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신한금융투자
개인형 xx연금제도 자산xx신탁계약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00-000- 0x.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 xx에서 정하는 개인형xx연금제도의 자산xx업무의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계약 (이 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개인형xx연금제도에 의하여 향후 xx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 (이하 “이 신탁”이라 합니다)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xxx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 니다.
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나.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 xxxx연금제도를 추가로 xxx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xx급여제도가 xx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xx하여 1주간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xxx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xxx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 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 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xx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xx(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xx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이하 “개인 부담금”이라 합니다)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 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자산xx업무)
이 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xx하는 자산xx업무는 다음 xx의 업무로 합니다.
1. 계좌의 xx 및 xx
2. 부담금의 xx
3. 적립금의 xx 및 xx
4.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xx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xx업무의 적정한 xx을 위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제4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xx급여제도의 xxxx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xxxx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xx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가입자가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xx계약으로부 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 다.
제5조(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6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 전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xxxxxx에 연xx 급xx을 하지않은 xx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 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xxx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xx한 xx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계약 체결의 xx)
① 이 계약의 체결 시 위탁자는 다음 xx의 1의 xx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 에 제시xxx 합니다.
1.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자
2.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가입자
② 이 신탁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합니다.
➃ 위탁자가 55세 이후에 연xxx을 원할 때에는 연금지급xx서류를 xxxxxx에 xx하여 야 합니다.
제7조(xxxxxx의 통지)
① 위탁자는 xxxxxx의 xx.xx.취소의 xx에 그 xx을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xxx 합 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xxxxxx으로부터 제4조의 xx에 따른 신탁금에 관한 사항, 제8조제2 항의 xx에 따른 신xxxxx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xx에 따른 담보제공 에 관한 사항 등에 xx 통지·xx지시·확인(이하 "통지 등"이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③ 제2항의 업무xx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xxxxxx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 니다.
제8조(신xxx의 xx)
① 신xxx의 xx방법은 xx법령에서 xxx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x x합니다.
② 위탁자가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 통보하면 xxxxxx은 위탁자의 xx지시를 수탁자에게 전달하고, 수탁자는 xxxxxx이 xxx xx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서 xx지시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 니다.
➃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9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제10조(신xxx의 예탁 및 xx)
수탁자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 및 보관할 수 있 습니다.
제11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xxx xx에 한하여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xxx을 xx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xx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xxxx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xx지시가 x
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xxx 사유가 발생할 xx, xxxxxx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xx 산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18조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xxx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xxx 에서 차감하여 xxxxxx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및 연xxx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xx에서 "지급 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까지 계 산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 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에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20조(신탁금 지 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xxx본)
이 신탁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의 xx에 따른 xx 신탁금을 xxx본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xx에서 xx xxx탁금액을 xxx본에 xx하며, 제11조의 xx에서 xx 신탁금의 지급, 제 16조의 xx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19조의 xx에서 xx 신탁의 종료가 있을 때에는 x xxxxx의 통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신xxx으로부터 차감합니다.
제13조(신xxx의 표시)
이 계약의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 및 신탁의 표시와 xx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세금, 사무xx)
신xxx과 관련된 세금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으 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xxx이 부족하여 세금 및 기타 사무xx 등의 징수가 불가한 xx xx 자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모바일 매체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대해
①
제15조(자산xx수수료)
수탁자는 자산xx업무의 xx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합니다.
서는 회사와 xxxx계약과 자산xx계약을 xx 체결한 xx에 한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
제16조 (중xxx)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2.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2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➃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하여 중xxx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⑤ 제4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 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11조 제6항을 xx합니다.
제17조(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xx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위탁자와의 합의 없이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 할 수 있습니다.
③ 수탁자가 사임하는 xx 위탁자는 새로운 수탁자를 xx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새로운 수탁자 를 xx할 수 없는 xx 수탁자는 새로운 수탁자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니다.
➃ 수탁자가 사임하는 xx,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xx을 하고 xxx리인의 입회하에 신xxx 을 새로운 수탁자(또는 자산xxxx)에게 이전하고 사무의 xx를 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임으 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xx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법령에서 xx xx을 충족하는 xx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x에 정상적 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급xxx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제20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제26조(면책)에 해
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제4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제19조(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수탁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하여 금전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지급을 위한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의 종료일은 xx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0조 (신탁금 지급의 xx)
xx지변, 신xxx의 xx xx 및 xx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의 폐쇄, 정지 또는 휴장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신탁금의 지급이 xx되는 xx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 xxxxxx에 이를 통 지하고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xx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및 연xxx세 등의 xx징수xx는 xx 세법에 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2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7조의 xx에서 xx xx 로서 xxxxxx의 통지가 있는 xx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xxx의xx)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24조 (인감신고)
위탁자는 자산xx계약용 인감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합니다.
제25조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xxx 합니다. 수탁자는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의 주소, 인감 또는 명칭의 xx 및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제26조(면책)
수탁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류에 xx된 인감을 xx xx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 로 xx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 신탁사무의 처리
2. 이 계약에 근거한 위탁자로부터의 지시, xx, 통지, 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신탁사 무의 처리
3.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의 처리
4. xxxxxx의 통지가 신탁 목적상 수탁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가 불가한 xx
5. xxxxxx의 통지가 xx되거나 누락된 xx
제27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xx까지 가입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 만, xx 전 xx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가입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 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가입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xx(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xx 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부속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xx되지 아니한 세부사항x x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제29조(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신탁업법, xx법규 및 수탁자 xx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0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x x 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을 xx해야 합 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xx
2.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2조 (협의)
이 계약xx의 이행과 xx하여 이의가 있는 xx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제33조 (계약서의 작성 및 xx)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xx날인하여 각 1부씩 xx합 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부칙
하여 변경된 xx을 적용합니다.
