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 주요 xx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 주요 xx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 주요 xx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편찬위원장 xxx(대xxx교, xx)
편찬위원 xxx(xxxx장애인연합회 xx공학센터, 소장)
xxx(xxxxx화공동체, xx)
xxx(대xxx교, 석사xx)
xxx(장애인편의xx촉xxx연대, 사무총장)
xxx(xx장애인xx포럼, xxx(xx척수장애인협회,
xx이사) 사무총장)
xxx(장애인xx센터, 소장)
x x(xxx활복지xx, xx)
서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유엔에서 2002년에 총회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를 설치하여 협약 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한 xx 2006년까지 총 8차
에 걸쳐 xx 회의 xx의 협상을 통하여 xx되어,
마침내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 의하여 그 xx의정서(Optional Protocol)와 함께 x
x되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은 가장 단시간에 협상된 xx조약이었다.
이후 장애인권리협약과 xx의정서는 xx을 위하여
2007년 3월
30일에
공개되었고,
이에 3월
30일에
81개 회원국 및 유럽공동체가 협약에 xx
하였다. 이 역시 xx 협약 중에서 공개일에 xx한 숫자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이 날
44개 회원국이 xx의정서에 xxx였고,
당시 자메
xx는 협약에 비준한 xx이었다.
협약에는 브루나이가
2007년
12월 18
일에 xx함으로써 2007년 12월 31일 xx 120개국이 xxx였고, xx의
xx에는
67개국이 xxx였다.
또한 14개국이 협약에 비준하였고
7개국
은 xx의정서를 비준한 xx이다.1) 우리나라는 협약에 xxx였지만, x x의정서에 xx xx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xx을 xxxxx 보
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이 xx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만큼 그 xx를 반영한 협약 해설집의 발간은 협약 xx 이후 가장 시급 한 과제이었다.
이에 국가xx위원회가
2006년에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을 발간한 바
있고, 이 해설집은 장애인권리협약의 xx과 xx를 조항별로 xx 체계
적으로 xx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설집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 United Nations. (2007). UN Enable ― Promo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December 31, 2007, from xxxx://xxx.xx.xxx/ disabilities/
무엇인가 아쉬운 xx 있었고, 따라서 협약 xx xx에 참여하였던 xx
인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의 해설집이 xx되게 되었
다. 실로, 2003년부터 협약 xx xx에 참여하여 xx xx 조항을 xx
하는 등 xx 깊은 xx을 펼친 국내 장애인계가 장애인의 xx 관점에서 해설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협약의 참된 xx를 사회에 xx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큰 xx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에 본 해설집
‘장애인권리협
약, 날 세우기: 주요 xx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은 그러한 xx에
xx 부응의 xx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해설집에서는 xx 장애인권리협약과 xx의정서를 다시 번역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는 협약 조문의 xx이 협약의 비준 이후 국내법 적
용 및 판결에 있어 xx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어떻게 xx하는가
에 따라 협약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xx에 xx하게 그러나 xx 단어의 뜻이 xxx는 범위에 있어서는 최 xx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xx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어 본 해설집은,
xx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주제별로 장애인권리
협약을 보고자 하였다.
그 xx는 각각 xx․장애인의 xx,
차별xx,
xx xx,
접근성 및 개인의 이동,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xx장애인의
xx 접근권, 생명권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차이에 xx 존중․xx, 자립
생활․당사자주의․재활,
농문화,
모니터링 등이며,
각 xx의 xx 조항
이 협약 내에서 등장하는 순서대로 xx하였다. 그리고 법적 능력에 관한
Xxxx Xxxxxxxxx의 글의 번역과 협약․xx의정서 xx을 부록으로 하였 다.
각 xx 내에서는 xx 그 xx와 관련된 장애인권리협약 및 xxxx
서 내 조항을 열거하였고, 제2절에서는 그 xx의 xx 및 그 xx와 x
x하여 협약의 xx xx에서의(나아가 xx 사회에서의) 쟁점을 논의하
였다.
제3절에서는 xx 이론과 주요 개념을 xx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
절에서는 그 xx의 정책적 혹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해설집의 편찬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xx들이 추가로
다루어지지 못한 xx 있고 xx에 있어서도 편찬위원들 간에 다소 통일
xx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자원의 xx가 있었
고, 해설집을 편찬함에 있어 최소한의 xx만 통일하고 그 xx에 있어서
는 각 편찬위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
문에, 이에 독자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권리협약이 xx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xx
정부는 협약과 xx의정서의 비준xxx, xx의정서에도 xx을 하지 않
고 있다. 이에 국가xx위원회는 2007년 9월 21일에 장애인권리협약x x
속한 비준과 xx의정서의 가입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와 정부 내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xxxx
리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위한 그리고 비준 이후
를 위한 법적․제도적 xx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있어야 함에도 말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xx의 xx 조항도 없이 협약과
xx의정서가 비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xxx 할 장애인 당사자들이 협약 xx 이후에 그 xx 때의
열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또
한 바로 본 해설집의 xx이 이기도 하다.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인 xx의 이유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편찬위원장 xxx
목차
서문 v
장애인권리협약 1
장애인권리협약 xx의정서 39
Ⅰ. xx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xx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xx․
장애인에 xx 이해와 xx 47
Ⅱ. 차별은
No,
평등은
Yes!:
차별과 차별xx 67
Ⅲ.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xx xx: xxx의적 관점으로 바라xx 85
Ⅳ. 자유롭게,
나의 뜻대로,
그리고 인간답게!: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 107
Ⅴ. 청각장애인과 접근권: 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125
Ⅵ.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우리나라 xx장애인의 xx 접근 보장 159
Ⅶ.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차이에 xx 존중과 xx 187
Ⅷ. 자립생활, 당사자주의 그리고 재활 213
Ⅸ. 농인들이 원하는 xx 사회: ‘남과 똑같이’가 아닌 ‘남과 다르게’ 사
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회 249
Ⅹ.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279
Ⅺ. 결론 315
부록 319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법적 능력 32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923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75
표 목차
<표 | 1> | ICF에 의한 xx 개념 55 |
<표 | 2> | xx 침해 유형별 빈도 및 주요 xx 77 |
<표 | 3> | 시․도별 공xxx 편의xx 설치 xx, xx복지부, 2006 116 |
<표 | 4> | 전국 광역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xx. xx교통부, 2007 118 |
장애인권리협약
번역:
xxx
(대xxx교)
전문
현 협약의 당사국은
(a) 인류의 모든 xx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동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xx 자유․xx․xx의 토대로서 xx하는, 장에서 xx된 원칙을 xx하며,
유엔헌
(b) 유엔이 xx인xxx과 국제xx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
의 구별도 받지 않고 그 가운데 xx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 격이 있음을 xx․xx하였다는 것을 xx하며,
(c)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불가분성․xx의존성․x
x관련성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xx를 보장받을 필요성 을 재확인하며,
(d)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xx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xx의 xx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 ‘xx에 xx 모든 xx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기 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xx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 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xxxxx와 그 가족xxx의 권리 xx에 관한 국제협약’을 xx하며,
(e)
xx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xx하고,
또한 xx는 xx을
xx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xx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xx의 장벽 간의 xx작 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xx하며,
(f) 장애인을 위한 xx를 한층 더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
역․국제 xx에서의 정책․계획․프로그램․행동의 증진․xx․평
가에 xx을 미침에 있어
‘장애인에 관한 xx 행동계획’과
‘장애인의
xx 평등에 관한 xxx칙’에 포함된 원칙과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xx하며,
(g) 지속 가능한 개발 xx 전략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xx xx를 주류화함의 중요성을 xx하며,
(h) xx를 근거로 어떤 사람을 차별함은 인간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함이라는 것을 또한 xx하며,
(i)
(j)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xx하며,
보다 집중적인 xx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의 xx을 증진․xx해야 할 필요성을 xx하며,
(k)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xx 도처에
서 사회의 동등한 xx으로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벽에와 xx 침해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며,
(l)
모든 xx,
특히 개발xxx에서 장애인의 생활 xx을 개선시키
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xx하며,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대해 장애인이 기존의 그
리고 잠재적인 귀중한 xx을 한 것을 xx하고, 장애인이 xx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xxxxx 촉진함과 장애인이 완전히 참여하 xx 촉진함이 장애인의 소속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사회의 인적․사 회적․경제적 개발 및 빈곤의 퇴치에서 상당한 xx을 가져올 것이라 는 것을 xx하며,
(n)
스스로의 xx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x x
율과 자립의 중요성을 xx하며,
(o) 장애인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xx가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정
책과 프로그램에 xx 결정 x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xx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p)
xx,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xx,
출신 국가
나 출신 민족xx xxx 출xxx 사회적 출신,
xx,
태생,
xxxx
기타 xx 등을 근거로 복합 또는 xx된 xx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xx에 대하여 우려하며,
(q)
xx xx․xx가 xx 안팎에서 xx 폭력,
위해나 학대, 방치
나 부주의한 xx, 며,
혹사나 착취 등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xx하
(r) xx 아동도 다른 아동들과 대등하게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xx해야 한다는 것을 xx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떠맡은 책임을 xx하며,
(s) 장애인이 xx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xxxxx 촉진하는 모
든 노력에서 성 xx적 관점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xx하며,
(t) 대다수 장애인이 빈곤한 형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xx하고,
이 점에서 장애인에 xx 빈곤의 부정적 xx을 다룰 중대한 필요성 이 있음을 xx하며,
(u) 유엔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취지와 원칙에 xx 완전한 존중에 근
거하고 적용 가능한 xx 문서의 xx에 근거한 xx와 안전의 조건
이 장애인을 완전히 xx하기 위하여, 특히 무력 xx과 외국의 xx
동안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xx하며,
(v) 장애인이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xxxxx 함에
있어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xx에 xx 접근성, xx과
교육에 xx 접근성, 며,
xx와 통신에 xx 접근성의 중요성을 xx하
(w) 다른 사람에 xx 그리고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 xx 직무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은 국제xx장전에서 xx된 권리를 증진․xx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x) 가족은 자연적․xx적인 사회 xx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xx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한 가족이 장애인의 권리의
xx하고 동등한 xx에 기여xxx 장애인과 그 가족xxx이 필요 한 xx와 xx를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xx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제협약은 개발xxx과 xxx에서 장애인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 리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고 장애인이 동등한 xx를 가지고 xx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 참여xxx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음에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xx하고 동등하게 xxxxx 촉진․xx․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xx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벽과의 xx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 회에 xx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기간x x 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xxx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제2조 xx
현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의사소통’은 xx 언어,
xx 언어,
보통말,
낭독자,
접근 가능한 xx․
통신 xx을 포함한 xx․대체하는 의사소통 xx․방법․xx 등뿐만
아니라 언어,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xx,
촉각에 의한 의사소통,
큰 xx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口語),
부호화된 언어,
기타 xx의 비 구어를 포함한다.
