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이 약관 당사자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당사자는 <별첨 1>의 양식에 의한 일반약정(이하 "약정서"라 한다)에서 이 약관의 내용 을 보충, 변경할 수 있으며 약정서에서 정한 거래조건과 이 약관 내용 중 상치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약정서가 우선한다.
③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별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개별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별첨 2>의 양식 또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양식에 의한 매매거래확인서 (이하 "매매거래확인서"라 한다)에서 해당 개별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 및 약정서와 다른 사항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거래확인서가 이 약관 및 약정서에 우선한다.
④ 개별거래가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인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첨 3>을 함께 적용한다.
⑤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거래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첨 4>를 함께 적용한다.
⑥ 한국예탁결제원이 환매서비스기관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별첨 6>을 함께 적용한다.
⑦ 당사자가 증권의 유형과 매입가액을 우선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증권의 종목과 수량은 나중에 정하는 형태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증권유형별 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에는 <별첨 7>을 함께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매조건부매매"란 일방 당사자(이하 "매도자"라 한다)가 타방 당사자(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증권을 매입가로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환매일에 매도자가 매 수자로부터 그 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매입가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 매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며, <별첨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매매조건부매매
를 포함한다.
2. "개방형거래"란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일을 미리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 사자 중 어느 일방의 환매일통지에 의하여 환매일이 확정되는 환매조건부매매를 말한 다.
3. "매입증권"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증권을 말한다.
4. "등가매입증권"이란 매입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의미한다. 매입증권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된 원금을 등가매입증권으로 본다. 이 경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이 약관에서 증권이 다른 증권과 서로 "등가"인 관계에 있다 함은, 두 증권의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와 수량이 동일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증권이 전환, 액면분할, 액면병합 되거나 증권의 보유자가 해당 증권으로 인하여 다른 증권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등가”인 관계에 있다 함은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본래의 보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증권과 “등가”인(본호 본문의 정의에 의함) 다른 증권을 본래의 증권에 합하거나 본래의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5. "증거금증권"이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교부 또는 반환하는 증권을 말한다.
6. "등가증거금증권"이란 증거금증권과 등가인 증권을 말한다.
7. "현금 증거금"이란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에게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8. "증거금"이란 제5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증거금과 증거금증권을 모두 지칭하며 증거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현금증거금을 지급하거나 증거금증권 을 교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9. "수익"이란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의 발행자가 해당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기타 해당 증권에 기초한 모든 현금의 분배(다만, 상환된 원금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상 요 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기 전의 금액을 가리킨다.
10. "매입일"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한다.
11. "매입가"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에 교부되는 매입증권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말한다.
12. "환매일"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날(제4조제2항에 의해 달리 약정한 날을 포함한다) 또는 개방형거래의 경우 제4 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환매일로 통지한 날을 말하며, 제12조에 따라 조기에 도래한 환매일을 포함한다.
13. "환매가"란 매입가에 환매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14. "환매차액"이란 매입가에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매입일로부터 환매차액 산정일(환매차액 산정일이 환매일 이후인 경우에는 환매일)까지의 경과일수 (매입일 산입, 환매차액 산정일(또는 환매일) 불산입)를 365(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일년의 일수에 대하여 달리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한다.
15.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이란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백분율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연간 비율로서 환매차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증거금율"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가 체 결된 날의 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매입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7. “시장가치”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평가일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말한다.
18. "순증거금"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상대방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해당 당사자에게 교부된 증거금증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 금액(다만 상대방에게 반환된 현금증거금 및 등가증거금증권은 제외한다)이 (나) 증거금 의 지급으로서 제5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상대방에게 교부된 증거금증 권(순증거금 계산당일의 시장가치로 계산)의 합계금액(다만 상대방이 반환한 현금증거 금 및 등가증거금증권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순평가차손"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 당사자에 대 하여 (가) 해당 당사자의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해당 당사자
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 (나) 상대방의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을 모두 합 산한 금액과 제8조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에서 그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순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초과금액을 "순평가차손액"이라 한다.
