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쇼핑케어 이용약관 』
『 CJ쇼핑케어 xxxx 』
제1조(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CJ오쇼핑(이하 “CJ”라 함)이 판매하고 NICE평가xx 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가 제공하는 CJ쇼핑케어(이하 “서비스”라 함)의 xxx건 ·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xxx원”이라 함은 “CJ”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xx을 말합니다.
② “판매채널”이라 함은 PC통신, 모바일, xx, VoIP, IPTV, 데이터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카달 로그 등을 xxx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경로를 통칭합니다.
제3조(서비스의 제공 절차)
“서비스”는 다양한 xx의 개인xx xx피해를 막아주고, 구매한 물품까지 xx하기 위하여 “NICE”가 xx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장비를 통하여 본 xx 제4조에 xx되 어 있는 xx을 휴대폰단문메시지(이하 “SMS”라 함) xx로 xxx원의 휴대폰 또는 기타 xx통 신단말기로 전송하거나, xxx편(이하 “E-mail”이라 함) xx로 xxx원의 E-mail 주소로 전송 그리고 xxx원이 직접 서비스의 웹사이트에서 조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제4조(서비스 xx 및 범위)
① xxx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xxxxx 다음 x x와 같으며, “서비스”는 “NICE”가 SMS, E-mail 및 웹사이트의 xx로 xxx원에게 제공합니다. “서비스”에 xx 자세한 내역은 xxx원이 직접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회 가능하며, 안내 xx은 해당 xx의 유 xx, 진위성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1. xxxx
2. 개인xx 안xxx
3. 구매물품 xxxx
4. 새xx 구매xx
5. 쇼핑 지xxx
② 본 조 제1x x1호에서 제4호까지의 서비스 xx 및 그 xx은 “NICE”x x하므로, 서비스의 진위성 및 xxx에 관해 “CJ”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본 조 제1x x1호에 따른 “xxxx”란 xxx원에게 xxxx차단 xx, xxxx내역 조회 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xxxx차단 xx”xx “NICE”의 xx 웹사이트에서 xx가입 및 비밀번호찾기 등의 목 적으로 xxx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xx, 본인인증수단 등이 사용될 때, 인터넷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에 대해 xxx원이 “NICE”가 xx하는 전용 ARS 또는 웹사이트에서 차단 또는 허용할 수 있도록 xx하는 기능을 말하며, xxx태에서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내역 또는 차단xx에서의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 시도내역을 xxx원이 지정한 휴대폰 또는 E-mail을 통해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2. “xxxx내역 조회”란 xxx원의 xx로 발생한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의 발생 및 차단 내역을 웹사이트로 조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➃ 본 조 제1x x2호에 따른 “개인xx 안xxx”xx “NICE”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xxx원 및 주민등록등본상 xxx원의 xxx와 직계존비속이 “서비스” xxx간 중 보이스피싱, 인 터넷 메신저 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xxx출 피해와 xx카드 도난 및 분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xx 보험 xx에 따라 금xxx과 소xxx을 각각 100xx 한도 내에서 xxx원 및 주민등록등본상 xxx원의 xxx와 직계xxx에게 xx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NICE” 는 보험계약자로서 xxx원 및 주민등록등본상 xxx원의 xxx와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 로 xx하고, 보험금 지급 및 기타 xx 업무는 보험회사가 제공합니다.
⑤ 본 조 제1x x3호에 따른 “구매물품 xxxx”xx “NICE”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xxx원 이 “서비스” xxx간 중 xx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구매한 새 제품이 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난 또는 xx, 파손으로 xxxx 또는 대체xx(xxx 포함)이 발생할 xx 보험 xx에 따라 건당 최대 100xx, 연간 최대 500xx까지 xxx원에게 xx하는 서비스입니 다. 단, “NICE”는 보험계약자로서 xxx원을 피보험자로 xx하고, 보험금 지급 및 기타 xx 업무는 보험회사가 제공합니다.
⑥ 본 조 제1x x4호에 따른 “새xx 구매xx”xx “NICE”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xxx원이 “서비스” xxx간 중 xx을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xx 새 xx을 구매하기 위해 “CJ”x x xx는 판매채널에서 xx한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 xx에 따라 연간 최대 20xx 한도 내에서 xx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NICE”는 보험계약자로서 xxx원을 피보험자x x 정하고, 보험금 지급 및 기타 xx 업무는 보험회사가 제공합니다.
⑦ 본 조 제1x x5호에 따른 “쇼핑 지xxx”xx xxx원의 온라인쇼핑 구매 xx을 위하여 “CJ”가 제공하는 xx입니다.