‘xx를 근거x x 차별’은 정치․xx․사회․xx․민간 분야 또는 기 타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xx받 거나 xx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xx시키거나 무효화하는 목적xx 효과
를 가지는,
xx를 근거x x 어떤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xx한다. 이
것은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xx의 차별을 포함한 다.
‘정당한 편의’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xx,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xx하거나 행사xxx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적절한 xx과 xx을
xx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개조나 특수 디자인할 필요 없이,
가능한 한 최대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xx․프로그램․서비스 디자인
을 xx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요한 xx에 특정 집단의 장애인을 위
한 xx 장치를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일반적 원칙
현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사람들의 천부의 존엄,
스스로의 xx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
의 자율, 자립 등에 xx 존중
(b) 비차별
(c) xx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통합
(d) 인간의 다양성․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다름에 xx 존중과
xx
(e) xx의 균등
(f) 접근성
(g) xx 간의 평등
(h) xx 아동의 발전 역량에 xx 존중과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xx xx의 권리에 xx 존중
제4조 일반적 xx
1. 당사국은 xx를 근거x x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해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촉진할 xx를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xx를 진다.
(a) 현 협약에서 xx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과 기타 조치들을 xx할 xx
(b) 장애인에 xx 차별을 만들어 내는 기존의 법률․규칙․관습․풍
습을 xxx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 을 xx할 xx
(c)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xx의 xx․증진을 고려할
xx
(d) 현 협약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실천에 관여하지 않을 의
무와 당국과 공공 xxx x 협약에 따라 행xxx 보장할 xx
(e)
어떤 사람,
조직,
또는 민간 xx이 xx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xx할 xx
(f) 장애인의 특정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xx가능성․xx을 증
진하며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 협약x x2조에서 xx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개조와 최소 xx
을 요하는 유니버설하게 디자인된 상품․서비스․장비․시xx 연 구․개발하기 시작하거나 촉진할 xx
(g)
알맞은 xx의 xx에 xxx을 주면서,
xxx에게 맞는 xx․
통신 xx,
이동 xx xx,
장치와 xx xx 등을 포함한 xxx의
xx와 개발을 시작하거나 촉진할 xx와 그 xxx의 xx가능성․ xx을 증진할 xx
(h)
기타 xx의 xx,
xx 서비스,
xx 등뿐 아니라 xxx을 포함
하여 이동 xx xx, 장치와 xx xx 등에 관한 접근 가능한 xx
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xx
(i) 이 협약에서 xx된 권리가 보장하는 xx와 서비스를 보다 잘 제
공xxx, 그들 권리를 위해 장애인과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xx
을 촉진할 xx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로 적용 가능한 현 협약 내 xx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이들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xx할 목적으로, xx 자원의 xxx까지,
그리고 필요한 xx 국제 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xx할 xx를 진다.
3. 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와 장애인
xx xx에 관한 기타 결정 xx들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의 xx 조직 을 통하여 xx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그들을 적 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4. 현 협약의 어떤 것도, 장애인의 권리의 실현에 보다 이바지하고 당사
국의 법률xx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xx에 xx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률,
협약,
규칙, 또는
관습에 따라 현 협약의 어떤 당사국에서 xx되거나 현존하는 xx 및 기본적 자유 중 어떤 것을 현 협약이 xx하지 않거나 보다 좁은 범위 에서 그것을 xx한다는 것을 구실로 이러한 권리나 자유에 제xxx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현 협약의 xx은 어떤 제xxx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
까지 xx을 미쳐야 한다.
제5조
평등과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xx와 동등한
xx을 어떤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xx한다.
2. 당사국은 xx를 근거x x 모든 차별을 xx해야 하며, xxx에게
모든 이유에 입각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xx를 보 장해야 한다.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x x
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xx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
정 조치는 현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xx xx
1. 당사국은 xx xx․xx가 복합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xx하 고, 이 점에서 그들이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xx하고 동등하게
xxxxx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2. 현 협약에서 제시된 xx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xxxxx xx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xx의 xxx의 개발․향상․역량xx 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제7조 xx 아동
1. 당사국은 xx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대등하게 모든 xx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xxxxx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2. xx 아동에 관한 모든 xx에서 그 아동의 xxx의 xx이 제1의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3. 당사국은 xx 아동이 그들에게 xx을 미치는 모든 xx에 관하여,
xx과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관점에 정당한 무게가 주어지면서, 다른
아동들과 대등하게 그들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실현xxx xx․xx에 적절한 xx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xxx 한다.
제8조 xx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
를 xx할 xx를 진다.
(a) 가족 xx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xx을 제고하
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xx 존중을 증진함
(b)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과 xx에 근거한 것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과 관련된 xxx념․편견․악습과 싸움
(c) 장애인의 가능성과 기여에 xx xx을 증진함
2.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함
다음을 위하여 계획된 효과적인 xx xx 캠페인을 시작․지속
(ⅰ)
(ⅱ) 함 (ⅲ)
장애인의 권리에 xx 수용성을 높임
장애인에 xx 긍정적인 견해와 보다 높은 사회적 xx을 촉진
장애인의 기능( 技 能 )․장점․재능을 xxxxx 촉진하고 직장
과 xx 시장에 xx 장애인의 기여를 xxxxx 촉진함
(b)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서 장애인의 권리에 xx 존중의 태도를 증진함
(c) 현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xx으로 모든 언론 xx이 장애인을
xxx도록 장려함
(d) 장애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xx xx 프로그램을 증진함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xx하게 참여xxx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도시․시골 지역에서 물리적 xx, 교통수단, x
x․통신 xx․시스템을 포함한 xx․통신, xx에게 개방되거나 공
급되는 기타 xx․서비스 등에 xx 접근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이들 조치는
접근성에 xx 장애물과 장벽을 확인․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a)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학교․xx․의료xx․작업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xx들
(b)
xx,
통신,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a) xx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xx․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
소한의 표준과 지침의 실행을 발전․보급시키고 관리함
(b) xx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xx․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x
x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모든 면을 고려xxx 보장함
(c) 장애인에게 직면한 접근성 xx에 관하여 xxx계자에게 xx을
제공함
(d) xx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xx들에 xx 및 읽고 알기
쉬운 xx의 xx를 제공함
(e) xx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xx들에 xx 접근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xxx,
낭독자,
전문적인 xx 통역자를 포함하여 현장
xx xx 및 중개자를 제공함
(f) xx에 xx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xx 기타 적절
한 xx의 xx와 xx을 증진함
(g)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xx․통신 xx․시스템에 대하여 xx
인을 위하여 접근을 증진함
(h) 록,
xx․통신 xx․시스템이 최소한의 xx에서 접근 가능해지도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xx․통신 xx․시스템의 설계․개
발․생산․유통을 증진함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
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xxxxx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제11조
위험 xx과 인도적 비상xx
당사국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과 국제 xx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 하에
서의 xx에 따라 무력 xx xx,
인도적 비상xx,
xxxx의 발생 등
을 포함한 위험 xx에서 장애인의 xx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제12조
법 앞에서의 동등한 xx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xx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법
적 능력을 xx한다는 것을 xx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xx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xxx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xx해 야 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xx이 있는 모든 조치들이 국제
xx 법률에 따라 xx을 방지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xx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책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xx이
있는 조치가 개인의 권리․의지․xx를 존중하고 이해의 xx과 부당 한 xx이 없으며 그 사람의 xx에 어울려 맞추어지고 가능한 한 최단 기간 xx 적용되며 관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당국xx 사법
조직에 의한 정기적인 xx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예방책은 이러
한 조치가 그 사람의 xx와 xx에 xx을 미치는 xx에 비례해야 한 다.
