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어음xx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씨티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x 사xx 전
자어음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로 한다.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
제2조(적용범위) 된다.
①이 xx은 전자어음 xxx와 xx간의 전자어음xx에 적용
②전자어음xx에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어음관리기
관(이하 용된다.
‘xxxx’이라 한다)의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전자어음xxxx이 적
③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어음xxxx, 입출xxx유로운예
xxx,
전자금융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본xx,
예xxx기본xx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어음 xx 법령’이라 함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xx규칙을 말한다.
동 법률
2. ‘xxx’라 함은 전자어음xx를 위하여 xxxx에 등록하고 전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전자어음xx를 하는 자로서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소지인 등을 말한다.
3. ‘전자어음업무규약’이라 함은 xxxx에서 xx 업무규약을 말한다.
4. ‘어음교환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xx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xx 어음xx업무규약을 말한다.
5. ‘전자어음xxxx’이라 함은 xxxx과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 등 전자어 음xx를 하는 xxx와의 xx를 xx xx을 말한다.
6. ‘xxx자xx’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xx에 의한 xx를 말 한다.
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xx을 말한다.
8. ‘부도’라 함은 전자어음이 발행인 xxxx에서 지급거절된 xx를 말한다.
제4조(xx계약의 체결) xxx가 전자어음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붙
임> 전자어음xxx청서를 작성하여 xx에 xx하고 xx의 xx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인의 xx에는 xx에 당좌xx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xx시간) ①xxx는 xx 및 xx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어음
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이 xx시간을 xx
하고자 할 xx에는 3영업일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전자어음xxx청서xx
e-mail(제17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xx시에는 변경된 e-mail)을 xxx여 통보
하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프
로그램의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xxx자xx)
①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xx하는 xx은 xx
자 본인의 xxx자xx을 xxxxx 한다.
②xx은 xxx가 xx에 등록한 접근수단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xx xxx 본인으로 간주한다.
제7조(xxx수료) ①xxx는 전자어음xx와 xx하여 xxxx 또는 xx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전자어음의 반환 또는 xx거부시에도 수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xxx서 없이 출 금할 수 있다.
제8조(xx의 xx) 전자어음xx는 xx이 xxx의 xxxx을 접수하고, 그 xx이 xxxx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때에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xx의 교부)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xxx는 xx시간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어음에 의한 xx) ①xxx는 xxxx 및 xx이 xx하는 전자
매체에 의한 전자어음으로만 xxxxx 한다.
②전자어음 발행한도 또는 xx는 xxx가 요청할 때 xx이 부여한다.
다만,
xxx가 요청한 한도 또는 xx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x x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전자어음 xxxx)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외 부감사xx 주식회사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xx 전자어음으로 발행xxx 하며, 이를 위반하는 xx에는 전자어
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1조(전자어음의 지급과 지급xx취소) ①xx은 전자어음 금액을 발행인에
게서 지급xx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xx은 전자어음이 만기일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발행인이 xx 발행한 전자어음의 지급xx을 취소할 때에는 xx이 마련한
xx으로 xxxxx 하고, 으로 예치xxx 한다.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라 전자어음 금액을 담보금
제12조(지급특례) 제11조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x가 xx에 이행xxx 할 다음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xx에서 지급하 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xx,
보증료,
수수료
2. 전자어음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xx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
비된 자금(xx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전자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xx은 전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xx하는 xx에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③동일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전자어음간 또는 전자어음과 종이어음 xx간 의 결제 xxx위는 xx이 xx 바에 따른다.
제14조(전자어음xx의 xx) ①xxx가 전자어음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xx이 xx 방법으로 xx에 xx의사를 통지xxx 한다.
②xx은 xxx가 xx법령xx 규약을 위반하여 전자어음 발행xx자격을
잃거나 이 xx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xx과 전자어음 발행xx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xx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전자어음xx 를 xx할 수 있다.
③xx은 xxx가 xxxxx리규약의
‘xxx판단xx 중 연체xx,
xx변
제 대지급xx,
부xxx,
금융질xxxxx와 xx인xx’
및 xxx보
대상자
로 등록되고, xx이 xx 전자어음 발행xx계약 xx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xx를 xx하고 그 사실을 xxx에 통지한다.
④이 전자어음 발행xx를 xx했을 때에는 xx전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지급 제시되더라도 xx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xx의 제한) ①xxx가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 xx은 전자어음
xx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어음의 xx와 xx하여 xx xx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xx 하지 않는 xx
2. xx xx,
전자어음 xx 법령,
전자어음업무규약,
전자어음xxxx, xx
xxx리규약 등의 xxx한 xx에 해당하는 xx
3. 전자어음xx와 xx하여 xx질서를 xx하게 하는 xx
4. 제7조 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xx(제7조 제2항에 의한 출금시 해당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xx를 포함한다)
②xxx x1항에 의해 전자어음xx의 xx을 제한하는 xx에는 즉시 제5조
제2항에 xx된 한다.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xxx에게 알려야
제16조(xx의 취소 xx)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xx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xxx지 못한다.
