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자문)의 범위 및 투자xx 상품
귀하
1. 투자xx(자문)의 범위 및 투자xx 상품
투자xx(자문)
계약xxx서
1) 투자일임업(자문업)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투자xx행위를 합니다. (투자xx업무)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에 xx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를 합니다.(투자자문업무)
본 투자xx(자문)계약 xxx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계약의 체결),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xx 제4-73조(서면자료 xx사항) 등에 의거, 투자xx(자문)계약 체결 이전 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입니다.
투자xx(자문)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xx 제반사 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xx(자문)계약 체결에 임xxx 바랍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계약 xx에 대해서는 본 서면자료와 함께 첨부된 투자 xx(자문)계약서를 참고xxx 바랍니다.
2) 투자xx(자문)의 범위
고객은 투자xx(자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xx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투자xx(자문)xx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투자xx(자문)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xx 사항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에 xx 사항)
- 기타 위와 관련된 xx업무
(주)토마토투자자문
3) 투자xx 상품
회사가 고객의 계약xx을 xx받음에 있어 그 xx이 되는 투자xx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 그 xx을 투자xx계약서에 구체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교부받고 xx을 xx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인
(인)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xx된 금융투자상품
- xxxx : xx, 출자xx, 출자xx, SPAC, xx 등
- xxxx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 xxxx : MMF, 상xxx펀드, CMA 등
② “xx”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xx으로든지 추가로 지급xx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국내외 xx xx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xx업무 xx을 위해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2. xxx계가 있는 xx에 xx 사전 xx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고객의 xx을 받으며, xx 당사와 xxx계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전
3. 주로 xx하는 xx회사 1. 투자xx업무 절차
xx xx회사는 고객이 xx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매매의 편의성을 위해 국내외 유가xx 등을 함께 중개할 수 있는 xx회사 또는 xx회사의 본 점영업부에 계좌를 개설하기를 권유합니다.
4. 투자xx(자문)서비스의 xx
회사소개서, 상품제안서(xx계획서) 등 프리젠테이션 계약xxx서 전달(고객 날인/xx)
투자xx계약 체결
계좌개설 및 자금입금
고객 xxxx, 투자목적 등의 파악(고객 날인/xx)
xx계획서
계약 체결
회사는 고객의 계약xx에 xx 투자xx(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투자xx (자문) 업무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우량한 투자xx(자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증권사를 xxx여
고객xx 계좌개설(카드/인감은 고객 xx)
1) 회사의 확고한 투자xx에 따르는 투자
분기 1회 이상 보고
회사는 다음의 투자xx을 정하고 이를 투자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 고객xx를 중시하는 투자
- 효율적인 위험xx
- 가치xx의 투자
x x 서
- 철저한 조사분석결과에 의한 중장기 기본중시 투자
분기 1회 이상 보고
일xxx료
분기보고서
기본수수료 / xxx수료 발생시 회사 계좌 입금
2) xx(자문)담당자를 xx으로 한 xx xx전략회의 xx
수수료 xx후 계산서 발행 및 전달
계약 체결
객관적인 xx전략 xx, xx편입비율 결정, xx xx 등을 위해 xx전략 회의를 xx합니다.
▨ 고객이 자산xx회사 및 사무xx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3) 조사분석에 근거한 기본적 투자(Fundamental Investment)
계좌개설 및 자금입금
증시주xxx과 증시xx을 판단하기 위해 xx방문 및 다양한 자료들을 xx하여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xx계약 체결
고객 투자목적 등의 파악(고객 날인/xx) 자산xx계약 및 사무xx계약 체결(고객)
증권사에 고객xx 계좌개설(카드/인감은 고객 xx) 수xxx에 자금입금(고객xx xx계좌)
자산xx계약 및 사무xx계약시 수수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xx 개인은 예탁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자산xx계약은 불가능합니다.
투자xx(자문) 담당자에 관한 사항
2. xx계획 및 xx 프로세스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회사소개서와 xx계획서를 고객에게 xx하여 해당 투자xx자산에 xx 구체적 인 xx계획 및 xx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3. 고객자산의 xx
당사의 투자xx(자문)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은 「별첨1」 ‘투자xx(자문) 담당자의 xx과 주 요 경력’과 같습니다.
고객자산은 xx증권사의 고객xx의 계좌에 안전하게 xx되며, 고객이 카드와 인감을 xx하므로 x x든지 입금 및 출금을 하실 수 있으며, 고객이 자산xx 및 사무xx계약을 체결하는 xx는 xx의 절차에 따라 xx 및 xx됩니다.
