는 ▇ ▇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분 에 대하여 지급▇▇▇ 한다.
제12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회사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이하 “▇▇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 유”라 한다)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제5조에 의하여 대▇▇▇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이 회사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 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
2. 제7조에 의하여 ▇▇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을 ▇▇내에 하지 않은 ▇▇
3. 제8조에 의하여 대차기간▇▇ 발생한 ▇▇, 배당금, 신▇▇▇권, ▇▇ 등 대차(담보)▇▇으로부터 발생한 ▇▇(▇▇)을 상대방에게 ▇▇내에 인도하지 않은 ▇▇
4. 제11조에 의하여 대▇▇▇료 또는 ▇▇▇보▇▇료(예▇▇▇용료)를 ▇▇내에 지급하지 않은 ▇▇
5. ▇▇ 일방이 다른 ▇▇ 상대방에게 ▇▇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를 거절한 ▇▇
6. 그 밖에 당사자가 사전에 계약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와 같다.
1. 법원 또는 ▇▇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이 접수된 ▇▇
2.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
3. 어음교환소 또는 ▇▇▇▇의 ▇▇정지처분이 있거나 ▇▇ 당사자가 지급▇▇▇ 지급불능을 문서로 ▇▇하는 ▇▇
4. 제3자인 ▇▇▇의 ▇▇을 위하여 ▇▇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하거나 ▇▇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와 ▇▇의 ▇▇유예 및 ▇▇, 사적화의(▇▇▇가 자율적으로 부 도처리 유예 및 ▇▇▇와 ▇▇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 및 자▇▇▇ 기타 이와 유사 한 ▇▇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총회의 결의, ▇▇▇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
5. ▇▇에 ▇▇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에 관한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 여지거나 법원에 ▇▇ ▇▇▇▇의 ▇▇ 또는 ▇▇판결의 ▇▇가 있는 ▇▇
6. 재정적 이유로 감독▇▇으로부터 주된 ▇▇의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 「예금자보 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 또는 ▇▇▇ ▇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으로부터 그 이전을 ▇▇받 은 ▇▇
④ 회사 또는 차입자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3조 제9 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대▇▇▇의 ▇▇▇료 및 ▇▇ 등) ① 회사 또는 차입자가 제12조 제2▇ ▇2호부터 제6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 ▇▇ 상대방(이하 “계약▇▇▇”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이 ▇▇”라 한다)에게 ▇▇의 ▇▇▇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통지”라 한다) 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차입자는 ▇▇상대방이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조기▇▇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불이행사유(제12조 제2▇ ▇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 계약불▇▇▇는 즉시 계약▇▇▇에 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계약▇▇▇는 조기▇▇통지 시 합리적으로 ▇▇한 ▇▇기간내(▇▇▇료일 이전이어야 한다)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계약불▇▇▇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가 해당 ▇▇내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 게 한 ▇▇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계약불▇▇▇가 해당 ▇▇내에 ▇▇불이행 사유를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가 종 료 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대▇▇▇가 종료된 ▇▇ 그 종료일에 계약불▇▇▇는 계약▇▇▇ 와의 대▇▇▇에 대하여 대▇▇▇, 대▇▇▇료 및 대▇▇▇에 ▇▇ ▇▇(이하 “대▇▇▇ 등” 이라 한다) 또는 ▇▇▇보, 담보▇▇, ▇▇▇보▇▇료 및 미지급된 담보▇▇에 ▇▇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 을 반환▇▇▇ 하며, 계약▇▇▇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 등을 반환▇▇▇ 한 다. 다만, 계약불▇▇▇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가 종료된 ▇▇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에는 제6항에 따른 ▇▇▇산을 할 수 있다.
⑥ 계약▇▇▇는 계약불▇▇▇가 제5항 본문에서 ▇▇하는 반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대▇▇ 래에 대하여 ▇▇종료일을 ▇▇으로 다음 ▇ ▇를 차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대▇▇▇ 및 담보 ▇▇의 평가는 제 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대▇▇▇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 평가 금액의 합계
2. 각 대▇▇▇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를 부담하는 대▇▇▇ 등에 ▇▇ 평가금액의 합계
⑦ 계약▇▇▇는 제6항에 의하여 ▇▇▇산을 한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료일의 다 음 영업일까지 해당 ▇▇내역을 계약불▇▇▇에게 통지한다.
⑧ 계약▇▇▇는 계약불▇▇▇의 대▇▇▇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에는 ▇▇ 하고 있는 계약불▇▇▇의 ▇▇▇나 ▇▇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충당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결과 ▇▇된 차액의 반환▇▇는 ▇▇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를 ▇▇할 수 있다.
⑩회사 (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 등)에 ▇▇ 반환 ▇▇는 제6항에 따라 ▇▇함으로써 종 결된다.
제14조(통보의 방법 등) ① 이 ▇▇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 ▇▇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 달은 통보사실 ▇▇ 및 통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 ▇▇하는 수단
② 차입자는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 ▇▇ 하며, 회사는 차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에는 ▇▇▇▇을 ▇▇되는 ▇▇의 ▇▇ 일 20일 전에 차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에는 서면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 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 는 ▇▇ 또는 차입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차입자는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고객이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6조(면책) 회사 또는 차입자는 ▇▇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법규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 ▇법규 및 ▇▇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8년 5월 9일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