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입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대지지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49A 5 49.9900 49.9900 16.1519 66.1419 42.9724 109.1143 27.1423 49B 12 49.9900 49.9900 16.8119 66.8019 42.9724 109.7743 27.1423 49C 5 49.9900 49.9900 16.9619 66.9519...
원종역 해모로 아스트라 입주자모집공고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xxx xxx xxx 000xx 외 6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동 총 168세대 中 일반분양 23세대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타입 | 공급 세대수 | 전용면적(㎡)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49A | 5 | 49.9900 | 49.9900 | 16.1519 | 66.1419 | 42.9724 | 109.1143 | 27.1423 |
49B | 12 | 49.9900 | 49.9900 | 16.8119 | 66.8019 | 42.9724 | 109.7743 | 27.1423 |
49C | 5 | 49.9900 | 49.9900 | 16.9619 | 66.9519 | 42.9724 | 109.9243 | 27.1423 |
59A | 1 | 59.9900 | 59.9900 | 19.5788 | 79.5688 | 51.5687 | 131.1375 | 32.3719 |
합계 | 23 | - |
■ 공급가격 (단위 : 세대,원)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합계 | 1차 | 2차 (1개월이내)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입주시 | |
49A | 170,772,000 | 228,228,000 | 399,000,000 | 5,000,000 | 34,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119,700,000 |
49A | 170,772,000 | 228,228,000 | 399,000,000 | 5,000,000 | 34,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39,900,000 | 119,700,000 |
49A | 172,398,400 | 230,401,600 | 402,800,000 | 5,000,000 | 35,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120,840,000 |
49A | 172,398,400 | 230,401,600 | 402,800,000 | 5,000,000 | 35,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40,280,000 | 120,840,000 |
49A | 177,620,000 | 237,380,000 | 415,000,000 | 5,000,000 | 36,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41,500,000 | 124,500,000 |
49B | 177,662,800 | 237,437,200 | 415,100,000 | 5,000,000 | 36,510,000 | 41,510,000 | 41,510,000 | 41,510,000 | 41,510,000 | 41,510,000 | 41,510,000 | 124,530,000 |
49B | 182,841,600 | 244,358,400 | 427,200,000 | 5,000,000 | 37,720,000 | 42,720,000 | 42,720,000 | 42,720,000 | 42,720,000 | 42,720,000 | 42,720,000 | 128,160,000 |
49B | 184,339,600 | 246,360,400 | 430,700,000 | 5,000,000 | 38,070,000 | 43,070,000 | 43,070,000 | 43,070,000 | 43,070,000 | 43,070,000 | 43,070,000 | 129,210,000 |
49B | 185,837,600 | 248,362,400 | 434,200,000 | 5,000,000 | 38,420,000 | 43,420,000 | 43,420,000 | 43,420,000 | 43,420,000 | 43,420,000 | 43,420,000 | 130,260,000 |
49B | 187,335,600 | 250,364,400 | 437,700,000 | 5,000,000 | 38,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43,770,000 | 131,310,000 |
49B | 160,072,000 | 213,928,000 | 374,000,000 | 5,000,000 | 32,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37,400,000 | 112,200,000 |
49B | 161,570,000 | 215,930,000 | 377,500,000 | 5,000,000 | 32,750,000 | 37,750,000 | 37,750,000 | 37,750,000 | 37,750,000 | 37,750,000 | 37,750,000 | 113,250,000 |
49B | 163,068,000 | 217,932,000 | 381,000,000 | 5,000,000 | 33,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38,100,000 | 114,300,000 |
49B | 164,566,000 | 219,934,000 | 384,500,000 | 5,000,000 | 33,450,000 | 38,450,000 | 38,450,000 | 38,450,000 | 38,450,000 | 38,450,000 | 38,450,000 | 115,350,000 |
49B | 166,064,000 | 221,936,000 | 388,000,000 | 5,000,000 | 33,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38,800,000 | 116,400,000 |
49B | 167,562,000 | 223,938,000 | 391,500,000 | 5,000,000 | 34,150,000 | 39,150,000 | 39,150,000 | 39,150,000 | 39,150,000 | 39,150,000 | 39,150,000 | 117,450,000 |
49B | 169,060,000 | 225,940,000 | 395,000,000 | 5,000,000 | 34,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39,500,000 | 118,500,000 |
49C | 168,632,000 | 225,368,000 | 394,000,000 | 5,000,000 | 34,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39,400,000 | 118,200,000 |
