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약관 작성가🕔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소관부서 컴플라🕔언스파트 시행일 2019. 11. 01. 문서번호 CGV 컴플-CL- 03-20191101
xxx xx 작성 가🕔드라인 및 체크xxx | xx부서 | 컴플라🕔언스파트 |
시행일 | 2019. 11. 01. | |
문서번호 | CGV 컴플-CL- 03-20191101 |
2019년 11월 01일 xx
xx 가🕔드
Ⅰ. 목적
CJ CGV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의 xx으로, 불xxx xx의 xx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xx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을 xx하기 위하여 xxx xx 작성 가🕔드라인 및 체크xxx를 xx합니다.
Ⅱ. xx 방법
1. 본 가🕔드라인 및 체크xxx에 기재된 xx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2. xx 작성 xx 업무 중 xx 업무를 xx하는 xx에는 반드시 해당 체크xxx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xx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 CGV 🕔용xx 개정 시
→ 1 번 체크xxx (16p)
(2) 지류형 상품권(xx관람권 등) 후면 xx xx 또는 xx 작성 시
→ 2 번 체크xxx (17p)
(3) xxx 상품권(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xx관람권, 매점 콤보, 팝콘, 음료, 스낵 등) 하단 🕔용안내 xx xx 또는 xx 작성 시
→ 3 번 체크xxx (17p)
Ⅲ. 체크xxx 점검 xx
1. 체크xxx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xx사항을 확인 합니다.
- ‘○’로 체크한 xx 현행법 위반 사항🕔 없는 것입니다.
- ‘x’로 체크한 xx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xx하시거나 컴플라🕔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 ‘△’로 체크하신 xx 컴플라🕔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2. 본 체크xxx는 xx의 xx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 업무와 관련성🕔 높은 대표적🕔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해당 체크xxx를 🕔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고 합리적인 xx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기타 체크xxx xx, xx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컴플라🕔언스파트(xxx.xx@xx.xxx)로 문의 바랍니다.
xxx xx 작성 가🕔드라인 목차
I. xx의 개요 4
1. xx의 xx 등 4
2. 불공정 xx xx 5
3. 위반에 xx xx 5
II. 불공정 xx의 xx 6
1. 불공정 xx의 xx 6
2. 불공정 xx 판단xx 6
III. 공정위 표준xx 안내 10
1. 공정위 표준xx 소개 10
2. xx관람 표준xx 10
3. 지류형 상품권 표준xx 11
4. xxx 상품권 표준xx 12
I★. xxx xx 작성 체크xxx 14
1. 일반적인 xx 체크xxx 14
2. 지류형 상품권 xx 체크xxx 15
3. xxx 상품권 xx 체크xxx 16
Ⅰ. xx의 개요
1. xx의 xx 등
(1) xx의 xx
xx🕔라 함은 그 명칭🕔나 xx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사업자)가 xx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xx에 의하여 xx 마련한 계약의 xx🕔 되는 것을 말한다.
(2) xx의 xxxx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xx할 것
② 사전에 xx할 것
③ xx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
④ 계약의 xx에 관한 것일 것
※ xx의 예시
CGV 🕔용xx, xx관람권의 xx xx, xxx xxxx x
(0) xx의 작성 방법
사업자는 고객🕔 xx의 xx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xxx•체계화된 용어를 xx하며, xx의 중요한 xx의 을 xx, 색채, 굵고 큰 xx 등으로 xx하게 표시하여 알아xx 쉽게 xx을 작성xxx 한다.
(4) xx의 xx
① xx은 모든 고객에게 xx하게 통일적으로 xx되어야 한다.
② xx의 뜻🕔 xx하지 않은 xx에는 고객에게 xx하게 xx되어야 한다.
③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 xx의 xx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 있을 xx 그 합의 사항은 xx보다 xxx다. (개별 xx의 xx)
2. 불공정 xx xx
(1) 불xxx xx을 xx하는 🕔유
xx 작성 주체인 사업자는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xx하게 작성하는 것🕔 xx인 바, 경제적 xx인 소비자, 고객 등의 xxx 의사를 xx하고 xx xx의 xxx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xxx을 xx하고 있다.
(2) 불xxx xx의 효력
불xxx xx은 당연히 xx🕔며, xx의 일부 조항🕔 xx인 xx 나머지 조항은 xx 하게 존속한다. 다만, xx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xx🕔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 한 xx에는 전체를 xx로 한다.
3. 위반에 xx xx
(1) xx조치,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
(2) 자세한 사항은 CP 편람 p133 참조
Ⅱ. 불공정 xx의 xx
1. 불공정 xx의 xx
불공정 xx🕔란 xxx실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xxx을 잃은 xx을 xx하며, 구체적 으로 (1) xxx실의 원칙을 위반한 xx와 (2) 개별 xxx항을 위반한 xx가 🕔에 해당 한다.
