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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 상품요약서
● 상품특성 및 전달정보
상품특성 | 전달정보 |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 저축성보험이란,만기시 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 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
금리연동형 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 라 계약자적립액 부리이 율이 변동되는 보험입니 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 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 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 증하는 최저한도의 부리 이율입니다. |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점 의 나이 및 위험률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 동될 수 있습니다. |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 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 니다. |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 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비 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시 불리할 수 있습 니다. | 실손형 담보는 2개이상 의 계약을 중복하여 가 입하여도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각 계약이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이 상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는 상해, 운전자, 비용손해,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상해,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세가지 담보의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 교통상해 > 운전중상해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 + 탑승중 상해 + 보행중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중상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Q)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어떤것이 있나요?
A) 한방치료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으며, 각각 「첩약 한방치료 비」, 「약침 한방치료비」 및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총 3 개의 세부보장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ㆍ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 한방치료비 세부보장별 지급보험금 횟수 ㆍ 첩약 한방치료비
지급보험금 | 가입금액 | 가입금액 | 가입금액 | X | ||
첩약 횟수 | 1회 (1~20첩) | → | 2회 (21~40첩) | → | 3회 → (41첩이상) | 4회이상 |
ㆍ 약침 한방치료비
ㆍ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지 급 보 험 금 | ① 약침 한방치료비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가입 금액 금액 X | ||
② 특정한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금액 | 가입 가입 금액 금액 X | |||
치료 횟수 | 1회 → | 2회 | → | 3회 | → 4회 → 5회 → 6회이상 |
Q) 도난손해 특별약관은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눠지는데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명기가재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목적을 말하며 명기가재 에 해당하는 보험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일반가재는 위에서 정한 명기가재 이외의 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 특별약관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1)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급배수시설의 누수 또는 방수로 입은 직접손해의 90%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단,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2)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물건들(귀금속, 귀중품이나 손해 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자체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상품의 보장 중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장 중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기간 보장 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장명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 90일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60일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60일 |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60일 |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60일 |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 60일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 30일 |
Q)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 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 -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 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Q)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 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 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 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의 가입 가능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 기간 | 가입 나이 | |
기본 계약 |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80%이상) | |||
5년만기 | ||||
10년만기 | 전기납 | |||
상해 후유장해(3~100%) | 15년만기 | |||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 ||||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비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비운전자용) | 만 18세 ~ 80세 |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 ||||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 | ||||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부러짐) 제외) | ||||
선택 계약 | 5대골절 진단비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 |||
화상 진단비 | ||||
화상 수술비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 10년납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 20년만기 | 15년납 전기납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 ||||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운전자용) | ||||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비운전자용) |
구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 기간 | 가입 나이 |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 ||||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수술비 | ||||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 ||||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5년만기 | |||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 10년만기 | 전기납 | ||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 15년만기 | |||
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 | ||||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 ||||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 ||||
상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 ||||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 ||||
강력범죄피해보장(범죄유형별) | ||||
선택 계약 |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 만 18세 ~ 80세 | ||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 ||||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 ||||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15회한)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30회한) 상해 재활치료비(급여)(1일1회한)(연간60회한) 창상봉합술 치료비(1일1회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 ||||
운전자 벌금Ⅱ(대인) | ||||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 ||||
운전자 벌금(대물)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 ||||
운전면허정지일당 |
구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 기간 | 가입 나이 | |
선택 계약 | 운전면허취소보장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가족 화재벌금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만 18세 ~ 80세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만 19 세 ~80 세 |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30일한도) |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만 18 세 ~70 세 |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 5년만기 10년만기 | 전기납 | 만 18 세 ~70 세 | |
15년만기 | 만 18 세 ~65 세 |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만 18 세 ~60 세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만 20 세 ~80 세 |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상해 1~5종 수술비 | 5년만기 | 전기납 | 만 24 세 ~80 세 | |
10년만기 15년만기 | 만 18세 ~80 세 |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구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 기간 | 가입 나이 | |
선택 계약 | 화재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도난손해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제한 없음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임차자(화재,폭발ㆍ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임대인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 전기납 | 제한 없음 | |
20년만기 |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 5년만기 | 전기납 | 만 18세 ~ 80 세 | |
10년만기 |
주1)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7대문 화용품 고장수리비용,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15년, 20년인 경우 보험기간은 10년으로만 가입가능합니다.
2) 화재손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이 상품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가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이 상품의 사업방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자격제한 참조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 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 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
(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③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해 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중도인출 금은 인출시점에서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 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2)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특별약관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특별약관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특별약관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특별약관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국도 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3)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비운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운전자용) 특별약관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운전자용)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운전자용)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운전자용)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ㆍ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특별약관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특별약관
ㆍ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특별약관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4)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 가능합니다.