제17조(신고사항의 xx) 제4조에 의해 xx된
<붙임>
전자어음xxx청서xx
xxx xx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서면 또는 xx이 xx 방법으로 xx에 xx을 xxxxx 한다.
제17조의2(소지인 xx) ①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하였던 구소지인의 사망, 폐업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를 xxx x소지인은 xx과 제4조의 x
x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특정 전자어음에 xx 소지인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x x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x x에 xxxxx 한다.
제18조(xxxx의 확인) xxx는 xx에 요청한 전자어음xx와 xx의 처리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제2장 전자어음의 발행 수취
제19조(전자어음 발행) ①전자어음 발행인은 xx을 통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전자어음 xx
3. 지급xx
4. 수취인(사업자xxx보,
5. 어음금액
6. 발행일
7. 만기일
8. 발행지
9. 지급xx 지점
xxxx,
수취계좌번호)
10.
11.
발행인(사업자xxx보, 발행인 xxx자xx
xxxx,
당좌계좌번호)
②제1x x1호는 발행인 xxxx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xx한다.
③제1x x7호의 만기일은 발행일의 xx부터 가능하며, 만기일은 발행일로부
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익영업일x x
xx로 간주한다.
④발행인x x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발행할 xx 수취인,
배서인으로 하여금
배서를 xx시키는 지시xx xx을 xx할 수 있다. 를 할 수 없다.
이 xx 수취인은 배서
제20조(발행 제한) xx은 다음 xx의 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에 해당하는 xx에는 발행인의 전자어
1. xxxx과 당좌xx계약이 xx된 xx
2. xxxx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아 xxxxx에 있는 xx
3. 전자어음 xx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xx
제21조(전자어음 등록) ①xx은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한 xx에는 관리기
관에 발행내역을 전송하여 수취인 등록xx에 전자어음을 등록xxx 한다.
②발행인과 수취인은 xxxx을 통하여 제1항의 전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제22조(발행인앞 반환 또는 xx거부) ①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착오 등을 이
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xx에 반환등록 을 xxx xxx 한다.
②전자어음 수취인은 발행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xx을 거부하고자 할 xx xx에 xx거부 등록을 xxx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만기일 xxx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이 있는 xx 전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한다.
제3장 전자어음 배서, 보증 등
제23조(전자어음 배서) ①전자어음 배서인은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
재된 xx으로 전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배서 xx
3. 피배서인(사업자xxx보,
4. xxx자
5. 거절증서 작성면제 xx
xxxx,
수취계좌번호)
6. 배서인(사업자xxx보,
7. 배서인 xxx자xx
xxxx,
수취계좌번호)
②제1항의 배서는 만기일 xxx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③배서인x x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배서할 xx 무담보,
배xxx xx을
xx할 수 있다. 되지는 않는다.
무담보,
배xxx xx이 xx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xx
④전자어음의 총 배xxx는 전자어음 xx 법령에 따라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배서인앞 반환 또는 xx거부) ①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착오 등을 이
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xx에 반환등 록을 xxx xxx 한다.
②전자어음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xx을 거부하고자 할 x x xx에 xx거부 등록을 xxx xxx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만기일 xxx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지가 있는 xx 전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 한다.
제25조(보증) ①전자어음 보증인은 다음 xx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
으로 전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보증 xx
3. 피보증인(사업자xxx보,
4. 보증금액
5. 보증xx
6. 거절증서 작성면제 xx
xxxx,
수취계좌번호)
7. 보증인(사업자xxx보,
8. 보증인 xxx자xx
xxxx,
수취계좌번호)
②제1항의 보증은 피보증인의 보증인앞 보증xxx x 제15영업일(만기일이 제15영업일 이내인 xx 만기일 xxx일) 18시까xx 할 수 있다.
③xxxxx x2항의 xx까지 보증인이 보증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증거 부로 처리한다.
④발행전 보증 전자어음에 xx 보증인의 보증거부, 보증된 전자어음에 xx
수취인의 발행인앞 반환 또는 xx거부가 있는 xx xxxx은 해당 전자어 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제4장 전자어음의 지급 및 부도 등
제26조(발행인 지급xx)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시까지 xxxx에 전자
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xx 전자어음을 지급xxx 한다.
제27조(지급제시) xxxx은 자동으로 전자어음을 만기일에 발행인 xxxx앞
으로 지급제시한다. 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익영업일에 지급제시
제28조(전자어음 결제) xx에서 담당한다.
①전자어음의 결제는 당좌xx계약에 따라 발행인 xx
②전자어음의 어음금에 xx 일부결제는 xx되지 않는다.
