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리테일차입약정 등록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이하 “차입자”이라 한다)와 KB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차거래 체결시 적용된다.
대xxxxx(전문투자자용)
xx 2018.05.09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xx 대xxx(이하 “대xxx”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리테일차입xx 등록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이하 “차입자”이라 한다)와 KB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xxx 체결시 적용된다.
② 회사와 차입자가 합의에 의하여 리테일차입서비스 약xxx서에서 이 xx의 xx을 보충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2.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xx은 xx의 xx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xx을 말하며, 현xx 경 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3. “리테일차입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xx하는 차입자를 xx으로 하는 xx의 대xx 래 중개로서, 회사로부터 xx을 차입x x 회사 계좌를 통해 매도(출고는 불가)하는 xx으로 xx의 현물xx만 허용된다.
4. “담보”란 회사가 차입자와 대xxx를 하면서 그 xx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권(xxx가 돈 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취득, 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xx이 되는 xx 등을 말한다.
제3조(대xxx xxxx 및 평가방법) ① 대xxx의 xxxx은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 장된 xx∙xxxx으로 한다.
② 대xxxxx xx의 평가 방법x x6조의 xx에 따른다.
제4조(대xxx 등의 인도 등) ① 대xxx계약이 xx한 xx xx시작일에 차입자는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회사는 차입자에게 대xxx xxxx(이하 “대xxx”이라 한다)을 인도xxx 한다.
② 대xxx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x 한다.
1. 대xxx : 회사의 계좌에서 차입자 xx계좌로의 입고
2. 담보xx : 차입자 xx계좌에서 대차 담보로 xx
3. 현금(xx에 한한다) 담보: 차입자 xx계좌로에서 대차 xxx보로 xx
4. 제2xx2호 및 제3호의 담보는 차입자 xx계좌에 질xxx하여 xx하며, 설정된 담보는 해당 계좌에서의 xx 가능한 금액 및 xx에서 제외된다.
제5조(대xxx 등의 반환) ① 대xxx계약이 종료하는 xx 차입자는 회사에 대xxx, 대xxx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xxx에 xx xx을 반환xxx 하며, 회사는 차입자에게 담보, xxx보xx료(담 보로 받은 현금을 xxx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xx에 xx xx을 반환 xxx 한다.
② 차입자(또는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xxx 부족 등의 사유로 대xxx(또는 담보xx)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xx xx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까지 회사(또는 차입자) 에게 이를 통보xxx 한다. 이 xx 차입자(또는 회사)는 회사(또는 차입자)의 xx가 있는 때에는 현 금을 대xxx(또는 담보xx) xx 반환할 수 있다.
③ 차입자와 회사는 대xxx의 중xxx xx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차입자에게 대여된 대xxx의 중도 xx을 xx하거나, 제8조 제1x x2호에 해당하는 xx 회사와 차입자간에 xx 합의된 방법을 통해 중 xxx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의 중xxx xx시 차입자는 통보 받은 xxxx 이내에 대xxx을 인도 xxx 하며, 대xxx을 xxxx까지 xx하지 않을 xx 회사는 제9조에 따라 차입자가 xxxxx 조 치 할 수 있다.
제6조(담보xx 및 평가방법 등) ① 대xxx의 담보xx 및 평가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다만, 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xx 정할 수있다.
1. 상xxx: 평가기준일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xxxx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xx가 가능한 것: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xx가격
3. 현금: 액면금액
② 담보는 차입자xx계좌의 xx 등에 질권을 xxx는 방법으로 xx 및 xx한다.
제7조(담보의 유지 등) ① 회사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xxx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xxx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xxxx을 xxx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상회하는 xx,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xx이 있을시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xxx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xx 차입자는 회사로부터 xxx보 충당xx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x보를 xxxxx 한다. 다만, xxx보납부기간 xx 대차 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입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차입자는 추 xx보납부기간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xxx야 한다.
③ 대xxx시 차입자가 회사에 제공xxx 하는 담보비율(이하 “xx담보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 비율은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비율을 따른다. 차입자의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xx 회사 는 제9조에 따라 차입자가 xxxxx 조치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xxx보의 제xxx를 xx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차입자에게 xxx보를 xx하는 xx에는 xxxx 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xx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xx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xx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x x 등의 xx(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인도xxx 한다.
1. xxx당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xxx을 처분한 xx에는 지급받 x x 있었던 xx의 날)에 회사에게 지급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권리: 해당 권리xxx준일 7영업일전까지 회사에 해당 대xxx을 인도하고 xx 위에서 대xxx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차입자가 제1x x2호에 따라 대xxx을 회사에 인도하지 않을 xx 회사는 해당 반환기간 xx의 다음 영업일에 차입자가 xxxxx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x x9조에 따른다.
③ 회사는 대차기간xx 담보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 배당, 신xxx권, xx 등의 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xx를 xx 정할 수 있다.
1. xxx당, xx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차입자에게 지급한다.
2. xx배당 및 xxxx: 해당 xx 상장일에 차입자에게 인도한다.
3. 신xxx권: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회사에게 지급한 xx 해당 xx 상장일에 차입자에게 xx를 인도한다.
④ 제1항 2호에도 불구하고 대xxxx x종료로 인한 차입자의 권리지급xx 발생시 차입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xx의 현물을 xx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xx상대방에게서 반환 받아야 할 대xxx(또는 담보)에 xx xx은 회사(또 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xx 얻을 수 있는 xx과 동등xxx 한다.