5. 이 조항의 xx의 xx를 받는 당사국은, xx을 xx하거나 상속받
고 자신의 xx을 xx하며 xx융자,
저당,
기타 xx의 금융 xx 등
에 동등한 접근을 가지xx,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
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xx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사법에 xx 접근
장애인이 그들의 xx을
1. 당사국은 조사 단계와 기타 xx 단계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서 증인을 포함한 직접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절차상 편의 및 xx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2. 장애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관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법 집행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을 위한 적절한 xx을 증진해야 한다.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xxxxx
(b) 불법적으로나 독단적으로 장애인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고 자유의
어떠한 박탈도 법률에 의거하며 xx의 존재가 여하한 xx에도 자유 의 박탈의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보장xxx 한다.
2. 장애인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빼앗기는 xx에 장애인은 다
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국제 xx 법률에 따라 보증인을 세울 자격이 있 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x x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사국은 보장xxx 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xx나 처벌로 부터의 자유
1. 아무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xx나 처벌
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아무도 그의 자유로운 xx 없이 의료 실험
xx 과학 실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xx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법률적․행정적․사법적 조치 또는 기타 조치들을 xx해야 한다.
제16조 착취․폭력․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에 기반을 둔 xx을 포함하여 xx 안팎에서 모든 xx
의 착취․폭력․학대로부터 장애인을 xx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 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을 xx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또한 어떻게 착취․폭력․학대의 xx를 피하고 xx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xx․교육을 제공함을 포함하여,
특히,
장애인 및
그 가족과 돌보는 사람을 위하여 성과 xx에 민감한 xx와 xx의 적 절한 xx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xx의 착취․폭력․학대를 xxx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령․성․xx에 민감xxx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xx 서비스x x
3. 모든 xx의 착취․폭력․학대의 발생을 xxx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xx․프로그램을 독립적인 당국이 효과적으로 xxxxx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xx 서비스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어떤 xx의 착취,
폭력,
또는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xx적․심리적 xx, 재활,
사회 재통합 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xx해야 한다.
이러한 xx과 재통합은 개인의 xx․복지․자존․존엄․자율을 증진 하고 특정한 성․xx에 고유한 욕구를 고려하는 xx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xx 착취․폭력․학대의 xx가 확인․조사되고
적절한 xx에 기소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xx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법률․정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법률․정책x xxxx 한다.
제17조
개인의 xx xx를 xx함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의 신체적․정신적 본래 상태 에 대하여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주와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장애인이
(a) 국적을 취득․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독단적으로 또는 장애를 근
거로 국적을 빼앗기지 않도록
(b) 국적 문서나 기타 신분증명 문서들을 획득․소유․이용하거나 이
민 절차와 같은 관련 과정을 이용하는 능력이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
리의 행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장애를 근거로 그 능
(c)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를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도록
(d) 독단적으로 또는 장애를 근거로 자기 나라에 입국할 권리를 빼앗
기지 않도록
보장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이주의 자유,
거주를 선택
할 자유, 국적 등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2. 장애 아동은 출생 후 즉시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때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부모를 알 권
리와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됨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되지 않음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
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 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 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
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립과 함께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식․시간에 그리고 알맞은 비용에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촉진함
(b)
알맞은 비용에 양질의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기술,
현장 원
조 형식 및 중개자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그것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을 촉진함
(c) 장애인 및 장애인과 일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 기술에서의 훈련
을 제공함
(d)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기술 등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 장애
인을 위하여 이동의 모든 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함
제21조
표현․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의견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적시에 그리고 추
가 비용 없이 여러 장애 종류에 적절한 접근 가능한 형식․기술로 제 공함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대체하는 의사소통, 장
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형태․형 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촉진함
(c) 인터넷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이 장애인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함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급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가 그들의 서비스
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함
(e)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촉진함
제22조
사생활에 대한 존중
1. 거주지나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어떤 장애인도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이나 기타 종류의 의사소통 등에 독단적이거나 불법적
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개인․건강․재활 정보
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결혼,
가족,
부모 신분,
인간관계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다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a) 결혼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이 미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를 기초로 하여 결혼할 권리와 일가를 이룰 권리를 인정받음
(b) 장애인이 자녀의 수․간격에 관하여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절한 정보 및 출산․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제공함
(c)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출산능력을 유
지함
2. 당사국은 후견,
피후견,
신탁,
아동의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의 개념
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들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 그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이 가장 중
요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육아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인
에게 적절한 원조를 해주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가족생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그리고 장애 아동을 은
닉․유기․방치․격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의 포괄적인 정보․서비스․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 다.
4. 당사국은 사법 심사를 받는 관할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절차에
따라 그 분리가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의지에 반하여 그 아동이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
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아동의 장애 또는 그 부모
의 한쪽이나 양쪽의 장애를 근거로 그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5. 육친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당사국은 확대 가족 내에
서 그리고 확대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가족적 환경에서 대 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기초로 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 을 지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을 보장해 야 한다.
(a)
인간 잠재능력,
존엄감,
자존감 등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권, 기본
적 자유, 인간 다양성 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함
(b) 장애인이 최대한의 잠재 능력까지 정신적․신체적 능력뿐만 아니
라 개성․재능․창의성을 개발함
(c)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일반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
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근거로 무상․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음
(b) 장애인이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통
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음
(c)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됨
(d)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
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음
(e)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완전 통합의 목표와 일치하는 학
문적․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제공됨
3. 당사국은 교육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기술과 사회성 개발 기술을 장애인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점자,
대체 서법(書法),
보완․대체하는 의사소통 형태․방법․형
식, 방향결정․이동 기술 등의 습득을 촉진하고 동료 간 지원 및 멘
토링을 촉진함
(b) 수화의 습득 및 청각장애 사회의 언어 주체성의 증진을 촉진함
(c)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그러한
아동의 교육이 그 개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 방법으로 그리고 학문적․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함
4.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화와 점자 또
는 어느 한쪽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 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고용할 적
절한 조치 그리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직원을 훈련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 인식 그리고 장애
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형태․방법․형식, 교육 기
술, 자료 등의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
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
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음을 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
(a) 성․출산 건강 영역 및 전 주민에 기반을 둔 공중 보건 프로그램
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것과 같은 범위․질․수준의 무
상이나 알맞은 가격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함
(b) 적절한 조기 확인․개입을 포함하여 장애 때문에 장애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 그리고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더 이상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 공함
(c)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사람들의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
서 이들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
(d) 특히 훈련 및 공적․사적 의료에 대한 윤리 규범의 공표를 통하
여 장애인의 인권․존엄․자율․욕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유롭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와 같은 질의 보호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보건 전문가에게 요구함
(e)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생명보험의 제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함
그러한 보
(f)
장애를 근거로 의료,
보건 서비스,
또는 식․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방지함
제26조
득활(得活)과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정신적․사회
적․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참여 등을 달
성․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간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사국은 특히 보
건․고용․교육․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포괄적인 득활․재활 서비스․프 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직․ 강화․확대해야 한다.
