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리점카드(스피드콜렉트카드) 업무약정서
(표준xx)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리점카드(스피드콜렉트카드)의 발행 및 xx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xx한다.
제 1 조 (용어의 xx)
1. 카드 : “갑”의 대리점 또는 거래처가 “갑”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결제 전용으로 xx하는 “을”이 발행한 상품구매대금 결제전용 xx카드인 대리점카드 (스피드콜렉트카드)를 말한다.
2. xx : “갑”이 xx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성격의 대리점 또는 거래처로서 “을”의 xx카드 xx xx에 기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대금의 결제 : xx이 “을”에 대하여 사전에 xx된 결제일에 카드xx대금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금의 지급 : xx이 “갑”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갑”의 지급 xx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약xxx에 선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금의 반환 : xx이 카드대금의 결제를 xx기간 연체할 경❹ “갑”이 “을”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미결제잔액 한도에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가맹점 계약)
1. “갑”은 “을”의 가맹점으로 계약하고 “을”이 xx 가xxx약을 이행한다.
2. 본 카드업무xx에서 xx 사항은 가xxx약에 ❹선한다.
제 3 조 (카드의 발급)
1. “을”은 “갑”의 대리점 또는 거래처 중 xxx태가 xx하고 “갑”이 카드발급을 xx하는 xx에 대해서만 카드를 발급한다. 단, 카드 실물 발급은 생략하며 만약 “갑” 또는 xx이 실물 발급을 xx하는 경❹ 카드 실물을 발급할 수 있다.
2. “갑”은 xx으로부터 접수한 카드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xx의사를 xx하여 “을”에게 xx하며, “을”x xxx에 대하여 다음 x x에 해당자는 제외하고 카드를 발급한다. 단, xx ②호 및 ③호의 경❹에는 “갑”의 서면xx(FAX 포함) 가 있을 경❹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xxxxx에 불량xx가 등재되어 있는 경❹
② 타행 xx총액이 5,000xx 초과
③ xx금융협회 제공 xxx준으로 타카드사 연체 50xx 초과 제 4 조 (카드의 xx)
1. 카드의 xx은 “갑”이 xx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대금 결제용으로만
xxx며 타xx로 사용할 수 없다.
2. xx에 xx 카드 xxx도의 xx, 카드 xx의 일시중단, “갑”과 xx간의 xx계약의 xx로 인한 카드xx 중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❹ “갑”은 이를 서면(FAX포함)에 의해 xx하고 “을”은 접수 즉시 해당 조치를 취xxx 한다.
3. 별도의 xx이 없는 경❹ 카드 이용시 xx의 카드제시 및 xx, xxxx 등은 생략한다. x x❹ xx의 진위 및 본인xx 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4. xx이 카드의 xx정지 또는 탈회를 “을”에게 xx하는 경❹ “을”은 “갑”에게 서면(FAX 포함) 통보하고 “갑”이 xx하는 경❹에 xx정지 또는 탈회한다.
제 5 조 (연회비 및 서비스)
1. “을”은 xx의 카드 연회비를 면제한다.
2. “을”은 xx의 카드xx금액 만원당 점의 xx를 적립하여 “을”이 xx 일정한 xx에 따라 적립된 xx를 xx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갑”과 “을”은 별도 xx에 의해 xx에 xx 서비스 xx을 추가할 수 있다.
제 6 조 (xxx도)
1. 개별 xx의 xxx도는 “을”이 xx한 범위에서 “갑”이 결정하여 xxx되 미결제잔액을 xx으로 최대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회원의 xxx도는 총회원의 미결제잔액 합계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xx한다.
2. 총 xxx도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xx 가능하다.
제 7 조 (대금의 결제)
1. xx은 xx된 결제일에 xx된 결제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한다.
2. 결제계좌는 xx과 “을”간에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xx의 결제일은 “갑”이 “을”에게 xx대금 지급xx시 xx건별로 xx 통보 하기로 한다.
