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3일 이내에 가맹금 일금 일천일백만원정(₩11,000,000_VAT포함)을 “갑”의
가 맹 계 약 서
20 . . .
가맹점명 |
xx카 xx카(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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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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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제공서 수취일 |
(20 . . .) 수취인 (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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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여부 |
xx, 재계약, xx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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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보증금 |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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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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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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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이상 없이 xx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xx카 xx카 가맹계약서
가맹본부 엔프라니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 xx카 xx카 ( )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및 “갑”으로부터 xx을
들었고, 다음과 같이 xx카 xx카 가맹점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구두로 합의한 xx사항은 xxx력을 xx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가맹계약기간 xx xx카 xx카의 xx, xx 및 서비스표, 심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xx 필요한 권리와 xx를 명확히 xx하여 xxx실의 원칙을 xx하며 본 계약을 이행함과 상호간의 xx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계약서 xx 용어는 다음의 x x와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로 하여금 “갑”의 xx, 서비스표, xx, 간판, 그 밖의 xx표지
(이하 “xx표지”라 한다)를 xx하여 일정한 품질xx xx xxxx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xxx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xx 및 xxxx 등에 xx xx, 교육의 대가로 “갑”에게 가맹금을
지급 하는 계속적인 xxxx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갑”으로써 가맹사업과 xx하여 가맹점사업자인 “을”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을”로써 가맹사업과 xx하여 가맹본부인 “갑”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
여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을”이 “갑”의 가맹사업과 xx하여 가맹점을 xx 할 수 있는 계약xx
권리를 말한다.
5.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 또는 지급xx와 xx없이 다음 각목의 어느xx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입비, 입회비, 가맹금,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을”이 xx표지의 xx허락 등 가맹점운영xx
나 xxxx에 xx xx 및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대가
나.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xx 액xx xxx상액의 지급을 담보하
기 위해 “갑”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써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등
다. “을”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xx으로 “갑”에게 지급하는 대가
라. “을”이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 받은 xx표지의 xx과 xxxx 등에 관한 xx,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제 3 조 (“갑”의 xx사항)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구상을 하여 “을”의 사업에 xx이 발생xxx 노력한다.
2. “갑”은 상품xx 용역의 품질xx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
3. “갑”은 “을”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xx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을 한다.
4. “갑”은 “을”과 “을”의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xx을 시킨다.
5. “갑”은 “을”의 xx 및 xxxx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에 xx 조언 및 xx을 한다.
6. “갑”은 “을”과의 가맹계약기간 중 “을”과 xx한 xx 내에 직영점 및 “을”과 유사한 업종의 가맹
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xx이 있을 xx는 제외한다.
7. “갑”은 “을”과의 분쟁 발생 시 상호간의 xx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 4 조 (“을”의 xx사항)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갑”의 xx을 xxx여야 하며 “갑”의 xx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동참한다.
2. “을”은 “갑”을 xx 또는 xx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xx발생 시 “을”이 책임진다.
3.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xx하는 것으로써 “을”이 xxx xx에 대하여 발생된
모든 xx는 “을”의 xx 및 책임으로 하며 “을”은 “갑”을 xx 면책하고 방어한다.
4. “을”은 가맹점사업과 관련한 등록 및 인, 허가xx xx 일체를 구비xxx 하며 “갑”이 xx xx의
교xxx을 수료하고 “갑”이 xx하는 적xxx의 점포를 xx 또는 임차 하여 xx할 수 있어야 한
다.
5. “을”은 “갑”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을 xx한다.
6. “을”은 “갑”이 제시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xx 품질xx을 xxxxx 하며 이에 xx 통일성을
위해 “갑”이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을 xx한다.
7. “을”은 사업장의 설비 및 외관 등 “갑”이 제시하는 적절한 xx을 xxxxx 한다.
8. “을”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 xxxx을 xxx는 xx “갑”과 사전협의 후 xx을 득해야 한다.
