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제21조[보험계약대출]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보험금의 청구]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2조[특약의 무효]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4조[특약의 소멸]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6조[납입보험료의 처리]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2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제23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24조[펀드의 유형] 제25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28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29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30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31조[특별계정의 폐지]
제7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3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8관 기타사항
제33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1년차 이자 = 100원⨯10% = 10원 원금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10% = 11원
원금 1년차 이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무배당 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주피보험자: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주피보험자가 아 니라 주피보험자에 종속되는 피보험자입니다.
사. 전환전 계약:주계약을 말하며, 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합니다. 또한, 전환전 계약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부분의 종전 계약(주계약 및 전환된 특약)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라. 계약자적립액은 아래에서 정의한 바와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21조(보험계약대출) 제2항에서 정한 보험계약대 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이라 합니다)을 포함하며, 계약자 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라 합니다.
(2) 일반계정전환적립액:제26조(펀드자동재배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 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으로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 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 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같더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 입 좌수에 달라져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 재하는 서류입니다.
용어해설
마. 최저사망보험금: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
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 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액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저연금적립액:연금개시시점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 니다. 다만, 최저연금적립액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에 한하여 보증됩니다.
사. 경과확정보증금:1차월도에는 전환일시금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이하 “보증비율”이라 합니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2차월도 이후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과 매월 월계약해당일(매월 월계약해당일이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의 “계약자적립액”과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전환일시금을 감액하 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은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20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제7항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별 보증비율 |
10년 ~ 15년 | 100% |
16년 ~ 44년 | 85% + 1%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수 |
45년 이상 | 130% |
해당기간 | 경과확정보증금 |
1차월도 | 전환일시금 × 보증비율 |
2차월도 이후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보증비율), 매월 월계약해당 일의 계약자적립액,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 보증금]중 최대금액 |
아. 제1연금연액 :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계약 자가 정한 연금연액으로, 제3호의 ‘마’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기간동안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의 연금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를 “연금개 시전 보험기간”이라 하고,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1)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2)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 년, 50년, 60년)까지
(3)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승낙일
용어해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라. 연계약해당일: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해당 년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당일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연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마. 제1연금기간 :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계약 자가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 제2연금기간 :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계약
자가 정한 제1연금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종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전환일시금 :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납입되는 일시납보험료로서,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 특약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전환일시금 외에 연금개시시점 만 7년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전환일 시금의 200% 이내이며, 연간(보험연도 기준) 납입한도는 전환일시금의 20% 이내 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 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전환일시금과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1)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전환일시금과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에서 총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다만, 제2호의 ‘마’목 및 ‘사’목,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 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20조(계약자적 립액의 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 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5. 기타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 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 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용어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금
용어해설
다. 특별계정: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립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특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 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 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특별계정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더한 보수를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 + 투자일임보수 + 수탁보수 + 사무관리보수
바. 운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 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 니다.
자. 사무관리보수: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 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차. 기준가격 : 펀드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당 기준가격으로 표시됩니다. 펀 드의 계약자적립액은 해당일의 좌당 기준가격과 계약자가 보유한 좌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 태에 따른 연금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 산합니다. 다만, 최저연금적립액보다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적을 경우에는 최저연 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14조(특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설명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용어해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 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 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거나 일시에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 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와는 반대로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 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 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할인한 금액 예시]
현재 시점에서 2년 후에 121원을 지급할 금액을 연간 10%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2년 시점의 금액 = 121원
⋅1년 시점의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 121원÷(1+10%)=110원
⋅현재 시점의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 110원÷(1+10%)=100원
용어해설
③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의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 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제 9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신청한 전환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 신청일 이후에 전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회사가 전환일시금을 받은 날로 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개시일전까지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 ~ 40년, 100세보증) |
체증형(10 ~ 20년보증) | ||
소득보장형(10 ~ 20년보증) | ||
보증금액부 | 일반형 | |
자유형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
상속연금형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보증금액부(자유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나 이의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아’목 및 제3호의 ‘마’목에서 정하 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 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간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 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10%이상 80%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자가 종신연금형 중 소득보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 선택 시 소득보장비율(50% 또는 100%)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 전환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 자로 합니다.