20. "개별거래평가차손"이란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어떤 시점에 있어서 (가) 해당시점의 환매가에 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나) 해당 시점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의 금액이 (나)의 금액보다 더 크면 해당 개별거래에 있어 매수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개별거래평가차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그 차액을 "개별거래평가차손액"이라 한다.
21. "환매서비스기관"이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지정한 법인으로서 매수자 및 매도자를 대신하여 환매조건부매매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거금의 지급 및 관리, 수익의 지급, 매입증권의 관리, 대체 및 교환, 결제,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종료 등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대리인거래"란 당사자 일방이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개별거래로서 <별첨 4>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매매거래의 성립) ①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 당사자는 환매조 건부매매의 거래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으며, 개별 거래가 체결된 즉시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에게 체결된 개별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한다(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환 매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매매거래확인서의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환매서비스기관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산장치로 전달한 때 매매거래확인서가 교부된 것 으로 본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로부터 매매호가를 제출받아 환매 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중개매 매의 체결을 통지함으로써 개별거래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부된 매매거래확인
서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다만, 매매거래확인서의 문제된 부분이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거래가 성립된 경우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거래의 종료) ①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다만 제8조에 의하여 매수자가 매도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러한 교부 및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해당 개별거래는 종료한다.
② 개별거래에 관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환매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개별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해당 거래의 종료일로 정한 날을 해당 개별거래의 환매일로 본다.
③ 개방형거래의 경우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 하는 한, 환매일로 정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2영업일 이전일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상대방에게 환매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증거금의 유지) ①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통지(이하 "증거금 통지"라 한다)로써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이전에 현금증거금 또는 증거금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여 그 현금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된 바 없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는 증거금의 지급이 그러한 현금증거금 상당 금액 이내의 현금의 지급 또는/및 등가증거금증권의 반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금 지급방법에 관한 선택권에 우선한
다).
③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오전 10시 30분까지 제1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증거금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증거금 통지에 따라 현금 또는/및 증권의 지급, 교부 및 반환을 하여야 하고, 오전 10시 30분 경과 후에 증거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거금의 지급이 익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증거금 지급의무의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액을 약정함으로써, 순평가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순평가차손액이 그와 같이 약정된 면제비율 또는 면제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본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에 의해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현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동 현금에 대하여 약정서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약정서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⑥ 증거금 통지를 한 당사자가 달리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금의 지급으로서 교부되는
증권은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미리 인정한 증권이어야 한다.
⑦ 당사자들은 개별거래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순평가차손 여부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들을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일방 당사자가 순평가차손 발생 즉시 제1항에 따른 증거금 통지를 행하지 않은 경우 에도 그것이 추후의 증거금 통지에 의하여 그 통지 당시의 순평가차손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⑨ 당사자는 순평가차손을 본조에 따른 증거금의 지급 대신 제6조의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의 거래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혹은 그 두 가지 방법의 적절한 조합에 의하여 해결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⑩ 매입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개별거래평가차손 산정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0’으로 평가하여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금 통지로써 순평가차손액 상당의 현금 또는/및 증권(교부 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 또는/및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매입가의 재산정) ①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입가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정을 통지한 때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1. 원거래의 환매일은 재산정이 이루어진 날(당사자간의 합의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이하 "재산정일"이라 한다)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매도자와 매수자는 재산정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 건부매매거래(이하 "재산정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가. 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은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으로 한다. 나. 재산정거래의 매입일은 재산정일로 한다.
다. 재산정거래의 매입가는 재산정일의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를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라. 재산정거래의 환매일, 환매조건부매매이율, 증거금률 및 기타 제 거래조건은 원거 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재산정거래의 매입증권의 교부의무 및 매입가의 지급의무는 원거래의 등가매입증권의
교부 및 환매가의 지급의무와 상호 차감되어 그 차액만을 해당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 산정일에 지급한다. 이러한 차액의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증거금의 지급에 관한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정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재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제7조(거래조정) ① 개별거래에 있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한 경 우에는 본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거래조정"이라 한다).