(a) 가급적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에 근거함
(b) 지역사회 및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
적이며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 서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함
2. 당사국은 득활․재활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직원을 위한 최
초․계속 훈련의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득활과 재활에 관계될 때 장애인을 위하여 계획
된 보조 장치와 기술의 이용가능성․지식․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제27조 노동과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환경 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
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 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해야 한다.
(a)
모집,
고용,
고용의 지속,
승진 등의 조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함
(b)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노동 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
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 고충거리의 시정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함
(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보장함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 소개 서비스,
직업 훈련, 계속 훈련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e) 일자리를 찾고 얻고 유지하며 일자리에 복귀하는 등에 있어서의
원조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승진을 증진함
(f)
자영․창업의 기회,
조합 개발의 기회,
자기 사업을 시작할 기회
등을 증진함
(g)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함
(h)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장려책,
기타 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정책․조치를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함
(i)
(j)
작업장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함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에 의한 노동 경험의 습득을 증진함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전문적 재활,
직업 유지,
직장복귀 프로그
램 등을 증진함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 신분이나 상태로 남아 있지 않으며 강요되
거나 의무적인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생활 여건의 지속적인 향상
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
리의 실현을 보호․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향유함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보호․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정수(淨水)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장
애 관련 욕구에 적합한 적절하고 알맞은 가격의 서비스, 원조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
장치, 기타
(b)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소녀와 장애 노인이 접근하도록 보장
(c)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 원조,
일시 보호 등을 포함하여,
장애 관
련 비용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원조에 대하여 빈곤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접근하도록 보장
(d) 장애인이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보장
(e) 장애인이 퇴직 급여․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제29조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a) 특히 다음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이나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ⅰ)
투표 절차,
시설,
자료 등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사
용하기 쉽도록 보장함
(ⅱ) 장애인이 위협을 받지 않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투표하고 선거 후보로 나서며 모든 정부 단계에서 효과적으
로 재직하여 모든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하고, 우에 보조 기술과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함
적절한 경
(ⅲ) 유권자로서의 장애인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
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장애인 자신이 선택하는 사람에 의한 투표 중 원조를 허용함
(b)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공무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 음을 포함한 공무에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함
(ⅰ) 국가의 공적 생활과 정치 생활에 관련된 비정부 기구․단체에
그리고 정당의 활동․운영에 참여함
(ⅱ) 국제․국가․지역․지방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표할 장애인 조
직을 구성하고 가입함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1. 당사국은 문화생활에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참여할 권리
를 인정하며, 장애인이
(a)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문화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고
(b)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기타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며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 서비스 등과 같은 문화 공연이
나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고, 가능한 한 국가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념물․유적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장애인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풍요를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창조적․예술적․지적 잠재능력을 개발․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문화적 자료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은 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언어적 주체성을 인정․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레크리에이션․레저․스포츠 활동
에 참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한 최대한 장애인의 참여
를 장려․증진
(b) 장애인이 장애 특유의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조직․개
발․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제공하도록 장려
(c) 장애인이 스포츠․레크리에이션․관광의 장소에 접근하도록 보장
(d)
학교 시스템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 등에서의 참여에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단체,
관광 단체,
레저 단체,
스포츠 활동
단체 등의 관련자로부터의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
제31조
통계 및 데이터 수집
1. 당사국은 현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하여
통계․연구 데이터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진다. 이 정 보를 수집․유지하는 과정은 다음을 해야 한다.
(a)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을 포함한 법적으로 확정된 예방책을 따름
(b)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그리고 통계 자료의 수집․이용에서의 윤리적 원칙을 따름
2. 본 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나뉘어져야 하고,
현 협약
하에서 당사국의 의무의 실행을 평가하는 것을 도우며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면한 장벽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 다.
3. 당사국은 이들 통계 자료를 보급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
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 국제 협력
1. 당사국은 현 협약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관
철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과 그 증진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이 점에서
국가 간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지역 조직 및 시민 사회, 특
히 장애인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협력이 장애인을 통합하고 장
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함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최우수 사례 등의 교환․공유를 포함
하여 역량 구축을 촉진․지원함
(c) 연구에서의 협력 및 과학․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
(d)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그들 기술의 공유
를 촉진함으로써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를 포함하여, 우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함
적절한 경
2. 본 조의 규정은 현 협약 하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각 당사국의 의무
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33조
국내 이행․감시
1. 조직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정부 내에 하나 이상의 전담창구를 지정해야 하며, 여러 부문․수준에
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 기구를 설립하거나 지 정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법률․행정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
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나 이상의 독립 기구를 포함한 조직을 당사국
내에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할 때 당사국은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기 능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은 감시 과정에 충분히 관계
되고 참여해야 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립해야 하는데,
위원회
는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현 협약의 발효 시에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협
약에 대해 추가로 명 증가하여 최대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18명의 위원 수에 이르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6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일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 그리고 현
협약에 의해 적용받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자를 지명할 때 당사국은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 받는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분포, 여러 형태의 문명의 대표성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잡힌 성 대표성,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그 국민들 중에서 지명한 사람의 목록으
로부터 ‘당사국 회의’의 회의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가 되어야 하는 그들 회의에서,
위원회에 선
출된 사람들은 최고 득표수 및 출석․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투표 총 수 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6. 최초 선거는 늦어도 현 협약의 발효일의 6개월 후까지는 거행되어야
한다.
각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2개
월 안에 후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당사국 앞으로 하여야 한
다. 사무총장은 이어서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의 목록을
준비하고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표시해야 하며, 사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현 협약의 당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은 한 차례 재선
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
기는 2년이 지나면 끝나는데,
첫 번째 선거 직후에 이들
6명 위원의 이
름은 본 조의 제5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제비로 선택되어야 한다.
8. 위원회의 6명의 추가 위원의 선거는 본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선거 때에 거행되어야 한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 그 위원을 지명하였던 당사국은 그 임기
의 남은 기간 동안 일하도록, 본 조의 관련 규정에 제시된 자격을 가지
며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독자의 절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현 협약 하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야 한다.
최초 회의를 소집해
12.
총회의 승인에 따라,
현 협약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
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여러 조건에서 유엔의 자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의 특권․면책에 관한 협약’의 관련 절에 규
정된 대로 유엔을 위한 사명을 띤 전문가의 편의․특권․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35조
당사국에 의한 보고
1. 각 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에 관해서 현 협약의 발효 후 2년 내에,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관한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이룩한 진보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에 당사국은 적어도 4년마다 또한 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할 때
는 언제나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결정하여야 한 다.
4.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그 후속 보고서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를 준비할 때,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서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 받는다.
5. 보고서에서는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난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보고서에
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하고, 이것들을 관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원회에 응답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어떤 정보로 위 위원회는 현 협약의 이행에 관련이 있는, 당사
국으로부터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의 제출에서 크게 늦으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믿
을 만한 정보를 근거로,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에서 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할 필요성을 그 당사국에게 통지할 수 있다. 관련 보고서가 통지
후 3개월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에 관계 당사국
이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일 그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으로써 응답한다면, 본 조의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3. 유엔의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보고서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이들 보고서와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고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요청이나 지적
을, 만약 있다면, 이들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권고와 함
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를 유엔의 전문 기구, 기타 소관 조직들에게 보내야 한다.
기금,
프로그램 및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며, 위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이행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위원회는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현 협약을 이
행하는 국가 능력을 증대하는 수단․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38조
기타 조직과 위원회의 관계
현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고 현 협약에 의해 적용받는 분야에 서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a) 전문 기구 및 기타 유엔 기관들은 그들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현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한 숙고에서 대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위
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전문 기구 및 기타 소관 조직들에게 그 들 각각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영역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및 기타 유
엔 기관들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영역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경우,
각각의 보고 지침, 제
안, 일반 권고 등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서의 중복을 피할
목적으로, 야 한다.
국제 인권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타 관련 조직들과 상의해
제39조 위원회의 보고
위원회는 활동에 관하여
2년마다 총회와
‘경제 사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정보의 검토에 근거한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 권고는,
만약 있다면,
당사국으로
부터의 논평과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40조 당사국 회의
1. 현 협약의 이행에 관한 어떤 사항을 숙고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당
사국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2. 늦어도 현 협약 발효의 6개월 후까지는 당사국 회의가 유엔의 사무
총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후속 회의는
2년마다 또는 당사국 회의
의 결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제41조 기탁자
유엔 사무통장이 현 협약의 기탁자가 되어야 한다.
제42조 서명
현 협약은 모든 국가 및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2007년 3
월 30일 현재 뉴욕의 유엔본부에 공개되어 있다.