·임차자(화재, 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5)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이 아닌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 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특별약관
(6)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주택물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화재손해 특별약관
·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특별약관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특별약관
· 도난손해 특별약관
·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특별약관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특별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 임차자(화재,폭발ㆍ파열,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특별약관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특별약관
· 임대인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7)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8)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상해 후유장해(80%이상)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후유장해(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상해 사망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 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 생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을 포함)와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통합상해진단 비(연간1회한) | 통합상해진단 비(경증상해) (부위별연간1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통합상해사고」 중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다리, 발목 및 발, 기타의 7개의 부위 로 분류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통합상해진단 비(중등증상 해)(부위별연 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통합상해사고」 중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지급 ※ 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다리, 발목 및 발, 기타의 7개의 부위 로 분류 | |||
통합상해진단 비(중증상해) (부위별연간1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통합상해사고」 중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의 부위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 머리 및 목,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다리, 발목 및 발, 기타의 7개의 부위 로 분류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
골절 진단비 (치아 파절(깨짐,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 파절(깨짐,부러짐)제외)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가입금액 | |
5대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골절 ·5대골절 수술비 | 상해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수 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5대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 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 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은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 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 지급액 등급 1급 1,000만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 ||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등급미적용)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 )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가입금액1,000만원기준> | |||
상해등급 지급액 | |||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차대차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 우 비운전중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1급 1,000만원 2급 600만원 3급 4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 |
8~11급 20만원 | |||
12~14급 10만원 | |||
자동차사고 부상 (1~6급)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 부상(1~6급)첩약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 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서 첩약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3 회한 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약침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 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특정한 방 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 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당 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의 직접결과로 써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 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 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 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 은 경우는 제외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 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 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 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상·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상·하지 특 정상해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관절(무릎·고관절) 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무릎관절손 상 또는 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 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척추손상으 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아킬레스힘 줄손상으로 진단확정되어 수술을 받 은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 (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 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 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 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 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안면부 상해흉터복원 (성형)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 (흉터)이나 추상(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 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을 받은 경우 | ·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50% ·10cm이상 :가입금액의 100% | |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 상해 입원 수술비 (당일입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 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 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가입금액 |
상해 통원 수술비 (외래 및 당일입 원)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 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 일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 회당 지급)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함.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 1~8종 수술비(시술포함) | 이 보장은 상해 1~4종 수술비(시 술포함), 상해 5~8종 수술비(시술 포함) 총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 되어 있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8 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 우 ※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상해 1~5종 수술비 | 이 보장은 상해 1종 수술비, 상해 2종 수술비, 상해 3종 수술비, 상 해 4종 수술비, 상해 5종 수술비 총 5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 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 분 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 우 ※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 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해당 세부보장의 가입금액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 급) | 가입금액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 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교통사고(비운전자의 경우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 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 당(1일이상, 30일한도)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 급) | 가입금액 | |
상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 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3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강력범죄피해보장 (범죄유형별)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강력범죄 유형별 차등지급) ※단, 하나의 사건이 다수의 강력범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지급금 액이 가장 큰 하나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전치 6개월초과 : 300만원 -4개월초과6개월이하 : 200만원 -2개월초과4개월이하 : 150만원 -1개월초과2개월이하 : 100만원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제외) | 상해사고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 우 (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 함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미만: 가입금액의 50%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 가입금액의 100% |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요양병원) | 상해사고로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180일을 한도로 간병인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 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 용한 경우(18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일당 (1일이상, 30일한도) | 상해 입원 간 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 (요양병원 제외, 30일한 도) | 상해사고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 며, 약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3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입원 간 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 (종합병원 이 상, 30일한도 ) | 상해사고로 종합병원 이상에 1일이 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 관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 간 호·간병통합 서비스 사용 일당 (상급종합병 원, 30일한도 ) | 상해사고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 에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 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30일을 한 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 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내원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특정법정감염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특정법정 감염병으로 법령에 따라 신고되어 특정법정감염병환자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응급실내원 진료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응급환 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경우(내원 1회당 지급) | 가입금액 | |
깁스 치료비 (부목치료 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 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부목치료(Splint Cast)는 제외 | 가입금액 | |
운전자 관절증 (엉덩,무릎)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 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 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 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 관에 정한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 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인공관절치환 수술의 대상이 되 는 범위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 절임 | 가입금액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 (연간15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 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 (연간30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 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재활치료비 (급여)(1일1회한) (연간60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 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 급여)」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60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 치료 비(1일1회,연간3 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 )」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 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 술 치료비 (1일1회 한) | 창상봉합술(안면 부)치료비(1일 1 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 부,급여)」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안면 부,단순봉합제 외)치료비(1일 1 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창상봉합술(안면 부,단순봉합제외,급여) 」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가입금액 | ||
창상봉합술 (3/5cm 미만)치 료비(1일 1회, 연간3회한)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 창상봉합술 (3/5cm미만,급여)」을 받은 경우 1 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가입금 액 지급 | 가입금액의 10% | ||
교통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 금 지급) | |||
사고 | ||||
처리 지원금Ⅴ | 피해자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
(중상해보 | ||||