② 당사자간에 거래조정을 하기로 약정한 날(이하 "거래조정일"이라 한다)에 각각 해당 개별거래(이하 본조에서 "원거래"라 한다)는 종료하고 아래의 조건으로 이 약관에 따른 새로운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대체거래"라 한다)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대체거래의 매입증권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또는 그 전에 합의한 증권으로 하되, 다만, 그 증권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시장가치는 원거래의 거래조정일 현재의 환매가에 원거래에 적용한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체거래의 매입일은 거래조정일로 한다.
3. 대체거래의 기타 조건은 당사자가 거래조정일 당일 혹은 그 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③ 원거래의 종료 및 대체거래의 성립에 따라 거래조정일에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하거나 교부할 각 당사자의 의무는 제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행하며 그 시기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본조에 따른 대체거래를 함에 있어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거래조정일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매매거래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⑤ 매입증권의 발행자가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기타 실질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등가매입증권에 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증권을 해당 매매거래확인서 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증권으로 교환하는 거래조 정을 할 것을 요구(이하 “교환요구”라 한다)할 수 있으며, 매수자의 이러한 교환요구 통 지발송일 익영업일을 거래조정일로 본다. 이러한 거래조정이 있는 경우 매도자는 거래조
정일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매수자가 이보다 연장된 시간을 허용한 경우는 그 시간까지로 한다) 해당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된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부를 받은 직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원거래의 등가매 입증권을 반환한다. 이 때 교환하여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해당 교부일 당시의 환 매가에 원거래의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대체거래의 매입증권으로 한다.
제8조(수익의 지급) ① 매수자는 해당 개별거래의 종료일 이전에 매입증권(또는 등가매 입증권)의 발행자로부터 그 매입증권(또는 등가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수익(해당 증
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포함 한다. 이는 제2항에서도 준용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익을 지급받은 날(해당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이하 "수익지급일"이라 한다) 에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증거금증권이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된 경우 그 증거금증권(또는 등가증거금 증권)에 관한 수익지급일이 등가증거금증권이 반환되기 전에 도래한 때에는 그 증거금증
권을 교부받은 당사자는 해당 증거금증권(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그 증권에 관한 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수익을 지급받은 날에 상대방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 상당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러한 수익에 대하여 세금
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당 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환매일이 조기도래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동조에 따른 정산완
료시까지 본조에 따른 수익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수익상당액을 위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9조(지급과 교부) 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 또는 지급되어야 할 증권과 현금에 관한 모든 권리, 명의는 그 교부 또는 지급시에 이를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자에게 이전한다. 이 약관에서 "환매", "환매일", "환매가", "환매차액", "증거금", "순증거금", "증거금률" 또는 "대체"와 같은 표현, 기타 이 약관의 어느 규정도 본항 전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교부 또는 지급된 증권 또는 현금에 대해 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담보적 이익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별거래에 관하여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원은 즉시 사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세금이나 과세기관으로부터 부과, 징수, 혹은 원천징수되는 어떠한 종류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세금이나 부담의 공제 또는 원천징수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세금이나 부담이 공 제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될 때까지 추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증권은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모든 증권의 교부는 소유권의 이전에 필요한 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간 대체결제제도 또는 기타 환매서비스기관의 증권 결제제도 또는 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⑤ 이 약관과 관련하여 교부되는 모든 증권은 담보의 설정을 비롯한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제한이나 부담도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이 약관과 관련하여 증권을 교부하는 자는 이를 교부함에 있어 그 증권의 소유권상의 어떠한 제한과 부담에 대하여도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문서의 교부 및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⑥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과 관련하여 동일자에 당 사자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동일자에 당 사자 상호간에 교부되어야 할 증권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각각 교부할 증권이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을 서로 차감하여 정산한 수량을 일방이 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⑦ 이 약관과 관련하여 금원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금원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매입증권의 대체) 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교부한 매입증권을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매수자가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매입증권을 대 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 때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대체 교부되는 증권의 시장가치는 대체 전 등가매입증권의 시장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개별거래의 새로운 매입증 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증권의 대체시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하지아니하는 한,
매도자는 신규로 대체하는 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매수자로부터 기존 등가매입증권을 반환받기로 한다.
