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관련 로봇활용 지원 플랫폼인 ‘하우투랩(How-to Lab)’구축 사업의 참여 기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번호 : 입찰공고 x0000-0-000x
‘하우투랩(How-to Lab)’구축사업 업체 xx 입찰공고
xx로봇산업협회가 xx하고 있는 「로봇융합 비즈니스 xx사업」xx 로봇xx xx 플랫폼인 ‘하우투랩(How-to Lab)’구축 사업의 참여 xx 업체 xx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16일
한국로봇산업협회장 x x 철
I. 개 요
1. 용 역 명 : 로봇xxxx 플랫폼(하우투랩) 구축 사업 참여 xx xx 입찰
협동로봇 | 로봇시스템 | 합계 |
1개 업체 50xxx | 1개 업체 60xxx | 2개 업체 110xxx |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예산 : 110,000,000원 (VAT 포함)
4. 사업xx : 과업지시서 참조
5. 입찰방법 :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및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 o 사업능력과 가격심사 합계가 최고인 업체를 xxx상대상자로 xx
o 낙찰자가 협상xx에서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xx 차순위 업체와 계약협의
o 공고 → 제안서 xx → 평가 → xx 협상대상자 xx → 용역범위 및 가격 협상 → 세부 과업xx 협의 및 계약체결
5. 입찰 참가자격(부문별 공통) : xxx xx xx 내 본사 또는 xx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xx 3년 내 로봇시스템 또는 협동로봇 xx 5xxx 이상 업체
6. xxx표
o xxx표
- 로봇xxxx 플랫폼 ‘하우투랩(How-to Lab)’ 구축
⦁ 교육 가능한 협동로봇 설치
⦁ ROS를 기반으로 하고, 협동로봇 포함 xx의 제조용 로봇이 설치된 생산 xx을 고려하여 실제와 유사한 교육 플랫폼 구축
- 교육 커리큘럼 개발
⦁ 협동로봇 사용자 교육 커리큘럼 구축
⦁ 생산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고 여러 종류의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구축
- 교육 xx
⦁ 협동로봇 사용자 교육 실시
⦁ 로봇 플랫폼 사용자 교육 실시
II. xxx정
1. 등록 (서xxx)
o 마감일시 : 2020. 4. 26(일), 24:00까지
o 서xxx 방법 : 웹하드(xxx.xxxxxxx.xx.xx) 업로드
- 웹하드 로그인(ID : kar4551, PW : robotics) 후 게스트 폴더의 올리기 전용 내 「하우투랩 구축」폴더 xx
- 각 xx은 업체명으로 xxx여 업로드
2. 평가 (발표평가)
o 일 시 : 개별 통보
o 장 소 : xx테크노파크 내 회의실(또는 협회 회의실)
3. 결과 통보 : xx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III. 평가 및 협상
1. 평가xx
o 제안서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72점(80%) 미만은 협상xx에서 제외
o 제안서 평가는 xx의 xx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평가 xx은 xx로봇산업협회의 방침 결정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xx 될 수 있음
o 평가xx (xx부문 : 90점, 가격부문 10점)
구분 | 평가xx | 평가 세부xx | 배점 |
사업일반 (15) | 사업이해도 | ㅇ 사업목표 및 이해도 ㅇ 제xxxxx과의 부합성 | 5 |
xx분야 xxx | ㅇ xx분야 xxx 및 강점 ㅇ 사업 xx xx xxxx xx | 10 | |
사업xx (60) | xxx략 | ㅇ 사업xx 목표 및 전략의 xxx ㅇ 사업xx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xx방안 | ㅇ xx방법의 구체성, xx xx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ㅇ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xx ㅇ 프로그램의 xxx 및 활용도 | 30 | |
xx조직 | ㅇ 참여인력 xx xx 및 xxx | 10 | |
사업xx (15) | xx방안 및 xx | ㅇ xx xx계획의 적정성, 세부xx xx 및 기간의 타당성 ㅇ 사업 xxxx에서 취득한 자료 및 xx에 xx 보xxx 적절성 | 5 |
품질xx | ㅇ 시스템 xx의 구체성 및 xxx ㅇ 제품 및 xx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5 | |
보고 | ㅇ 진척xx, 위험xx, 보고체계의 적정성 | 5 | |
xx가격 평가(10) | 입찰 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한 xx평가 | 10 | |
계 | 100 |
2.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o xxx상 대상자와 제xxx 및 가격에 xx 협상이 결렬될 xx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xxx되 xx 결렬될 xx 유찰됨
o 과제 xx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xx업체가 없거나 분야별 1개 업체인 xx xx계약 함
Ⅳ. 기타사항
1. 일반사항
o 제안서에 명시된 xx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xxx서의 xx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xx 협의하여 xx
o 발주처는 추가 xx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xx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xx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xx 요청서의 일부 xx이 xx되거나 취소되는 xx, xx사는 이의를 xx하지 아니함
o xxxx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xx하지 않으며, xx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용역과 xx, xx사가 xx한 디자인 및 모든 자료는 발주처에 귀속, xx사가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o 과업수행자는 제xxx서에 의해 과업을 xx하되, xx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제반 xx에 의해 성실히 xx해야 함
