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허청과 에너지xx공단의
포괄적 업무협력약정서
2006. 4. 25.
xxxxx xx xx0x 920 xxx xxx xxx xxx0x 157
특 허 청
청 장 전 x x
에너지xx공단
이사장 x x x
특허청과 에너지xx공단은 국가의 에너지xx과 xx재산권 분야의 공동 발전 을 위하여 양 xx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xx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력분야) 특허청과 에너지xx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xx 적극 협력한다.
1. 특허청 xx사항
가. xx개발 xx과제 xx 및 xx개발 성과평가에 xx xx 나. xx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xxx xx 교육
다. 공단 홈페이지에 지재권 xx코너 설치⋅xx
2. 에너지xx공단 xx사항
가. 공단 자체 xxx술 강좌에 특허청 심사관 참여를 확대
나. 특허청 심사관에 xx 에너지자xxx 실용 현장 학습 xx를 제공 다. 특허심사에 xx xx자문
3. 공동 xx사항
가. 에너지자xxx 분야 특허분석(Patent Map)을 xx
나. 에너지자xxx 분야 특xxx xx제공 시스템을 구축 다. 에너지xx 및 지재권 xx 공동/초청 세미나 개최
4. 기타 양 xx이 xx하고 있는 xx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xx 협력
5. xxx은 2006년 xx xx R/Dxx사업 xx 평가를 위한 특허분석사업과 2007년 xx xx 중대형xx개발사업 분야 xx을 위한 특xxx분xx 우 선 공동사업으로 xxx며, 제2조에 의해 xx될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성공적인 xx방안을 논의한다.
제2조(실무협의회 xx 및 xx) ① 본 협약서에 xx한 협력 분야의 효율적 xx과 세부 업무의 xx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xxx다.
② 실무협의회는 특허청 xxxx심사팀장외 2인과 에너지xx공단 xx대책총 괄실장외 2인으로 xx⋅xx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제3조(xx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xx은 xx 협의를 통해 xx, 분담한다.
제4조(비밀유지) ① 특허청과 에너지xx공단은 xx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xx에 대해서는 비밀을 xxx여야 한다.
② 특허청과 에너지xx공단의 비밀유지 xx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 간 유지된다.
제5조(협의 xx) 본 협약서의 해석상 xx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 한 xx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xxx다.
제6조(협약서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x xx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서는 xxx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 면 통보가 있을 xx xx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협약의 xx을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xx의 대표자가 서xx 후 각 1부씩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