③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증거금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제5조에 따라 그 등가증거 금증권이 반환되기 전에는 그 증거금증권을 교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증거
금증권을 약정서에서 미리 인정한 종목의 증권 또는 상대방이 승인하는 다른 증권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이러한 대체요청에 따라 증거금증권을 대체함에 동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후문 및 제2항은 본항에 준용한다.
제11조(진술 및 보증)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당사자는 이 약관을 서명하고 교부하며 이 약관에 따른 거래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한 서명, 교부, 체결, 이행을 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2. 당사자는 <별첨 4>에 따른 대리인 거래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 별거래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본인으로서 행위한다.
3.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약관에 서명한 자나 당사자를 대표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자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수권된다.
4. 당사자는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모든 관계당국의 허가, 인가, 면허 또는 기타의 수권을 득하였으며 그러한 허가, 인가, 면허, 기타의 수권은 유 효히 존속한다.
5.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를 서명, 교부, 체결, 이행하는 것은 어떤 법령, 조례, 규칙, 기타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또는 당사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의 자 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떤 계약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6.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의 세법적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7.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가. 당사자는 이 약관상에 명시된 진술 이외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거래의 체결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 당사자는 각 거래의 거래조건과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8.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증권의 인도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이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의 인도시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 증권에 관하여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는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취득한다.
9.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개별거래가 체결되는 일자 및 매입증권, 등가매 입증권, 증거금 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이 교부되는 일자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2조(환매일의 조기도래 및 정산)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하 "계약불이행자"라 한다)이 제1호부터 제14호 중 어느 하나(이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이하 "계약이행자"라 한다)이 계약불이행자에게 환매일이 즉시 도래 하였다는 뜻의 통지(이하 "조기도래통지"라 한다)를 발송한 날에, 당사자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에 대하여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또는 관계당국에 계약불이행자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나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청산인, 관리인, 관재인, 수탁 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경우에는 조기도래통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사 유의 발생일에 환매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수자가 매입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도자가 환매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5조에 따른 증거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8조에 따른 수익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6조에 따른 매입가의 재산정 또는 제7조에 따른 거래조정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의에 따른 현금 또는 증권의 지급/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11조에 따라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7.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하거나 매수자 또는 매도 자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 수된 경우
8.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9. 매수자 또는 매도자에 대하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10.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 및 증권 규제법령에 의
하여 매수자 또는 매도자의 자산이나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1.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지급의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13. 위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이 약관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통지받고도 30일 이내에 이를 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달리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불이행사유에 관계된 당사자는 즉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이 도래하는 경우 모든 현금증거금(이에 대한 경과이자를 포 함한다)과 등가증거금증권에 대하여는 즉시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계약이행자는 조 기에 도래한 환매일 익영업일의 영업시간 종료(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합의된 시한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문의 목적상 “평가시점”이라 한다)
이전까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하여 계약불이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당사자 중 산정된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정산금 산정 통지가 도달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 해당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 행자가 제5항에 따라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대신 해당 증권을 실제 매도한 가액 또는 실제
매수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계약불이행자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환매일의 조기도래를 위하여 조기도래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 기도래통지의 발송) 후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제4항에 따른 계산결과 계약불이행자가
정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즉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는 위 즉시 지급요구 당시의 해당 증권의 시장가치로 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정산금은 계약이행자의 위 즉시 지급요구가 제16조에 따라 전달된 날의 익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환매일 도래에 따른 각 당사자의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교부의무 및 환 매가와 현금증거금의 지급의무는 이 약관의 어느 규정보다 본항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이행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은, 본조에 따라 환
매일이 도래함에 따라 각 당사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확정한 후 이를 제1항에 따라 도래한 환매일 현재 이 약관 및 각 개별거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환매가, 현금증거금 및 기타의 금원과 서로 차감하여 산 출된 잔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지급할 잔액이 남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잔액을 제3 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 계약이행 자는 본항의 규정에 따른 등가매입증권과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 확정시, 그 시장가치의 산정방법을 제2조제17호에 따른 시장가치 산정방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이행자는 그가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의 도래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을 실제로 매도한 가액(매도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고, 계약이행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에 대신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평가시점까지 계약이행자가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을 실제로 매수한 가액 (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상당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정산
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매도하거나 매수한 증권의 수량이 해당 등가매입증권(또는 등 가증거금증권)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그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평가시점의 시장가치를 대신하는 금액을
산출한다.