9. “을”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xxxx 등 “갑”의 통일적 사업xx 및 판매
전략의 xx에 필요한 자료를 xxx고 “갑”의 xx 시 이를 제공xxx 한다.
10. “을”의 업무xx 및 제6호의 xx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xx을 위한 “갑”의 임직원 그 밖의 xx
인의 사업장 출입을 언제든지 xxx다.
11. “을”은 “갑”의 xx 없이 사업장의 위치xx 또는 가맹점 운영xx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만약 xx 없이 본 사항을 xx하였을 xx xxx과 연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한다.
12. “을”은 가맹계약기간 중 “갑”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갑”의 수시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13.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갑”의 xx 및 xx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할 수 없으며 본 xx은 계약의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지속적 xx하다.
14. “을”은 xx표지에 xx 제3자의 침해사실을 xx하는 xx “갑”에 xx xx표지침해사실의 통보
와 xxx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을 한다. 또한 “을”은 계약 종료 또는 xx 시 “갑”의 xx표지와
xx하여 즉시 삭제 및 제거xxx 한다.
15. “을”은 가맹점 xxxx 성과에 대하여 “갑”이 그 성공을 “을”에게 보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을”의 책임 있는 가맹점 xx능력에 의함을 확인하고 본 계약 종료 시 “갑”에게 영업권
제 5 조 (xx공개서의 제xxx 등)
① “갑”은 xxx된 xx공개서의 xx으로 xx하게 작성xxx 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xx 및 중요사
항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갑”은 이를 공xxx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을”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xx공개서는 직접문서로 제공 또는 가맹사업법에 의거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xx공개서를 제공함에 있어서 “갑”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된 xx공개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을”의 이메일로 가맹계약서 제공 14xx에 발송하여 xx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의 단축을 위해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공인가xxx사에게 자문을 받은 xx에는
7일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자xxx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xx공개서의 xx 사항이 있을 xx “갑”은 해당 법률에 의한 기간 내에 xx을 완료하고 이를 통신
매체(이메일, 우편 등)를 통해 “을”에게 통지xxx 한다.
제 6 조 (계약 기간)
계약 시작일 |
20 . . .부터 |
xx 가맹계약은 ( 1 )년간으로 하며 계약xx 사유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일방 중 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를 90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xx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본 계약은 1년씩 자동연장 된 것으로 한다. |
계약 종료일 |
20 . . .까지 |
제 7 조 (가맹금 예치 등)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3일 이내에 가맹금 일금 일xxxxx정(₩11,000,000_VAT포함)을 “갑”의
예치기관인 주식회사 xxxx(이하 “xxxx”이라 한다)로 현금 예치xxx 하며, “을”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단, 가맹점사업자가 xx을 개시한 xx는 2개월 전이라도 지급xx 가능)예치
가맹금은 “갑”의 xx계좌로 현금 이체xxx 한다. 본 가맹금은 가입비(xxx, 교육, xx표지 xx
등의 대가)로써 본 계약의 종료 또는 xx 시 “을”에게 반환되지 않는 금액으로 “을”은 “갑”에게 반환
을 xx 할 수 없다.
②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xx 중 1개의 점포를 추가 개설하는 xx 가맹금은 50%만 부담한다.
③ xx 가입비 외에 “을”이 추가 지급xxx 할 대금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갑”의 xx계좌로 현금 입금하기로 한다.
(단위: 원_VAT포함)
-
내역
금액
조건 및 대금반환
POS비
\2,640,000
가. 듀얼스크린을 포함하며, xx개시 이후 가맹점 사업자 자산임
나. xx개시 이전 계약xx 시에 한하여 대금을 반환함
개업행사 비
\2,200,000
가. 총 개업행사 비 \4,400,000중 50%만 부담
나. xx개시 이전에는 전액반환하며, xx개시 이후에는 미반환함
④ “을”이 본 조의 가맹금을 미지급한 xx 본 계약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성립 된 것으로 하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에 xx 배상을 xxx 한다.
