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협xxx교 지적재산권 xx
2020.10.05. 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xx은 협xxx교(이하 “본교”라 함)에 xx하는 xx, 직원, 학생 및 xx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함)의 xxxx의 xxxx에 관하여 xx함으 로써 xxxx의 xx을 장려하고 그 xx을 도모하며 교직원 등의 xx을 xx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xx 법률의 xx에 따라 xx xx이 되는 특허, 실용xx, 디자인, 저작,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 xxx계, xx이 집약된 자본재, 노 xx 및 xxxx 등의 xxxx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범 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xx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교직원 등이 본교의 연xxx을 xxx여 전공과 xx하여 창작한 발명, 본 교 또는 정부 부처와 그 출연xx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xx받고 특정 xx과제를 xx 한 결과 창작 하게 된 발명, 또는 제3자와의 xx용역과제로서 본교시xxx 인력을 활 용하여 xx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등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xx 제2호의 xx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 xx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5. “외부발명자”이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xx을 특허법xx 발명, 실용xx법상 고안, 디자인xx법상 디자인, x x법상 xx, 저작권법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xx법상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의xxx계에 관한 법률xx 반도체 집적회로 xxx계, 식물신품종 xx법상 식물 등
에 대해 적용하는 xx,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xx”, “저작물”, “컴퓨터 프로
그램”, “배치 설계”, “품종”으로,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xxx계권” 등으로, “발명자”는 “창작자”, “xxx”로 본다. 제4조【권리의 xx 및 포기】①협xxx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x 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한다. 단, 산학협 력단은 권리를 xx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에는 이를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교직원 등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발명을 한 xx,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xx만을 xx한다.
③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 유지 또는 포기의 xx 및 방법】①국내 및 해외에서 등록 후 6년 이상 경과
된 xx재산권에 대해 권리 유지 또는 포기의 xx으로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6년 이상 10년 미만의 xx재산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권 리의 포기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포기하기로 결정된 xx재산권 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xx 포기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학협력단은 xx 제2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된 xx재산권 또는 등록 후 10년 이상 경과 된 xx재산권에 대해서는 해당 xx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 기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예외적으로 산학협력단 xx로 유지할 수 있다.
1. 발명자가 유지xx을 부담하는 xx
2. 해당 xx재산권과 관련한 xx이전 이슈 등 특단의 사유가 있는 xx
④xx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된 xx재산권에 대해서 발명자가 xx받 기를 희망하는 xx, 산학협력단은 해당 xx재산권에 xx xx가치평가 등을 통해 적정 기술료를 xx하고 이에 xx 기술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해당 xx재산권을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협xxx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함)은 협xxx교 총 장을 xx하여 산학협력단이 xxx x4조에 따른 권리를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x x xx할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7조【발명의 신고】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xx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하여🅓 한다.
②발명자가 2인 xxx 때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xx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에 xx하여🅓 한다.
③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xx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이 xx 제1 항에 따른 서류를 xx하여🅓 한다.
제8조【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 및 통지】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제7조에 의한 발 xx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발명에 xx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xx하며, 이 xx 산학협력단은 xxx로부터 6개월 내에 발명자에게 권리xx 여부를 문 서로 통지하여🅓 한다.
제9조【특허출원】산학협력단x x8조의 xx에 의하여 발명자로부터 제7조의 발명에 xx 특 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xx한 xx에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xx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10조【특xxx xx 등】①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xx 등급 심의 결과에 따라 특허 출 원 및 등록xx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해외출원의 xx 심의를 통해 PCT 출원 및 개별국 진입 xx여부를 결정하며, 해외출원 을 하기로 결정한 xx에 한하여 해외출원 xx xx을 xx하되, xx 제1항과 마찬가지 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하는 xx의 특허 xx xx 및 특허 등록 후 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산학협력단과 제3자의 별도 xx에 의한다. ④ 산학협력단이 제4조 1항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xx한 xx에는 협xxx교 전담특허업무를 통해 특허 절차를 xx하며, 이 xx에만 특허 xx xx을 xx하는 것으 로 한다.
제11조【특허출원 등의 제한】발명자는 제8조의 xx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xx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xx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xx의 xx】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xx할 xx, 제7조 내지 제10조의 xx 을 xx한다. 이 xx,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으로, “특허출원”은 “특허권 자 xxxx”으로, “등록xx”은 “등록유지 xx”으로 본다.
제3장 xxxx 심의위원회
제13조【xxxx심의위원회】①xxxx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xxxx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위원장은 해당분🅓 및 유사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xxx여 xx할 수 있다.
제14조【xx】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xxx 다. 당연직 위원에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위촉직 위원에는 변리사, 변호사 및 분🅓별 전문 위원 등을 포함하며, 위원장의 xx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각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xx는 xxx의 잔xxx로 한다.
제15조【위원장】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xx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xx한다.
②위원장의 유고가 될 때에는 위원장이 xx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xx한다. 제1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xxxxxxxx의 개폐
2. 특허권의 xx, xx, xx 등의 결정 여부
3. 발명자 보상금 지급 여부
4. 기타 xxxx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17조【회의소집과 의결】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제16조 3호에 따른 중요 사항이 발생할 시 위원장의 발의에 따라 임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xx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xx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xx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간사】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xxx건을 xx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9조【소위원회】제13조 제2항의 소위원회로 특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발xxx
제20조【계약의 체결】이 xx에 따른 직무 발명의 실시 및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은 산학협력 단장이 체결한다.
제21조【발명자보상금】①산학협력단x x20조에 따른 계약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xx, 다음 x x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발명신고서에 명시한 기여율 또는 발명자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 기재된 xx
2. 제1호의 기여율 또는 xx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주 발명자가 평가·xx한 기여 율 또는 xx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여율 또는 xx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책정
한 기여율 또는 xx
②발명자 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특허 xx xx을 공제x x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단, 특허 xx xx 공제액은 발명자 보상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분 | 발명자 보상금 | 산학협력단 | |||
xx운영비 | xx재투자비 | xx이전 기여자 인센티브 | |||
xx 이전 | 특허 | 70% | 12.5% | 12.5% | 5% 이내 |
xxx | 80% | 7.5% | 7.5% | 5% 이내 |
※단, xx 이전 기여자에 xx xx이전료의 총액에서 5% 내외로 인센티브 지급을 하되 구체적인 사 항은 xxxxxx xx에서 기여자와 협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xx신고의 효과】발명자는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xx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에 다툴 수 없으며, xx의 신고가 잘못됨으로써 산 학협력단이 경제적 xxxx xx을 당한 xx에는 이를 xx 또는 배상하여🅓 한다.
제23조【xx 및 사망 후의 xx】①제21조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교직원 등이 xx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 하였을 xx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상속인 에게 지급한다.
제24조【보상금의 불반환】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xx로 된 xx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 제1x x2호 xx의 모인 특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특허권이 xx로 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25조【발명자의 xx】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xx,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협력할 xx가 있다.
제26조【비밀의 유지】직무발명을 한 교직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xx에 xx 비밀을 xxx여🅓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xxx상을 하 여🅓 xx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세부사항】이 xx의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xx은 2020년 10월 5일부터 xx한다.
② (경과조치) 이 xx xx 이전에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한 것과 등록된 특허xx 이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