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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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 하「보험계약」은「계약」,「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 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 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 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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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즉,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 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 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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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별표 1】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을 따릅니다.
제7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 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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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 험료」와「적립보험료」를 합하여「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계약연령의 계산)
①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은 제2항에서 정한 계약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계약연령이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실제연령과 차 이가 있는 경우에 실제의 연령이 이 보험의 가입연령 범위내일 경우에는 실 제연령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보험료의 변경이 있을 때 에는 변경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연령이 1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 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 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부분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 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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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부분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 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 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7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 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 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 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 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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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 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 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 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 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 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 1% 범위내 에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7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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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치매상태」로 진단 확 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단, 1회에 한함)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1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 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 이상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 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 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치매상태」라 함은 【별 표3】에서 정한 기질성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또한 치매로 인하여 아래의 제1 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별표2】의 각 항에 규 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ㄱ.【별표2】의 1.(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ㄴ.【별표2】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ㄷ.【별표2】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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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ㄹ.【별표2】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ㅁ.【별표2】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2.【별표4】에 정한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일탈한 문제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문제행위가 있기 때문 에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 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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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에 대하여는 제17조(장기입원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성병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④ 회사는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17조(장기입원비용)을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 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17조 (장기입원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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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 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 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6조(치매 장기간병자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치매상 태」가 계속되었을 때에는 치매상태 진단후 최초 1회에 한하여 18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치매 장기간 병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 호에서 정한「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치매상태」가 계속되어 보험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인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납입기간 중에 제1항에서 정한 치매 장기간병자금을 지급한 경 우 치매 장기간병자금의 보장보험료를 이후 납입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 에 추가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17조(장기입원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법 제1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 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31일이상 입원 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장기입원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입원기간별로 장기입원비용을 누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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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입원기간 | 31일이상 60일이하 | 61일이상 90일이하 | 91일이상 120일이하 | 121일이상 |
장기입원비용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②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 기지급한 장기입원비용과의 차액 만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장기입원비용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 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입원비용은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장기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 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 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0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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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보험료에서 정 해진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를 공제한 적립순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로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 은 1.5%로 합니다
경과기간 | 이 율 |
1년미만 | 약관대출이율 - 4% |
1년이상 ~ 2년미만 | 약관대출이율 - 3% |
2년이상 | 약관대출이율 - 2% |
② 제1항의 보장보험료는「상해 입원일당(1일이상/4일이상) 담보 특약, 치 명적 화상·부식 치료비 담보 특약,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 약, 소액 질병 치료비 담보 특약, 만성당뇨합병증 치료비 담보 특약, 질병 사망 담보 특약,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4일이상) 담보 특약, 장기이식 수 술비 담보 특약,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담보 특약, 유방복원 수술비 담보 특약, 인공관절 수술비 담보 특약(이하「보험료 대체납입 대상 담보 특약」 이라 합니다)」을 가입한 계약자가 특별약관 계약을 자동갱신 하는 경우 6 차년도 이후 대체납입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 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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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 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 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 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 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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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직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 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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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별표 1】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 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 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별표1】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 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 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 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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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 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6조(치매 장기간 병자금) 및 제17조(장기입원비용)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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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증명서(「치매 상태」의 경우 180일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보 험금은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 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한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전문의에게 피보 험자의 검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요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이를 거절할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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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34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 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 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은 1%를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2.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4. 일정기간 이자만 수령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보장부분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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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7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 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 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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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 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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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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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특별약관
1. 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6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에서 정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5조(사망보험금), 제6조(후유장해보 험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 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에는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따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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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 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2.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 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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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 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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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 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 합니다.
