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Ⅰ . 보 험 브 로 커 제 x x 반
1 . 보 험 브 로 커 x x 의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보험 계약자를 위해 xx의 보험요율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xxx고 그 댓가로서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문직업인이라고 xx할 수 있음.
- 영국
보험브로커등록법에는 보험브로커의 xx는 명시되어 있지 않 으나, 1976. 12월에 작성된 EEC지침에 브로커의 xx가 명시되 어 있음.
(xx) 원보험 및 재보험의 xxx와 원보험 및 재보험의 인수자를 xx의 자유로운 입장에서 xxx며, 원보험 및 재보험계약 을 완료하기 위한 xx단계의 업무를 xx하며, 특히 보험 사고발생시 계약의 xx 및 계약처리에 협조하는 자를 보험 브로커라 함.
- 미국 뉴욕주(보험법 제2101조)
보험브로커라함은 피보험자를 xx하여 모든 종류의 보험xx 연 금계약을 권유, xx, xxx는 제행위 또는 위험을 xx시키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 댓가로 xx, 수당을 xx하는 개인, xx조합 (firm), 비영리단체(association) 또는 주식회사(corporation)를 말함.
- 말레xxx
Insurance Act, 1963에 보험브로커의 xx를 명시함.
(xx) 보험계약자를 xx하여 보험가입xx 계약갱신을 xx, 협 의 또는 확보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xx(수수료)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개인xx 회사 또는 단체를 보험브로커 라고 함.
2 . 보 험 브 로 커 업 무 의 특 성
가. 보험브로커는 법에 의해 xx됨.
- 영국의 xx 보험브로커등록법(Ins. Brokers (registration )Act 1977)
제3조에 의해 브로커의 자격취득 xx을 명시함.
- 미국 뉴욕주의 xx 보험법 2104조에 보험브로커의 면xxxx x 시함.
나. 보험브로커는 적정한 보험가격 및 조건으로 xxx 기간내에 보험상 품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자를 xx하여 보험계약자에게 xxx 주는 것이 기본업무임.
다. 보험브로커는 일반대리인과 xx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구비한 직업 x x. 즉,
- 유능한 「언더라이터」(underwriter)들로 xx되어 있는 보험시장 에서는 보험 xxx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더라이 터를 능가하는 전문적 xx을 xxxxx 함.
- 보험브로커법에 의해 전문 교xxx을 수료하여 xx 전문능력이
갖xxx xx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영국 보험브로커등록법에서는 보험브로커를 전문적 조직(professional organization )으로 분류하고 있음.
- 보험브로커는 xxxx에 있어 xx(intergrity )하게 고객과의 약속
(commitment )을 이행xxx 함.
-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에게 효율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기반(working infrastructure)을 구축xxx 함.
라. 보험브로커의 xx는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아닌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음.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므로 써, 보험브로커가 이러한 제도를 악 xxx는 xx 계약자를 위한 최선의 보험계약을 얻어 xx 보다는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보 험자와의 xxxx를 중요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마. 보험브로커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함.
- 법적 혹은 개별계약에 의해 보험브로커의 보험료 수령권은 인정되 고 있음.
바. 보험브로커는 원보험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중개도 동시에 xx하는 xx가 일반적임.
- 원보험브로커가 재보험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xx 별도의 자격x x 면허를 xx하는 xx도 있으나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xx 없
사. 보험브로커는 계약자 및 보험자 양측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xx할 수 있음.
- 즉, 보험브로커는 계약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인 동시에 보험자로부터도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역할을 xx하기도 함.
- 보험사고발생시 보험브로커가 계약자를 xx하여 사고발생 사항을 보험자에게 통보할 xx가 있는 xx도 있음.
- 보험브로커는 보험자를 xx하여 보험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xx도 있음. 단, 이 xx는 대부분 xx의 xxx된 위험을 담보 하는 보험xx에서 허용됨.
아.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체결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xxx계를 xx 당사자가 아님.
- 즉 계약체결후 보험사고 등의 발생시는 계약자와 보험자간의 직접 xxx계가 발생될 수 있으나, 보험브로커는 계약후의 xx 당사 자간의 이해와 xx없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됨.
- 보험브로커는 계약자에게 독립적이고 xxx 자문을 제공하여 계 xx가 필요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xx역할을 xx한 댓가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xx에 보험브로커의 존재 이유 가 있는 것임.
3 . 보 험 브 로 커 의 x x
가. 보험브로커로서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해 위임받은 대리권을 xx하게 성사시킬 xx
- 보험브로커의 계약자의 특정위험에 대하여 계약자가 xx하는 요 율과 조건으로 xxx 기간내에 보험계약을 xx할 것을 합의하여 대리권을 계약자로 부터 위임받았을 xx 보험브로커는 합의한 내 xx로 보험계약을 xxxxx 함.
- 보험브로커가 계약자가 희망하는 대로 xx의 보험계약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계약자는 직접 보험자와 접촉하여 보험계약을 확보하게 될 것임. 이러한 xx에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브로커를 xx 한 실질적인 xx이 없으므로 보험브로커에게「서비스」(service) xx(수수료)을 지불할 당위성이 없어질 것임.
