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저축대상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금융상품>>소득공제장기저축(펀드)]에 고지하 기로 한다.
▇▇▇합투자▇▇저축▇▇(안)
제1조(▇▇의 적용) 이 ▇▇은 저축자와 미래에셋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합투자▇▇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에서 ▇▇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축▇▇’에 따른다.
제2조(▇▇▇합투자▇▇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합투자▇▇저축만을 입·출금하는 ▇▇▇합투자▇▇저축통장(▇▇카드, ▇▇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합투자▇▇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② 회사는 ▇▇▇합투자▇▇저축통장 또는 ▇▇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내역서 등에 “▇▇공제 ▇▇▇합투자▇▇저축”이라는 ▇▇를 표시해야 한다.
③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고 별첨에서 정하는 ▇▇▇좌▇▇▇액 이상의 금액 을 예치한 ▇▇ 회사가 ▇▇▇합투자▇▇저축통장 또는 ▇▇카드, ▇▇내역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된다.
제3조(▇▇▇합투자▇▇저축의 가입) ① ▇▇▇합투자▇▇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이 하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거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 산되지 않는 종합▇▇이 있는 ▇▇로 ▇▇▇다)에 한한다.
② ▇▇▇합투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 법령에서 정하는 ▇▇확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 한다.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1항의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 보받은 ▇▇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합투자▇▇저축이 ▇▇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을 통보▇▇▇ 한다.
➃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에 이의가 있는 ▇▇ 회사가 국세청장 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 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하지 못한 ▇▇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저축▇▇ 상품) ▇▇▇합투자▇▇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 [▇▇▇▇▇://▇▇▇▇▇▇▇▇▇▇.▇▇▇▇▇▇▇▇▇▇.▇▇▇]>> 금융상품>>▇▇공제▇▇저축(펀드)]에 ▇▇▇ 기로 한다.
제5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합투 자▇▇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6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합투자▇▇저축의 가입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합투자▇▇저축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저축자는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며, 계약기간 연장 이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른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1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만 받을 수 있 다.
제7조(▇▇ 및 ▇▇)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2조에 따른 ▇▇▇집합투자▇▇ ▇▇의 ▇▇▇합투자▇▇저축에 가입한 ▇▇ 납입한 저축 ▇▇의 일부에 대해서는 ▇▇을 ▇▇할 수 없다.
② ▇▇▇ ▇▇▇합투자▇▇저축 상품 간의 ▇▇은 동일한 운용사가 ▇▇하는 상품 으로만 가능하다.
③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의 일부에 대해서는 ▇▇을 ▇▇할 수 없다.
제8조(▇▇▇▇) ① ▇▇▇합투자▇▇저축에 가입하는 ▇▇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의 근로▇▇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투자▇▇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만 있거나 근로▇▇ 및 종합▇▇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이 있는 ▇▇로서 총급여액이 8▇▇▇을 초과하는 ▇▇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이 없는 ▇▇
제9조(▇▇▇▇ 제한) ▇▇▇합투자▇▇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배당·▇▇ 또는 ▇▇▇▇ 등의 전부 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공 제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추징) ① ▇▇▇합투자▇▇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합투자▇▇저축을 ▇▇하는 ▇▇,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분의 6 (지방세 포함 6.6) 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 ▇▇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 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하는 ▇▇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 금액을 추징한 ▇▇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을 서면 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축자가 ▇▇▇합투자▇▇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하는 ▇▇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에 한 한다.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
2. ▇▇지변
3. 저축자의 ▇▇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회사의 ▇▇의 정지, ▇▇인가ㆍ허가의 취소, ▇▇결의 또는 파산선고
7. ▇▇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 하여 집합투자▇▇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 자기구를 ▇▇하는 ▇▇
➃ 저축자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하려는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특별▇▇사유신고서를 회사에 ▇▇▇▇▇ 한다.
제11조(▇▇▇한 등) 저축자는 ▇▇▇합투자▇▇저축계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합투자▇▇저축에 질권을 ▇▇▇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 ▇▇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3조(▇▇▇합투자▇▇저축 자료의 ▇▇제공) ① 회사는 전국▇▇연합회(이하 “연 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 ▇▇▇합투자▇▇저축 자료를 ▇▇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에 가입한 ▇▇▇합투자▇▇저축의 계약금액 총 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 ▇▇ 또는 ▇▇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 부내역(가입 금융▇▇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 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 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 ▇·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 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 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 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저축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저축자는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일까 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 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5조(▇▇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이 ▇▇되는 ▇▇ 이 ▇▇이 ▇▇ 적용된다.
③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 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16조(분쟁▇▇)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14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 감면에 ▇▇▇다)
▇
▇ 법 ▇▇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다)▇ ▇ 법 ▇▇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부 칙 –
이 ▇▇은 회사의 사▇▇▇으로 인해 2021년 3월25일부터 ▇▇한다.
[별첨]
제2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좌▇▇▇액은 다음과 같다. 가. ▇▇▇좌▇▇▇액 : 10,000원
-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