제43조 동의 의무
현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공식 승
인을 받아야 한다. 현 협약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어떤 국가나 지역통
합조직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제44조 지역통합조직
1. ‘지역통합조직’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회
원국이 권한을 양도해 온, 그 지역의 주권국이 만든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공
식 승인서나 가입서에 밝혀야 한다. 이후에 그들 조직은 그 권한 범위
에서의 어떤 상당한 변경에 대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현 협약에서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
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제45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통합조
직이 기탁한 어떤 문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4. 지역통합조직은 그 권한 내의 사항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당사자인 회
원국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를 가지고 당사국회의에서 그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어떤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조직은 그 권
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45조 발효
1. 현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이러한 20번째 문서의 기탁 후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
나 가입하는 각각의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에 관해서, 협약은 이러한 문
서의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다.
제46조 유보
1. 현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적합한 유보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어떤 당사국이라도 현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그 제안을
숙고․결정할 목적에서의 당사국회의에 찬성하는지를 통지하라는 요구
와 함께,
어떤 제안된 개정안이라도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한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적어도 당사국의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에 찬성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당사국회의를 소집
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채택
한 어떤 개정안을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승인된 개정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그 개정의 채택일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이른 지
30일 후에 발효된다.
그 후에 그 개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그 수락서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
다. 개정은 그것을 수락한 당사국들에만 구속력이 있다.
3. 당사국회의가 합의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오로지 제34조․
제38조․제39조․제40조에만 관련이 있는, 본 조의 제1항에 따라 채
택․승인된 개정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그 개정의 채택일 당사국 수
의 3분의
2에 이른 지
30일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제48조 폐기 통고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에 의하여 현 협약의 폐기를 통
고할 수 있다. 효력이 생긴다.
그 폐기 통고는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의
1년 후에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현 협약의 본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0조 인증본
현 협약의 아라비아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인증된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현 협약에 서명하였다.
각국 정부가 정식으로 위임한 서명 전권위원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번역:
조한진
(대구대학교)
현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합의하였다.
제1조
1. 현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은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
회’)가 그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관 할 내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을 대신한 통보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2. 통보가 현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계가 있다면, 위
원회는 어떤 통보도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가 수리불가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a) 통보가 익명일 경우
(b) 통보가 이러한 통보 제출권을 남용하거나 협약의 규정에 부적합
한 경우
(c) 같은 사항이 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
적 조사 절차나 해결 절차 하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경우
(d)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책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그
구제책의 적용이 부당하게 미루어지거나 효과적인 구제에 이를 것 같 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됨
(e) 그것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f)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들이 현 의정서의 발효일 후까지 계속되
지 않는 한, 그들 사실이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현 의정서의 발효 이
전에 발생했을 경우
제3조
현 의정서 제2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어 떤 통보를 비밀리에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안에 그 수신 국가는
그 사항과,
만약 있다면,
그 국가가 강구했을지도 모를 구제책을 밝히는
서면 해명서나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1. 통보를 접수한 후 그리고 본안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 언제라도
위원회는, 위반 혐의의 피해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가능
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할지도 모르는 임시 조치를 당사국이 강구
하라는 요구를, 있다.
긴급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관계 당사국에게 보낼 수
2. 위원회가 본 조의 제1항 하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것은 허
용가능성에 대한 또는 그 통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제5조
위원회가 현 의정서 하에서 통보를 검토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야 한다.
통보를 검토한 후에 위원회는,
만약 있다면,
제안과 권고를 관계
당사국 및 청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6조
1. 협약에서 진술된 권리를 당사국이 중대하게 또는 고의로 침해함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위원회가 얻는다면,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게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력할 것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 정 보에 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믿을 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계 당
사국이 제출했을지도 모를 어떤 소견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수
행하여 위원회에 긴급 보고를 할 1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조사는 그 국가에
3.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들 결과를 모든 논평․
제안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보내야 한다.
4. 위원회가 보낸 결과․논평․제안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관계 당사국
은 위원회에 소견을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
사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현 의정서의 제6조 하에서 수행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모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 제35조 하에서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러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현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할 때에, 제
6조와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다.
제9조
유엔 사무통장이 현 의정서의 기탁자가 되어야 한다.
제10조
현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지역통합조직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2007년 3월 30일 현재 뉴욕의 유엔본부에 공개되어 있다.
제11조
현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국에 의한 비준
을 받아야 한다. 현 의정서는 협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 은 어떤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제12조
1. ‘지역통합조직’은 협약과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사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회원국이 권한을 양도해 온, 그 지역의 주권국이 만든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은 협약과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공식 승인서나 가입서에 밝혀야 한다. 이후에 그들
조직은 그 권한 범위에서의 어떤 상당한 변경에 대해 기탁자에게 알려 야 한다.
2. 현 의정서에서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통합조직이 기
탁한 어떤 문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4. 지역통합조직은 그 권한 내의 사항에 있어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를 가지고 당사국회의에서 그 투표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어떤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조직은 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에 따라 현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30
일 후에 발효된다.
2. 이러한 10번째 문서의 기탁 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
거나 가입하는 각각의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에 관해서, 의정서는 이러한
문서의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다.
제14조
1. 현 의정서의 목표와 목적에 부적합한 유보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제15조
1. 어떤 당사국이라도 현 의정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그 제안을
숙고․결정할 목적에서의 당사국회의에 찬성하는지를 통지하라는 요구
와 함께,
어떤 제안된 개정안이라도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한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적어도 당사국의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에 찬성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당사국회의를 소집
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출석․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채택
한 어떤 개정안을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승인된 개정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그 개정의 채택일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이른 지
30일 후에 발효된다.
그 후에 그 개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그 수락서 기탁 30일 후에 발효된
다. 개정은 그것을 수락한 당사국들에만 구속력이 있다.
제16조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에 의하여 현 의정서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그 폐기 통고는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의
1년 후
에 효력이 생긴다.
제17조
현 의정서의 본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제18조
현 의정서의 아라비아어․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인증된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현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각국 정부가 정식으로 위임한 서명 전권위원
Ⅰ.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장애․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의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 관련 조항
전문
(e)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장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환경의 장벽 간의 상호작 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제1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보호․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 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기간의 신 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2. 배경과 쟁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
호․증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
인권리협약의 기반이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정의를 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당사국 정부는 각각 다른 장애․장애인에 대한
이해 아래서 서로 다른 장애․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
다.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모델에서부터 유럽연합 등에서 주장하는 사회
적 모델에 이르기까지 장애에 대한 정의는 천차만별이며, 각 당사국 정부
의 이해관계까지 걸려 있어 모두가 동의하는 장애․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먼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논쟁이
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각각 별개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두 개 가운데 하나만 포함시킬 것인가가 첫 번째 논점이었고, 장애의 정
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두 번째 논점이었다. 운데 장애의 범위가 가장 큰 초점이었다.
특히 장애의 정의 가
장애를 정의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된
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정의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그리고 장애인권
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협약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
약이므로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는 견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충돌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장기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
의 당사국 정부에서는 ‘장기적 장애’(실질적으로 영구적 장애를 의미함)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시적 혹은 임시 장애를 장애로 규정하는 국
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IDC)
역시 이를 지지하였으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랍권의 국가들은 장애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각 나라의 여건 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일시적 장애까지 포
함시킬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 일시적 장애에 대한 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이었다. 일시적 장애가 장애에 포함될 경우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면
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예산의 증가가 수반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쟁점은
‘의학적 모델’인가
‘사회적 모델’인가이었다.
의학적 모
델은 장애를 정의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며, 재활 패러다임의 가장 대
표적인 모델이다.
다시 말해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의사의 진
단과 처방에 따라 장애를 판정하게 된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의학적
요인(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 외에도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장애는 개인
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제한과 사회의 편견․차별
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며, 오히려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
로 보게 된다. 그러나 역시 일부 당사국 정부는 사회적 모델을 수용할 국
내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였을 경우의 장 애 범주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의학적 모델을 지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장애의 정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삭제
되었으며, 장애에 대한 정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제2조 정의에서 삭제하되 전문(preamble)과 제1조
목적에 각각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물론 ‘일시적․임
시 장애’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결국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전문과 제1조 목적에 분산하여 포함시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국
가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으며, 반대로 제2조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
로 정의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국가 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정의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도 벌어졌던 논쟁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이 맞는가
아니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맞는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 때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
으로 한 법조계에서는 연령,
지역,
학벌 등 사람이 아닌 계층을 차별 대상
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아닌 장애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19가지 차별의 유형에
서도 장애인이 아닌
‘장애’를 차별 대상을 보고 있다.
