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0년도 단체협약 요구안
전국국공립대학교수xxx합 경북대학교 지회
전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xxx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경북대학교(이하
‘xx’이라 한
다)는 헌법과
「교원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
「xxx합 및 xxx
계조정법」
등 xx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xx하고, 조
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약을 체결한다.
바람직한 노사xx를 xx하기 위해 이 단체협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본 협약은 xx,
조합의 경북대학교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및 그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xxx건에 관한 xx적 부분은 xx의 전체 전임교원(xx,
부교수,
xxx)에게 적용된다.
제2조 (협약의 xx 및 xx의 효력)
① 본 협약에서 xx xx의 효력은 xx이 xx 제 xx 및 규칙에 xxx다. 협약
xx 중 xxx계법에 미달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xxx계법에 따른다.
② xx은 어떠한 이유로도 전임교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기존의 협약이 xx xx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③ 본 협약의 체결에 따른 조치는 전임교원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xx하여 적용
한다.
제3조 (근로조건과 조합 xx 권리 저하 xx)
xx은 본 협약에서 누락되었거나 xx 법규xx xx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xx 시 행하고 있는 조합원의 근로조건xx 조합 xx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제 xx의 xx 및 개폐)
① xx은 조합원과 관련된 제 xx 및 규칙을 xx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xxx 한다.
② xx은 조합이 조합원과 관련된 제 xx 및 규칙을 xx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xx에는 xx하게 협의에 응xxx 한다.
제2장 조합 xx
제5조 (조합 xx 보장)
① xx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xxx합 xx을 보장하고, 조합원이 합법적인 xxx
합 xx을 이유로 어떠한 불xxx 받지 않도록 한다.
② xx은 조합이 그 규약에 따라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xx xx 중 사고의 xxx xx xx)
xx은 조합원이
「교원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3조의 xx에 의한 단체xx 또는 xx xx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xx에서 질병·사고 등 xx를 당한 때에는 xxx연금법 등 xx 법령이 xx 바에 따라 공무 상 xx로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부당xxx위 xx)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부당xxx위 및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전임교원이 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조합 xx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전임교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조합의 대표자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
체 xx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
4. 조합원이 조합을 조직 또는 xx하는 것을 xx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5. 조합 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는 xx xx을 하거나 조합의 xx x
x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조합비 등 공제 인도)
xx은 조합이 조합비 및 조합 결의로 공제 의뢰한 xx에 대해 대상자 명단 및 공제 액을 xx하면 해당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xxx급일 다음 날까지 조합에 인 도한다.
제9조 (xx xx 보장)
① xx은 조합의 자유로운 xx 내 xx xx을 보장한다.
② xx은 xx교원 xx에서 조합의 xx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한다.
③ xx은 조합의 xx 및 xx을 위한 지회 홈페이지의 개설을 xx한다.
제10조 (책임 강의xx 감면)
xx은 조합의 지회 규약에 명시된 xx위원회 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처장, 사
무부처장,
1. 지회장
정책국장, 3시간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의 책임 강의xx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부지회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
6시간
제11조 xx은
(봉사 xx xx)
「경북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xx지침」의 별표[6]를 개정하여 조합의
지회 규약에 명시된 xx위원회 위원(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정책국
장, 조직국장,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교내 봉사 xx
12점을 xx한다.
제12조 (조합 사무실 및 xx xx)
① xx은 원활한 조합 xx을 위해 조합 사무실 공간 및 비품,
기자재,
소모품 등을
제공하며, 사무실의 설비나 집기가 xx하여 교체가 필요한 xx 이를 xx한다.
② xx은 조합에 조합 사무실 운영비와 조합원 교육 및 xx xx 등을 위한 xx로
xx 2,000,000원을 xx한다.
제13조 (xx 및 편의 제공)
① xx은 조합이 xx 시설물을 xxx고자 할 때에는 xx의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xx은 조합이 자체 행사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교통 편의를 xx하면 학사xx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한다.
③ xx은 조합의 업무와 xx하여 조합에서 요청한 외부인이 방문한 xx 주차할인
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사무원에 대해 xxx차권을 제공한다.
제14조 (근로장학생 xx)
xx은 조합의 xx을 xx할 근로장학생 로장학금을 지급한다.
2명을 xxx며,
근로장학생에게는 xx x
x15조 (문서 열람 및 자료 제공)
xx은 조합이 요청할 xx 조합 xx 및 조합원의 임금, xx 조건 등에 관한 사항,
xx xx에 xx되는 제반 문서의 열람 및 자료 제공에 응xxx 한다.
제16조 (정책협의회)
① xx과 조합은 xx의 민주적 xx, 근로조건과 교육 및 xx xx 개선 등을 위
해 정책협의회를 xx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xx과 조합의 xx로 xxx며 매 xx마다 1회 개최한다.
③ xx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을 xx xx에 반영xxx 노력한다.
제17조 (xx과 조합의 xx 협력)
① 조합과 xx은 xx의 발전과 전임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xx 협
력한다.
