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 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 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 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연 8%>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 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1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이 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립 니다.
□2 회사가 위 □1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회사가 정한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 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에 정한 보험종목(1~3종)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한가지의 보험 종목만을 보상하여드립니다.
① 1종(교통상해 보장형)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 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위 1.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칼레이터,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 지 아니합니다)
② 2종(학교생활중상해 보장형)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수업일(다만, 토요일은 제외합니다)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학교생활중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 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교육법이 정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아원(유치원을 포함합니다)에 재학하는 학생
- 단,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합니다.
3. 위 1.의 수업일이라 함은 연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관할청 또는 학칙에서 정하는 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 가 또는 개교기념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한 비상재해 등으로 인한 임시휴업일
③ 3종(업무중상해 보장형)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업무중(통상적인 출 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업무중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 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 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 의 보험료는 3.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 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 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허시험장 내에서 면허시험 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또는 음주운전
⑤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 하는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⑧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⑨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⑩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⑪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위 ⑪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 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항로 (정기편이나 부정기편을 묻지 아니합니다)의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 기를 조종하는 동안
④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하던중에 발생한 사고는 위 3. ①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 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② 승강장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피보험자가 3.의 ②에서 정한 수업일에 부모 또는 친권자, 학교의 통제를 벗어나 생활하 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학교 중 상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통제를 벗어난 생활 : 가출, 환각제흡입, 폭력행위 등의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 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7. (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 또는 날인 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날인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8. (청약의 철회)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 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정이율<연7%>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9.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10.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 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11.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12. (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납,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위 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연 7%>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 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 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 금 또는 교부일로 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14.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 보험료에 대 해서 예정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 우 4. 및 6.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15.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9.의 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
다.
② 위 의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위 ② 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 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27.의 의 경우를 제외합니다.)된 경우에는 회사는
【별표1】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의 해지환급금 중 적립부분(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순보험 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 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 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6.0%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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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16.의 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의 경우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
다.
18. (환급금 등의 이자지급) 회사는 16.의 와 17.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0.5% <연 7.5%>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19.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 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21.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 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 수합니다.
22. (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3.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 장해」라 합니다) 된 경우에는 【별표2】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위 21.의 사망보험금에 곱하 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 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 다. 다만, [별표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 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을 적용 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23.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 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잔액을 드립니다.
24.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 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20.의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손해조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 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5.(보험금등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③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만기환급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6.(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 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7.(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한번의 사고에 대해서 지급한 후유장해 보험금이 사망보험금 의 80%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남은보험기간에 대한 이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 며, 사망하거나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 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8.(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3.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3.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3.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3.의 상해가 중대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밖의 사항
29.(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 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0.(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1.(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2.(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
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3.(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 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5.(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6.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특별약관
1. 강력범죄 사망담보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강력범죄 사망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장기종합 밀레 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종(교통상해보장형) 가입한 보험계약자 가 이 특별약관을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손 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형법 제 24 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② 형법 제 25 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③ 형법 제 32 장에서 말하는 정조에 관한 죄 중 강간죄
④ 형법 제 38 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②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③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④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⑤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4.(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2.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 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수익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도난담보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도난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 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종(교통상해보장형)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이 특 별약관을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아래에 정한 물건(이하 「보험목적」 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 로 인해 도난, 망가짐 또는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① 가재
②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다만,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한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 난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 한 도난
③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④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⑤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⑥ 보험 목적물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⑦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4.(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③ 건물(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이상 수선할 때
④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⑤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내용이 바뀔 때
⑥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료의 증 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 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5.(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6.(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 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 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4.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③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의 앞뒤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다만, 위 의 ①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 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있는 피보험자 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8.(손해방지 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 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 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10.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회사는 10.의 지급보험금에 위 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 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9.(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0.(지급보험금) 회사는 2.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개당, 점당, 조당 100만원 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1.(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 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13.(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 은 회사가 드립니다.
위 , 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 니다.
14.(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도난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 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15.(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 사할 수 있습니다.
16.(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급보 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7.(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 서, 도난신고 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청소년 폭력상해 사망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청소년 폭력상해 사망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은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종(학교생활중상해 보장형)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보험자라 함은 주민등록상으로 5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2.(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에 상 해(이하「폭력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상해에는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 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2.의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 결과로 써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의 상속인)에게 드립니다.
4. (후유장해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2.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 었을 때에는【별표2】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 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드립니다.
【별표2】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만,【별표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 , 을 적용하 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다만,【별표2】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은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2종(학교생활중상해 보장형)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 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 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④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 으로써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위 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3.(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2.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 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그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 보험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90일 이전이라도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사 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4.(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2.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2】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 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그러나 【별표2】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 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60% 를 한도로 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장기 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종(업무중상해 보장형)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선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5.의 의
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과로사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과로사관련특정질병(【별표3】 “ 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아래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 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이하「과로사」라 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하
「과로사보험금」이라 합니다)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급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 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 험자로 한 경우
4.(과로사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2.의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과로사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과로사보험금 | |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과로사 | 500 만원 | 1,000 만원 |
5.(해지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 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 율에 1%를 더한 이율(연 8%)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계약연령의 계산)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 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위 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 제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7.(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는 위 4.의 과로사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거나 보통약관 27.의 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 소멸 됩니다.
8.(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
1.(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 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 시 알려야 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 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4.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단, 과로사관련 특정질병사망담보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 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 부터 3일이 경과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합니 다.
3.(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8. 단체취급특별약관
1.(적용범위) 이 단체취급 특별약관(Ⅱ)(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관공서, 회사, 기타 단 체의 장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고 단체의 소속원 3명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하「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피보험자의 감소 또는 교체)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우리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 다.
이 단체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이하「계약」이 라 합니다)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 기간은 이 보험기간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보험료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로 합니다.
3.(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11.의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해지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가. 보장부분 경과년수별 : 0
나. 적립부분
(기준 : 약관대출이율 11%, 월납 적립보험료 1,000,000원, 원)
경과년수 | 2년만기 | 3년만기 | 5년만기 | 10년만기 |
1년 | ||||
2년 | ||||
3년 | ||||
5년 | ||||
10년 |
주) 상기 예시금액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단위로 표시한 금액임.
2. 선택계약
가.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담보
(기준 :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1,000,000원, 전기납, 단위 : 원)
경과년수 | 2년만기 | 3년만기 | 5년만기 | 10년만기 |
1년 | ||||
2년 | ||||
3년 | ||||
5년 | ||||
10년 |
나. 기타 담보
경과년수별 : 0
【별표2】
후유장해 지급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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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 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 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추상
4.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2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 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 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 요관절이 있는 경우
6. 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 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 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 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 발가락 이외의 손 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8. 흉 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 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 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 3】
과로사관련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과로사관련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이 되 는 질 병 | 분류번호 |
1. 바이러스 간염 | B15 ~ B19 |
2. 고혈압성 심장질환 | I11 |
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 질환 | I13 |
4. 급성심근경색증 | I21 |
5. 협심증 | I20 |
6. 거미막하 출혈 | I60 |
7. 뇌내출혈 | I61 |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9. 뇌경색증 | I63 |
10.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12. 고혈압성 뇌병증 | I67.4 |
13. 간의 질환 | K70 ~ K77 |
-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과로 사 관련 특정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분류번호 K70~K77에 해당하는 간질환중 간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