제 8 조 (xx표지의 xx)
① “갑”은 “을”에게 다음 xx의 권리를 부여하고 “을”은 이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1. “을”은 “갑”의 xxxxx 및 xx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매뉴얼, 상품 등에 관한 안내서 및 자
료, xx xx 등의 xx 권리
2. “을”은 “xx카 xx카”의 xx, 마크, 의장, 저작물 및 이들에 관한 xx, 디자인, 기타 xx심볼 등
“갑”이 xx한 부분에 대하여 xx 할 수 있는 권리
3. “을”은 영업용 설비, 집기, 간판 등을 “xx카 xx카”의 xx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 xx의 xx 외에 타 목적으로 xx하고자 할 xx “갑”의 xx을 득xxx 하며 이를 미 xx 시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보고 이에 xx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을”은 본 조 제1항의 권리를 부여 받음에 있어 다음 xx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가맹점 내·외의 디자인, Lay Out 등의 xx와 제반 상징물, xx자료, 매뉴얼 등의 저작권은 xx
“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갑”이 제공한 설비, 집기, 간판 등은 “을”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③ “을”은 계약의 종료 또는 xx 시 “갑”의 xx표지에 xx 일체의 xx을 할 수 없으며, 이후 “갑”의
xx표지를 xx 할 xx 이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써 민, 형사 상 법적 절차 시 이의 없이 손해를 배
상 한다.
제 9 조 (“을”의 xxxx 조건)
① “을”은 xx 법규 상 등록 및 인·허가 등의 xx이 있는 xx 일체를 구비xxx 한다.
② “을”은 “갑”이 xx xx의 교xxx을 xx 수료xxx 하며, “갑”이 xx하는 적xxx의 점포를
xx 또는 임차하여 xxxxx 한다.
③ “을”의 xx시간 및 복장과 xx하여 다음 xx에 따른다.
1. “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갑”과 협의 후 xx시간을 xx 할 수 있
다.
2. “을”x x 7일 또는 6일 이상 월 25일 이상을 개점xxx 하고 휴무를 하거나 주 근무일 수를 x
xx고자 하는 xx “갑”과 xx 협의xxx 한다.
3. “을” 및 “을”의 종업원은 xx시간 중 “갑”이 xx하는 유니폼을 착용xxx 한다.
4. 본 항을 위반하는 xx “갑”은 “을”에게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조치 xxx 한다.
제 10 조 (“을”에 xx 교육 및 xx)
① “을” 및 그 피용자(“을”의 종업원 등)는 가맹점 xx을 위하여 개업 전 교육, 개업 중 교육 등 “갑”이
xx xx의 교육을 반드시 xxxxx 한다.
② “을”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 과반수 이상의 xx이 있을 xx “갑”은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xx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며, 제2항의 xx에 대해서는 “을”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xx
에 따라 “갑”이 xx부분을 xx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필요 시 소집한 교육에 참석xxx 하며 “갑”의 방문 교육 시 참석xxx 한다.
제 11 조 (“을”에 xx xxxx 및 지도)
① “갑”은 “을”의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xx의 사항 등을 xxxx·지도 할 수 있다.
1. “갑”은 xx관리자(Field Consultant)로 하여금 “을”의 가맹점에 xxx여 xx, Lay-Out, 장비, 시스템
xx, 서비스, 판촉, 위생, 고객xx 등 가맹점 xx과 관련한 사항을 지도 및 조언을 한다.
2. “갑”은 가맹점의 대고객 이미지 향상 및 점포 판매촉진을 xx하기 위하여 본부 xx의 xx 및 광
고를 할 수 있다.
3. “갑”은 가맹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xx xx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적 회의를 개최 할 수 있
다.