Ⅱ 분양 일정 1. 본 아파트는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가능. 2. 분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정 동포) 및 외국인 포함. 3. 당사 분양홍보관 방문하여 진행하며, 별도의 인터넷청약은 받지않음. Ⅲ 분양 대금 납부 계좌 1. 입금시 해당 동,호,성명순으로 입금바람 (예: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으로 입금) 2. 은행 무통장 입금 (분양홍보관 내 현금 수납 절대 불가) 3. 계약자 본인 성명 기재분에 한해 인정함. Ⅳ 계약시 구비서류 | ||
구분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본인 | 신분증 사본(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신규발급분제외) 등 |
인감증명서(본인)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대리발급분 접수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단, 대리인 계약불가) | |
인감도장 날인(본인) |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49C | 170,258,400 | 227,541,600 | 397,800,000 | 5,000,000 | 34,780,000 | 39,780,000 | 39,780,000 | 39,780,000 | 39,780,000 | 39,780,000 | 39,780,000 | 119,340,000 |
49C | 171,884,800 | 229,715,200 | 401,600,000 | 5,000,000 | 35,160,000 | 40,160,000 | 40,160,000 | 40,160,000 | 40,160,000 | 40,160,000 | 40,160,000 | 120,480,000 |
49C | 173,511,200 | 231,888,800 | 405,400,000 | 5,000,000 | 35,540,000 | 40,540,000 | 40,540,000 | 40,540,000 | 40,540,000 | 40,540,000 | 40,540,000 | 121,620,000 |
49C | 175,137,600 | 234,062,400 | 409,200,000 | 5,000,000 | 35,920,000 | 40,920,000 | 40,920,000 | 40,920,000 | 40,920,000 | 40,920,000 | 40,920,000 | 122,760,000 |
59A | 209,720,000 | 280,280,000 | 490,000,000 | 5,000,000 | 44,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147,000,000 |
구분 | 접수기간 | 계약기간 | 당첨자 선정 방법 |
일자 | 2023.12.15. ~ 분양완료시까지 | 2023.12.15. ~ 분양완료시까지 |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방법 | 분양 사무실 방문 신청 접수 | 분양 홍보관(10:00~16:30) | |
장소 | xxx xxx xxxx000xx 000, xxxxxxx 000x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우리은행 | 0000-000-000000 | 광성보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은행 무통장 입금(분양홍보관 내 현금 수납 절대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분양홍보관 비치 | |
계약금 입금증 | • 계약금 납입증명서 |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 1부 |
법인인감도장 |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 • 1부 | |
법인 대표자 신분증 | • 직원 계약시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
계약금 입금증 | • 계약금 납입증명서 | |
대리인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및 도장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Ⅴ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VAT포함) 1.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품귀 등의 경우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2.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 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사는 동질 이상의 타 모델을 공급할 수 있음. 3.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4.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5.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체결 하여야함. 6.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7.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8. 주택형별로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 발코니확장금액 | 계약금(10%) | 계약금(90%)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49A | 7,800,000 | 780,000 | 7,020,000 |
49B | 5,200,000 | 520,000 | 4,680,000 |
49C | 7,300,000 | 730,000 | 6,570,000 |
49D | 8,000,000 | 800,000 | 7,200,000 |
59A | 9,000,000 | 900,000 | 8,100,000 |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발코니 확장 | 우리은행 | 0000-000-000000 |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
1.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아파트 계약일에 선택과 계약 동시 진행함.
2.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공사 및 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된 금액임.
3. 지정된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계약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않음.