o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xx 과업범위와 xx하여 과업 xx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xx의 xxxx xxx 필요한 xx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o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xx업무 분야에 전xxx과 자격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xx
o 용역업체는 총괄적인 xx계획, 적정한 xx 및 xx별 업무분장을 xx
o 과업수행자는 과업xx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xxx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xx xx xx에 의하여 계약위반금 지급 또는 계약 xx를 할 수 있음
o 본 과업xx과 관련된 참여인력이 부적격하다고 xx될 xx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름
o 사업xx xxxx 문제점은 발주처와 용역업체간 합의하에 xxx xx xx
o 용역업체는 제xxx에 xx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xx
2. 기타사항
o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과업xx xx에서 직․간접으로 취득하거나 xx한 개인xx, 비밀xx 기타 xx사항은 물론, 과업xx 상 수집된 조사자료, 생성자료, 기타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는 모든 xx․자료를 다른 xx로 xx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음
o 참여인력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xx사고, 기타 손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x x․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o 본 과업과 xx하여 투입된 문서, 제안서, xx책자 및 지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xx로 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xx 없이 용역xx에 xx 일체의 권리 행사가 가능
o 본 과업지시서의 xx에 xx차이가 있을 시, 발주처의 xx을 따름
o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본 과업지시서의 xx을 xx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업지시서에서 xx하는 사항이 충족되도록 xx
o 입찰공고 후 해당 사업과 xx하여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답변하는 자료는 이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계약xx 및 지체에 관한 사항
o 다음 사유가 발생한 xx에 xxx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xx 할 수 있다. 계약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5일 이전에 과업수행자에게 통보 xxx 하며, 과업수행자는 계약xx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없다.
-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xx
- 계약상 중대한 xx조항 위반 및 사업xx으로 업무xx에 지장을 xx한 xx
- 발주처의 정당한 xx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및 사업자의 용역 산출물 xx이 과업지시서에 xx한 xx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xx
o 다음 x x에 해당되는 xx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착수xx을 경과하고도 용역xx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 계약서xx 과업xx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xx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xx되는 xx
- 업체 xx 시 xx한 제안서의 xx과 실제 과업xxxx, 회사소개 xx 등이 허위 xx되어 있는 xx
- 사전 xx 없이 과업xx을 xxx는 xx
- 기타 과업xx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xx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xx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xx(xx자치부 xx)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
※ 계약xx사항에 해당할 xx 발주처는 용역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을 xx 과업xx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xxx상을 xxx 함
o 낙찰자가 xxx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xx xx한 입찰 보증금은 당 협회에 귀속되며, 차후 xx당업자 xx를 받음
Ⅴ. xx 서류
1. xx서류 및 xx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o 기본서류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xx 1부(xx 견적가의 5%)
※ 보증서는 ‘당 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며, 가입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 회사소개서(xx/조직도/xx/업적/사업분야/주요특징 등)
- 입찰참가자격(xx 입찰개요의 5번)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붙xxx 2, 3 의거)
o 견적서(과업xx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엑셀xx)
o 사업제안서
Ⅵ. 문의
xx로봇산업협회 xx지원팀 xxx 팀장
(전화 : 000-0000-0000, 팩스 : 00-000-0000, 메일 : xxxxx@xxxxxxxxxx.xx.xx)
붙 | 임 1. | 과업지시서(로봇시스템 설치) | |
2. | 과업지시서(협동로봇 설치) | ||
3. | 입찰참가신청서 등 xx xx(붙임 1~8) 각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