② “갑”은 업무xx 행사, DB마케팅, xx 판촉행사 등 특별한 판매 증진 방법을 xx 또는 수시로 실시
하며 이 xx “을”은 협조 및 참여한다.
제 12 조 (xx지역의 범위)
① “을”의 xx지역은 xx 소재지를 xx으로 (반경 500M 이내)로 하며 이를 별첨 1. xx지역의
범위에 xxx다.
② 제 1항의 xx “갑”은 “을”의 가맹계약기간 중 “을”의 xx지역 내에 “갑”의 직영점 및 “을”의 xx
업종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을”이 이를 서면으로 xx한 xx는 예외로 한다.
③ “갑”은 “을”의 xx지역 내라도 백화점, xx 할인 매장, 온라인, 홈쇼핑, 특설매장, 쇼핑몰 등 가맹사업
과 유통경로를 xx함이 명백한 유통경로에서는 “을”에게 독점적, 배타적 xx지역을 보장하지 않으며
xx카 xx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을’은 브랜드의 소비자 xxx화를 위해 해당 판매가 필요함을
xx하고 이에 xx하며, “갑”은 “을”의 xx노력이 xx되지 않도록 배려xxx 한다.
제 13 조 (대고객 서비스 및 마일리지 xx)
① “을”은 가맹점을 xxx는 고객에 대하여 “갑”이 xx하는 xx의 서비스를 제공xxx 하며 “을”의
서비스에 xx 고객불만이 발생한 xx “을”은 즉시 고객의 클레임을 xx 조치 후 “갑”에게 통지하
xx 한다.
② “을”은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성실히 이행xxx 하며, 마일리지를 xx된 방법
으로 악용하거나 무단 xx, 부정한 마일리지 적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가맹점의 개점 및 xx)
“을”은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다음 xx의 기본적인 사항을 구비xxx 하며 본 가맹계약 체결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개점xxx 한다.
1. “을”은 가맹점의 통일된 이미지를 위하여 가맹점의 사인물 및 내, 외부 인테리어, 부착물, 장비, xx,
복장 등 “갑”의 xxxx에 따르며, 이를 위해 “을”은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
사를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지정한 업체 외에 “을”이 xxx 업체를 통해서 인
테리어 공사를 xx 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갑”을 감리 인으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를 xx
xxx 하고 통일 된 xx가 아닌 xx “갑”은 “을”에게 xx을 xx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조치xxx 한다.
2. 가맹점의 정확한 xx xx 및 원활한 자료 xxx을 위하여 “을”은 “갑”이 xx하는 xx의 전산시
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이 xx xxx용 및 이에 xx xxxx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점포 유지 및 xx)
① “을”은 점포의 내, 외관 및 모든 xxxx, 시설물을 “갑”의 매뉴얼에 의거하여 청결하고 즉시 xx
가능xxx 유지 및 xxxxx 하고 xxxx가 불량할 xx “갑”은 “을”에게 xx을 xx 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를 xxxxx 한다.
② “을”의 점포유지 및 xx는 “을”의 책임이며 xx이다.
제 16 조 (상품 및 제품의 공급)
① “갑”은 “을”이 발주한 상품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협력업체의 xxx정에 따라 상품을 공
급하거나 공급 지시를 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xx의 사유 발생 시 공급을 하지 않는다.
1. “을”의 xx 오류에 의한 xx
2. 외상 매출금 미결제로 인한 배송 중단의 xx
3. 결제 후 xxx 이외의 xx에 배송을 xx하는 xx
4. xx지변으로 인하여 상품 공급이 xx 되는 xx
5.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xx
6. “갑”과 “을”이 협의한 xx
② 전항의 xxx정과 xx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는 xxx이 법정 휴일인 xx 그 휴일의 xx에
배송하거나 “을”과 협의하여 xxx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갑” 또는 “협력업체”의 배송 시 “을”의 xx지체(매장 xx 시 등)가 있는 xx “갑” 또는 “협력업체”
는 무검수 입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을”은 입고한 물량에 대하여 xx가 있는 xx 24시간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다.
