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9. 노사협의회xx
제1조(목적) 이 xx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xxx교(이하 “본 xx 교”라 한다)의 사용자와 근로자(이하 “노사”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xx 을 증진함으로써 xx의 경쟁력 xx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제2조(설치) 본 대학교와 직원협의회 간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08.26)
제3조(일반원칙) 협의회는 노사 쌍방 간 xx 평등한 인격존중과 xxx실에 입각하여 xx되어🅓 하 며 xxx단은 개입 될 수 없다.(개정 2013.08.26)
제4조(xx) ① 협의회는 본 대학교와 직원협의회 쌍방이 각각 5인의 노사협의위원을 xx하여 xxx 다.(개정 2013.08.26)
② 사용자가 xx하는 위원은 총장이 xx하는 자로 xx하며, 총장, xx안xxx처장, 기획관리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3.08.26)
③ 근로자를 xx하는 위원은 직원협의xx이 자율적으로 xx하며,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은 당연 직으로 한다.
④ 협의회 개최시에는 노사 쌍방 합의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xx한다.
제5조(의장) ① 협의회 의사xx은 양측xx가 매회기마다 윤번 교대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xx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제6조(xx) ① 위원의 xx는 3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xx는 xxx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xx가 만료된 xx라도 그 후임자가 xx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의 xx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사 쌍방은 즉시 위원을 xx 또는 위촉하여 상 대방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대학교의 노사xx 결정에 xx이 없는 자(개정 2013.08.26)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3. 부당xxx위의 xxx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 소된 사실이 있는자
②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측 위원이 될 수 없다.
1. 본 대학교의 근로자가 아닌 자(개정 2013.08.26)
2. xx일을 xx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자
제8조(간사)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xx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회의의 사xxx, 회의록 작성 및 사후 xx 등 회무를 처리한다.
제 2 장 협의회
제9조(회의) ① xxx의는 년 2회로 하되, 방학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의 xx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xxxx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10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x x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업무능력 향상 및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 xxㆍ배치 및 교xxx
3. 노사분쟁의 예방
4. 근로자 고충처리
5. 안전ㆍxx 기타 작업xx 개선과 xx증진
6. 인사 xxx리 제도개선
7. xx상 또는 기술상으로 인한 인력의 xxx환 재xx 해고 등 xxx정의 일반원칙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기타 노사협조사항
제11조(보고사항) 사용자는 xxx의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xx하게 보고 xxx여🅓 한다.
1. xx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교의 경제적 재정적 xx(개정 2013.08.26)
제12조(협의회 개최통고) 협의회 개xxx통고는 개xxx일 10일 전에 상xxx, 협의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한다.
제13조(회기) 협의회의 매회기는 개최일로부터 합의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회의xx)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 의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xxx) ① 협의회의 상xxx은 상호간에 사전 통고된 xx에 한한다.
② 쌍방 합의에 따라 xxxxx나 xx청취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xx처리) 상xxx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의사록) 의사록은 매회기별로 의사 xx측의 간사가 작성한다.
제 3 장 합의사항처리
제18조(합의사항)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되 2통을 작성하여 양측이 각각 1통씩 xx한 다.
제19조(합의사항 xx)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간 최선의 노력과 협력으로 xx 이행하여🅓 한다.
제 4 장 xx개정
제20조(xx개정) 이 xx의 개정은 협의회를 통한 쌍방 합의에 의한다.
부 칙
(교xxx에 따른 경과조치) xx은 2012년 03월 13일부터 군xxx교로 xx,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07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부서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xx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xx,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