- 보험브로커가 계약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xxx 시간내에 x x하기가 어려운 xx에는 동 사실을 계약자에게 xx므로써, x x를 맡은 보험브로커가 xxx 책임개시일내에 보험자와의 계약 을 xx할 수 있으리라는 오판을 계약자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리권 외에도 필요 한 묵시적 업무(implied term s)를 xxxxx 할 xx.
- 계약자가 보험브로커의 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세부사항들을 전부 xx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보험브로 커는 묵시적으로 xx할 xx가 있음. 즉, 계약자에 의해 대리권을 위임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계약자를 위해 포괄적으로 브로커로서 의 역할을 xx할 xx가 있는 것임.
- 묵시적으로 xx할 xx
보험xxx는 xx의 보험계약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xxx x
xx 보험자에게 요율경쟁을 통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을 확보 xxx 함.
계약자가 xx하는 xx의 요율이 확보된 xx에 계약자를 대 리하여 책임개시일내에 원보험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xx xxxx xx되는 xx에 대해 계약자에게 자문을 함.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 xx하여 계약자를 xx하기 위한 제반 xx기반(infrastructure)을 xx함.
- 보험브로커는 보험자의 xx시 기술력과 정직성 및 주의력을 기울 여 보험자를 xxx므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불능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를 xxx xxx 함.
xx에서의 보험브로커가 보험자를 xx시, 상무성에서 xx가 가능한 영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보험자를 xx하는 것이 보험 브로커의 정직성 및 주의력을 기울인 것으로 간주됨.
xx 보험브로커가 높은 xx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자를 선택한 xx, 보험자의 지급불능xx 발생 시 계약자는 보험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임.
- 법인보험브로커는 회사내에 xxx조사위원회(security committee)
를 두어 보험자의 xx에 기술력 및 주의력을 기울여야 함. 보험자의 xxx 조사시의 일반적인 점검요소
<보험자가 소재한 국가의 xx>
· 감독xx의 감독xx
· 경제적 xx
· 정치적 xxx
· xx통제사항
<자본금>
· 수입보험료에 xx 자본금의 적정성 여부
<자산xx>
· xxx
<연차보고서 여부>
· 보고서의 신뢰성 여부
· xxxx 주요 변화
<수입보험료 xx>
· 성장율
· xxxx의 특성(short tail / long tail 구성비)
· 수입보험료에 xx xx 비율
· 재보험 프로그램의 질적 xx
<지급준비금 (technical reserve)>
· 지급준비금의 적정성
· IBNR 적립방법
<수익성>
· xxxxx모(underwriting profit )
· 투자xxxx
· 배당금 xx
<경영진 xx>
· 경험, 성격, xx 등
다. 고객xx에 xx 기밀유지 xx
- 영국 IBRC(보험브로커 등록위원회)에서 xx한 보험브로커가 지켜 야 할 행동지침(code of conduct )에는 보험브로커가 고객으로 부터 입수한 xx는 보험계약 업무외에는 외부에 xx할수 없다고 xx 하고 있음.
라. 고객의 위임 받은 업무를 보험브로커가 직접 처리해야할 xx(타 대
xx에게 업무위임을 할 수 없음)
- 고객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xx는 타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음. 예로써 비로이드 보험브로커(non- Lloyd' s broker)가 로이드시장 에 보험가입을 할 xx 로이드 인가보험브로커를 xxxxx 함.
- 특별한 xx이 있는 xx 고객의 xx를 받아 여타 대리인을 xx 할 수 있음.
예로써 미국시장내 처리가 어려운 물건을 런던시장을 xxx는 xx 여러개의 xx채널을 xxxxx 함.
xx 국내브로커(local broker) → 미국 도매브로커(wholesale broker) → 런던브로커(correspondent broker ) → 전문xxx (specialist placing broker) → 영국 원보험자(U.K . insurer ).
마. 계xxx의 xx(duty to account )
- 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범위내에서 타인으 로 부터 수취하는 자금과 타인에게 지급하는 자금은 보험중개인 xx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타 자금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xx 되어야 함.
바. 수수료 공시xx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의 xx가 있는 xx에는 언제든지 보험 자로부터 받은 xx수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xxx여야 함(중개 수수료가 계약자에게 통보되지 않는 xx, 보험브로커는 보다 높 은 중개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가 요율xx시 고율의 xx 료를 반영xxx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며, 이 xx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xx효과를 초래할 것임).
사. 보험계약자가 xx하는 보험조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xx사항이 적정 한지 또는 xx가 있는지에 대해 xx하고 냉정하게 계약자에게 자문 xxx 할 xx
- 보험계약자가 xx하는 보험조건에 대해 xxx고하여 계약자의 xx사항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하지 않는 xx 계 xx의 xx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범위를 조언함.