1. 매도한 가액이나 매수한 가액을 매도한 증권 또는 매수한 증권의 수량으로 나누어 그 증권의 단가를 계산한 다음 이와 같이 하여 계산된 단가에 해당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수량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 중 실제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증권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매도한 가액이나 매수한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얻은 금액
⑦ 당사자간에 약정서에서 별도로 합의한 경우, 계약이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정산금을 산 정함에 있어 향후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와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수수료 등의 최소 거래비용(이하 “거래 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계약불이행자가 교부할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인 경우 거래비용을
더하고, 계약불이행자에게 교부될 등가매입증권 또는 등가증거금증권인 경우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계약불이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이행자는 거래비용의 산정내역을 계약불이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계약불이행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법 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그러한 비용의 지출일로 부터 제13조의 지연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에는, 매도자가 해당 매입일에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매수자가 해당 개별거래에 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매도자에게 개별 거래평가차손에 상당하는 현금증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3. 매수자는 그와 같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매도자에 대한 통 지로서 해당 환매조건부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⑩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서, 매매거래확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 에는, 매수자가 해당 환매일에 매도자에게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매도자 는 매수자에게 환매가를 지급한 경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매도자가 해당 개별거래에 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이 있는 경우 매수자에게 개별 거래평가차손에 상당하는 현금증거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매도자는 그와 같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매수자에 대한 통 지로서 해당 환매조건부매매를 종료할 수 있다.
⑪ 본조는 각 당사자가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 또는 이 약관하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구제수단에 관한 당사자 간의 최종적이고 완 전한 합의로서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배상이나 보상, 구제, 시정을 청구할 수 없으며, 각 당사자는 계약불이행사유의 발생을 포함한 이 약관 하의 어떠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도 이 약관에서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특별손 해를 비롯하여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통지가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세제변경) ① 과세당국에 의한 조치, 관할 법원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해당 소송 이 본 약관의 당사자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함) 또는 회계 및 규제제도의 변경 (법률 또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 해석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율 변경은 제외) 등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단, 당사자의 책
임없는 사유에 기인하였어야 함)이 발생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이 약관의 적용을 받 는 당사자간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별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당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하는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정의
변경이 해당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는 적격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내용을 통지하는 당사자는 통지서에 제1항에서 언급된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별거래의 당초 약정된 환매일을, 약정서에서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특정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통지서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다. 반대 통지서가 송부되는 경우 당초 환매
일은 계속 적용되며, 약정서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반대통지서를 발송한 당사자는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래 상 대방에게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의하여 환매일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통지를 발송한 당사자는 환 매일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법률비용 및 기타 전문가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제3항에 따른 환매일 변경으로 초래되는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지연이자) 이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의 전일까지의 경 과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지연이자율에 따라 산출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단일계약)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모든 환매조건부매매는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계약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모든 환매조건부매매의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③ 각 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고려하여 체결되고 이행되며 어 느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모든 지급 및 교부는 다른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한 지급 및 교부를 참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의사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이 약관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관에서 정한 모든 의사통지는 상대방에게 <별첨 5>에 명시된 주소로 제2항에서 정하 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의사통지의 도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업시간 이 후에 의사통지가 도달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의 영업개시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인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텔렉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통신응답을 받은 때
3.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된 때(전송에 관한 입증책임은 전송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4. 등기우편, 내용증명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지 : 상대방의 주소로 전달된 때
5. 전자우편에 의한 의사통지 : 상대방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③ 각 당사자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주소, 텔렉스 또는 팩 스번호 혹은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약관에서 문서로써 통지하거나 문서로써 행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19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된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그러한 전자통신방법은 통신의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제17조(개별조항의 효력) 이 약관의 각 조문과 이 약관에 따른 당사자간 각 약정은 다른 조문 및 약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실행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18조(권리포기의 효력 등) ① 당사자가 제12조에 규정된 어느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어느 구제수단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이는 제12 조의 다른 계약불이행사유 또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하며 이 약관에 따른 어떤 구제수단의 불행사는 이 약관에 따른 다른 구제 수단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이 약관 규정의 변경, 포기 또는 이 약관 규정의 변형된 적용에 대한 동의는 그러한
변경, 포기 혹은 동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효력이 없다.