노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연령에 대한 차별이며, 지방대 학생에 대한 차별이 아닌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계의 의견에 대하여 장애계
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장애 차별이 적절하나 실제로 차별을 당하는 것은 장애라는 요소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장애인 개인이라는 점과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는 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지지하였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전문에서 장애에 대한 규정을 다
루고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다룸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 모델을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학적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모델과 의학적 모 델에 대한 논쟁 역시 모두 수용하고 있다.
장애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국제장애인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들 수 있다. 1981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능력
의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정의하고 분류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800여개의 장애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
은 분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분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장애의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
터 시작된 신체적 손상과 능력의 장애 및 사회적 불리에 의한 국제장애인
분류(ICIDH-2,
개정 과정 동안
ICF의 가제(假題))에서는 이러한 의학적
분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로서 정의하였다. 즉, 장애를 신체적 손상의 장애, 활동
의 장애,
참여의 장애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 항목에 따라 수십 개 혹
은 수백 개의 장애로 분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유
형은 약 1,500여 가지에 달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ICIDH-2에서 제시된 정의에 의하면, 손상은 신체 구조나 물리적․심리
적․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손상의 차원은 신체 기능
혹은 신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 혹은 신
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른 불능을 손상이라고 한다.
활동,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 활동의 차원은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을 다룬다. 일상
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하게는 걷기에서부
터 쇼핑, 직무 완수 등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차원은 행위의 차원
을 넘어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은
손상,
활동,
건강 조건,
상황 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한다. 따라서 참여의 차원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며, 개
인의 참여 정도,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 다
른 환경은 한 장애인에게 다른 영향을 준다. 가진 사람 간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이에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참여는 따라서 생태학적이
고 환경적인 모델에 의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細)
분류는 개인적인
유지와 보호의 참여,
이동성의 참여,
정보 교환의 참여,
사회적 관계의 참
여, 교육,
노동,
레저와 정신적 영역의 참여,
경제생활의 참여,
도시와 지
역 사회생활의 참여이다. ICIDH-2에서 제시한 손상․활동․참여의 3대
축의 적용은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과거의
장애인의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장애여성특별위원회, 2001, pp. 23-24).
2001년도에 확립된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장애 분류는 ICIDH-2를 발
전시켜
ICF를 개발하였다.
이번 ICF에서 제시된 정의에 의하면 장애는
① 신체적 기능(body functions), ② 신체적 구조(body structures), ③ 활
동과 참여(activities and participation), ④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로 구분이 되며, 이 네 영역에 각각 수백 개에 달하는 장애 유형
이 포괄되고 있다. ICF는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
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질병분류체계인
ICD-10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과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다(김용득, 2002, p. 189). ICD-10이 질병의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ICF는 기능(function)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ICF는 다양한 전문 영역과 실천 현장에서 기여하기 위한 복합적인 목
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김용득, 2002, p.
189).
첫째,
건강 및 건강과 관련된 상태,
건강 관련 성과,
건강 관련 결정
요소 등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려는 목적,
둘째,
건강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 등의 서로 다른
집단들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려는 목적,
셋째,
국가 간,
건강보호 전문 분야 간,
서비스 간,
시기 간의 자료의 비교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넷째,
건강 정보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즉, ICF는 장애인에게 제한되어 적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ICF는 인간의 기
능과 기능의 제한 요소들의 연관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체계는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틀로서, 제1영역에서는 기능과 장애를 다
루며 제2영역에서는 상황 요인들을 다룬다. 이러한 요인들을 설명하면 다
음의 <표 1>과 같다.
ICF에 의한 장애 정의는 ICIDH와 기능․장애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ICF에서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 (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
한다. 즉,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기능 수준은 건강 상태와 상황적 맥
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
동, 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 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 요소(사회적 인식, 건축물에의 장벽 등) 및 개
<표 1> ICF에 의한 장애 개념
구분 | 영역 1: 기능과 장애 | 영역 2: 상황적 요소들 | ||
구성 요 소들 | 신체 기능 및 구조 | 활동과 참여 | 환경적 요소들 | 개별적 요소들 |
영역 | 신체 기능 신체 구조 | 생활 영역(과 업, 행동 등) |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력들 |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영향력들 |
구성물 | 신체 기능의 변 화(생리학) 신체 구조의 변 화(해부학) | 표준 환경에서 의 과제수행 능 력 현재 환경에서 의 과제수행 정 도 | 물리적․사회 적․인식적 측 면에서 촉진 또 는 방해하는 힘 | 개별 특성에 의 한 영향 |
긍정적 측면 | 기능적․구조적 통합성 | 활동과 참여 | 촉진 요소들 | 해당 없음 |
기능 | ||||
부정적 측면 | 손상 | 활동 제한 및 참여 제한 | 장벽․방해물들 | 해당 없음 |
장애 |
출처: 김용득, 2002, p. 189
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 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
는다(김용득, 2002, p. 190). James Charlton은 그의 책
‘우리 없이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마
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에서 “장애는 사회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Charlton, 2000, p. 7). 장애는 의학
적 범주가 아닌 사회적 범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애는 사회적으로 발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특별한 문화가 한 개인을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장애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취급당한다. 청각장애인 스스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회는 그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
람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
다. 그것은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책 활동가들
은 장애를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한 상태’라고 정의한다(Charlton, 2000, p. 8).
이처럼 장애를 사회적으로 보기 시작한 흐름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학
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장애에 대한 사
회․정치적 이론이다. 미국식 이론은 기능주의와 일탈주의에 크게 의존하
고 있으며,
장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social construction)을 현
대 사회 발전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식 이론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장애와 의존은 산업자본주의
의 ‘사회적 소산물’(social creation)로 본다(Barton & Oliver, 2006, p. 13). 하지만 이 두 접근법은 모두 문화의 역할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arton & Oliver, 2006, p. 14).
영국의 이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Paul Hunt에 의하면,
사람들이
장애인을
“불쌍하다,
쓸모없다,
다르다,
억압 받는다,
아프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보편적 서구 가치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 된다. 장애
인은 현대 사회의 물질적․사회적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므로
‘불행’하고,
서구 문화의 노동 중심성 때문에
“쓸모없어”
보인다.
장애인은 흑인이나
동성애자 같은 억압받는 집단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는 ‘소수 집단’의 일원
으로 낙인찍힌다.
그들처럼 장애인도
‘비정상이다’, ‘다르다’라고 인식된다.
결국 장애인은 ‘그 자체로 차별과 억압을 뜻하는 편견’에 부딪힌다(Barton
& Oliver, 2006, p. 16).
비장애인들의 가치에 대항하여 장애인들이 도전하는 마지막 문제는 장
애인은
“아프고,
비통하고,
병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부르는 편견이다. 즉,
장애인들은
‘정상 세계’
대다수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 비극,
상실, 어
둠, 잊혀진 존재 ― 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Hunt가 소속된
‘분리에 반대하는 영국 신체장애인
연맹’(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은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여 손상은 의학적 접근처럼 생․물리학적 상태에 개인적으
로 기초한 것이지만,
장애는
‘정상적’
혹은 주류 사회로부터 장애인들이
배제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이후 영국장애인협회와 세계장
애인연맹에 영향을 주었고, 되었다.
장애 개념에 모든 손상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장애인 학자
Mike Oliver는 이 장애 정의를 언급하면서,
사회가 조직되
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박탈들을 ‘장애의 사회적 모
델’(social model of disability)로 설명하였다(Barton & Oliver, 2006, p.
18).
그러나 이후
Finkelstein과
Oliver의 결정론적 접근법은 장애인의 개
인적 경험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사회학자
Shakespeare는
문화가 장애인 억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면 개인 경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Mary Douglas와 Robert Murphy와 같은 인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만 장애인 억압의 역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Douglas에 의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the unknown)에
대한 뿌리 깊은 심리적 공포에 반응함으로써 원시 사회는 모호함을 축소 시키고 물리적으로 통제하며 회피하고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딱지 붙이거 나 혹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명백하게 인지된 손상과 같은 비정상 성(anormalies)에 반응한다. Robert Murphy는 Victor Tuner의 ‘liminality’ 의 개념을 활용하여 모든 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위치를 설명한다. 그 결과 그는 장애인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회 안에 있는 것’
도 아니다. … 장애인들은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인간으로서 사회로부
터 부분적으로 격리된 채 살고 있다. (Barton & Oliver, 2006, p. 21)
장애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장애의 출발이 손상에서부터 였을지라도 궁극적인 요인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구조 안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개인의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는 개인을 억압하는 구조이며, 개인은 그러한
억압 속에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와 장
애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는 장애인권리협약 차원에서 뿐 아니라 향후 협약을 비준할 국가의 장애인 인권의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 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여러 차
례 발전과 변화를 거쳐 왔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마지막까지도
최후의 의제로 남겨둘 만큼 이견이 많은 내용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
한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논쟁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각각 별개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두 개 가운데 하나만 포함시
킬 것인가가 첫 번째 논점이었고, 장애의 정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두 번째 논점이었다.