④ 전항과 xx하여 “갑”이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xx “갑”과 “을”은 전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배송 시간을 고려하여 배송 순서를 “갑”의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해 xx, xx, 판매 시 최적의 xx를 유지
xxx 하며, 제품xxxx으로 인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⑥ “갑” 또는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갑” 또는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xxx 또는
“갑”, “협력업체”의 xx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x x 있다.
제 17 조 (상품의 반품 및 xx)
① “을”은 상품을 공급 받는 즉시 xx 및 품질을 검수 후 xx xx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 또는
“협력업체”에 통지xxx 한다.
② 공급받은 상품에 xx 반품 xx은 다음 xx와 같다.
1. 반품 가능한 상품
-
구 분
반품xx
비 고
제조상 결함
단xx 불량
유통xxxx xx
- 유통xx 내 제품 변질,변색
- 유통xx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제품 파손
입고 오류
검수 시 xx 제품 및 xx이 상이한 xx 공장의 배송착오
xx 오류
전산 xx 오류로 인한 반품
2. 반품 불가한 상품
-
구 분
반품xx
비 고
xx상 결함
- 매장 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제품 변질 및 파손
- 유통xx xx 또는 경과로 인한 반품
재고분
매장 내 과다 재고 및 판매 xx에 따른 반품
기타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xx 상품 등
제 18 조 (재xxx)
① “을”은 “갑”으로 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점포 외 타 경로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유통(판매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갑”의 필요에 의한 재고조사 xx에 적극 응해야 하며 재고조사 결과 “을”이 “갑”에게
POS를 통해 보고한 판매자료와 재고가 상이한 xx “을”은 즉시 xxx명을 xxx 하고 재고의 차이
가 발생한 xx 즉시 xxxxx 한다.
② 재고 차이에 xx xxx명이 불분명하거나 xxx이 통상의 허용치(±4%)를 벗어난 xx “갑”은 본
계약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지원금 및 xx정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과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 및 재고의 금액, xx이 xx 일치 하도
록 재xxx를 성실히 xxx 한다.
제 19 조 (광고 및 판촉비, 마일리지 등)
① “갑”은 “xx카 xx카”브랜드에 대해 대xxx 국내에서 광고(TV, 라디오, xx, 잡지, 전단지 등)를
xx 할 수 있으며, 광고 xx은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특정 지역 및 특정 xx의
광고에 따라 “을”에게 일부 광고비 분담을 xx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최소 광xxx일 30x x
“을”에게 통지하고 지을”의 서면xx 후 해당 광고를 xx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자신의 판매 증대를 위해 단독으로 광xxx행위를 하거나 판촉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할
xx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의 xx를 얻어야 한다.
③ “갑”x x 또는 분기 등 xx xx할 xx판촉 행사계획을 xx할 수 있으며, “을”과 공동으로 실시
하는 판촉계획일 xx 최소 2주 전에 “을”에게 판촉행사의 xx, 발생xx, 분담xx 등을 사전고지
하기로 하며, “을”은 익월 xx까지 자신의 분담xx을 xx계좌로 납부xxx 한다. 다만, “을”의 필요
에 의한 판촉행사일 xx에는 “을”이 전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의 판매 증대를 위해 샘플 및 쇼핑백, 포장지 등 판촉물을 “을”의 매입액 xx하여 xx
xx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별도 xx하기로 한다.
⑤ “갑”은 자신의 xx으로 “을”이 판매하는 판매가의 1~5%를 해당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로 적립xxx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소비자층 구분 등)은 별도 xx하기로 한다.
