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3절 xx대차
I.의의 및 법적 성질
1.의의
xx대차는 당사자의 한쪽(xx)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 게 이전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은 xx, 동질, xx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xx함으 로써 xx하는 계약이다(598조).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x x, 동질, xx의 것을 반환하면 되는데 있으며, 이 점에서 대차형 계약과 다르다.
2.법적 성질
xx대차는 원칙적으로 xx계약이다. 차주는 대체물의 xx으로 xx을 얻지만 그 대가로 당연히 xx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xx 사이의 금 xxx대차는 xx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xx지급을 약 정할 때에는 xxx약이 된다.
xx대차가 쌍무계약xx 편무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xx이 있다. 무이자부 xx대차는 편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수xx 두 xx의 xx가 대가적, 쌍무적이지는 않으나 양면적 xx에 있기에 편무계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 해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실익을 고려해보면, 편무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 권(제536조)과 위험부담의 법리(제537조,538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편무계약으로 평 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자부 xx대차는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 다. 또한 xx대차는 요물계약이 아닌 xx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xx이다.
II.xxxx
첫째, xx대차는 xx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xx한다. 둘째, xx대차 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관하여서는 xx대xx 성 립하지 않는다.
III.효과
(1)소유권 이xxx
xx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xxx 할 xx를 부담한다(598조). 단 xx대차의 xx와 실효로 인한 때에는 xx의 목적물인xxx가 소멸한다. (2)담보책임
xx가 교부한 목적물에 xx가 있는 xx에는 xx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져야만 한다. 무이자 xx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자부 xx 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xx가 있는 xx에는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xx을 xx한다(602조).
2.차주의 xx
(1)목적물 반환xx
차주는 약xxx에 xx, 동질, xx의 물건을 반환xxx 한다(598조).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xxxxx 한다. 다만, 금전반환의 xx 그 통화가 반 xx에 xx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xx의 xx이 있는 xx에는 그 xx에 반환을 해야 한다. 다만 기xxx 상 실사유가 발생하면 xx는 즉시 반환을 xx할 수 있다. 반환xx의 xx이 없는 경 우에는 xx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xxx 한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차주는 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xx지급xx
원칙적으로 xx를 지급하기로 xx한 xx에 한해 xx지급xx가 있으며, 이러 한 xx이 없는 xx 무이자 xx대차로 된다. 만약 xx 지급을 xx한 xx에는 x x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xx있는 xx대차는 차주 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xx해야 한다. 다만 차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xx 이 지체되는 xx엔 xx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xx해야 한다(600조). (3)담보제xxx
xx대차계약을 맺을 때, xx가 원본과 xx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담보제xxx를 부담시키는 예가 많다. 차주가 제공xxx 할 담보에 따라 xxx약 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