제19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및 해지) ①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한 각 개별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 또는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구체
적인 권리나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약관에 의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통지가 있더라도 해지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각 개별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기 타) ① 이 약관 체결일 이후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 하여는 당사자간에 달리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매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제22조(분쟁조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상호] [당사자의 상호]
성명 : (인) 성명 : (인)
직위 : 직위 :
<별첨 1>
당사자간 환매조건부매매약관에 대한 일반적 약정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매매약관 (이하 "약관")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다음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1) 제2조 제4호: 매입증권이 상환되어 회수된 경우 [그 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 )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제2조 제14호: 환매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은 ( )일로 한다.
(3) 제2조 제17호: 시장가치는 [ ]으로 결정한다.
(4) 제2조 제18호: 순증거금이란 [ ]을 말한다.
(5) 제2조 제19호: 순평가차손이란 [ ]을 말한다.
(6) 제2조 제21호: 환매서비스기관으로 [ ]을 지정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환매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첨 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2조 제22호: 대리인거래를 [허용]/[미허용]하며 허용하는 경우 <별첨 4>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한다.
(8) 제4조 제3항 : 개방형거래의 경우 환매일 통지시한은 [ ]으로 한다.
(9) 제5조 제3항: 증거금의 지급시한은 [ ]으로 한다.
(10) 제5조 제4항: 순평가차손액이 [면제비율/면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한다.
(11) 제5조 제5항 :
지급된 현금증거금에 대한 이자율은 [ ]으로 한다. 현금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한은 [ ]로 한다.
(12) 제5조 제6항: 증거금증권은 [ ]로 교부할 수 있다.
(13) 제9조 제6항: 당사자간에 복수의 개별거래에 관하여 동일자로 상호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차감지급하기로 한다.]/[차감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당사자간에 복수의 개별거래에 관하여 동일자에 상호교부되어야 할 증권이 있는 경우 발행자가 동일하고 종류, 종목, 액면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수량은 서로 [차감지급하기로 한다.]/[차감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4)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대체가능한 증권 종목은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 ]로, 제
10조 제3항의 경우에 [ ]로 한다.
(15) 제10조 제2항: 매입증권의 대체시 기존 등가매입증권과 신규로 대체하는 증권의 반환방법은 [ ]로 한다.
(16) 제12조 제3항: 계약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환매일 조기도래시 정산금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은 [ ]로 한다.
(17) 제12조 제4항: 계약불이행사유 발생에 따른 환매일 조기도래시 정산금 산정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증권의 시장가치는 [ ]으로 결정한다.
(18) 제12조제7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정산금 산정시 거래비용을 [가산/공제 한다.]/[가산
/공제하지 아니한다.]
(19) 제12조 제9항: 개별거래의 매입일에 매도자가 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로 [본다]/[보지아니한다.]
(20) 제12조 제10항: 개별거래의 환매일에 매수자가 등가매입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불이행사유로 [본다]/[보지 아니한다.]