② 조합과 xx은 xx의 교육 및 xx xx 개선 등을 통한 xx 경쟁력 xx를 위
해 xx 협력한다.
제3장 xx 공공성 및 자율성 xx와 민주적 xx
제18조 (xx 개혁의 원칙)
조합과 xx은 xx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xx하고, xx 발전과 개혁이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xx을 민주적으로 xx함으로써
제19조 (xx의 사회적 책무 및 xx 확보 노력)
① 조합과 xx은 지역거점 xx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xx하고, 지역 xx 발전,
xx xx xx, 교육과 xx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조합과 xx은 교육과 xx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등교육(xx) 단계의 정부 x
x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OECD
xx 이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공
동으로 노력한다.
③ 조합과 xx은 xx 발전에 필요한 xx의 확보를 위해 고등교xxx교부금법을
xx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0조
(xx 자율성 및 공공성 xx,
민주적 xx)
① 조합과 xx은 xx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xx하고 민주적인 xx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xx를 위해 xx 협의한다.
② xxx x 단과xx 교수회가 xx하여 민주적인 xx으로 학장을 xx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교육xxx 임용령」
제9조의4
개정을 위해 조합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조합과 xx은 xx이 자율적으로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④ xx은 xx xx xx의 xxx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xx위원회의 위원 x
x을 개선한다.
제4장 교권 및 인사
제21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
xx과 조합은 전임교원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협력하여 대처하며,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2조 (인사위원회 참여 보장)
xx은 전임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xxx을 위해 조합에서 xx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
제5장 근로조건 개선
2명을 xx인사
제23조 (xx 책xxx 단축 등)
① 조합과 xx은 교원의 책xxx를 매 학년도
30주를 xx으로 xx
6시간을 원칙
으로 하는 것으로 단축xxx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xx은 xx교원의 안착을 위해 xx 후 2년간 책xxx 및 xx업무 부담을 경감
할 방안을 마련한다.
제24조 (교육 xx 개선)
① 조합과 xx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xx xx이 될 수 있도록 공동
으로 노력한다.
② xx은 교원의 xxx가 제도를 강의 개선 등과 같은 xx 목적 이외에 다른 xx
로 xx하여서는 안 된다.
③ xx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좌의 최대 xx xx을 특별한 xx이 없는 한 60
명으로 한다.
④ xx은 xx 폐강 xx을 xx한다.
⑤ xxx x대면 강의를 원활하게 xx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 설비 등을 확충하고,
비대면 강의를 위한 각종 장비와 xx를 전임교원 개인별로 제공한다.
⑥ xx은 학과의 기본운영비와 실험실습비를 xx보다
10%
이상 증액하고,
학과 기
본 기본운영비는 최저 2,000xx 이상을 xxx다.
제25조 (xx xx 개선)
① xx은 전임교원의 수요 조사를 통해 xx xx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실습 장
비를 확충하고,
전자 자료(xx
DB)의 제공을 확대한다.
② xx은 전임교원의 xx년제 xx xx xx을 거점 국립xx 최고 xx으로 확대
한다.
③ xx xx년 xx 등급제를 폐지하고, xx년 xx로 xx된 자에게 연구비를 1년
18,000,000원, 6개월 10,000,000원 이상 xx한다.
④ xx은 xx교원 정착연구비를 xx·사회·예체능계는
20,000,000원,
이공·xx·의
xx는
25,000,000원 이상을 xx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⑤ xx은 전임교원의 교내 연구비 지급 대상자x x와 지급 금액을 확충한다.
⑥ xx은 xx xx xx 및 지원금의 xx을 확충한다.
제26조 (교xx 등 업무 경감)
① xx은 교육·xx 및 학생지도비 제도를 개선하여 전임교원의 업무를 경감한다.
② xx은 교수법 xx를 위한 온라인 xx를 확대하고, 교수법 연xxx의 지급 단
가를 1건당 500,000원으로 증액한다.
③ xx은 교육·xx 및 학생지도 등과 xx하여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을 xx시킬
수 있는 제 xx을 xx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조합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안전 xx 및 xx 방지)
① xx은 학내 xxx의 안전과 xx,
xx 방지,
그리고 xx의 xx와 교xxx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xx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xx은 xx의 xx와 교xxx(연구실과 실험실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xx·교xxx 포함) xx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습과 피해xx을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개별 xx나 피해자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제6장 임금 및 xx 후⑨
제28조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및 폐지)
① xx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등급 간 지급액의 격차를 xxx하는 방향으로 제
도를 개선한다.
② 조합과 xx은 xx년 전임교원에 xx 성과급적 연봉제의 누적제 폐지를 위해 공
동으로 노력한다.
③ 조합과 xx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29조 (교xx 지급 등)
① xx은 교육·xx 및 학생지도비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합과 xx은 교육·xx 및 학생지도비 예산을 이전 xxxx의 교육·xx 및 학
생 지도 xx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xxx 되어 있는 법령의 개정을 위해 공 동으로 노력한다.
③ xx은 xx년 xx에게 교육·xx 및 학생 지도비를 xx하게 지급한다.