4. 발코니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현장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바람. (예 : 101동101호 김부천 →“1010101김부천”)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단위 : 원,VAT포함)
주택형 | 설치위치 | 제조사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49A,B,C,D | 거실+침실1 (2개소) | 삼성 | 4,000,000 | 400,000 | 3,600,000 |
59A | 거실+침실1 (2개소) | 삼성 | 4,200,000 | 420,000 | 3,780,000 |
거실+침실1,2,3(4개소) | 삼성 | 7,000,000 | 700,000 | 6,300,000 |
■ 추가 유상옵션
품목 | 모델명 | 제조사 |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식기세척기(12인용) | DUB22SB2 | LG | 전 주택형(49C 제외) | 1,300,000 | 130,000 | 1,170,000 |
인덕션 3구 | IHRB3300 | SK매직 | 전 주택형 | 800,000 | 80,000 | 720,000 |
음식물 처리기 | HR-101P | 제이에스에스탑 | 전 주택형 | 650,000 | 65,000 | 585,000 |
거실/주방/복도 바닥 마감재 | 포세린타일(600x600) | 동서 INUS | 49A | 900,000 | 90,000 | 810,000 |
49B | 860,000 | 86,000 | 774,000 | |||
49C | 1,000,000 | 100,000 | 900,000 | |||
49D | 960,000 | 96,000 | 864,000 | |||
59A | 1,000,000 | 100,000 | 900,000 | |||
주방 상판 및 벽 마감재 | 엔지니어드 스톤 + 무선충전콘센트 | 롯데 | 49A | 2,000,000 | 200,000 | 1,800,000 |
49D | 2,300,000 | 230,000 | 2,070,000 | |||
59A | 1,900,000 | 190,000 | 1,710,000 | |||
엔지니어드 스톤(무선충전콘센트 미제공) | 롯데 | 49B | 1,200,000 | 120,000 | 1,080,000 | |
49C | 1,700,000 | 170,000 | 1,530,000 | |||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이건라움 | 49A | 1,600,000 | 160,000 | 1,440,000 |
스윙도어 | 49B | 1,400,000 | 140,000 | 1,260,000 |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49C | 1,600,000 | 160,000 | 1,440,000 | ||
스윙도어 | 49D | 1,400,000 | 140,000 | 1,260,000 | ||
스윙도어 | 59A | 1,400,000 | 140,000 | 1,260,000 |
1.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품귀 등의 경우 동질,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2.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는 동질 이상의 타 모델을 공급할 수 있음.
3. 시공자는 유상옵션 중 사용승인 전 설치될 수 없는 품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사용승인)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5.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함.
6. 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 할 수 없음.
유의사항
Ⅵ
■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여건
1.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설계 도서상의 구조 방식이나 기초의 형식 등은 본 공사 시 실제 지질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각 세대 내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음. 단,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3.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의 내용,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여🅓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책임지지 아니함.
4.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함.
5.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
6. 인‧허가 상 경미한 설계변경 및 각 세대 내 일부 마감자재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함.
7. 실 입주일이 당초 입주지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금융비용, 연체료 등의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당겨지는 입주지정일에 따라 납부하여🅓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8. 사업주체는 하기의 사유들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신고 등의 인‧허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계약자의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 이때,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설계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등 수정
-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의 변경
- 현장 여건에 따른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위치 변경
- 각 세대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의 변경
- 주방가구 싱크볼, 쿡탑, 냉장고장 위치, 크기 및 형태 등 변경
- 카탈로그 등 각종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내부 건축물과 시설물의 외부디자인(옥탑, 옥상 조형물, 색채, 문양 포함) 등의 변경
- 지질 여건 또는 실시 설계 등에 따른 기초 형식 및 구조 배근 등의 변경
- 공용홀 천장 높이, 커뮤니티 천정 높이 변경
- 슬래브 단차 발생
- 세대 내부 조명, 창호 위치 및 방향, 내부 도어 위치, 가구 배치, 경량 벽체의 변경
- 구조 검토 결과 및 시공성을 고려한 골조 벽체의 조적벽체로의 변경
-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각종 급배기시설, 옥외 계단, 옥외 난간, 옥외 경사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정화조, 휀룸, 실외기 설치 공간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및 형태 등의 변경
9. 추가 유상옵션의 설치비는 본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10. 외국 국적을 갖고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등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 즉 손실, 벌금, 과태료, 모든 민‧형사 및 행정적인 문제는 계약자가 해결 및 부담함. 당해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물
1. 각종 인쇄물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함. 단,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계약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2.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서 향후 변경‧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이때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분양 홍보물의 주동, 부속동 등 건축물의 외부디자인(옥탑 프레임, 옥상 조형물, 동 출입구, 저층부 석재, 측벽 조형물, 입면 문양, 측벽 문양, 코어 문양 등)의 형태, 마감재, 색채 및 재질은 향후 인‧허가청 협의 결과 및 상세 설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카탈로그와 그 외 각종 인쇄물 상의 평면, 이미지, 내용 등의 표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인가도서(변경인가포함) 및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후 사업계획변경인가(경미한변경포함) 및 신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카탈로그 등 각종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내부 건축물과 시설물의 외부디자인(옥탑, 옥상조형물,색채,문양 포함)등은 구조 검토 결과와 시공성 및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대표번호 : 000-0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사업주체명 | 시공회사명 |
상호명 | 광성보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에이치제이중공업 건설부문 |
주소 | xxx xxx xxx 000-0 xxxxx xx 0x전부 | xxxxx xxx xxxx 00x 0 |
법인등록번호 | 121171-0007546 | 180111-0602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