이 문제는
2006년
1월에 있었던 제7차 특별위원회의
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8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게 되었으며, 의장은 제7차 특별위원회의가 끝난 후 만든 의장 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
한 정의를 삭제하고 장애에 대해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의장이
만든 안이며,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안한
‘미주
안’(inter-American text)이었다.
의장이 제안한 장애의 정의에 대한 안은 다음과 같았다.
장애는 손상,
이상,
또는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들이 직면하는 환경적․
태도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손상,
이상, 또는
질병은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으며,
신체적, 다.
감각적,
심리사회적,
신경적,
의료적 또는 지적인 것을 포함한
이러한 의장 안은 의학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정의로서, 당사국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장 안에 대해
IDC는 장애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에 대한 정
의는 너무 다양하여 여러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정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는 것이
IDC의 결론이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각 당사국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특정한 그룹의 장애인들을
이 협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그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IDC의 주장이었다.
IDC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장애인이란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단독이나 공동의 영향
그리고(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
는 있는 신체적,
감각적,
심리사회적,
신경적,
의료적,
지적,
또는 기타의
이상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받는 개인이다. 만약
장애인의 정의가 어떤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에서의 정의
가 적용되어야 하며, 국가의 법원에서 적용된 어떤 장애 정의는 최소한
이 협약에 포함된 정의만큼 포괄적이며 광범위해야 한다.
IDC의 안 역시 의학적 손상과 사회적 차별․장벽으로 인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7차 회의 이전까지 장애인권리협약 안에 있어서 장애와 관련된 정의
로는 실무그룹 안과 방콕 초안이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2003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방콕 초안(Bangkok
Draft)이 마련되었으며,
이 초안이 실무그룹에 제출되었다.
방콕 초안에
의하면 장애의 정의에 대하여 3가지 안을 제안하고 있다.
[A안] ‘장애’는 개인의 의료적 이상이나 건강 이상과 사회적․경제적․ 물리적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며 하나 이상의 생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기회의 제한을 포함하는데, 그 제한은 그 개인의
신체적․감각적․심리적․발달적․학습적․신경적 또는 기타의 손상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또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악화 된다).
[B안] ‘장애’는 하나 이상의 생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의
제한을 초래하는, 개인의 신체적․감각적․심리적․발달적․학습적․신
경적 또는 기타의 손상과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C안] ‘장애’는 신체적․감각적․심리적․발달적․학습적․신경적 또는 기타의 손상을 가진 사람이 부닥치는 물리적․사회적․태도상․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보통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나 제한인데, 그 손상은 사실상 영구적이
거나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일과성일 수 있다.
방콕 초안의 경우 역시 장애를 환경 및 개인의 손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한 참여 기회의 제한이 궁극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C안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기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여 기회 제한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
로 명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콕 초안은
2004년 실무그룹에서 논의되었
으나, 그 결과 실무그룹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각주를 통해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가 의학적 손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만 주목하였다.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과 목적에 포함된 규정은 지금까지의 논의 가운데 모든 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을 포함시킨 포괄적이면서 도 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e)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장애는 손상
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 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환경의 장벽 간 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전문의 이러한 내용은 장애가 손상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인정
하고 있지만, 기존의 내용들처럼 참여 기회의 제한이나 상실이 곧 장애라
고는 하지 않아 사회적 정의를 반대하는 당사국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반면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의학적 정의를 반대
하는 당사국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장애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본 것은 향후 장애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발전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 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보호․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기간 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
협약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방해받는 사람이다. 물론 이러한 기회
의 방해가 손상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협약의 장애인 정의
는 의학적 정의에 보다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각 당사국 정부의 향후 장애․장애인에 대
한 정의와 그 후의 장애 인권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제2조 정의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당사국 정부의 부담 때문이었다.
4. 함의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 법’에서 시작되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이하
“심신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이후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체적․정
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었으며,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서도 역시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
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을 말한다.
내부기관의 장애 등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 한다.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는 철저하게 의
료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
장애의 요인은 오직 개인에게 있으며,
사회 참
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된다. 최근 장애의 요인으
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
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정되는 장애 유형의 수도 매우
적으며, 장애 판정 역시 사회 참여나 활동이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 의학
적 검사에 의해 판정받는 것이 전부이다. 1981년 당시 지체부자유, 시각장
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의
5개 장애 유형만 장애로
인정되었으며,
그 후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5가지가 추가
되었고,
지난 2004년도에 다시
5가지가 추가되어 현재
15가지 장애 유형
이 전부이다.
이처럼 장애를 의학적 정의로만 판단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의학적 검사 및 판단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장애 유형에
한계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최근
ICF에서 반영한 사회생활에의 참여나
활동,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는 점이
다. 둘째,
그 결과 장애 유형의 수가 적어지게 되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의학적 정의의 경우 장애의 요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장애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이 지게 된다.
넷째,
그 결과 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생활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장벽(barrier)을 제거하 거나 환경의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문
제를 복지의 문제로만 파악하였으며, 장애의 요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
적 손상의 문제로만 파악하였고, 각종 요금 할인이나 세금 감면 정책 등
을 통해 개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왔던 것이
다. 그 결과 교육권,
접근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자립생활)
등이 배
제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왔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생활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환경 장벽의 제거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
게 참여 기회의 확대를 제한하고 환경의 장벽을 방치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인 장애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
를 사회적 정의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산에 대한 부
담이다. 즉, 의학적 정의에서 사회적 정의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바꿀 경우, 장애인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복지 예산을 비롯
한 예산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장애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큰 이
슈 가운데 하나는 일시적 장애를 인정할 것인가 이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당사국들이 자국 정부의 부담을 이유로 일시적 장애를 반대
하였으며,
결국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목적)에서는
‘장기적 장애’만을 포함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다. 당시 한국 정부 역시 일시적 장애를 반
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맞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의는 재고되
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의학적 정의에 매달려 활동과 참여의 영역에 있어
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장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
용으로 인한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여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
라의 장애의 정의 역시 사회적 정의로 바뀌어야 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 사회적 활동의 참여의 제한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일시적 장애도 장기적 장애와 함께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권
리협약의 비준이 우리나라의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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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재활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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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차별은
No,
평등은
Yes!:
차별과 차별금지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 관련 조항
전문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
호관련성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향유를 보장받을 필요성 을 재확인하며,
(h) 장애를 근거로 어떤 사람을 차별함은 인간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함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나 출신 민족이나 원주민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연령이나
기타 신분 등을 근거로 복합 또는 가중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제2조 정의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민간 분야 또는 기 타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정받 거나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목적이나 효과
를 가지는,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것은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다.
제3조 일반적 원칙
(b) 비차별
제4조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촉진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 내는 기존의 법률․규칙․관습․풍
습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 을 강구할 의무
(e)
어떤 사람,
조직,
또는 민간 기업이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할 의무
제5조 평등과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어떤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모든 이유에 입각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 장해야 한다.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
정 조치는 현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장애 여성
1. 당사국은 장애 여성․소녀가 복합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고, 이 점에서 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결혼,
가족,
부모 신분,
인간관계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다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기초로 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 을 지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을 보장해 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
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
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음을 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
(e)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생명보험의 제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함
그러한 보
(f)
장애를 근거로 의료,
보건 서비스,
또는 식․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방지함
제27조 노동과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환경 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
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 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해야 한다.
(a)
모집,
고용,
고용의 지속,
승진 등의 조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함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생활 여건의 지속적인 향상
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
리의 실현을 보호․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향유함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보호․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제29조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b)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공무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 음을 포함한 공무에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함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3.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문화적 자료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배경과 쟁점
장애인권리협약 전체 조문에 걸쳐 차별금지 또는 비차별에 대한 조항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이 차별금지 또는 비차별에 있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 차별금지는 장애인
권리협약 전체의 성격을 규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당사
국 가운데 차별금지 조항의 강화를 반대하는 당사국은 없었다. 그러나 차
별금지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전체의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관계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었다.
첫째,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권리 보장 모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
별금지 모델로 갈 것인가 이었다.
둘째, 차별의 정의에 간접 차별과 직접 차별을 언급할 것인가 이었다.