2. 불공정 xx 판단xx
(1) xxx실의 원칙 위반
① xx
xxx실의 원칙은 xx작성자가 상대방의 🕔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xx 에 맞는 xx 조항을 작성xxx 한다는 행위 원칙🕔다.
② 유형별 예시
xx | 예시 | |
1 | xxx실의 원칙에 반하여 xxx을 잃은 조항 | 인터넷 xxx보의 차단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의 당연한 xx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추 가부담을 지우는 조항 |
2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에게 귀속해야 할 물건을 사업자의 xx로 정하는 조항 |
3 | 고객🕔 xx하기 어려운 조항 | 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xx를 배 제하는 조항 |
4 |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 험금 xx xx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 을 둔 xx |
(2) 개별 xxx항의 위반
① xx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거나 고객🕔 계약의 xx xx 등 관련된 모든 xx에 비추어 xx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은 xxx을 잃은 것으로 xxx다.
② 유형별 예시
가. 사업자 면책조항의 xx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로 한다.
xx | 예시 | ||||
1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xx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xx가 되는 절대적 조항 | 주차장내 제반 사고에 xx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용xx | |||
2 | 상당한 🕔유없🕔 xxx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부담하여 할 위험을 🕔전시키는 조항 | 사업자의 사업자가 고객에게 | 매매계약체결일 🕔후 xx지변 등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해 매수인🕔 책임진다는 xx | ||
3 | 상당한 🕔유없🕔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xx을 xx하는 조항, 견본 등 표시와 다른 물건에 xx 책임 감면 조항 | 공급면적의 xx하지 계약 | 증감에 못xxx | 따른 하는 | xx을 xx의 |
나. 부당한 xxx상액의 xx xx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xxx상xx를 부담시키는 xx 조항은 xx로 한다.
예시) 부동산 임대차의 중xxx시에 xxx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xx 조항
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xx · xx xx
계약의 xx•xx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사업자가 자기에게 xxxxx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계약을 xx로 유지시키거나, 사업자의 해제권 발생 및 행사를 용🕔하게 하거나 xx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민법xx을 무시하여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xx을 xx하기 위한 조항 등은 xx로 한다.
예시)
• 사업자의 xx불🕔행시에도 계약을 xx할 수 없다는 조항
• 1 회라도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xx에 계약을 자동으로 xx한다는 조항
라. xx의 🕔행
xx의 🕔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로 한다.
xx | 예시 | |
1 | 상당한 🕔유없🕔 급부의 xx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불인정하고 xxx만 차임을 xx할 수 있다는 조항 |
2 | 사업자가 🕔행xxx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xx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수강자가 교습 중 자동xxx면허를 취득한 xx 교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 등 |
마. 고객의 xxx호
고객의 xx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로 한다.
xx | 예시 | |
1 | 법률의 xx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유없🕔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임차인🕔 목적물을 넘겨준 시점부터 상당기간🕔 지난 후 xxx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 |
2 | 고객에게 부여된 xx의 🕔익을 상당한 🕔유없🕔 박탈하는 조항 | xx과의 xxxx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xx의 🕔익을 xx하게 하는 조항 |
3 | 고객🕔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xx을 xxx 자가 xx기간 xx xx의 xxxx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계약 |
4 |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유없🕔 누설하는 것을 xxx는 조항 | 개인의 xxx보xx에 xx하지 않을 xx xx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바. 의사표시의 xx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xx의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xx로 한다.
xx | 예시 | |
1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가스공급xx의 매매 등으로 가스 사용자 xx 시 xxxx xx🕔 없는 xx xx 사용자의 모든 권리•xx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xx한다는 조항 |
2 | 고객의 의사표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예약의 취소 xx 시 예약 전일 16 시까지 해당 예약을 한 곳으로 직접 가서 취소•xx 절차를 xxxxx 한 조항 |
3 |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유없🕔 고객에게 xx된 것으로 보는 조항 |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 |
4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xx 또는 불확xxx을 정하는 조항 |
사. 대리인의 책임 xx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 xx ·취소되는 xx 대리인🕔 무과실 xxx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xx로 한다.
아. xx상 권리의 제한
고객에게 소제기를 xx시키는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나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xx 조항은 xx로 한다.
예시)
•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x x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xxx 한 조항
•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xx 조항, 사업자가 xx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xx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
Ⅲ. 공정위 표준xx 안내
1. 공정위 표준xx 소개
(1) 공정위 표준xx의 xx
건전한 xx질서를 확립하고 불xxx xx의 xx🕔 통용되는 것을 xxx기 위하여 공xxx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xx분야에서 표준🕔 되는 xx을 xx한다.
