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본자치체 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와 xx지xxx연구원 간의 협력 및 xx교류 협약서
일본자치체 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와 한국지xxx연구원(이하 “양 xx” 이라 한다)은 xx 긴밀한 협력과 xx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x x 적
본 협약x x xx이 협력 및 xx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 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분야에 대한 xx교류를 xx함으로써 x x 및 양 xx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xx은 위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을 xxx다.
1. 연구회 xx 및 국제 컨퍼러스 개최
2. x x의 지방xxx련 자료 협조 및 제공
3. 공동책자 발간
4. 기타 양 xx의 xx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 자문
양 xxx x 국의 지방자치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하여 xx 자문한다.
제4조 협xxx 유지 및 xx xx
양 xxx x 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xxx를 xxx며, 지 방자치와 관련한 xx․xx․xx xx를 적극 xx한다.
제5조 간행물 xx 제공
양 xx은 발간되는 간행물을 xx 제공한다. 간행물이라 xx 양 xx에 서 발행하는 xx보고서, 논문, xx 책자 등이 포함된다.
제6조 비밀유지
양 xx은 본 협약과 관련한 xx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사항x x 3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xx부담
위 합의 사항을 xxx xx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xx는 수혜자부담 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사항에 소요되는 xx는 양 xx이 xx 협의하여 결 정한다.
제8조 협약의 xx 및 종료
본 협약x x xx의 합의에 의하여 xx 또는 종료될 수 있다. 협약의 x x에 이의가 있는 xx 양 xx이 xx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 효력발생
1. 본 협약의 효력x x xx의 대표자가 xx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x x 1개월 전에 양 xx 중 어느 일방의 xx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 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2.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 xx은 실무책임자를 xx 여 xx할 수 있다.
3. 양 xx은 본 협약을 xx하고 xx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협약서 에 양 기관장이 xxx여 각각 1부씩 xx한다.
2009년 12월 15일
일본자치체 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한 국 지 방 x x x x 원 소 x x xx x x x x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