4. xx의 결제일은 ① 일시불 결제x x❹ “갑”의 xx대금 지급 xx일로부터 최소 15일 xxx 경과한 때부터 최대 일 이내의 날로 하고, ② 할부 결제x x❹ “갑”의 xx대금 지급 xx일로부터 일이 경과하기 전의 날을 첫 할부금 결제일로 한다.
5. xx에 xx 연체수수료 징수는 “결제일+ 일” 경과시점부터 적용한다.
6. 연체 수수료는 연 %로 하되 “을”의 수수료 xx에 따라 “갑”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할부판매)
1. “갑”은 xx에 대하여 할부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할부기간은 최장 개월까지로 한다.
2. 할부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단, 첫 할부결제월의 할부수수료는 면제한다.)
할부기간 | 6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8개월 이하 | 24개월 이하 |
수수료율 | 연 % | 연 % | 연 % | 연 % |
3. “갑”은 할부 xx건에 대하여 xx을 xx하여 할부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최장 개월까지 xx할 수 있으며, x x❹ “을”은 대금의 지급(제 9조)시 xx xx에 의해 xx된 무이자 할부수수료를 선취한다.
무이자할부수수료 = (xx금액÷2)×할부수수료율×(할부개월수-1)÷12
제 9 조 (대금의 지급)
1. “갑”이 xx에 xx xx대금을 xx내역(서면 또는 전자적 xx)과 함께
“을”에게 xx하고 “을”은 접수일 익영업일에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2. 서면에 의한 xx대금 xx시 “갑”은 xx으로부터 징구한 xx전표 또는 세xxx서를 “을”에 xxxxx 하며, 이 때 xx전표는 “을”이 제작한 xx으로 한다. 또한 “갑”과 xx과의 거래가 비반복적인 1xx xxx x❹ “갑”은 xx전표 또는 세xxx서와 함께 xx계약서를 “을”에 xxxxx 한다. 단, xx별 매입 xx 금액이 1xxx 이하인 경❹ “갑”은 서면에 의한 xx대금 xx시에도 xx전표 및 세xxx서 등의 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xx의 xx를 상세히 xx한 매입요청서에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을”에 xxxxx 한다.
① 매입xx일
② 대리점카드 xx명 및 대리점카드번호
③ xxxx 및 xx금액
④ xx 결제일
⑤ 할부(무이자할부) 여부 및 할부(무이자할부)기간
⑥ 상품적요
3. “을”은 “갑”이 xx한 xx대금 중 xx xx에 따라 xx된 가xxx수료를 공제x x 지급한다.
구 분 | x x 식 | 비 고 |
가xxx수료 | xx수수료 + xx수수료 | |
xx수수료 | xxxx금액 × % | - 원미만절사 |
xx수수료 | xxxx금액×적용xx×xxxxx간÷365 | - xxxxx간 =xx결제일-대금지급일 - 원미만절사 |
적용xx | 91일물CD 유통수익율 + % | - xx투자금융협회가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xx 91일물CD유통xx 율 xx |
제 10 조 (연체xx의 처리 - 대금의 반환)
1. “갑”은 xx이 “을”의 정상적인 대xxx에도 불구하고 xx 결제일로부터 3개월(연체 4회차)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❹ 부xxx여부, 연체사유 기타 xx을 불문하고 “을”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해당 xx에 xx 미결제잔액 상당액을 “을”에게 반환xxx 한다. 대금의 반환시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일시불 결제조건 매입건의 대금반환 반환금액 = 미결제금액 + 1)반환수수료 - 2)잔여기간분 가xxx수료 |
(2) 할부 결제조건 매입건의 대금반환 반환금액 = 연체할부xx + 미xx할부xx + 연체할부수수료 + 1)반환수수료 + 3)xx결제일 이후 반환일까지의 할부수수료 - 2)잔여기간분 가xxx수료 |
(3) 무이자할부조건 매입건의 대금반환 반환금액 = 잔여할부xx + 1)반환수수료 - 2)잔여기간분 가xxx수료 - 4)결제일 미xx 무이자할부수수료 |
※ 1)반환수수료 = 연체(할부)xx × 반환수수료율 × 연체xx / 365 (연체xx = 반환 xx 확정일 - 결제건별 연체시작일 + 1) (반환수수료율 = 가xxx수료 중 xx수수료 적용xx)
※ 2)잔여기간분 가xxx수료 : 가맹점 대금지급시 공제한 가xxx수료 중
반환 xx 확정일~xx결제일까지의 기간(한편넣기)에 xx 가xxx수료 (일시불 결제조건으로 xx의 결제일이 xx하지 않은 경❹와 할부(무이자할부) 결제조건으로 xx의 첫 번째 결제일이 xx하지 않은 경❹에 한함)