<투자xx(자문) 담당자는 과거에 내부자xx, xxxx, 부xxx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 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제1xx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x x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고객과의 xxx충방지
계 좌 개 설
고 객
매 매 내 역 통 x
x 임 계 약 x x
x x 계 획
매 매 보 고
성 과 보 고 위 험 x x
등 보 고
xxxx
(토마토투자자문)
x x
사 x x 탁
계 약
매 매 내 역
통 보 매 x
x 도 내 역
결 제 통 x
x x x x
x 호 C h e c k
사 x x 탁 회 x
x 탁 x x
x x 회 사
1. 고객의 xxxx 및 투자목적 등 사전 파악
x x C h e c k
회사는 고객의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별첨2」의 xx에 의 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고 객 과 자 산 x x 계 약
회사는 고객자산의 안전한 xx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 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을 xx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보 고
소집xx
징계
사무xx사
수xxx xx증권사
xx체크
Compliance
Officer
통보 및 시xxx
xx제한
xx체크
xx xx
보고
펑드평가사
보 고
(xx평가표 작성, 성과분석)
x x x x 팀
펀드매니저
징계위원회
x x 이 사
2. 투자xx(자문) 담당자의 xx
회사는 계약기간 중에 투자xx(자문) 담당자를 xxx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xx을 듣습니다. (투자xx(자문)계약서에 명시)
다만, 부득이한 xx에는 사후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 비밀유지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xx합니다.(투자xx(자문)계약서에 명시)
고객과 회사의 xx, 책임
- 투자xx(자문)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 투자xx(자문)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그 밖에 투자자xx 또는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고객은 투자xx(자문)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xx(자문)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 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xx(자문)계약서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 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할 xx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xx이 있을 때는 해당 투자xx(자문)xx의 xx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객과의 xxx충이 없는 다음의 xx는 제외합니다.
-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일xxx에 유리한 xx인 xx
- 개별 투자xx(자문)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간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xx(자문)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xxx 게 배분하는 xx
1. 회사의 xxx위
2. 고객의 xx, 책임
회사는 투자xx(자문)업무와 xx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 통지xx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 의 대여를 중개, 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 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xx(자문)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 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 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xx(자문)xx으로 xx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정 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xx(자문)xx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xx(자문)xx, 집합투자xx과 xx하는 행 위
10) 투자xx(자문)xx으로 투자xx업자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11) 투자자의 xx 없이 투자xx(자문)xx으로 투자xx업자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xx(자문)xx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x x하는 행위
13)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투자xx(자문)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 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지정된 투자xx 담당자에게 통지해🅓 합니다.
2) 비밀유지 xx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자문)업무 xx중 제공한 투자xx(자문)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 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xx(자문)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 xx지 못합니다.
3) 투자xx(자문)결과에 xx 책임사항
정당한 투자결과로 발생한 xx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xx이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해외투자와 관련한 고객의 xx
1. 계약xx 사전 통보
xx계약에 의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xx, xx 유가xx을 xxx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xxxxx에 따른 매xxx의 xx이 발생할 수 있고, 각 국가별로 xx xxxx법상 출금 xx 후 출금처리일이 다르므로, 매도자금을 xxx하여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일정한 xx이 소요됩니다. 따 라서, 계약의 중xxx 또는 계약의 xx 재연장을 원하시는 xx 최소 1개월 전까지 고객의 의사를 통 보하여🅓만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xx하실 수 있습니다.
④ 투자자xxx료 : 투자자xxx료는 계약기간 xx 제공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고객으 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의 지급xx 및 중xxx시 수수료의 반환
2. 환xx 발생 가능성
해외투자시 환헷지는 하지 않습니다.(단, 고객이 xx시 환헷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통화 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xx 또는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양xxx세 신고 및 납부
해외 유가xx 매매xx에 대하여는 매도일 당해xx의 다음xx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투자자 본인 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합니다.
회사는 양xxx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양xxx세 신고 전에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xx(자문)계약은 고객xx로 xx되므로, xx에서 발생하는 xx, 배당 등 금융xx은 종합소득세 신 xxx입니다. 따라서, 동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xxx이 되는 xx 고객은 다른 금융xx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합니다. 회사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고객에게 제공합 니다.
이 사항은 자산운용사의 xxxx 등과 xx합니다.
① 투자일xxx료 및 투자자xxx료 중 xxx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전부를 지급하여🅓 합니다.
② 투자일xxx료 중 xxx수료는 계약의 xx 또는 xx시에 xxx수료 지급조건을 충족시켰 을 xx 합의된 xxx수료의 전부를 계약의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합니다.