제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별표5】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전액을「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후유 장해가 발생하여【별표5】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5】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별표5】의 각호에서 정 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 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별표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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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5】의 7,8,9 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 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6조(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5조(사망보험금), 제6조(후유장해보험금) 제2항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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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소득보 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 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5】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었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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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별표5】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5】의 구분에 준하 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5】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 급률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5】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확정 지급하여 드 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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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2.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 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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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상해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중대상해 수 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 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중대상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중대상해 수술 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1. 뇌손상: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기질적 손상(【별표6】 의 중대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6】의 중대상해 분류 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개흉(開胸)수 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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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개두(開頭)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중대상해 수술비」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 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 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 (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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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2.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4.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우
1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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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 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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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신체보 조장구 구입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7】의 각호에 정한 신체보조장구 지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었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체보조장구 지급 기준 표(【별표7】)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 신체보조장구 구입비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가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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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결정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2.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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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 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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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 흉터복원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 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 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 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상해 흉터복원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지급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해 성형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 어 풀 이>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얼굴(이마 포함)과 목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 상완부, 전완부, 수부를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xxx,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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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2.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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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 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 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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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명적 화상·부식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치명적 화 상·부식 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 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최초로「치명적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치명적 화상· 부식 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치명적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장하는「치명적 화상·부식」이라 함은 신 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 니다.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신체 표면적은 "9의 법칙(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dwer chart)"에 의 해 측정 되어 진 것을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부라우더 신체 표 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 합니다.
② 「치명적 화상·부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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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화상·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6.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9.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2.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3. 제12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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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 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대체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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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는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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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치명적 질병 치료비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치명적 질병 치료비」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일)에서 정 한 책임개시일이후에「치명적 질병」(이하「치명적 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 받거나「치명적 수술」(이하「치명적 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치명적 질병」이라 함은【별표 8】(치명적 질병의 정 의)에서 정한「치명적 암」,「치명적 뇌졸중」,「치명적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치명적 재생불량성 빈 혈」,「수혈로 인한 HIV 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치명적 수술」이라 함은【별표 9】(치명적 수술의 정 의)에서 정한「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 수술」을 말합니다.
제2조(치명적 질병의 진단 확정)
①「치명적 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치명적 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치명적 질병 중「치명적 암」은 종양전문의나 병리학전 문의(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를 말합니다.),「치명적 재생불량성 빈 혈」은 혈액학 전문의,「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신경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 확정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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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사의 책임개시일)
「치명적 질병 치료비」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질병사망」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 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제7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질병사망에 한하여 계약체결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 에 제1조(치명적 질병 치료비의 정의) 제2항에서 정한「치명적 암」으 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 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 일)의 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 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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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따릅니다.
제 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책임 개시일이후에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제1조(치명적 질병 치료비의 정의)에서 정한「치명적 질병
」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거나 최초로「치명적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80%를「치명적 질병 치료비」로 수익 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치명적 질병 치료비는「치명적 질병」 또는「치명적 수술」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질병사망 보험금」으로 수익 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 질병사망 보험금 |
「치명적 질병 치료비」가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 |
「치명적 질병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 제2호의 '1급의 장해상태'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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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일)의 「치명적 질병 치료비」책임개시일과「질병사망」책임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단, 보험기간중「치명적 질병 치료비」를 지급하고「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계약은「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으 로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갱신되는「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 은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의 20%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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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8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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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통약관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보험금은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 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 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 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의 소견이 상 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 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 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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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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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액 질병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책임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 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책임개시일이후에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아래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양성뇌 종양」, 제4조(소액 치료비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소액 치료비 암」,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서 정한「상피내암」,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소액 질병 치료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 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소액 질병 치료비 |
양성뇌종양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
소액 치료비 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
상피내암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
경계성 종양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 6조에서 정한「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관상동맥성형술 수술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양성뇌종양」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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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소액 치료비 암」,「상피내암」,「경 계성 종양」,「관상동맥성형술」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 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단,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 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신경(외)과의 전문의사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활영(Brain CT Scan), 핵자 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소액 치료비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소액 치료비 암」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초기전립선암'을 말합니다.