나.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 계약이 2명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부부계약의 경우에 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계약과 부부계약 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은 개인계약으로 전환된 연금 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로 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에 관한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종피보험자 자격 유지 신청은 제 6항에 따른 새로운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경우, 주피보험자의 재혼 등으로 인 해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⑥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 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2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 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를 포함)으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
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사’목,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0조(계약 자적립액의 인출)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
⑤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를 감액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사’목에서 직 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감액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주) “감액 직전 「경과확정보증금」”은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0조(계약자적 립액의 인출) 제7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니다.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1. 전환일시금
2.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의 단축
3. 계약자
4. 기타 특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수익자로서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
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 |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 (해약환급금) 제6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 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 어질 수 있으며, 연금개시후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환일시금을 감액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마’목 및
⑥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제2호의 연금개시나이의 단축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계약자적립액이 제2조(용어 의 정의) 제2호 ‘사’목에서 정한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 이상인 계약에 한 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연금 개시일은 「신청일 + 제2영업일」로 하며 변경된 연금 개시일 기준 계약자적립액이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사’목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 료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전환일시금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전환일시금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전환일시금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일시금 감액 후에는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 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을 감액하 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14조[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특 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시점 만 7년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제 2조(용어의 정의)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제16조[납입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안전자산도달일 이전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특별계정투입보험료(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라 합니다)를 산출하고, 제2항에서 정한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일시금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전환일시금이 납입된 날
∙ 이체금액:전환일시금
2.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납입일 + 제2영업일」
∙ 이체금액: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5년 4월 6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년 4월 8일 (납입일 + 제2영업일) 이체금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
추 2015.4.6 x 2015.4.8 가납입보험 이체사유가 발⑨한 날 납입시점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자적립액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 지 이 특약의 공시이율로 운용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 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2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 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의 계약자적립액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지급되 는 연금연액 및 연금개시후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75%,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 이율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 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 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 저보증이율은 0.5%일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됩니다.
[최저보증이율 예시]
→ 전환일은 2017년 1월 1일, 연금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0년 뒤인 2027년 1월 1일, 연금 지급기간은 20년인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용어해설
⑥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최저보증이율: 1.75%) (최저보증이율: 0.5%) | |||
2017/1/1 2027/1/1 2047/1/1 계약일 연금개시일 연금지급기간 종료일 [운용자산이익률] 운용자산이익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 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외부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특약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 이후에는 계약자적립 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전환일시금의 30% 미만의 금액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 수수 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4회까지 면제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 사에 납입한 전환일시금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13조(특약내 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⑤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마’목 및 ‘사’목, 제4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2 참조)에 따 릅니다.
③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 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한 제1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또는 제17조(계약 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 환급금은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를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해지신청일에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자적립액의 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으로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당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일반계정 전환이전의 경우에는 「신청일 + 제2영업일」의
⑥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 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일시금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 출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사’목의 직전월도 월계약해당일의 “경과확정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경과확정보증금」
=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 ×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주) “인출 직전 「경과확정보증금」”은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13조(특약내용 의 변경 등)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경과확정보증금을 말합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 인출신청일에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⑨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적립액 인출 예시]
해약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전환일시금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용어해설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보험연도]
해당연도 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 까지 1년이 됩니다.