③ 계약기간 중 계약의 xx이 있는 xx의 수수료는 xxx 계약을 xx으로 잔존 계약xx에 대 해 xx한 수수료와 기존 계약을 xx으로 경과 계약xx에 대해 xx한 수수료를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④ 계약이 xx된 xx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기간의 총xx로 나눈 금액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xx효력이 있는 날까지의 xx를 곱한 금액과 환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합니 다. 단, 환매수수료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 수수료의 지급일 또는 반환일에 지급 또는 반환되지 않을 xx 고객 또는 회사는 10%의 이율로 일할 xx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여🅓 합니다.
3. 투자일xxx료 중 xxx수료
xxx수료는 계약자산의 크기와 투자상품에 따라 「별첨4」와 같이 xx합니다. 단, 고객과 별xx 협 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일xxx료 중 xxx수료
투자xx(자문) 수수료의 xx과 지급방법
① xxx수료는 투자xx서비스의 성과에 xx되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 당시 제시된 xx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의 xx시 초과xx을 수수료로 정합니다.
1. 수수료의 분류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투자일xxx료 및 투자자xx 수료를 수취하며, 투자일xxx료의 xx xxx수료와 xxx수료로 나뉘어집니다.
가. xx수익률 : 투자xx서비스 평가의 xx이 되는 수익률
나. 초과xx : 계약기간 만료 또는 xx시 평가한 투자실적이 xx수익률을 초과한 xx 그 초과금액 (초과xx=계약자산금액*(투자수익률-xx수익률))
다. xxx수료는 xxxx(협회xx 제4-65조제1항에 따른 xx을 충족하는 xxxx를 말한다) 에 xx하여 xx합니다. 단, 투자xx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xx 정할 수 있습니다.
① xxx수료
: xxx수료는 투자xx서비스의 성과와 xx없이 계약기간 xx 제공되는 투자
② 투자상품별 xxx수료율 체계는 「별첨4」와 같이 xx합니다.
xx서비스의 대가로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입니다.
투자xx자산의 투자실적의 평가 및 보고
② xxx수료 : xxx수료는 xxx수료와는 별도로 투자xx서비스의 성과에 xx되어 고객으 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xx시 평가한 투자실적을 근거로 xx합니다.
③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는 투자xx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를 중도에 xx하는 xx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1. 계약 개시시점의 xxxx 및 만료시점에서의 xx반환xx 「별첨 1」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만료하는 시점에서 고객에 반환하는 xx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xx으로 합니다. 단, 유가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물 에 xx합니다.
2.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1) 투자수익률의 xx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xx xx 평가기준일 xx 평가xxx xxx 수익률로 xx 합니다. 단 평가xx의 xx은 xxx가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xx(미상장된 공모주 등) 은 편입단가로 xx합니다.
2) 미실xxx의 xx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 현되지 않는 xx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xx분을 사 전산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xx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xx으로 평가x x 경과xx 등 미실현 xx은 사전산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투자실적의 보고
투자xx(자문)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
x x | 직 위 | 주 x x 력 | 기 간 | |
x x 희 | 팀장 | 토마토투자자문 | xx본부 xx/리서치 | 2012~xx |
삼xxx교 생명과학과 | 2008 | |||
라 x x | 매니저 | 토마토투자자문 | xx본부 xx/리서치 | 2012~xx |
xx대학교 경영학과 | 2012 | |||
x x 만 | 매니저 | 토마토투자자문 | xx본부 xx/리서치 | 2012~xx |
xx대학교 경영학과 | 2012 | |||
x x x | 매니저 | 토마토투자자문 | xx본부 xx/리서치 | 2012~xx |
이토마토 | 금융기획업무 | 2011~2012 | ||
xx대학교 xxxxx과 | 2011 |
투자실적은 투자xx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단, 고객이 원하는 xx xxx편에 의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의 보고 xx
1)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제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는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등
7) 투자자의 투자xx개요
8)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9)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xxx분석
10) xxxx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11) 투자일xxx료, 증xxx세 등 총 발생xx 및 세부내역
12) 매매회전율
13) 성과xx 수취시 성과xx 부과xx 및 충족여부
「별첨 2」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
<투자자xx>
PART 1 | 배점 | |
1. 전체 자산 xx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xx은 어떻게 되십니까? | □ 20% 미만 (4) □ 20% 이상 ~ 40% 미만 (3) □ 40% 이상 ~ 60% 미만 (2) □ 60% 이상 (1) | |
2. 월 xx xx은 어떻게 되십니 까? | □ 전혀없음 (1) □ 200xx 미만 (2) □ 200xx 이상 ~ 400xx 미만 (3) □ 400xx 이상 (4) | |
3. 총 자산xx(순자산)은 어떻게 되십니까? | □ 1억원 미만 (1)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 □ 3억원 이상 (4) | |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무엇입니까? (xx xx 가능) | □ xxxx, MMF, CMA, xxx장형 ELS (1) □ xx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xxx 펀드 등 (2) □ xxx 보장되지 않는 ELS, 주식형 펀드 등 (3) □ xx,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 펀드, 해외펀드 등 (4) | |
5. 금융투자상품 투자 경험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전혀 없음 (1) □ 6개월 미만 (2)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 1년 이상 (4) | |
6.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 □ 기존 xx자산에 xx 위험 헤지 목적 (1) □ xx xx, xx배당 xx의 xx 실현 목적 (2) □ 주가xx 추이와 비슷한 xx의 xx 실현 (3) □ 적극적인 매매을 통한 높은 xx 실현 목적 (4) |
▣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xx 및 xxxx,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xx, 위험선호도, 투자xx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 기 위하여 xx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xx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 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를 성실히 xx하여 회사에 제공하여🅓 합니다.
