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조 xx의 목적
이 xxxx(이하 'xx')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후원회 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xx과 당사자의 권리 xx 및 책임사항을 xx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후xxx’은 xx에 개인xx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xx에 명시된 목적과 xx적 사 업취지에 xx, xx하고 후xxx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및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후 xxx은 정기적인 xx을 xx한 xxx원자와 일시후원금을 xx한 일시후원자 xx를 포함합니다.
2. ‘서비스’란 - 위원회가 xx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온/오프라인 제공서비스(기부 및 x x 온/오프라인 행사 안내, 온라인 시스템, 기부영수증 등 각종 증빙 발행 등)를 말합니 다.
제 3조 후xxx가입
대xxx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단체는 위원회가 xx 가입절차에 따라 개 인정보 및 기부금 입금 xx를 제공하고, xx xx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xx을 위 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후xxx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후xxx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고객은 위원회가 xx하는 xx(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xx이 제공한 xx는 개인 xx처리방침에 따라 xx됩니다.
2. xx xx은 xx 본인의 실명을 제공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후xxx이 제공한 xx등 록번호는 기부금을 위한 금융xx와 소득세 xx을 위한 국세청 신고의 목적 외에는 그 어떠한 xx로도 xx되지 않습니다.
3. 타인의 xx(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xxx xx xx을 한 xx이 등록한 ID는 x x 삭제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xxx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4조 xxxx의 효력 및 xx
1. 이 xx은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한 온라인, 기타 서면 신청서, 전화 등을 통해 개인xx를 제공하고 xx에 xx해 위원회의 서비스를 xxx고자 의사를 밝힌 후 xxx에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2.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xx 위원회는 xx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
을 개정,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 변경된 xx은 시행일 전 30일간 온라인 xx xxx 전자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후xxx에게 공지되고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3. 변경된 xx에 xx하지 않는 후xxx은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xx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xxx는 xx에는 xx이 xx의 xx 사 항에 xx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조 위원회의 권리와 xx
위원회는 후xxx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xx를 가집니다.
1. 위원회는 후xxx이 낸 기부금을 유니세프본부를 통해 xxx 빈곤지역 어린이를 위 해 xx합니다.
2. 위원회는 후원금의 모금과 사업 내역을 웹사이트를 통해 xxx거나 우편xx 이메일 로 해당보고서를 발송함으로써 후xxx에게 공지합니다.
3. 위원회는 후xxx과 관련된 제반사업에 대해 xx를 제공하고 xx행사 등에 참여의 xx를 제공합니다.
4. 위원회는 xx 법규에 따라 후xxx에게 기부금에 xx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5. 위원회는 서비스의 xx과 xx와 관련한 후xxx의 xx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 영하고 처리합니다.
6. 위원회는 개인xx처리방침에 따라 xx의 개인xx를 xx합니다.
제 6조 xx의 권리와 xx
1. 후xxx은 위원회가 xx하는 제반 사업에 xx xx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후xxx은 기부금이 쓰인 사업의 xx에 xx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후xxx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기부xx행사 등 위원회 xx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후xxx은 기부금 기부 시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CMS, xx카드, 무통장입금, 직접자동이체, 휴대전화, xx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xx자격의 xx
후xxx의 자격은 다음의 xx에 xx됩니다.
1. xx 중단 의사표시를 한 xx: xxxxxx의 xx 홈페이지xx 가입 xx와는 별 도로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xx중단 의사를 밝혀야 하며, 중단하는 xx에도 특별한 xx이 없는 한 위원회는 추후 각종 증명서 발급 또는 회xxx 업무를 위해 등록된 개 xx보를 5년 xx xx합니다.
2. 사회적 xx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xx을 계획 또는 실행한 xx
3. 기타 xx법령xx 위원회가 xx 사업조건 및 xxx건에 위배되는 xx
4. 타인의 xx를 xxx xx
제 8조 개인xx처리
1. 위원회는 xx의 개인xx를 xx하며, 그 xx을 위원회 웹사이트의 메인화면과 개 인xxx리 페이지에 '개인xx처리방침'xx 이름으로 공지합니다.
2. '개인xx처리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xxx리책임자
② 개인xx 수집방법 및 수집xx
③ 개인xx 수집이유 및 xx목적
④ 개인xx xx 및 xxx간
⑤ 개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xx
⑥ 개인xx의 열람, xx 및 탈퇴
⑦ 기타 개인xxxx에 xx 그 밖의 사항
제 9조 책임제한
1. 위원회는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위원회는 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xx의 xx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위원회는 xx이 서비스와 관련해 게재한 xx,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xx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xx 간 또는 xx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해서 xx 등을 한 xx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위원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xx과 관련해 관련법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위원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xx, 교체, xx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7. 위원회는 xxx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xx, 또는 xx이 xxx보를 부실하게 xx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xx 및 중단
1. 위원회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후xxx이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비스는 위원회의 xx으로 인해 후xxx의 xx가입기간 중 일부 xx이 xx 또 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xx 후xxx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 니다.
제 11조 후원금의 환불
1. 후xxx은 다음의 xx에 한하여 위원회에 후원금을 환불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위원회가 기부금 xx법규에 xx 중대한 위반을 한 xx
② 후xxx이 서비스의 xx 및 접수의 xx에서 xxx 실수를 범한 xx
③ 위원회가 서비스의 xx 및 접수 xx에서 금융xx 또는 금액 등의 표기의 실수를 범한 xx
④ 위원회가 서비스 xx를 잘못하거나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해 후xxx 잘못 xx된 xx
2. 후xxx은 xx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xx 시 환불xx사유를 서면,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후원금의 환불을 진행할 xx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제 12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xx에 xx된 사항 외에 발생하는 서비스 xx과 관련된 제반 xx에 관한 분쟁 은 xxx 합의에 의해 해결xxx 합니다.
2. 서비스 xx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xx이 xx될 xx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xx은 2013년 2월 17일부터 적용되며, 2007년 7월 23일부터 적용되던 xx의 xx 을 대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