제 20 조 (판매가격 및 상품대금의 납부)
① “갑”은 “을”에게 제품납품 시 공급가와 “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가를 xx 할 수 있다. 다만,
판매가의 xx “을”이 시xxx, xxxx 등 판매증대를 위해 xx을 요구할 xx “갑”과의 협의를
통해 xxx여 적용 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물품 xx 시 POS 시스템을 통하여 xxx되 xx과 동시에 선 입금을 xxx
한다. 다만, “갑”과의 사전 서면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선 입금 없이 xx xx을 하는 xx xx취소 또는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
제 21 조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상속 및 xx행사)
①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는 원칙적으로 xxx지 않는다.
②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을”에게만 있으며, 상속 또는 xx행사를 하고자 하는 xx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에 “갑”으로 부터 서면 xx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계약 갱신)
① “갑”은 “을”의 계약 갱신 xx 시 다음 xx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xx를 지키지 아니한 xx
2. “을”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xx xx방침을 xx하지 아니한 xx.
3. “을”이 가맹점 xx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xx.
4. “을”이 판매하는 상품xx 용역의 품질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는 xx.
5. “을”이 xx카 xx카 xx에 필수적인 xx재산권을 xx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는 xx.
6. “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xx을 xx하지 않는 xx. 다만, 교xxx xx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xx하는 xx보다 뚜렷하게 높은 xx에는 제외하기로 한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갱신 xx를 거절하는 xx에는 그 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
자에게 거절 사유를 xx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갑”이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을”
에게 조건의 xx에 xx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계약 종료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xx까지 이의를 xx하거나 “갑”또는 “을”에게 xx지xxx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갑”은 “을”이 다음 xx에 해당될 xx 1xx 전에 서면으로 예xx 후 “을”에 xx 상품·xx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점운영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xx “갑”x x공급 및 제xxx 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xxx 한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유통경로로 상품을 판매하는 xx
2.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이 xx한 교육에 참석을 거부하여 “갑”으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xx
3.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매장 내 고객 판매 xx 외에 타 xx로 xx하는 xx.
4. “을”이 마일리지 제도를 xx된 방법으로 악용하거나 무단으로 xx하는 xx
5. “을”이 “갑”으로부터 xx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xx
6. “을”이 “갑”과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xxx는 xx
제 24 조 (계약의 일반 xx)
“갑”은 “을”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2개월 이상의 xxx간을 두고 이를 xx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xx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x x 그 xx이 이뤄지지 않을 xx xx할 수 있다.
1. 연속으로 2개월, 반기 별 2회 이상 상품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xx
2. “갑”이 xx 상품xx xx에 2회 이상 위반하는 xx
3. xx 액이 직전 xx 3개월 xx 1개월 분의 30% 이상을 초과하는 xx
4. “갑”과 xx한 판매촉진 xx을 이행하지 않은 xx
5. “갑”의 xx 없이 판매하는 제품에 xx “갑”의 중지xx을 따르지 않는 xx
6. “갑”의 xx 없이 판촉 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xx
7. 고객의 클레임에 xx 처리를 태만히 하여 “갑”으로 부터 2회 이상 통보를 받은 xx
8.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갑”의 지적재산권을 허락 없이 xx하는 xx
9. 비밀유지를 위반하여 “갑” xx매뉴얼 등의 xx를 xx한 xx
10. xxxx를 위반한 xx
제 25 조 (계약의 즉시 xx)
“갑”은 “을”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에게 파산 xx이 있거나 xxx행의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xx
2. “을”이 발행한 어음, xx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xx
3. “을”이 xx지변 등으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xx할 수 없게
된 xx
4. “을”이 xxx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xxx나 xx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갑”의 xx
비밀 또는 중요xx를 xx하여 “갑”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xx를 xx한 xx
5. “을”이 가맹사업의 xx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xx하라는 xx의 xx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xx 시xxx(시xxx을 정하지 아니한 xx
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xx하지 않은 xx
6. 가맹점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갑”의 시xxx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xx. 다만, 가맹본부가 xx을 xx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
는 xx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xx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xx에는 제외한다.