▣ xx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xx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 x x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xx 계약서 제10조(통지xx) 3호에 의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
목적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하여🅓
합니다. 투자자가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하지 않을 xx 투자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자통법 4-73조 xx)
단, 별도의 xx이 없을 xx에는 기존xx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xx 절차 를 생략하는 것으로 합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자xx 제공
□ 투자권유 희망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xx 제공을 하지 않으실 xx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업xx 제4-77조제5호 xx에 위반되어 계약을 하실수 없습니다.
7. 고객님의 투자xx에 xx이 발 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 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 한다. (1)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2)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 (3)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 다. (4) | |
8.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낮은 수준(금융상품에 가입해 본적이 없는 정도) (1) □ 낮은 수준(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 (2) □ 보통 수준(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3) □ 높은 수준(펀드, 채권, ELS, 파생상품 등을 구별 할 수 있는 정도) (4) | |
9.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3개월 미만 (1)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3) □ 1년 이상 ~ 2년 미만 (4) | |
10.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 니까? | □ 만 20세 ~ 만 40세 (4) □ 만 40세 ~ 만 60세 (3) □ 만 60세 ~ 만 80세 (2) □ 만 80세 이상 (1) |
<투자자정보에 기초한 투자자유형 및 세부자산배분유형>
투자자유형 | 세부자산배분유형 | |
□ 안정형 | □ 이종자산2 |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
□ 안정추구형 | □ 주식4 | □ 이종자산2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 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위험중립형 | □ 주식3 | □ 이종자산2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
□ 적극투자형 | □ 주식2 | □ 이종자산1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 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 공격투자형 | □ 주식1 | □ 이종자산1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 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기타>
PART 3 |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 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 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투자기간 ( 년 월) |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이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파악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대해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고 객 명 :
(인 또는 서명)
(주)토마토투자자문 상담자명 :
(인 또는 서명)
「별첨 3」
투자자유형 분류표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체크리스트>
고객 체크리스트는 투자일임(자문)계약에 있어 고객이 최소한 점검해🅓 할 사항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또한 토마토투자자문이 고객에게 투자일임(자문)계약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므로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 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자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일임(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고 객 명 :
(인 또는 서명)
(주)토마토투자자문 상담자명 :
(인 또는 서명)
다음 사항에 대해 판매 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유형 분류 배점표]
유형 | 세부자산배분유형 | 배점 |
안정형 | 이종자산2 | 15 미만 |