(21) 제13조 제3항 : 개별거래의 당초 약정된 환매일을 통지일로부터 [ ]을 초과하는 특정 일자로 변경할 수 있다.
(22) 제13조 제4항 : 반대 통지서를 발송한 당사자는 당초에 약정된 내용의 효력을 그대 로 유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보상한다.]/[보상하지 아니한다.]
(23) 제14조: 지연이자율은 [ ]로 한다.
제2조 기타 특약사항 제3조 약관 등과의 관계
이 약정서는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약관 내용과 상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약 정서가 우선한다. 약관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간의 개별 매매거래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약 관 및 이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약관 및 이 약정서에 우선한다.
[약정서 체결일]
[당사자 상호] [당사자 상호]
(인) (인)
성 명 : 성 명 :
직 위 : 직 위 :
<별첨 2>
매매거래 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제 목 : 환매조건부매매(Classic Repo) / 재매매조건부매매(Buy/Sell Back)
본 매매거래확인서는 귀사와 당사 사이에 체결된 상기 환매조건부매매의 거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귀사와 당사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환매조건부매 매약관 및 그에 관한 동일자의 약정서(이하 함께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본 매매거래확 인서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로 약정된 사항 이외의 제반거래조건은 동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 결 일 :
2. 매 수 자 :
3. 매 도 자 :
4. 매 입 일 :
5. 환 매 일 : [개방형의 경우는 적용 없음] 5-1. 개방형거래 여부 :
6. 매 입 가 :
7. 환매조건부매매이율 :
8. 환 매 가 :
9. 매입증권 내역
① 종목명 :
② 종목코드 :
③ 액면금액 :
11. 제7조 제5항에 따른 교환가능 증권 종목 :
12.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 체가능 증권 종목 :
13. 매수자의 은행계좌 내역 :
14. 매도자의 은행계좌 내역 :
15. 대리인거래의 경우: [대리인의 상호]가 [본인의 상호]를 대리하여 이 거래를 체결 한다.
16. 기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추가적인 조건 발신자 :
작성자 :
법인명 (인)
<별첨 3>
재매매조건부 매매
1. 본 별첨의 규정은 당사자가 개별거래에 관한 매매거래확인서에서 재매매조건부매 매로 기재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2. 재매매조건부매매에 있어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 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3. 재매매조건부매매에 있어 약관 제3조에 따라 교부되는 확인서는 재매매조건부매매를 구성하는 현재의 매매와 장래의 재매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현재의 매매와 장래의 재매매 각각에 대하여 따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가. "경과이자"란 재매매조건부매매의 대상인 매입증권에 관하여 발행일 또는 마지막 수익지급일 중 늦게 도래하는 날로부터 계산일까지 사이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동 안에 매입증권에 관하여 계산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한다.
나. "재매매가격차"란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대하여 매입가의 적수에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곱한 다음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 "재매매환매가"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당사자에 의하여 환매일로 약정된 날에 있어서는 해당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에 관하여 약정한 가격
(나) 다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격
( P + D ) - ( I + C )
P = 매입가
D = 재매매가격차
I = 매입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어느 날에 또는 그러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입증권에 관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익
C = 수익지급일로부터 계산당일까지의 기간(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대하여
위 수익에 해당 거래의 환매조건부매매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5. 재매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입가와 재매매환매가는 경과이자를 가산한 가격 으로 한다.
6. 재매매조건부매매의 매매계약성립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해당 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재 매매환매가와 환매조건부매매이율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기로 한다.
7. 재매매조건부매매의 매입일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에 대 하여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매입가를 지급한다. 재매매조건부매매의 환매일에 매수자는 매 도자에게 매입증권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자는 xxx에게
가. 당사자간에 당초 약정된 환매일의 경우에는 제4항 다. (가)에 규정된 재매매환매가를,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제4항 다. (나)에 규정된 재매매환매가를 지급함으로써 종료된다.