제2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 라 분배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회사가 정하 는 이율을 차감한 이율로 계산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 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안전자산도달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은 상환일부터 「상환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액계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계 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 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이후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후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22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①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 매월 월계 약해당일에 월공제액(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관리비용 제외) 등) 및 중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 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액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공 시이율로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자적립액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계약의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3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 운용실적이 매일 평가되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 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특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회사는 이 특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합 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24조[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의 국·공채 및 특수채, 회사채[신용등급 BBB+이상으 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 증권(후순위채포함)을 포함] 및 채권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 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 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채권 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2. 코리아인덱스형: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 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 연금보험의 “코리아인덱스형(설정일 2010년 4월 3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3. 코-원자재인덱스형:국내외 주요 원자재인덱스 관련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 또한 국내 상장주식(코스닥주식 포함) 및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 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 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코-원자재인덱스형(설정 일 2010년 4월 3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4.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 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합니다. 글로벌인덱스 수익률의 변동성에 따라 펀드 내 글로벌인
덱스를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투자비율을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글 로벌인덱스는 KOSPI200 Index, S&P500 Index, HSCEI로 구성되며, 위험자산의 변 동성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비율은 0%이상 10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의 “글 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설정일 2012년 4월 20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5.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 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 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4월 1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6.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전세계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 에 투자하는 국·내외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지수선물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기적으로 펀드 내 편입 자산을 선별/교체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턴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설정일 2014년 5 월 7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7.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 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 (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됩니다. 이 는 무배당하모니변액연금보험1704_알리안츠생명_A+GA의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 형(설정일 2017년 5월 1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8.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국내 주식 혹은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 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 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 보험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6년 5월 9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 다.
9.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90%까지 편입 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변액유니버셜보험의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설정일 2007년 08월 21 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0.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 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적립보험 의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11월 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1.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의 “베트남그로스 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7년 9월 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2. 유럽주식재간접형: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 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 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의 “유럽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7년 9 월 1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3.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글로벌 시장 내 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에 있어 고 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수익을 도모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 츠변액적립보험의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5년 04월 17일)”에서 최 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4.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증시에 상장된 일등 기업 및 혁신기업과 고소 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재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 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의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설정일 2018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5.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미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우량 기업에 주 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저축보험의 “미국그로스주식 재간접형(설정일 2018년 11월 02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6.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의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 접형(설정일 2018년 01월 16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7. 성장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 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 (NAV)의 9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 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큰사랑변액유니버셜보험의 “성장형(설정 일 2005년 7월 5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니다.
18.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 자재, 단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는 무배당 알리안츠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 의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설정일 2016년 08월 04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입 니다.
19.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전세계 상장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이는 무배당 보너스주는변액적립보험Ⅱ의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 형(설정일 2018년 01월 11일)”에서 최초 설정된 펀드이다.
② 제1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하여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격변동 등의 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해지 등의 사유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25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아래에서 정한 펀드플랫폼 중 1종을 선택해야 하며, 전환 신청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적용됩니다.
펀드플랫폼 | 안전자산펀드 | 성장자산펀드 |
코리아인덱스 플랫폼 | 채권형 | 코리아인덱스형 |
코-원자재인덱스 플랫폼 | 채권형 | 코-원자재인덱스형 |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 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글로벌셀렉트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
차이나포커스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
유럽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유럽주식재간접형 |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
성장형 펀드 플랫폼 | 채권형 | 성장형 |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 플랫폼 | 채권형 |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 플랫폼 | 채권형 |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②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1항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플랫폼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펀드플랫폼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 는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이전하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펀드플랫폼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펀드적립액을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향후 펀드적립액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새로운 펀드플랫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내의 펀드 중 아래에 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펀드별 편입비율을 산출합니다. 특별계정 계약 자적립액은 산출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까지 안전자산펀드와 성장 자산펀드에 자동적으로 편입됩니다. 이 때 펀드별로 편입되는 적립액은 “펀드별 편입비율 적 용 공식”에 따라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되므로 성장자산펀드 적립액과 안전자산펀드 적립액 또한 최소 월 1회 이상 변경됩니다. 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은 이 특약으로 전환을 할 때 별도 로 공지합니다.