전에 모바일 매체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xx한 수수료에 x
x2조(경과조치) 이 계약x x15조2항 수수료 면제는 시행일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2021년 5월 25일
부터 xx합니다.
부속협정서
○○○○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 (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 00- 000-0x. 이하 "수탁자"라 합니다)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 (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4조의 xx 에서 정하는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및 xx에 관한 ○○ 년 ○○월 ○○일에 체결한 자산x x신탁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수수료의 종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산xx업무의 xx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xx에 xx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 (계약서 제15조)
적립금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 |
적립금 xx | 0.10% | - |
자산xx업무의 xx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 금액을 xx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계약이xxx료 (계약서 제18조) : 없음
3. 중xxx수수료 (계약서 제16조) : 없음
계약 경과xx | 할인율 |
2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 20% |
11차년도 이후 | 25% |
4. 1호의 자산xx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는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단, 계약의 중xxx(계약이전)일 이 포함된 당해 년도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경과xx 산출은 xx부담금 납입일로부터 xx합니다.
나.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의 확정급여형(DB) xx연금 또는 확정기여형(DC) xx연금으 로부터 이전된 퇴직금이 있는 xx 해당 확정급여형 xx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xx연금 가입일 과 회사의 개인형xx연금(IRP) xx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xx합니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xx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xx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x x xx을 xxx 해당기간의 자산xx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xx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15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xx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단, 일시부담금이 최초로 납입 되기 이전에 제2조제1항7호의 개인부담금에 xx 적립금이 있는 xx 일시부담금이 xx 납입된 날 이전에 발생한 자산xx수수료는 면제 하지 않습니다.
6. 단,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xxxx계약과 자산xx계약을 xx 체결한 xx에 한하여 개인 부담금에 xx 자산xx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xx 전체 적립금에서 개인부담금 납입원본(개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납입 누계액 – 중xxx 및 연금지급 누계액”)을 차감한 적립금 평잔금액을
xx으로 산출합니다.
7. 1호를 적용함에 있어 연xxx을 개시한 가입자에 대해 연xxx을 개시한 날로부터 수수료를 12%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연xxx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중xxx 또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제2조 (수수료의 납입xx 및 납입방법)
① 제1조의 xx에 따른 수수료의 납입xx는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자산xx수수료: 적립기간의 xx에는 매 연도말 xx으로 1월 이내, 연금지급기간의 xx에 는 매 연금지급일에 징구하기로 합니다. 단, 계약이전, 중xxx, 연금지급xx 등의 xx에 는 각각 계약이전일, 중xxx일, 연금지급xxx로 합니다.
2. 계약xx수수료: 계약xx시
3. 중xxx수수료: 중xxx시
② 수탁자는 제1항 xx에서 정하는 xx 내에 위탁자의 신xxx에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자산xx순서는 다음 xx의 순서로 합니다.
1. xxx자산 (발행어음, 보통xx, 환매조건부채xxx계약 등)
2. 환매조건부xx xx계약(낮은 xx xx 자산, 동 순위일 xx xxxx xx 자산)
3. 국내 집합투자xx(MMF) 중 xxxx xx 자산
4. 국내 집합투자xx(xxx) 중 xxxx xx 자산
5. 국내 집합투자xx(혼합형) 중 xxxx xx 자산
6. 국내 집합투자xx(주식형) 중 xxxx xx 자산
7. 해외 집합투자xx(xxx, 혼합형, 주식형 순서) 중 xxxx xx 자산
8. xxx금, 적금(낮은 xx xx 자산, 동 순위일 xx xxxx xx 자산)
9. 실물유가xx(xx 또는 xx)
10. 파생결합xx(낮은 xx xx 자산, 동 순위일 xx xxxx xx 자산)
11. GIC(낮은 xx xx 자산, 동 순위일 xx xxxx xx 자산)
➃ 수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수수료 차감 시 xxx 자산이 아닌 xx, xx, 집합투자xx 등 시장가격에 따라 xx금액이 xxx는 적립금 xx방법인 xx 부족금액의 105/100에 상당하 는 자산을 xx하며, 만약 적립금 자산 xx금액에서 자산xx수수료를 취득한 후 잔여금액이 발 생할 xx xx관리기관로부터 별도의 운용지 운용지시기 있을 때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 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운용지시가 없는 현금자산의 운용)
계약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지시의 통보가 없는 현금자산 중 지 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중인 자금은 발행어음,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보통예금 예금순서 운
용합니다.
제4조(신탁금의 지급기일)
① 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기일은 운용방법별 환매일정을 감안하여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방법별 지급기일이 다른 경우에는 최종 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합니 다. 다만, 최종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화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부속협정서 내용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필요에 의해 이미 협의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부속 협정서의 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부속협정서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제6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① 부속협정서 제1조6호의 개인부담금 납입원본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는 2017년 7월 26 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② 부속협정서 제1조4호의 계약 경과년수에 따른 할인율은 2020년 6월 15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