- xx IBRC 및 FIMBA (financial service Act 1986하에서 조직된 자율xxxx)에서는 보험브로커는 고객에게 최선의 조언(best service)을 해야하며 또한 투자고객이 xx시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xx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4 . 보 험 브 로 커 의 책 임 사 유
가. 계약자가 필요로하는 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xx
- 보험브로커는 계약자가 xx하는 보험조건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계약자로 부터 xx받은 계약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xx 직업적 브로커로서의 기술력과 주의력(reasonable skill and care)을 충분히 발휘하였는가의 여부에 xx 책xxx가 xx 될 수 있음.
나. 보험자와 협상xx에서 브로커의 직무xx(breach of duty )으로 계약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 xx
1) 위험에 xx 주요사항을 불고지한 xx
- 주요사항(material facts )xx 보험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xx하였 다면 계약의 xx 및 보험료 산출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함.
- 보험브로커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주의로 위험에 xx 주요사항 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xx 보험자는 보험기간중이라도 계약 을 xx할 수 있음.
※ xx : xxxxxx가 보험계약 갱신시점에 부주의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폭발물을 xx하는 작업xxx 있음x x 험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 기간중에 보험자가 주요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 로 보험계약을 중도에서 무효화하였음.
2) 보험 청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xx
- 보험브로커는 청약서를 작성할 xx 계약자로 부터 얻은 xx를 정확하게 xxxxx xx, 브로커가 계약자의 불리한 사항(과거 의 사고발생 사항 등)을 은폐하기 위해 청약서상에 주요사항을 누 락하는 xx, 그 누락된 사항이 xx가 되어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xx 브로커의 책임이 xx될 수 있음.
- 그러나 xxx가 계약자를 xx하여 작성한 청약서나 기타 서류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한 xx에는 xx 청약서 및 서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계약자는 xxx에게 직업xx 책임 을 물x x 없음.
다. xxx가 충분한 주의(due care and attention )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xx
- 고객이 필요로 하는 xx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고객의 손해
- 보험인수증xx 보험xxxx xx 확인xx 오류로 인하여 발생 된 계약자의 손해(주요 문서의 xx에 대하여는 브로커가 계약자 보다 전문가의 입장에 있으므로 계약자의 xx을 xx하기 위해 문xxx을 확인 할 xx가 있음)
라. 범죄행위
- 피보험xx이 없는 계약자에게 보험xx을 발급토록 xxx 브로 커는 범죄행위로 간주됨.
5 . 보 험 브 로 커 x x 류
구 분 | 기 능 |
- 보험xx 손보브로커 생보브로커 | - 대부분의 국가가 손생보를 분리하여 브로커인가를 발급 영국에서는 생명보험브로커를 투자브로커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투자중개법 에 따라 인가를 발급 |
- 조직xx 개인브로커 법인브로커 | -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 법인브로커를 구분하여 인가발급 영국의 xx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인가 미국의 xx 개인, 법인(주식회사), 상사(firm ) 및 협회 (association ) 등으로 구분하여 인가 |
- 보험기능 원보험브로커 재보험브로커 | - 일반적으로 원보험과 재보험중개업무는 겸업이 가능x x 일부국가에서는 인가xx을 구분하는 xx도 있음 미국 뉴욕주의 xx 원보험브로커와 재보험브로커x x 의를 별도로 xx하며, 법적으로 xx를 xx하고 있음 영국의 xx는 재보험중개업무는 원보험중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구분이 없음 |
구 분 | 기 능 |
- 특수xx 캡티브브로커 Ex cess Lines 브로커 로이드중개인 | - 캡티브브로커는 xx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체물건의 보험중개업을 xx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캡티브브로커제도를 xxx고 있음 - Ex ces s Lines브로커는 미국시장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xx의 브로커로서, 인가된 보험자로부터 xx거부된 물 건(xx물건 또는 위험도가 높은 물건)의 중개를 인가받 은 브로커를 말함. 미국내 모든 주에서 동제도 xx - 로이드브로커는 영국 Lloy d ' s 보험자를 xx으로 중개업 무인가를 받은 브로커를 말함 |
- 인가여부 인가브로커 비인가브로커 | - 보험브로커는 대부분의 국가가 법적으로 엄격한 인가여 건을 정하여 브로커자격을 xx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 에서는 비인가 브로커의 xx도 xxx고 있음 영국의 xx 비인가브로커도 보험자문(con sultant ) 및 상 담역(adviser ) 등 브로커와 유사업무를 xx할 수 있음. 비인가브로커와 계약한 소비자는 비인가브로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을 xx 보증기금 등의 xx를 받기 어려움 |
- xx영역 지역브로커 (local broker ) 다국적브로커 (global broker ) |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브로커는 인가를 받은 국가내에서 브로커업무를 xx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 스 등의 대규모의 xxx직 및 xx자본금을 지닌 그룹 브로커들은 xx주요지역에 지점xx, xx법인 등x x 회사를 설립하여 xxxx물건x x보험 및 재보험 중 개업무를 xx하고 있음 - 이들 xx브로커들은 요율 및 상품이 자유화 되어 있는 국가의 xx물건에 대해 위험xx기법, 보험설계능력 및 국제 전산망구축 등을 xx로 하여 xxx의 주요xx 물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