※ 3)xx결제일 이후 대금반환일까지의 할부수수료
= (반환일 xx 미xx할부xx×할부수수료율/12)×(반환일-반환일이전결제일)/30
※ 4)결제일 미xx 무이자할부수수료
= 미xx할부xx에 xx 무이자할부수수료-(xx결제일~반환일까지의 무이자할부 수수료)
2. “을”은 반환xx과 위 1항에서 xx 반환금액을 xx 15일(해당일이 휴일x x❹ 익영업일) xx으로 확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반환 xx 확정일로부터 5일(해당일이 휴일x x❹ 익영업일까지)이내 “을”에게 반환대금을 지급한다.
3. “을”은 총xxx도의 %에 xx할 때까지 “갑”의 카드매출액 중 %를 대금지급시 공제하여 반환보증금으로 예치한다. 단, 총xxx도의 %에 대해서는 xx xxxx전까지 “을”에게 xx으로 예치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반환대금을 받은 이후에 xx이 입금한 금액은 “갑”에게 즉시 지급한다.
5. “갑”이 대금의 반환xx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❹, 그 초과xx에 대해 연19%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키로 한다.
6. “갑”이 위 1항의 대금의 반환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3조의 약xxx로 인한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❹와 가맹점과 xx간 xx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xx으로부터 매입취소 xx이 접수된 경❹, “을”은 위 3항의 반환보증금을 xx하여 대금반환을 실행하거나 매입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 조 (xxxxxx)
1. 본 xx과 관련한 대xxx, 대금지급, 반환 등 모든 xxxx의 xx은 “을”이 제공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전자적xx 또는 서면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xx, 추가 xx등록 및 회xxx사항, 대금지급, xx연체 및 반환xx 등을 포함한 모든 xx를 “갑”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갑”이 추가적인 xx사항이 있는 경❹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12 조 (xx의 본인확인)
1. “갑”은 “을”을 xx하여 대리점카드 xx 가입신청서를 징구하며, 이 때 “갑”은 대리점카드 xx 본인이 xx함을 확인하여 “을”에게 xx한다. “갑”은 서면 매입요청서에 의한 xx대금 xx시에도 대리점카드 xx의 본인 확인을 명시하여 “을”에게 xx한다.
2. xx의 본인 확인과 xx되어 발생하는 xx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만약 이로 인하여 “을”에게 xx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❹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해당 xx 또는 손해를 xx토록 한다.
제 13 조 (본 xx의 xx)
1. 다음 각 호의 경❹ “갑” 또는 “을”은 서면통지로 본 xx을 xx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의 부도, 회사xx, 화의, 파산, xx구xxx촉진법에 의한 xx, xx, xx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가 xx되는 경❹
② 본 xx전체가 법률 또는 감독xx에 의해 xx되는 경❹
③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본 xx을 위반하여 xx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❹
④ “갑”에게 “을”의 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정하고 있는 기xxx의 xx 사유가 발생한 경❹
⑤ “갑” 또는 “을”이 본 약정서 xx 조건을 xx하지 않는 경❹
⑥ 기타 본 xx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❹
2. 제1항 이외에 “갑” 또는 “을”이 xx기간 만료일 이전에 xx을 xx하고자 하는 경❹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xx 의사를 통보 xxx 한다.
3. 약xxx통지 xx 후에 “갑”은 어떠한 경❹에도 xx대금을 xx할 수 없다.