1. '초기악성흑색종'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중 피부의 악성흑색종(분류번호 C43)에 해당하는 악성흑색종(Melanoma)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 이하인 경우)경 우를 말합니다.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중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초기전립선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중 전립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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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1992년 TNM 병기 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② 소액 치료비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소액 치료비 암에 대 한 임상학적 진단이 소액 치료비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소액 치료비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0】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11】「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③「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상피내암」또는「경 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의 증 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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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상동맥성형술(PTCA)의 정의)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관상동맥성형술(PTCA :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우회술(CABG)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 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예) 경피적 관동맥 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 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등]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 「갱신 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의 '양성뇌 종양' 책임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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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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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성당뇨합병증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만성 당뇨합 병증 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 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 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제3조(만성 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만성 당뇨합병증」으로 입원하여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만성 당뇨합병증 치료비」로 수익자(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만성당뇨합병증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만성 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2】(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만성 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 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등의 소 견이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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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 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mg이상 검출된 경우(단백 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이상인 경우(당뇨로 인 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 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 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 (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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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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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질병 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무효)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체결시에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한 경우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질병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배당 장기 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따릅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 망하거나 제2항의 장해상태(이하「제1급의 장해상태」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 보험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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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급의 장해상태"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 었을 때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보장을 받을수 있 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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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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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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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이식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장기이식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장기이식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5대장기」라 함은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 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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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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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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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 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 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 에 한하여「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 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 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 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 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 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 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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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 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 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 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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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제외합니다.
)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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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방복원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유방복원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별표 13】에 정한「유방절제수술(Total Mastectomy)」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 전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유방복원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부분절제술(Subtotal Mastectomy), 국소절제수술(Lumpectomy), 유방 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 사(Biopsy)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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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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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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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공관절 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 에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 액을「인공관절 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고관절(엉덩이 관절), 슬관절(무릎관절)이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 (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인공관절」이라 합 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 는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나. 대퇴골, 상완골의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특 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골두로 이하「인공골두」라 합니다)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원래의 골두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골두 삽입술'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인공관절 수술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개부위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단,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 골두 삽입술은 제외)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내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모두 보장 에서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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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 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60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제2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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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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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활동불능 장기간병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4조(활동불능 장기간병자금)에서 정한
「활동불능 장기간병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 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중에「활동불능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 하여 180일 이상「활동불능 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활동불능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활동불능 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으로 종 일 누워 있으면서 다음의 제1호를 포함하고 제2호의 ㄱ.~ㄹ.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보행에 있어 보조기구( 의수, 의족, 휠체어 등)를 사용하여도 【별표 2】「일상생활동작장해 분류표」의 1.에 규정한 어느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인의 간병 이 필요한 경우
2. 다음의 ㄱ.~ㄹ.중 어느 행위에 있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ㄱ.【별표2】의 2.(음식물 섭취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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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별표2】의 3.(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 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ㄷ.【별표2】의 4.(목욕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상태
ㄹ.【별표2】의 5.(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음)의 상태 또는 이 와 같은 정도의 상태
② 「활동불능 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4조(활동불능 장기간병자금)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상하는 손 해) 및 제3조(활동불능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활동불능 상 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활동불능 상태」가 계 속되었을 경우에는「활동불능 상태」진단후 1회에 한하여 180일째되는 날 을 기준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활동불능 장기간병자금으 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3조 (활동불능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활동불능 상태」로 진단확정 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활동불능 상태」가 계속되어 보험금지 급이 확정된 날이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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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 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상해·질병 입원의료비(이하「상해·질병 입원의료비」라 합 니다)를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xx xx.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4.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 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음식 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 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 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 전액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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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총 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 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 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으로 인한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상해·질병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제 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 니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4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 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 어 풀 이 >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 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 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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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
7.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8.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
11.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 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 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3.성병
14.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xx xx.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해·질병 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 임시술, 제왕절개수술
3. 피로, xx,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랜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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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비
6. 정상분만, 치과질환. 다만,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 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8.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 14】에 정한 비뇨기계 장해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9.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 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76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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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및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갱신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대체납입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을 따릅니다.