펀드별 편입비율 |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 |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 | [Min.(기준성장자산적립액×승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80%)] /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 |
안전자산펀드 편입비율 | 100% -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 |
주) ■ 기준성장자산적립액
:Max.[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기준경과확정보증금×평가비율×1.02×조정계수, 0]
∙ 기준경과확정보증금 = 경과확정보증금×특별계정계약자적립액/계약자적립액
1
공식”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선택한 펀드플랫폼내 설정된 펀드에 자동 편입
∙ 평가비율 =
(1+할인이율(일기준)) B-L
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계약자는 펀드플랫폼 내 펀드간 펀드적립액의 이전이나 펀드의 편입비율 변 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전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연도 중 연12회에 한 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다른 펀드플랫폼으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전부에 한해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플랫폼을 변경한 이후의 펀드적립액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6조(펀드자동재배분) 제1항에서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변경된 펀드
∙ 할인이율(일기준):평가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이자율로서 계약별 할인이율은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동안 적용되는 일반계정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을 일단위로 환산 하여 적용.
∙ B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일수
∙ L : 전환일부터의 경과일수
■ 승수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배수(범위:1.0~4.0)로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자에게 별도로 공지함. 다만, 전환일 이후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함
■ 조정계수
: 성장자산펀드 편입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로 월계약해당일에 한하여 적용되며, 월계약해당일 전일 기준가격 대비 월계약해당일 현재 기준가격 기준으로 아래와 같 이 적용함. 다만, 월계약해당일 또는 월계약해당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계약해 당일 전 영업일을 해당 월의 월계약해당일로 하고 해당 월의 월계약해당일 전 영업 일을 월계약해당일 전일로 함
기준 | 조정계수 |
월계약해당일 기준가격/월계약해당일 전일 기준가격< 1 | 1.05 |
월계약해당일 기준가격/월계약해당일 전일 기준가격 ≥ 1 |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하 ‘기준 안전자산도달일’이라고 한다) 해당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 하고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이 특약 의 공시이율로 운용합니다.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부터 일반계정에서 운용되 는 계약자적립액을 ‘일반계정전환적립액’이라 하고,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날부터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 “펀드별 편입비율 적용 공식”에 따라 매일 평가하여 산출된 “성장자산펀드적립액”이 “0”인 경우
2.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기준경과확정보증금×평가비율×1.02]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된 경우에 는 회사는 그 사실을 제10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7조[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제28조[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 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하거나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의 총 좌수
좌당 기준가격 =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특별계정 운 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9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 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0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 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 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합니다.
제31조[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 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해진 경우
2.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 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제25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 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 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 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하 지 않습니다.
[원본액]
펀드의 최초 설정이후 현재까지 실제 펀드에 납입된 금액 중 환매금액을 제외한 누적금액 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별표1)
1. 사망보험금(제3조 제1호)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 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 |
제7관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3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 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액) 및 타 특약의 경우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시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 금을 적립한 후에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 급하게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8관 기타사항
제33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전 계약의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
(주)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 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 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다’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연금(제3조 제2호)
1)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가) 개인계약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
지급 금액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 액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 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
소득 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나)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
지급 금액 | 정액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 액 (보증지급기간:10 ~ 40년/100세) |
체증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
소득 보장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 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보증지급기간:10 ~ 20년) |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지급금액 | ⋅1차년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1년 후 이자액을 연금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2차년도 이후 연금연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 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
4)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 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 종피보험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 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지급 금액 | 일반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 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
자 유 형 | 제1 연금 기간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정한 제1연금연 액 | |
제2 연금 기간 | 제2연금기간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한 연금연액 |
2)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 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3) 확정연금형
(주) 1.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 ‘라’목의 계약자적립액 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 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 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 적립액도 변경됩니다.
2. 연금연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이 최저연금적립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 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 속 동일한 경우 연금연액은 직전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 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 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증금액 부(자유형)의 제1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 여 계산됩니다.
4.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특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6.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 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 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 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 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7.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 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 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년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8.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 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 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아’목 및 제3호의 ‘마’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 간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의 10%이상 80%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 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 년, 6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13.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 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 습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연금 (제3조 제2호)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 1년 이내: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9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9조 제6항) | 해약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 전환한 경우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보 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전이더라 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란,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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