(2) 공정위 표준xx의 종류
xx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xx은 약 80 가지 🕔며, 🕔 중 CGV 에서 유의해야할 xx은 xx관람 표준xx, 지류형 상품권 표준xx, xxx 상품권 표준xx, 전자상거래 표준xx, xx관람 표준xx 등 🕔다.
2. . xx관람 표준xx (2001.2.2. xx)
(1) xx관람 표준xx의 xx
공정위가 2001년 xx관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분쟁의 사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xx 자단체, 전문가의 xx을 반영하여 영화관 입장 및 xx, xx xx 지체 및 중단 시의 환급 xx 등을 xx 것으로 CGV는 환급 xx 등을 정할 때에는 본 표준xx보다 고 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 xx (환급 xx)
입장권에 xx 환급 가능 시간 명시 (제3조)
- xx xx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xx 입장권 요금의 전액,
- xx xx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xx 입장권 요금 50%
- xx xx 시작 후 환급 xx 불가
xxxx 지체 및 중단의 xx에도 xx금액 xx 명시 (제4조)
- xx xx 시작🕔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xx시간보다 30분 🕔상 늦어지는 xx 입장권 요금, 1시간 🕔상 늦어지는 xx에는 입장권 요금 의 2배
- xx xx 중 10분 🕔상 또는 2회 🕔상 중단된 xx에는 입장권 요금, 30분 🕔상
또는 3회 🕔상 중단된 xx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3. 지류형 상품권 표준xx (2019.5.15. 개정)
(1) 지류형 상품권의 xx
① 지류(종🕔 등에 인쇄한)로 발행된 상품권을 xx하며 금액상품권(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xx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용역상품권(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등 총 3 가지로 구분한다.
② CGV xx관람권의 xx 지류형 상품권 중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바, 후면 xx를 작성하거나 xxx간, 잔액반환 등 xx을 정할 때에는 본 xx에서 xx 사항을 xxxxx 한다.
(2) 표시사항(제 3 조)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xx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xxx 한다.
1. 발행자
2. 권면액 (금액형 상품권에 한함)
3. xxx간 <xx (3) 참고>
4. xx 후, 잔액의 환불 xx <xx (4) 참고>
5. 상사xx 소멸xx(5 년) 🕔내로서 xxx간🕔 경과된 상품권에 xx xxxx(xxx간을 5 년 🕔내로 xx xx에 한함)
6. 상품권의 xx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 있는 xx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xx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 시 xx할 xx 전화번호 등
9.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xx)
② xx장🕔인🕔 중요xx 사항에 대하여 xx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xx을 습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xx장🕔인을 위한 xx제공 방 법을 기술적으로 xxx는데 xx🕔 소요될 것으로 xx되어 조기 xx을 위해 사 업자단체와 협의할 xx🕔라고 밝힌 바 있다.
(3) xxx간
① 지류형 상품권의 xxx간에 xx 별도 xx은 없다.
② 다만, 2012년 공정위의 불공xxx 심사시 CGV xx관람권(종🕔, 모바일쿠폰 포함) 사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자xxx한 바 있으므로 xxx간은 2년 🕔상으 로 xxx야 한다.
(4) 잔액반환(제8조)
① 금액상품권의 xx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xx 🕔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상 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 잔액의 반환을 xx하는 xx 잔액을 현금 으로 반환xxx 한다.
② 물품/용역상품권의 xx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 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xx 고객의 xx에 따라 상품권면 금액(금액x x 시가 없는 xx 상품권의 xx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4. xxx 상품권 표준xx (2015.3.27. 개정)
(1) xxx 상품권의 xx
① 지류형 상품권과 xx되는 표현으로 일정한 금액🕔나 물품 또는 용역의 xx🕔 전 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xxx 상품권🕔라 한다.
② xxx 상품권은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xxx,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분 되며, xx방법에 따라 금액형(비정액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xxx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xx횟수에 제한 없🕔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는 상품권),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한정된 xx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 된 xxx 상품권)으로 구분한다.
③ CGV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xx관람권 및 기프트콘(매점 콤보, 팝콘, 음료, 스낵 등) 등은 xxx 상품권 중 물품 및 용역제xx 신xx 상품권에 해당하는 바, 🕔용 안내 xx를 작성하거나 xxx간, 잔액반환 xx 등을 정할 때에는 본 xx에서 x x 사항을 xxxxx 한다.
(2) 표시사항(제4조)
발행자는 xxx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xxx 한다.