② 계약자는 제3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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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 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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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질병 재활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질병 재활 자금」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 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 6조(계약소멸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지급)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질병 재활자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질병 재활 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별표15】'질병 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이하 '질병 고도장해'라 합니 다)가 되었을 때
2.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1급 또 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말합니다.)이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질병 고도장해라 함은【별표15】'질병 고도장해 판단기준'의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및【별표15】'질병 고도 장해 판정기준'의 2.~11.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해당되어 그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의사의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 확정은 장해상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최초발병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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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단, 신장장해의 경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 료된 경우에는 최초 발병일로 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책임이 시작되기전 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 연유한 상병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 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 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으로 하며, 76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이 계약종료되는 종기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및 대체납입)
①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갱신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대체납입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을 따릅니다.
② 계약자는 제4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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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갱신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납입합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갱신계약의 보험료와 최초계약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보통약관 제7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항에 정한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단, 적립보험료에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하는 방법으 로 납입합니다.
2.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갱신계약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유예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 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갱신일이 속 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하며, 이 납입유예기간 안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 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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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별조건부 특별약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보험계 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①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 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 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 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질병사망(사망 또는 1급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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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 기준 | 삭감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1년미만 |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 50% | 30% | 25% | 20% | 15% |
1년이상 2년미만 | 60% | 50% | 40% | 30% | ||
2년이상 3년미만 | 75% | 60% | 45% | |||
3년이상 4년미만 | 80% | 60% | ||||
4년이상 5년미만 | 80% |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5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 약관 및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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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 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별표16】(특정부위·질병 분류표) 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 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질병사망 보험금과 질병 사망 담보 특별약관에서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별표16】(특정부위·질병 분류표)중 1~39번)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 (【별표16】(특정 부위·질병 분류표)중 40~44번)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 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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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 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 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 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 자료로 결정합니다.
⑥ 제1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 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 활)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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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흡연자 우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 사망 담보 특별약관,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우대 적용되는 보험료는 질병사망 담보에 한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 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 는 청약한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비흡연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적격자(加入適格者)로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흡연(吸煙)」이라 합니다)하 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감액)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 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일부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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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비흡연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 (해약환급금)
제4조(특별약관의 감액)에 따라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 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별약관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치명적 질병 치 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7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비흡연 고지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별약관의 적용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표준체보험료」라 합니 다) 보다 적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이하「비흡연자보험료」 라 합니다)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과 관계없이
「비흡연자보험료」의「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때의 처리)
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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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비흡연자의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등)으로 산출된 표준 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은 장래에 향하여 해 지됩니다. 단, 보험료납입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비흡연자보험료」의「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치 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 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피보험자의 가입자격)에 정한 피보험 자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 당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 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치명적 질병 치료비·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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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우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 망 담보 특별약관중 질병사망,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치명적 질병 치료비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중 질병사망,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우대 적용되는 보험료는 질병사망 담보에 한합니다.
② 무배당 장기간병 삼성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 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회사 는 청약한 이후의 해당보험료부터 우량체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적격자(加入適格者)로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흡연(吸煙)」이라 합니다)하 지 아니하고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하「우량체기준」이라 합니 다)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감액)
계약자가 회사의 정하는 바에 따라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 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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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부분은 일부해지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우량체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6조 (해약환급금)
제4조(특별약관의 감액)에 따라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 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별약관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치명적 질병 치 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책 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7조 (계약전 알릴 의무 및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비흡연 고지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질문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 특별약관의 적용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표준체보험료」라 합니 다) 보다 적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이하「우량체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과 관계없이「우량 체보험료」의「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치명적 질병 치료비·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흡연검사를 받고 비흡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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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우량체의 보험료와 동 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별약관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 됩니다. 단, 보험료납입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우량체보험료」의「표준체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치명 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 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준용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피보험자의 가입자격)에 정한 피보험자 의 자격이 있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책 임개시일)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잔여액이 있을 경우 회사 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치명적 질병 치료비·질 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또는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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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무 배당 장기간병 삼성 CI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은 계약 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사망보장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지급사유)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여명」이라 합니다)이 6 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 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 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전에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 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 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사망보장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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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 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약관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 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또는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한 다음의 자(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 가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금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 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 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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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2조(지급사유) 의 제1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제1호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5.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6.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청 구인이 청구할 경우)
7.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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