8. 약관 제2조 제2호,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약관에서 규정하는 "환매가"는 "재매매환매가 또는 환매가"로 본다.
<별첨 4>
대리인거래
1.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대리인")은 제3자("본인")를 대리하여 타방 당사자("상대방")와 개별거래("대리인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2. 개별거래 계약체결시와 매매확인서에서 대리인이 대리인거래라고 명시하고 본인을 밝힌 경우로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거래를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거래를 할 수 있다.
3. 쌍방이 모두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대리인거래를 하는 각 당사자는 본인에 관하여 약관 제12조의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제8항의 진술사항에 위반하거나 동 진술사항이 허위로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리인거래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며 본인과 상대방이 대리인거래인 해당 개별거래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대리인은 이하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개별거래 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로서 의무를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약관상의 모든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대리인거래의 각각의 본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된다.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대리인이
대리하는 본인들 각각은 상대방과 이 별첨내용에 의하여 가감되는 약관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수정하기로 한다:
(1)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서면 통지(약관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에게 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음)로서 본인에 대하여 계 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한 경우 약관 제16조에 따라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서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대리인은 상대방이 본인에 관하여 개별거래평가차손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리인이 그 자신의 계산으로 상대방과 개별거래를 함에 있어 약관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7. 약관 제11조제2호를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본인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를 체결하거나, 또는 <별첨 4>의 제한에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이 약관 및 이에 따른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별첨 4> 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다."
8.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가 대리인거래에서 본인이라고 표시된 자의 대리인 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해당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별첨 5>
당사자간 의사통지의 주소 등
1. [당사자 상호]의 경우
1. 의사통지 대상자(정, 부) :
2. 매수(도)자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FAX 번 호 :
6. 전자우편주소 :
7. 기 타 :
2. [당사자 상호]의 경우
1. 의사통지 대상자(정, 부) :
2. 매수(도)자 :
3. 주 소 :
4. 전 화 번 호 :
5. FAX 번 호 :
6. 전자우편주소 :
7. 기 타 :
<별첨 6>
환매서비스기관
1. 본 별첨의 규정은 당사자가 약정서 또는 매매거래확인서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을 환매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하고 예탁원이 환매서비스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 기로 합의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이하 "예탁원을 통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2. 예탁원을 통한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 있어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 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3. 약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금통지는 예탁원이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며 이와 같은 예탁원의 통지를 "증거금 통지"로 본다.
4. 약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의 지급시기는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약관 제5조제6항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는 증거금증권은 매매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거나 증거금통지를 한 당사자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입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증 권으로 한다.
6. 약관 제5조제8항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으로 대체한다:
"(8) 예탁원이 제1항에 따른 증거금 통지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순평가차손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증거금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것이 증거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
한다."
7. 약관 제9조제6항에 따른 차감지급약정은 예탁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별첨 7>
증권유형별 거래
1. 증권유형별 거래 시 본 별첨 각항의 규정과 약관 및 약정서의 다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별첨 각항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2. 증권유형별 거래 시 매매거래확인서 상의 “매입증권”을 매입증권 대신 “증권유형”으로 하며, 증권유형을 대상으로 거래를 우선 체결한 후 매도자는 해당 증권유형에 속하는 매입 증권을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3.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 쌍방 간 교부하는 증거금증권은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한다.
4.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5항을 적용할 경우 매입증권 및 증거금증권의 대체는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한다.
5.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5조 제10항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매도자가 교부하는 매입증권은 사전에 약정한 증권유형에 속하는 증권으로 제한한다.
6. 증권유형별 거래 시 약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매도자의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 대체 요청에 대해 매수자의 건별 동의를 요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이하 “사전포괄동의 거래”라 한다)를 체결할 수 있다.
7. 사전포괄동의 거래에 한하여 매도자의 매입증권 또는 증거금증권 대체 요청을 매수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환매일이 도래 한 것으로 본다.
8. 증권유형별 거래시 본 별첨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증권등 의담보관리에관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