제9조(xxx환방법) ① 차입자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거나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에 해당할 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차입자가 xxxxx 조치할 수 있다.
1.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xx 회사는 차입자에게 xxx보xx xx을 하고, 차입자가 xx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xxx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담보로 xxx지 아니한 xx가능현금을 xx 담보 xxx여 xx하고 차입자의 xx변제에 필요한 대xxx xx을 대xxx, xx번호의 순서로 임의취득하여 xx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2. 제5조 제3항,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통보된 xxxx 이내에 대xxx을 인도하지 아니할 x x 통보된 xx에 따라 필요한 xx을 임의취득하여 회사에게 xx할 수 있다.
3. 제1호 내지 2호에 따른 xx의 xx xx증거금은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할 xx 차입자계좌에 xxx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조(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차입자와 사전에 별도로 합의한 xx 담보를 대체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xx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회 사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 받는다. 이 xx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xxx어야 한다.
제11조(대xxx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회사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에 고시한 수수료율 에 따라 차입한 대xxx의 xx xx개시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xxx기간”이라 한 다)에 xx 대xxx료를 회사에 지급xxx 하며, 회사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xx xxx보xx료(예xxx용료)를 차입자에게 지급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xxx료는 대xxx 기간 xx xx 말(대xxx기간이 1개월 미만인 xx에는 x x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의 기간분 에 대하여 지급xxx 한다.
제12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회사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이하 “xx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xx(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xx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 유”라 한다) 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xx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와 같다.
1. 제5조에 의하여 대xxx의 종료시 인도시한까지 대xxx이 회사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 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xx
2. 제7조에 의하여 xx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xx을 xx내에 하지 않은 xx
3. 제8조에 의하여 대차기간xx 발생한 xx, 배당금, 신xxx권, xx 등 대차(담보)xx으로부터 발생한 xx(xx)을 상대방에게 xx내에 인도하지 않은 xx
4. 제11조에 의하여 대xxx료 또는 xxx보xx료(예xxx용료)를 xx내에 지급하지 않은 xx
5. xx 일방이 다른 xx 상대방에게 xx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xx를 거절한 xx
6. 그 밖에 당사자가 사전에 계약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xx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xx와 같다.
1. 법원 또는 xx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xx이 접수된 xx
2.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xx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xx
3.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xx 당사자가 지급xxx 지급불능을 문서로 xx하는 xx
4. 제3자인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xx하거나 xx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xxx와 xx의 xx유예 및 xx, 사적화의(xxx가 자율적으로 부 도처리 유예 및 xxx와 xx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xx 및 자xxx 기타 이와 유사 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5.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 여지거나 법원에 xx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6.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 「예금자보 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 또는 xxx x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받 은 xx
④ 회사 또는 차입자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xx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3조 제9 항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대xxx의 xxx료 및 xx 등) ① 회사 또는 차입자가 제12조 제2x x2호부터 제6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xx xx 상대방(이하 “계약xxx”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이 xx”라 한다)에게 xx의 xxx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xx통지”라 한다) 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xxx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차입자는 xx상대방이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조기xx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불이행사유(제12조 제2x x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xx 계약불xxx는 즉시 계약xxx에 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xxx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xx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xx 계약xxx는 조기xx통지 시 합리적으로 xx한 xx기간내(xxx료일 이전이어야 한다)에 xx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계약불xxx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xxx가 해당 xx내에 xx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 게 한 xx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xx 계약불xxx가 해당 xx내에 xx불이행 사유를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xx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xxx가 종 료 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대xxx가 종료된 xx 그 종료일에 계약불xxx는 계약xxx 와의 대xxx에 대하여 대xxx, 대xxx료 및 대xxx에 xx xx(이하 “대xxx 등” 이라 한다) 또는 xxx보, 담보xx, xxx보xx료 및 미지급된 담보xx에 xx xx(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 을 반환xxx 하며, 계약xxx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xxx 등을 반환xxx 한 다. 다만, 계약불xxx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xxx가 종료된 xx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에는 제6항에 따른 xxx산을 할 수 있다.
⑥ 계약xxx는 계약불xxx가 제5항 본문에서 xx하는 반환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대xx 래에 대하여 xx종료일을 xx으로 다음 x x를 차감하여 xx할 수 있다. 이 xx 대xxx 및 담보 xx의 평가는 제 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대xxx에 대하여 회사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xx 평가 금액의 합계
2. 각 대xxx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xx를 부담하는 대xxx 등에 xx 평가금액의 합계
⑦ 계약xxx는 제6항에 의하여 xxx산을 한 xx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xx종료일의 다 음 영업일까지 해당 xx내역을 계약불xxx에게 통지한다.
⑧ 계약xxx는 계약불xxx의 대xxx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xx에는 xx 하고 있는 계약불xxx의 xxx나 xx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충당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른 xx결과 xx된 차액의 반환xx는 xx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xx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xx를 xx할 수 있다.
⑩회사 (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xxx 등)에 xx 반환 xx는 제6항에 따라 xx함으로써 종 결된다.
제14조(통보의 방법 등) ① 이 xx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xx xx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 달은 통보사실 xx 및 통보xx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xxxx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xxx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xx xx하는 수단
② 차입자는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 xx 하며, 회사는 차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x되는 xx의 xx 일 20일 전에 차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 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xx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차입자에게 불리한 xx에는 서면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 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 는 xx 또는 차입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차입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면책) 회사 또는 차입자는 xx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 x법규 및 xx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 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5월 9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