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금융상품>>소득공제장기저축(펀드)]에 고지하 기로 한다.
xxx합투자xx저축xx(안)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저축자와 미래에셋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xxx합투자xx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xx에서 xx 부분을 제외하고는 ‘xxxx저축xx’에 따른다.
제2조(xxx합투자xx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xxx합투자xx저축만을 입·출금하는 xxx합투자xx저축통장(xx카드, xx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xxx합투자xx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② 회사는 xxx합투자xx저축통장 또는 xx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xx내역서 등에 “xx공제 xxx합투자xx저축”이라는 xx를 표시해야 한다.
③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xxx고 별첨에서 정하는 xxx좌xxx액 이상의 금액 을 예치한 xx 회사가 xxx합투자xx저축통장 또는 xx카드, xx내역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xx된다.
제3조(xxx합투자xx저축의 가입) ①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 하인 xx(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않는 종합xx이 있는 xx로 xxx다)에 한한다.
②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 법령에서 정하는 xx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xxxxx 한다.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xx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 보받은 xx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xxx합투자xx저축이 xx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xx을 통보xxx 한다.
➃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xx에 이의가 있는 xx 회사가 국세청장 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xx 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xxx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xx하지 못한 xx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xx 상품) xxx합투자xx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금융상품>>xx공제xx저축(펀드)]에 xxx 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xx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xxx합투 자xx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xxx합투자xx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xxx합투자xx저축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저축자는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며, 계약기간 연장 이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른 xxxx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1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xx만 받을 수 있 다.
제7조(xx 및 xx)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xxx집합투자xx xx의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xx 납입한 저축 xx의 일부에 대해서는 xx을 xx할 수 없다.
② xxx xxx합투자xx저축 상품 간의 xx은 동일한 운용사가 xx하는 상품 으로만 가능하다.
③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xx의 일부에 대해서는 xx을 xx할 수 없다.
제8조(xxxx) ①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하는 xx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xx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근로xx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xx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xx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xx이 있는 xx로서 총급여액이 8xxx을 초과하는 xx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xx이 없는 xx
제9조(xxxx 제한) xxx합투자xx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xx·xx·배당·xx 또는 xxxx 등의 전부 를 xx하거나 계약을 xx하는 xx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xx공 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추징) ① xxx합투자xx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xxx합투자xx저축을 xx하는 xx,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 (지방세 포함 6.6) 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xx xx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xx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 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xx하는 xx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xx 금액을 추징한 xx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xx을 서면 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축자가 xxx합투자xx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xx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xx에 한 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xx
2. xx지변
3. 저축자의 xx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ㆍ허가의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7. xx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xx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xx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집합투자xx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 자기구를 xx하는 xx
➃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xx하려는 xx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xx사유신고서를 회사에 xxxxx 한다.
제11조(xxx한 등) 저축자는 xxx합투자xx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xxx합투자xx저축에 질권을 xxx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12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 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xxx합투자xx저축 자료의 xx제공) ① 회사는 전국xx연합회(이하 “연 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xx xxx합투자xx저축 자료를 xx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xx에 가입한 xxx합투자xx저축의 계약금액 총 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xx xx 또는 xx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 부내역(가입 금융xx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 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 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xx x x·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 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 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xx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
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일까 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xx이 xx되는 xx 이 xx이 xx 적용된다.
③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6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xxx(「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14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xx 감면에 xxx다)
x
x 법 xx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xxx(「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xxx다)x x 법 xx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이 xx은 회사의 사xxx으로 인해 2021년 3월25일부터 xx한다.
[별첨]
제2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좌xxx액은 다음과 같다. 가. xxx좌xxx액 : 10,000원
-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