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원정 ) < VAT 별도>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대상 보증보험 선급금이행 원 총 선급금의 ( ) % 계약이행 원 총 계약금의 ( ) % 하자이행 원 총 계약금의 ( ) % 지체상금률 하자보수보증기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납품장소 "갑"의 지정장소 비 고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품(H/W또는 S/W)을 공급(설치 및 구성지원 포함)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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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무벡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xx하여 xx의 주요계약 xx 및 첨부 xx의 xx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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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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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xx 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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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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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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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품(H/W또는 S/W)을 공급(설치 및 xxx원 포함)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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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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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과 “을”은 xx존중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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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계약의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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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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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은 주요계약xx, 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공급명세서(또는 “물품공급명세서” 대체문서),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xx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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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계약문서 간 xx이 있는 xx 계약특수조건, 주요계약xx, 계약 일반조건, 물품공급명세서(또는 “물품공급명세서” 대체문서) 순으로 그 효력이 xx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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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과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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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물품공급명세서”에
명시된 “제품”을 본 계약체결 후,
xx
“주요계약xx” 에서 xx xx까지 “갑”이
xx하는 장소에 납품완료 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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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은 “제품”의 설치를 위한 전원 및 통xxx 등 필요한 부대xx을 “제품” xxx 이전에 xx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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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납품 시 xx은 “을”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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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납품 및 설치(xxx원 포함) 방법은 “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갑”에게 제시x x, “갑”이 검토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명된 xx에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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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계약기간 중 업무처리 절차 및 xx을 xxx고자 할 xx, “갑”과 “을”은 서면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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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계약기간 및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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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기간 및 납품장소는 xx “주요계약xx”에서 xx 바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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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의 검수완료일을 납품완료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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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항의 계약기간과 납품장소는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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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계약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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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xx “주요계약xx”에서 xx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영업일 xx 5일 이내에 현금,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xx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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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의 보증기간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xx 검수완료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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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이 본 계약의 xx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xx, 계약이행보증금은 실손과 xx없는 위약벌로하며 계약위반 시 xxx과 xx없이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갑"은 그 추가부분에 대하여 제17조[xxx상] xx에 따라 별도로 xxx상을 xx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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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납부)은 “을”의 제품공급 완료에 xx “갑”의 xx 검수완료 후, 반환을 xx하는 xx “갑”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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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위험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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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x x4조에 의한 검수완료 전까지 납품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멸실, 훼손 및 기타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xx를 제외하고 “제품”의 멸실, 훼손 및 기타 가치감소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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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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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신품으로 물품공급명세서에 기재된 사양과 일치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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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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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설치(또는 xxx원)완료 한 xx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갑”으로부터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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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은 “을”과 공동으로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을”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을”은 “갑”의 검수에 적극 협력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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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은 검수를 완료하는 즉시 서면으로 검수합격 여부 통지를 xxx 하며, 제2항의 기간 내에 서면 통지하지 않은 xx 합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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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2항의 검수결과, 불합격된 “제품” 에 대해서는 “을”은 “갑”지시에 따라 신속히 xx를 xx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xx 후에는 “갑”에게 재 검수를 xx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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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검수xx 특수성, 검수xx조건 및 기타 특수xx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의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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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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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본 계약조건에 따른 납품을 완료한 xx, “갑”은 “주요계약xx”에서 xx 대금지급 조건과 금액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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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9조의 검수결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 합격하였을 xx에는 재 검수에서 합격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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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xx이 있는 xx, 이를 “을”에 xx 대금지급 xx와 xx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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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지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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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xx, “을”은 납품xx xx부터 총 계약금액(VAT포함)에 xx “주요계약xx”에서 xx 지체xx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xx으로 정하며, “을”은 이를 “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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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에 의해 “을”이 납부해야 할 지체xx을 “갑”이 지급할 대금과 xx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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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지체xx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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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지xxx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xx되거나, xx이 중단되었을 xx 또는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을”은 그 해당 xx에 상당하는 지체xx의 납부xx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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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xx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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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xx 검수완료 시점부터 xx “주요계약xx”의 xxxx기간 이내에 발견된 xx에 xx xxxx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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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xxxx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이내에 xxxx를 요청한 xx에는 “갑”은 xxxx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xx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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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은 납품한 물품의 xxxx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잔금 xx시 xx “주요계약xx”에서 xx xx보증금을 현금,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xxxx이행보증보험 xx,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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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갑”은 xx보증기간 내에 “을”이 납품한 물품이 계약xx 등과 xx하거나 xx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그 xx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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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을”이 xxxx xx기간 중 “갑”으로부터 제4항의 xxxx의 xx를 받을 시에는 “갑”이 지정한 xx 내에 응xxx 한다. xx 최고 후 상당기간 xx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xx보증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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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을”은 xx보증기간 xx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추가대금 없이 xxx수 xxx 하며, 이는 공급물품의 xxxx, xx적용과 성능불충분의 xx, 물품의 대체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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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xx보증금(현금 납부시)은 xxxx보증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xx, “을”의 xx에 의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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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음의 xx는 “갑”의 xx으로 xxx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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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xx가 “갑”과 “을”의 책임이 없는 xx지변, xx, 재난사고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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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고장 및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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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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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과 xx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xx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중이나 전후를 막론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xxxxx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을” 및 “을”의 임직원은 “갑”이 xx하는 xx, “비밀유지 각서” 또는 “xx서약서”에 xx 날인하여 xx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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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이 제1항의 xx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xx,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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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양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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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서면xx 없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ㆍxx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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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계약의 xxㆍ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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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는 xx에 해당하는 xx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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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xx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회사 합병 또는 xx절차 xx, xxx리, 가압류, 가처분 등과 유사한 절차의 xx으로 계약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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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 또는 “을”이 감독xx으로부터 xx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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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대방의 xx 없이 계약xx 권리 및 xx를 xxx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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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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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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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이 과업xx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xx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 xx 지장을 xx하게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업xx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xx 착수를 xx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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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과업xx에 xx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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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 또는 “을”x x1항 및 제2항 xx의 xx 또는 xx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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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되었을 때는 계약상대방이 xx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 없이 변제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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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xx 또는 xx와 xx하여 xx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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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xxx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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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과”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xx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그 상대방의 손해를 전부 배상xxx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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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xx지xxx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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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교육 및 매뉴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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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요청할 xx “을”은 업무xx xx에 필요한 교육을 “갑”의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며, xx에 관한 매뉴얼 및 xx 기본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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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잔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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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만료 후,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다음의 xx에 관한 xx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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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13조에 정하는 xx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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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14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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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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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이 xx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xx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xx에는 “갑”과 “을”은 일반 상 xx에 준하여 협의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할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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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효력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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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xx규칙에 의거하여 쌍방이 적법한 공인인증xx에서 발부된 공인인증서로 전자xx을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