장확대)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 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7,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 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 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 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 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 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 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 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 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 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5,000만원 한도 | ||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Ⅵ (중상해보 장확대)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1억 3천만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 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20주이상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 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 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 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 |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 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 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 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 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 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5,000만원 한도 | ||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Ⅶ (중상해보 장확대)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 70일, 140일, 175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 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25주미만 : 1억 한도 - 25주이상 : 1.5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 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 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 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 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 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 하는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 령으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 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1사고당 피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명당 7,0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 중대법규위반)Ⅲ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 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 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 일미만(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 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 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 급) | 피해자 1명당 ·4주미만 :3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13에 해당되는 사고는 500만원 한도) ·4주이상 6주미만 :1,000만원 한도 |
운전자 벌금Ⅱ(대인)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 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 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된 경우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 |
운전자 벌금(대물)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 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 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 물이나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 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③ 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 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 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 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 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 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 (경찰조사포함)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 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동차사고 부 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해 당하는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내지 ⑦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약 관에 정해진 한도로 보상 | - 타인의 사망 또는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경우 : 5,000만원 한도 -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경우 : · 1~3급 : 5,000만원 한도 · 4~7급 : 3,000만원 한도, · 8~14급 : 1,000만원 한도 - ⑥ 내지 ⑦에 해당하는 경우 : 3,0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 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 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 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 거나 동법 제453조에 의해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④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 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 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 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단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 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 고 경찰 조사 후 불송치 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제외) ⑦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3 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 고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 는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 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힌 경우는 제외) | |||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 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운전면허정지일당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 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 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허 정지기간 1일당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도로교통 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 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운전면허취소보장 |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 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 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 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 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 급) 또는 자전거 운전중 사고로 타 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 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피해자 1명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서 정한 보복 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 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피의 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 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1 회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 가입금액 |
가족 화재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 (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 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 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 정 판결 되었을 때 | 2,000만원 한도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 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 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 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 조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 명으로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 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 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 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 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 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 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 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 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 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 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 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 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 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 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 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 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 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 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 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 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 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 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 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 중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대한민국 법 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 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 되었을 경우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 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변호사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 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 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 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6대가전제품 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 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 우 ※ 6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 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 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6대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 가전 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 제품 장고는 제외), 김치냉장 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 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 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 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 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 우 ※ 12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 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 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 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 12대 장고는 제외), 김치냉장고, 가전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 제품 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 매년 2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 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20대가전제 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 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 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 우 ※ 20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 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 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 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 장고는 제외), 김치냉장 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20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 가전 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 제품 관리기, 제습기, 전기밥 솥, 정수기, 음식물처리 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 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 레인지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
(신)8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 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신)8대가전 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 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 우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신)8대가전제품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 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 과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신)8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밥 대 솥, 정수기, 음식물처리 가전 기, 식기건조기, 오븐, 선 제품 풍기, 에어프라이어, 전기 레인지 | ||