④ xx은 xx 횟수에 따른 학생 지도비 지급을 폐지하고, 매달 300,000원씩 학생
지도 xx로 자동지급하되, 차액 100,000원은 교육 분야에 추가 지급한다.
제30조 (교직수당 및 xx수당 지급)
조합과 xx은 전임교원에 대해
「교육xxx법」
제35조 제3호 및 제4호에 xx된 교
직수당과 xx수당이 지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31조 (초과강사료 제도 개선)
① xx은 전임교원의 초과 강사료로 강의 시간 당 50,000원을 지급한다.
② xx은 매년 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강의 시간당 초과강사료의 지급 xx액을
정한다.
제32조 (xx후생비 xx)
xx은 조합이 xx하는 워크숍 및 각종 체육·xx xx 등을 위한 xx후생비로 연
간 50,000,000원을 xx한다.
제33조 (xx xx xx xx 확대)
① xx은 전임교원이 평생교육원,
국제어학원,
스포츠 콤플렉스 등의 xx xx을 x
x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교원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의 후생 복지 xx을 확충한다.
③ xx은 쾌적한 xx xx 조성을 위해 xx 및 샤워 xx, 화장실 비데 등을 설치
한다.
④ xx은 교직원을 위한 휴양 xx을 확충하고 설비를 xxx한다.
제34조 (주차비 징수 폐지)
xx은 전임교원에 xx 주차비 징수를 폐지한다.
제7장 단체 xx
제35조 (xx 원칙 및 절차)
① xx과 조합은 xx 대등한 입장에서 xx하게 xx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
하고 원만한 합의에 xx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xx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필요한 xx xx 협의하에 녹음·촬영
등의 방법으로 xx xx을 xx할 수 있다.
제36조 (xx 사항)
단체xx의 xx 사항은 다음 x x와 같다.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xx xx에 의한 보충협약의 체결
제37조 (xx xx 및 xx)
① 조합과 xx 중 어느 일방이 단체xx을 xx하는 xx, 단체xx 요구서에 xx
일시 및 장소,
xx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x x xx일
7일 전까지
xxxxx 한다.
② 어느 일방에서 단체xx을 xx한 xx,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xx가 있으며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xx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xx으로 일시를 xxx고자 할 때에는 xx 사유와 일시를 2xx까지
상대방에게 통보xxx 한다.
제38조 (xx위원 xx)
① 조합과 xx은 쌍방 적정한 xx의 위원으로 xx되는 단체xx위원회를 설치 x
x한다.
② 조합을 xx하는 단체xx위원장은 위원장 혹은 그가 위임한 사람으로 한다.
③ xx을 xx하는 단체xx위원장은 xx의 총장 혹은 그가 위임한 사람으로 한다.
제39조 (xx위원의 참석 xx)
① 조합의 xx위원은 위원장으로 하며, xx의 xx위원은 총장으로 한다.
② 쌍방의 xx위원은 단체xx에 참석xxx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불참할 때에
는 xx xx위원에게 결정권을 서면으로 부여하고, 섭 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xxxxx 한다.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단체교
제40조 (자료 xx)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xx에 xx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되,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xx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xxx여 xx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시 쌍방 대표자의 xx으로 회의록을 xx하여 양측 각 1부씩 xx한다.
제42조 (합의서 작성 및 협약 체결)
① 단체xx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의 대표자가 xx한다.
② 단체협약은 조합의 위원장과 xx의 총장이 참석하여 체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 (xx 결과의 통보 및 xx 감독)
xx은 xx 결과를 해당 xxxx 학과 등에 통보하며, 함으로써 xx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이후 xx 여부를 xx 감독
제44조 (xx쟁의의 xxx청 등)
① 단체xx이 결렬된 xx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xxxx위원회에 x
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x쟁의의 xxx청을 하게 된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xxx간)
단체협약의 xx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 (효력의 유지)
이 협약은 xx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xx할 수 없다.
xx 기간
제3조 (협약의 xx)
단체협약 효력 갱신을 위한 xx xx x x 합의된 사항은 협약서 체결 이전이라도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협약 갱신)
① 조합과 xxx x 협약의 만료일까지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② 어느 일방에서도 협약 갱신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
로 한다.
제5조 (보충 협약)
① 본 협약의 xx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xx xx이 발생한 xx 보충 협약
을 체결한다.
1. 사회적 경제적 xx의 현저한 변화
2.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3. xx 통합 등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xx
4. 노사 쌍방이 xx·xx에 xx한 xx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사 어느 일방이 보충 협약 체결을 위한 xx을 요구할
xx 다른 일방은 조속히 이에 응xxx 한다.
③ 체결된 보충 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조 (xx)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x계법에 따른다.
제7조 (불이행 책임)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xx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쪽에서
진다.
제8조 (협약의 xx 및 신고)
이 협약은 서면으로 원본 3부를 작성하여 조합과 xx의 대표자가 xx 날인하고 조
합과 xx이 각각
1부씩 xx하고 나머지
1부는 xx 관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