③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전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인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제29조(xx전 지급제시)
①소지인은 발행인의 파산,
당좌xx정지 등으로 xx
여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xx에는 만기일전에 지 급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은 소지인 xxxx에 서면으로 xxx며,
xxx로부터
2xx
일 이후의 지급제시일을 xx하여 xxxxx 한다. 않은 xx에는 xxxx에서 정할 수 있다.
지급제시일을 xx하지
제30조(부도) 담당한다.
①전자어음의 부도는 당좌xx계약에 따라 발행인 xxxx에서
②전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부도표시) ①지급제시된 전자어음이 발행인 xxxx에서 부도처리된 x
x xxxx은 전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한다.
②xxxx의 부도표시는 전자어음 xx 법령에 따라 xx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32조(부도 익영업일 입금) ①발행인은 만기일에 xx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
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금할 수 있다.
16시까지 소지인 xxxx의 소지인계좌에 입
②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
분xxxx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발행인
xxxx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xxxx에 담보금
을 별단xx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발행인x x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금한 xx 해당xx에서 부도입금통보 를 xxxx에 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33조(부도어음 반환 등) ①발행인은 xx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
도어음금액 등을 지급하고 xx하는 xx에는 부도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앞으 로 부도어음 반환통지를 xx에 xxx xxx 한다.
②소xxx인이 소구인에게 xx금액 등을 지급한 xx에는 소xxx xx의 무인앞으로 부도어음 반환통지를 xx에 xxx xxx 한다.
제34조(xx) ①부도어음 소지인이 소xxx인에게 xx할 xx에는 다음 xx
의 사항을 xx하거나 기재된 xx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xxx 한다.
1. 소xxx자(사업자xxx보,
2. xx xx
3. xx금 수취계좌번호
4. 소xxx
xxxx,
수취계좌번호)
5. xx자(사업자xxx보,
6. xx자 xxx자xx
xxxx,
수취계좌번호)
②소xxx자가 xx금액을 지급한 xx에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xxx 한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xx xxxx은 소구인의 xx를 얻어 소xxx자가 전자어음을 xx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소구인과 소xxx인의 xx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부도 xx
제35조(xx) xxxx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제26조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하 여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xx 는 xx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xx정지처분 등의 xx를 한다.
제36조(부도회차 합산) ①모든 xx을 통하여 제32조에 의한 부도 익영업일 입
금 및 부도입금통보가 있는 전자어음 부도를
1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전자어
음 부도가
1년간
4회 xxx xx에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정지처분 등의 xx를 한다.
②제1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 xx의 부도회차를 합 산한다.
제37조(구제) 발행인 등의 xx에 xx 구제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또는 어음xx 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xxx xx
제38조(xx제공 xx xx) ①xx은 xxx의 xx를 전자어음 xx 법령
등에 따라 xxxx에 제공할 수 있다.
②xx은 xxx의 xx, 발행 수취 배서 보증 등의 xx를 xx 법령, x
x xx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면책) ①xx은 xxx가 xx에 xx한 xx의 오xxx 또는 제17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xx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xx은 xxx의 전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
번호 등 xx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xx xx의 과실이 아
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xxx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xx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xx은 xxx가 이 xx을 위반하거나 xxx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xx은 xx,
xx,
전산xx,
통xxx,
기타 xx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
유로 xx서비스가 xx되거나 중단된 xx에도 xxx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다.
다만,
xx의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40조(xxx xx의 비밀보장 xx) xx은 법령에 xx xx를 제외하고는 xxx의 xx 등을 xxx xx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x x하지 않는다.
제41조(xx의 xx)
①xxx x 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그 xx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xxxx이 xxx에
불리한 xx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
xx에 공고하고 xxx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xx을 통지한다. 다
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xxx 하며, xxxx이 xxx에 불리한 xx에는 xx에 공
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xxx 한다.
②xxxx을 게시x x 시행일 xxx일까지 xxx의 이의가 xx에 xx하 지 않으면 xxx가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42조(xx적용의 xxx위) ①xx과 xxx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
이 이 xx에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 용한다.
②이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xx이 없는 xx 전자어음x
xxx,
입출xxx유로운예xxx,
전자금융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
본xx, 예xxx기본xx 순으로 적용한다.
제43조(분쟁 xx) xxx는 전자어음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의 분쟁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결제원 전자어음분쟁조정위
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xx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xx과 xxx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xxx 한다.
②xx과 xxx간에 xx된 xx에는 대xxx법을 적용한다.
(붙임)
전자어음 xx 신청서
xx 앞
xxxx이 xx 전자어음xx약관,
거래은행의 전자어음 거래약관을 승인하고 거래하
고자 전자어음 이용 약정을 신청합니다.
거래구분 | □ 발행 □ 수취 배서 □ 보증 | ||||
이용자 | 법 인 | 법인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개 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핸드폰) | |||||
기업규모 | 업 종 | ||||
발 행 계좌번호 | |||||
수 취 계좌번호 |
년 월 일
이용자 홍 길 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