안정추구형 | 주식4 | 15 이상 ~ 20 미만 |
위험중립형 | 주식3 | 20 이상 ~ 25 미만 |
적극투자형 | 주식2 | 25 이상 ~ 30 미만 |
공격투자형 | 주식1 | 30 이상 |
[투자자기간 분류]
기간 | 분류 |
1년 미만 | 단기 |
1년 이상 ~ 2년 미만 | 중기 |
2년 이상 | 장기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유형 분류]
구 분 | 위험 감내도(투자기간 등) | |||
단기 | 중기 | 장기 | ||
투자자성향 | 고위험 저위험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안정추구형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안정추구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
안정형 | 적극투자형 | 적극투자형 | ||
안정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유형 | 고위험선호 저위험선호 | ||||
주식 | 주식1 | 주식2 | 주식3 | 주식4 | 이종자산2 |
이종자산 | 이종자산1 | 이종자산2 |
[세부자산배분유형 분류기준]
「별첨 4」
투자일임(자문)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주식 | 이종자산 | ||||
주식1 | 주식2 | 주식3 | 주식4 | 이종자산1 | 이종자산2 |
상장종목 | 코스닥 최대 80% | 코스닥 최대 60% | 코스닥 최대 20% | 주식 | 국채 |
시총 제한없음 | 시총 500억 이상 | 시총 1천억 이상 | 시총 2천억 이상 | 회사채 | 지방채 |
업종 제한없음 | 업종내 7종목 | 업종내 5종목 | 업종내 2종목 | 공모주 | MMF |
종목당 100%이하 | 종목당 70% 이하 | 종목당 50% 이하 | 종목당 20% 이하 | SPAC | CMA |
로스컷 제한없음 | 로스컷 50% | 로스컷 40% | 로스컷 20% | 상장지수펀드 | |
편입비 최대 100% | 편입비 최대 90% | 편입비 최대 80% | 편입비 최대 50% | 리츠 |
투자 유형 | 목표수익률 | 고정수수료율 |
안정형 | 10% | 2.0% 이내 협의 |
안정추구형 | KOSPI등락률 + Alpa |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
공격투자형 |
1. 고정수수료율 체계 (투자일임)
(투자자문)
계약 금액 | 공격투자형 | KOSPI 등락률 + Alpa | 100만원이내/월 (기간별 유연 운영) |
※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맞춤운용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른 맞춤운용 | 목표수익률 | 10% | KOSPI등락률+Alpa | |
위험에 대한 태도 | 위험 회피형 | 위험 중립형 | 공격형 | |
제안상품 | 안정형 | 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 | |
(원본손실을 제한하며, 누적적인 절대 수익 추구) | (수익을 위하여 일정수 준의 손실 감수 ) | (고객의 1차적인 자산배분 을 가정한 주식 운용) | ||
자산 배분 전략 | 주식편입비 | 0% | 0 ~ 80% | 0 ~ 100% |
자산구성방법 | BottomUp | BottomUp | Top Down(Index 추종) +BottomUp(Alpa획득) | |
리스크 관리전략 | 펀드Loss Out | NAV기준 수익관리 | 원본기준 손실관리 | KOSPI기준 위험관리 |
종목Loss Out | tight (예: 0%) | loose (예: 20~40%) | loose (예: 50%) |
투자 유형 | 기준 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
안정형 | 성과 수수료 없음 | |
안정추구형 | 10% 이내 협의 | 20% 이내 협의 |
위험중립형 | ||
적극투자형 | ||
공격투자형 |
2. 성과수수료율 체계
「별첨 5」
회 사 개 요
(주1) 기준 수익률과 성과수수료율은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2) KOSPI 등락률 = 계약체결일 전일의 KOSPI 지수를 기준으로 계약 만기일 또는 해지일(평가일)의 KOSPI 종가의 증감율
예) KOSPI 등락률 = (평가일 KOSPI종가/계약체결일 전일 KOSPI 종가)*100-100
1. 회사명 : (주)토마토투자자문 (전 : 웰페어투자자문(주), 사명변경 : 10.07.19) Tomato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 (합정동,이토마토빌딩 6층) xxx.xxxxxxxxxxxx.xxx
2. 회사연혁
일자 | 내용 | 비고 |
2000.04.25 | 박앤윤 컨설팅 설립 | 납입자본금 12억원 |
2000.08.21 | 메리츠투자자문㈜ 사명변경 | 메리츠증권 지분출자(메리츠증권 자회사) |
2000.08.30 | 유상증자 | 납입자본금 50억원 |
2000.09.08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00-03-42 |
2003.12.09 | 자본감소 | 납입자본금 35억원 |
2005.07.04 | 웰페어투자자문㈜ 사명변경 | 이윤영 지분출자(100%) |
2005.07.14 | 자본증가 | 납입자본금 40억원 |
2009.02.02 | 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 정건영 지분출자(100%), 대표이사 김황래 취임 |
2009.07.01 | 대주주 변경 | 에코플러스 46% 외 개인 4인 54% 지분출자 |
2010.07.09 | 대주주 변경 | 이토마토 100% |
3. 대표이사 : 김 상 오 (취임일 : 2012.06.01) (전) 하이에셋 이사
(전) 이토마토 투자클럽
4. 자본금 및 임직원수 : 40억/ 8명
5. 대주주현황
주주명 | 지분율 | 프 로 필 |
(주)이토마토 | 100% | - 설립일 : 1994년 11월 10일 - 본 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합정동,이토마토빌딩) - 업 종 : 방송업 및 방송물제작 / 금융투자 정보 제공 / 금융 S/W 개발 - 자본총계: 85억(2010년 3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