7. “을”이 가맹점 xx과 관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xx
8. “을”이 xx의 건xxx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xx xx로 가맹점을 xx
하는 xx
9.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xx을 중단한 xx
제 26 조 (합의 xx)
“갑”과 “을”은 xx 합의하에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 27 조 (중도 xx)
① “을”은 중xxx를 xx하는 xx 최소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를 xxx 하며, 이 경우 “갑”
으로 부터 개점 시 또는 인테리어 변경 시 지원 받은 금액이 있을 시 아래의 기준에 의거한 위약벌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의 영업표지 및 홀리카 홀리카에 대한 간판 시설물 등의 철거비용 또한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위약벌 기준= 지원받은 금액 * [(24-운영개월수)/24]
② “갑”이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을”은 가맹계
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 조 (영업의 양도 등)
① “을”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사업자명의 변경, 위탁 경영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갑”
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상기 1항의 경우 “갑”은 동일한 조건으로 “갑”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갑”과 신규가맹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을”의 양수인이 “갑”과 신규 가맹계약서 작성시 양수인은 “을”의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서만 보장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수인이 “갑”에게 가맹금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신규 가맹
계약으로 보아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⑥ “갑”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사업자명의 변경, 위탁 경영하는 경우 등은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⑦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갑”으로 부터 본 가맹사업을 양수한 자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관계를 종료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갑”에게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 조 (가맹점운영권의 소멸)
① “을”은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 계약에 의해 허락되었던 가맹점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고 가맹점을 폐점함과 동시에 경영기밀, 장비 및 내,외장시설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 30 조 (원상회복 및 비용 등)
① “을”은 “갑”으로 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철거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전
액 부담한다.
③ 만약 “갑”이 요청한 기일까지 상기 제1항의 지적재산권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갑”의 비용으로 선
처리 후 “을”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제 31 조 (최초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대금의 반환)
① 최초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 부터 지급 받은 대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 따른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대금의 반환은 위약벌 및 잔존 채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선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
1. “을”이 .”갑”에게 지급한 대금 중 “갑”이 기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한다. 이때 채무의 이행
여부는 본 계약서에 따른 각 채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금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반환되는 대금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
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 될 수 있다.
제 32 조 (지연 이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지급기간을 경과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 일 다음날로부터 지급을 완료하는 날까지 연 이율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 33 조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자신의 책
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단, 상호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제 34 조 (손해배상)
①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제27조에 의한다.
② “을” 또는 “을”의 피용인으로 인해 “갑” 또는 제3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을
우선 면책 및 방어하고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배상 조치 하여야 한다.
③ “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규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휘장,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일십만원(₩100,000)씩 산정하여 처리를 완료하는
날까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벌로써 “갑”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5 조 (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는 상호간의 책임이 없다.
제 36 조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을 통한 부속계약서를 작성 후 기명날인 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부속계약서의 내용 상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부속명세서가 우선한다.
제 37 조 (서면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등기로써 발송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8 조 (비밀유지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해 알게 된 경영 및 영업상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및 제공을 할 수 없으며 본 조는 계약의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이에 대하여 추후 문제 발생시 손해를 발생시킨 일방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9 조 (계약서의 보관)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계약서를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0 조 (계약의 해석 및 합의법원)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1차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미합의 시
“을”의 관할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되 상호합의에 의한 합의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③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하여 각 1부씩 관리 보관한다.
[첨부 서류]
별첨 1. 지도 (영업지역의 범위),
별첨 2. 임대차계약서 및 도면 사본
20 . . .
“갑” |
가 맹 본 부 명 |
엔프라니 주식회사 |
(印)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 두원빌딩 6층 |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60935 |
||
대 표 이 사 |
배 석 덕 |
||
담당자 및 연락처 |
(02- ) |
||
“을” |
가 맹 점 주 명 |
|
(印) |
주 소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별첨 1. 영업지역의 범위
|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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