4. “갑”은 계약xx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다음 금액을 반환xxx 한다.
반환대금 = “갑”이 “을”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 중 아직 xx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 잔여기간의 선취 가xxx수료
5. 제4항에 따른 대금반환이 xx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❹ “갑”은 xx에 xx
xxxx 및 그에 xx 담보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xx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 조 (xx이행능력)
“갑”은 xx가 xx하게 될 xx를 이행할 능력이 있고, 그 xx을 xx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xx하고 있으며, 자산의 xx가액xx xx가액 xx xx가액(xx가 부리되는 xx를 xx하며, 순자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상회함을 확인한다.
제 15 조 (중대한 불리한 xx의 부존재)
“갑”은 [ ]년 [ ]월 [ ]xx “갑”의 xxxx가 그 xx에 종료된 “갑”의 xx년도에 xx “갑” 재xxx와 그 날에 종료된 기간 xx의 “갑”의 xx결과를 그 시점에 있어 xxx게 나타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xx된 xx원칙에 부합하고, 그 날 이후로 “갑”에게 그러한 재xxx나 xx에 관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 16 조 (xx xx 확인 및 xx사항)
1. “갑”은 “갑”의 xx, xx 및 xxxx에 중대하고 불리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사건, xx사건 또는 xx사건이 “갑” 또는 “갑”의 xx에 대하여 xx 계속 중이거나 또는 “갑”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xx될 ❹려가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갑”은 향후에 “갑” 또는 “갑”의 xx에 대하여 “갑”의 xx, xx 및 xxxx에 중대하고 불리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사건, xx사건 또는 xx사건이 xx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에는 이를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17 조 (확인사항의 재확인 간주)
“갑”이 “을”로부터 다른 xx을 추가로 받는 경❹, 그 추가 xx xx을 하는 시점에 이 약정서xx “갑”의 제반 확인사항의 정확성 및 xxx에 대하여 “갑”이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x x❹ 이 약정서xx 확인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갑”의 xxxx는 동 확인사항을 재확인하는 시점을 xx으로 가장 xx의 “갑”의 xxxx를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책임범위)
1. “을”은 본 xx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xx를 다xxx 하며, “을”의 과실 또는 고의적 부당행위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xx에 대하여는 배상의 xx를 다한다. 단, “을”은 “을” xx의 자체자금 이체 xx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기울이는 것 이상의 주의를 기울일
xx는 없다.
2. “갑”의 직원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갑”이, “을”의 직원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3. “을”은 폭동, xx, xx, 파업, 법규xx 제한, xx지변 등 “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xx 고장 또는 파괴 행위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xx, xx의 xx 및 기타 특별 xx에 xx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을”은 본 xx과 관련된 다른 xx의 과실 및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갑”과 “을”은 간접, ❹발 또는 특별손해 및 xx(기대xx의 xx을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xxxx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9 조 (계약기간)
본 xx의 계약기간은 xx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20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업무와 xx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xx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xx 없이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케 x x❹ 그 위반책임 있는 자는 xxx상 및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21 조 (계약의 xx)
본 xx과 다른 xx을 별도로 서면으로 xx한 때에는 그 xx에 의한다.
제 22 조 (분쟁의 xx)
본 계약xx xx에 이견이 생긴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제 23 조 (연대보증)
본 대리점카드 업무xx과 xx하여 “갑”이 제10조에 의한 대금반환 xx와 제13조에 의한 약xxx에 따른 대금반환 xx 및 기타 본 업무약정서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게 되는 xx 일체를 이행하는데 있어 보증인은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제 24 조 (일반xx 및 준거법)
이 약정서는 “을”의 여xxx기본xx(기업용) 및 기타 대xxx 해당 법령에 의거 규율되고 xx된다.
제 25 조 (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xx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xx다툼이 발생한 경❹에는 xx신뢰를 바탕으로 xxx 해결하기로 xx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을 xx할 경❹ “갑” 또는 “을”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법률의 xx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본 xx체결을 xx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2006년 x x
“갑”
“을”
“연대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