7대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 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7대문화용품 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 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 우 ※ 7대문화용품 제품보증서에서 정 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 하여 발생한 경우 보상 7대 주택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문화 프린터, 헤어드라이기, 헤 용품 어스타일러, 커피머신, 비 데, 안마의자 ※ 컴퓨터는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 터를 말하며, 완제품이 아닌 조 립식 컴퓨터 및 태블릿 PC는 포 함하지 않음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60日 면책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차대차사고로 피보험자 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 접적인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 리하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 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실 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 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상비율은 피보험자동차 최초등 록일 이후 사고발생일까지의 경 과기간을 기준으로, 5년이하 10%, 5년초과는 5%로 적용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 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사고로 피보험자동 차의 유리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 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차량의 유리 를 교체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리교체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 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사고는 "1.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 접촉 2. 타 물체와의 충돌, 접 촉, 추락, 전복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 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 력에 의해 차체에 손해가 생긴 경 우"를 말함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 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개인자가용)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 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 여 실 제 수리를 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하 체보호(언더코팅)을 시공한 경우 실 제 소요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 도로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 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 (개인자가용,2년이내)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 고로 인한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피 보험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 부터 2년이내에 피보험자 명의로 자 동차(영업목적의 자동차는 제외)를 신규등록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취득세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 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명 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 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운전중 돌발사고 (로드킬, 국도포트 홀)수리비 용지원금 (연간1회 한) | 로드킬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살아있는 동물(단,포유류 (사람은 제외) 및 조류에 한함)과 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 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리한 경우 실제 소요된 수리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기록 또는 사진 등으로 살아있는 동물과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 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국도포트홀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국내 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 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 터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 급되는 경우 실제손해액을 가입금 액 한도로 보상(연간1회한) ※ 실제손해액이란 손해배상청구 서 또는 국가배심신청서 등으로 입 증이 가능한 피보험자동차에 발생 한 실제 피해금액에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지급되 는 피해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임 ※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 차에 한하여 보상함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개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 |
화재손해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 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 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 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 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 ||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등 비용(주택) |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폭발, 파열 로 인해 화재손해를 입은 경우, 해 당 화재손해로 인해 발생한 아래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폐기물 운반비용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폐 기물 매립·소각등 비용 | 가입금액 한도 |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 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 비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 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 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1 사고당 자기부담금: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영위업종적용) | 비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 로 보험의 목적의 유리 및 부착간판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 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1 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 해액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도난손해 | 명기가재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 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 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 한 것(단, 상품인 경우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일반가재 |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 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 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 )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 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 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 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 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 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주택 가재도구(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 강, 사태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 중 가재도구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재도구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 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화재 임시거주비(1일이상)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 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 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 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 비로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日 |
붕괴·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 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 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 비로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 최장 90日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 | 급배수시설의 누수, 방수로 보험의 목적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가재의 시 가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보상 | 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의 90% ※ 90日 면책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 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대인(1명당):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 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 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한도 후유장해 :1억5천만원한도 부상 :3,000만원 한도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 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임차자(화재,폭발·파열, 소요노동쟁의) 배상책임 |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 폭발, 파열 및 소요·노동쟁 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 물 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함) | 가입금액 한도 |
임대인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사망 | 1억원 한도 |
후유 장애 | 1억원 한도 |
부상 | 2,000만원 한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 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 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 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누수대물사고 50만원, 누수외대물사고 20만원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 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 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 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사고 없음, 누수대물사고 50만원, 누수외대물사고 20만원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 운전자 벌금Ⅱ (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운 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자동차사고 변 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 금10%),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 호사선임비용,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 비용손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Ⅱ,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 용,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 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포트홀) 수리비용지 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운전중 돌발사고(로드킬, 국도포트홀) 수리비용지원금 (연간1회한)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회사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 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 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 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 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공시이율이란? | |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 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 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3.00%입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24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1.85%입니다. 단, 최저보증 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 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 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 적용위험률 예시>
(기준: 상해1급, 40세, 기본계약)
보장위험 | 적용위험률 | |
남자 | 여자 | |
일반상해사망률 | 0.000172 | 0.000081 |
일반상해 후유장해 발생률(80%이상) | 0.000039 | 0.000011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 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 |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상해1급, 20년만기, 20년납 , 월납)
남자(%) | 여자(%) |
109.3 | 107.6 |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는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순보험 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 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 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20년만기, 아파트 1급, 건물면적 100m2, 보험료 월납 5만원
● 가입금액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1억원
상해 후유장해(80%이상) 1억원
- 선택계약 : 상해 후유장해(3~100%) 5,000만원,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만원,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1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 2억원, 운전자 벌금Ⅱ(대인) 3,000만원,
운전자 벌금(대물) 500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 5,000만원, 화재손해(건물) 1억원,
붕괴 침강 및 사태 손해(건물) 1억원
- 기본계약(적립보험료 포함) + 선택계약
(단위 : 원)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약환급금(률)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주1) |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주2) |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 | 2,103 | 0.3% | 5,101 | 0.8% | 5,101 | 0.8% |
3년 | 1,800,000 | 820,988 | 45.6% | 846,893 | 47.0% | 846,893 | 47.0% |
5년 | 3,000,000 | 1,641,356 | 54.7% | 1,713,508 | 57.1% | 1,713,508 | 57.1% |
7년 | 4,200,000 | 2,469,955 | 58.8% | 2,612,678 | 62.2% | 2,612,678 | 62.2% |
10년 | 6,000,000 | 3,533,235 | 58.8% | 3,829,669 | 63.8% | 3,829,669 | 63.8% |
15년 | 9,000,000 | 5,318,331 | 59.0% | 6,007,604 | 66.7% | 6,007,604 | 66.7% |
20년 | 12,000,000 | 7,094,632 | 59.1% | 8,363,329 | 69.6% | 8,363,329 | 69.6% |
주1)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당월 공시이율 (2024년 4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예시된 [연단위 복리 1.85% 가정 시]는 평균공시이율(2024년 현재 연단위 복리 2.75%)과 당월 공시이율 (2024년 4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 중 낮은 이율을 기준으로 예시한 금액입 니다.
주3) 실제 해지 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2024년 4월 현재 연단위 복리 1.85%)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주4) 상기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주5)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 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6)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 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2024년 현재 2.75%입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행복한 안심파트너(2404.9)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