다시 말해 간접 차별을 인정할 것인가 이었다.
장애인 권리 보장 모델과 차별금지 모델에 대한 쟁점은 특별위원회 초
기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이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하고 존중하며 이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의무를 다루는 내용이어야 하므 로 당연히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가 강조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보장할 것 인가가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당
사국의 의견인 반면에,
장애인의 권리,
특히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 야 하며 이러한 차별금지를 통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
게 된다는 것이 미국,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의견이 나
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당사국의 대부분은 아직 기본 적인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차별금지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이들 당사국의 의견이었다. 반면에 유럽연합 등은 장
애인권리협약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만 근거하여 협약을
만들었다가
10년 혹은
20년 후 상황이 바뀔 경우 무의미한 협약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 인권 보장의 궁극적인 지점은 차별철폐와 차별금지라
는 점을 들어 차별금지 모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에 의하
면 지금은 많은 당사국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부분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고유한 권리들은 보장을 받을 것이며, 결국
최후의 문제는 차별에 대한 금지 정책일 것이므로, 땅히 차별금지 모델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마 하지만 이러한 유럽
연합 등의 주장의 배경에는 이미 이들 당사국에서는 기본적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어 더 이상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의 보장에 대한 강조와 당사국의 의무 및 조치가 불필요하며 오히려 차별금지와 철폐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차별금지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장애인의 기본적 이고 고유한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합의되어 현재의 장애인권리
협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 정부 간의 협약이지만, 그 근간
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만을 보장하고 보호하자는 것 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유엔의 다른 인권협약과 다른 점이며,
장애인권리
협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인 간접 차별의 인정은 더욱 첨예한 의견 대립을 가져왔
다. 이 문제는 마지막 회의인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지막 날에야 결
정될 만큼 당사국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감자이었다. 간접 차
별이 이처럼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대다
수가 간접차별이기 때문이며,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서는 당
사국의 더 많은 노력과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의장은 이 간접
차별에 대한 문구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이 논쟁을 해결하였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장애인과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 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접근권과 지
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등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와 일반적 인권을 제외 한 대부분의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에서 오 기 때문이다.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본
다면 차별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며, 가장 무서운 폭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특징은 다수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며, 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것을 거스
모든 언어와 개념이 사회적 구성물이듯, ‘차별’ 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어 왔다.
개념도 사회역사적 상황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
가 가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의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
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disparate treatment)한 경
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서구 각국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이
러한 직접 차별 외에도 간접차별과 폭력(harassment)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 차별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차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취하 는 한시적인 적극적 차별수정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성별이나 인종의 차별과는 다른 독특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차별의 기간의 영구성,
차별 유형의 총
체성,
장애 유형의 다양성,
그리고 차별의 중복성이다.
차별 기간의 영구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달라질 수 없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비정규직․외국인과 같은 문제는 신
분의 변화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차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의 경우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기간이 지속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 유형의 총체성이라는 점도 장애인 차별의 독특한 지점이다. 다른
계층에 있어서의 차별은 그 차별이 교육이나 고용 등 몇몇 영역에 한정되
어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고용은 물론이고 시설 이용
이나 이동 그리고 가정과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당하게 된다.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은 총체성을 갖는
다. 2002년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들
이 차별을 당한 영역은 났다.
<표 2>처럼
16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
장애 유형의 다양성도 장애인 차별의 특수함을 보여준다. 지체장애인이
당하는 차별과 시각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이 다르며, 내부 장기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과 여성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
애 유형이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의 유형이 다양 하고 달라지는 것도 역시 장애인 차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중복성이다.
학벌,
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의 차별
양상은 하나의 차별로만 나타난다. 물론 외국인 여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중
복적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며, 이것은 곧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당하는 차별과 장애 차별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정
규직을 가진 장애인은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여성 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의 중복성이 모든 차별 영
역에서 나타나며, 동시에 모든 장애 유형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결국 차별을 당하지 않는 계층에 속한 사람도 장애를 갖게 되
는 순간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이며, 차별을 당
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될 경우에는 본래의 차별과 장애
<표 2> 인권 침해 유형별 빈도 및 주요 내용
상담 유형 | 건 수 | 주요 내용 | |
1 | 노동권 | 69 | 진입부터 해고까지 일어나는 노동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구제 기구가 없음. |
2 | 여성장애인 의 권리 | 16 | 기존의 가정 폭력, 성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 내 성 차별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짐. |
3 | 생존권 | 30 | 수급권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수급권 범위 의 확대,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수급권과의 분리가 필요함. |
4 | 건강권 | 13 | 의료사고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 |
5 | 교육권 | 16 | 입학거부 등의 차별은 줄어든 반면, 교육 환경에서 의 차별은 여전함. 더욱이 비정규 과정의 교육에서 는 기회에서조차 여전히 차별이 발생되고 있음. |
6 | 문화향유권 | 5 | 문화향유권을 권리로 인정하는데 인색한 사회 풍토 가 문제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해 야 함. |
7 | 접근권 | 22 | 기존 편의시설 등의 안전대책이 시급함. 최근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의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 한 보험가입 등이 필요함. |
8 | 정보접근권 | 3 | 등록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병력 유출 등 프라이 버시권 침해가 심각함. 글리백 약값 등에서 보듯이 특허권 주장도 정보공유 권리 침해임. |
9 | 지원 서비스 | 52 | 기존의 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자립생활 지원, 주택 개조 비용 지원, 문화생활 지원, 결혼 지원 등 요구 가 다양해짐. |
10 | 참정권 | 1 | 다수인 시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 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부재자 선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선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
<표 2> 인권 침해 유형별 빈도 및 주요 내용(계속)
상담 유형 | 건 수 | 주요 내용 | |
11 | 소비자 권리 | 69 | 보험에서의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불친절, 무시, 정 보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12 | 형사상 권리 | 10 | 형사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늘고 있음. 이 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필요함. |
13 | 시설장애인 의 권리 | 14 | 여전히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이 문제되 고 있으며, 시설 내 자기결정권 침해, 시설장의 장 애인 명의 도용 등 독단적 운영이 문제임. 목사를 사칭하고 종교를 이용한 후원금 착복 등 고전적 방 식의 인권 침해가 여전함. |
14 | 가족권 | 31 | 가족 안의 문제에 대해 외부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해 결의 실마리가 있음. 정신적 장애인들의 성년후견 제도 등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 과시키는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함. |
15 | 신체자유의 권리 | 41 |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심리․언어 폭력이 장애 당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부분임. 언 어적 폭력도 폭력임을 인식해야 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누명 쓰는 경우가 많음. |
16 | 재산권 | 47 | 카드나 휴대전화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친분 관 계를 이용한 카드 사기와 명의 도용을 통한 사기 등이 늘어가는 추세임. 더욱이 의도적으로 접근하 여 데리고 다니면서 스스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교묘해짐. |
출처: 박숙경, 2004
인으로서의 차별을 이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은 그 어떤 차별보다도 강력하며, 그 어떤 차별보다
도 끈질기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차별금지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며 거듭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차별의 종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그리고 정당
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처럼 이미 간접차별의 문제는 차별의 유형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되고 있다.
간접차별은 단순히 간접차별이 직접차별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차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양적인 문제 뿐 아니라 차별의 은폐성에 문제
가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분리하거나 거부하거나 제한하거
나 배제하는 경우로서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간접차별의 경우 표면
적으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장애 집단의 구성원 이 다른 장애 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당사국 정부들은 간접차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며 간접차별을 인정할 경우 차별의 판단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권리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일수록 간접차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고간접차별
이 장애인권리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각 당사국별로 간접차별에 대
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 간접차별에 대한 명확한 금지와 차별금지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4. 함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의하면
제8조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
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
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도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
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 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
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 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에서는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
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
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
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
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
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
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
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
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
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
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 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
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 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든 형식적
으로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를 하기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 이전에도 있어온 법률
들로서 이전부터 차별금지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차별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법적
권리의 인정과 차별금지와 효과적인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당사국의 의 무를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어느 정도 성
취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다.
문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규정한 제3항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제3항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평등의 증진이자 차별 철폐의 중요한 수
단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 정부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장애
인권리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에 비준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선택의정서
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
한 부분은 제9조(접근성)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중대한 차별이며 이를 위한 당사국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 제5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만을 밝혀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대부분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이며, 정당한 편의제공
의 범위와 단계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 철폐의 수위와 정도가 달라질 것으
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
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
는 점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을 통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뿐 아니라 위의 법들에서 제공하지 못하였던 정 당한 편의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박숙경 (2004). 장애인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