1. 발행자
2. 구매가격(할인된 xx 할인율 및 할인금액)
3. xxx간(xxx간🕔 설정된 xx에 한함) <xx (3) 참고>
4. xx조건(xx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
- 물품 및 용역 제xx 신xx 상품권의 xx xx을 반드시 xxx여야 함
5. xx가능 가맹점
6. 환불 조건 및 방법 <xx (4) 참고>
7. 지급보증 또는 피해xx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 시 xx할 xx 전화번호 등
(3) xxx간(제5조)
구분 | xxx간 | 연장 | 비고 | |
1 | 금액형 | 최소 1년 🕔상 | 1회 🕔상 연장 (연장 기간 3개월) | xxx간 xx 7xx 통 지를 포함하여 3회 🕔상 고객에게 xxx간 xx, xxx간의 연장 가부와 방법을 통지xxx 함 |
2 | 물품/용역 제공형 | 최소 3개월 🕔상 |
(4) 환불(제7조)
①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미사용 전제)
② xxx간 경과 전·후를 비교하여 xx xx으로 환불해야 한다.
구분 | xxx간 경과 전 | xxx간 경과 후 | 비고 | |
100분의 60🕔상(1xx 🕔하 100 | ||||
1 | 금액x | x의 80)🕔상 xx 후 반환 xx시 잔액(구매액 xx xx비율에 따라 | 구매일 또는 | |
xx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반환 | xx xx일 | 환불 xx | ||
물품 등의 제공🕔 불가능하거나 제 | 로부터 5년 | 권리자 | ||
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 | 까지 미사용 | → | ||
2 | 물품/용역 제공형 | 저히 지체되는 xx 고객의 xx에 따라 해당 xxx 상품권과 동일한 | 부분 잔액의 90% 반환 | xx소지자 |
금전적 가치의 xxx 상품권으로 | ||||
즉시 xx하거나 구매액을 반환 |
Ⅳ. xxx xx 작성 체크xxx
1. 일반적인 xx 작성 체크xxx
※ CGV 🕔용xx을 개정하는 xx에는 반드시 xx 체크xxx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xx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함
NO | xx 작성 체크xxx | O | X | △ |
1 |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xx에 맞게끔 xx 조항을 작성하였는가 | |||
2 | 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xx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 집단의 평균적🕔고 전형적인 🕔익을 xx으로 xx 조항을 작성하였는가 | |||
3 | xx의 xx 시 고객은 xx를 거부하고 xx xx의 존속 또는 계약xx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가 | |||
4 |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xxx지는 않았는가 | |||
5 | 부당하게 xxx상액울 xx하는 조항을 xxx지는 않았는가 | |||
6 | 부당한 계약의 xx•xx 조항을 xxx지는 않았는가 | |||
7 | 부당한 고객의 xx 침해조항🕔 있지는 않은가 | |||
8 | 부당한 의사표시 xx 조항🕔 있지는 않은가 | |||
9 | 부당한 소제기 xx 조항🕔 있지는 않은가 |
2. 지류형 상품권 xx 체크xxx
※ xx관람권 등의 후면 xx를 xxx거나 xx로 작성하는 xx 반드시 xx 체크xx x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xx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함
NO | 지류형 상품권 xx 체크xxx | O | X | △ |
상품권 권면에 xx 사항을 표시하였는가 | ||||
1 | ‘발행자’ 를 명시하였는가 | |||
2 | ‘권면액’ 을 명시하였는가 (금액형 상품권일 xx에 한함) | |||
3 | ‘xxx간’을 명시하였는가 (xx관람권인 xx 2 년) | |||
4 | xx 후, 잔액 환불 xx을 명시하였는가 | |||
5 | 소멸xx(5 년) 🕔내로서 xxx간🕔 경과된 상품권에 xx xxxx을 명시하였는가 | |||
6 | 상품권의 xx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제한사항🕔 있는 xx에 한함) | |||
7 | 지급 보증 또는 피해xx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
8 | 소비자피해 발생시 xx할 xx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였는가 | |||
9 |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xx) |
3. xxx 상품권 xx 체크xxx
※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xx관람권, 매점 콤보, 팝콘, 음료, 스낵 등의 🕔용안내 x x를 xxx거나 xx로 작성하는 xx 반드시 xx 체크xxx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xx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함
NO | xxx 상품권 xx 체크xxx | O | X | △ |
상품권 발행시 xx의 사항을 표시하였는가 | ||||
1 | ‘발행자’ 를 명시하였는가 | |||
2 | ‘권면액’ 을 명시하였는가 (금액형 상품권일 xx에 한함) | |||
3 | ‘xxx간’을 명시하였는가 (금액형 : 최소 1 년 🕔상, 물품/용역 제공형 : 최소 3 개월 🕔상 xx관람권인 xx 2 년) | |||
4 | xx 후, 잔액 환불 xx을 명시하였는가 | |||
5 | 소멸xx(5 년) 🕔내로서 xxx간🕔 경과된 상품권에 xx xxxx을 명시하였는가 | |||
6 | 상품권의 xx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제한사항🕔 있는 xx에 한함) | |||
7 | 지급 보증 또는 피해xx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 |||
8 | 소비자피해 발생시 xx할 xx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였는가 | |||
9 |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