⑧ 본 조 제1항의 서비스는 “NICE”가 xx한 업체에 국한되며, “NICE” 또는 xx업체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⑨ “CJ”와 “NICE”는 본 조 제1항 x x에서 xx 서비스 xx을 추가, xx 또는 중단 할 수 있 으며, 이 xx 그 xx을 “CJ”의 웹사이트 또는 E-mail, SMS 등을 통해 xxx원에게 30일 이 전까지 xxx여 드립니다. 단, 서비스 xx의 추가, xx 또는 중단에 xx하지 않는 xx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5조(xx의 효력과 xx)
① 본 xx은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xx xx을 “CJ”에 하고 “CJ”가 이를 승 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xx을 변경할 xx “CJ”는 그 xx을 xxx원에게 “CJ”의 웹사이트, 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xxx고 xxx원이 적용 예정일까지 별도 이의 xx가 없으면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서비스 xx 및 xx)
① “서비스” xx 및 해지는 “CJ”의 판매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xxx약은 서비스 xx xx에 xx “CJ”의 xx으로 xx됩니다.
②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자는 “CJ”에서 xx하는 xx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xxx원이 본 조 제1항에서 xx 방법에 의하여 xx를 xx하거나, 본 xx에서 xx xx 지 않은 한 “서비스”는 계속 xx하게 제공됩니다.
제7조(서비스 xx의 제한)
”NICE”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x 또는 xxx원에 대하여는 임의로 서비스 xx 및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x 또는 xxx원이 “CJ”가 xx하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거나 xxx의 xx 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2. “CJ”가 xxx원의 휴대폰 및 기타 xx통신단말기 전화번호를 xx하고 있지 않거나, 그 xx가 잘못되어 SMS xxx 불가능할 xx
3. “CJ”, “NICE”, xx업체 및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 등의 xx가 없거나, 기술적, 법률적 장애가 있을 xx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4. xxx 또는 xxx원이 xx 또는 법인이거나, xxx 또는 xxx원의 휴대폰 및 기타 xx통신단말기의 SMS xx에 xx가 있는 xx 또는 기타 사유로 SMS 전송을 받을 수 없는 xx
5. “CJ” 또는 SMS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가 해킹 등을 당하여 xxx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 려가 있는 xx
6. xxx원이 본 xx의 xx 및 기타 xx 법규를 위반하는 xx
제8조(개인xx의 제공 · xx)
① “CJ”는 xxx원의 xx에 따라 "서비스"를 xx, xx 및 xx하기 위하여 xxx원의 개인 xx를 “NICE”에게 제공 · xx ·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② “NICE”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x원의 개인xx를 외부 서비스 업체[SMS 발xx 행업체 등]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에게 제공 · xx ·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③ “CJ”는 xxx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x원의 "서비스" 이용료 납부 여 부 및 납부 xx 등의 xx를 “NICE”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➃ “CJ”와 “NICE”는 xxx원의 xx를 철저히 xx xxx며, 본 xx에서 xx 범위, xxx원 이 xx한 범위 및 법규에서 허용된 범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xx 및 개인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제9조(xx사항 통지)
xxx원은 "서비스" xx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기타 xx통신단말기 번호 등을 정확하게 “CJ” 에 xxx고, 그 고지된 번호가 xx되거나 xx되는 xx에는 즉시 “CJ” 웹사이트를 통해 “CJ”에 변경된 xx을 통지xxx 하며, 고지 · 통지된 xx의 오류 및 통지의 xx 등으로 인하여 xx xx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xx나 손해에 대하여 “CJ”와 “NICE” 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 “CJ”와 "NICE"는 xxx원이 제공한 xxx원 본인의 xx에 xx 정확성, 진위성, xxx 확 인의 책임이 없으며 xxx원이 제공한 xx의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② “CJ”와 "NICE"는 xx지변, 파업, xx 법규의 xx, xx xx의 xx 및 지침, 또는 외부로부 터 발생한 사건 등 “CJ”와 "NICE"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xx,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CJ”와 “NICE”는 xxx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통지 내역 미확인 등의 서비스 xx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x원은 "서비스" xx의 대가로 “CJ”가 xx 서비스 이용료를 xx “CJ”가 xx xx으 로 납부xxx 합니다.
2. 서비스 이용료는 x x간의 xx 분으로 xx xxx 날짜에 선불 결제됩니다.
3. 서비스 이용료는 “CJ”와 “NICE”의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이 xx 변경된 xx은 “CJ”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4. xxx원이 서비스 이용료 납부를 위하여 지정한 xx카드, 휴대전화 등의 지불수단이 x x 정지되는 xx “CJ”는 xxx원에게 유효한 지불수단 xx를 확인하기 위한 xxx화 를 드릴 수 있습니다.
5. xxx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2개월간 납입되지 않은 xx 서비스를 정지 하거나 xx 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xx 후 미납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 xx 미납 서비스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12조(분쟁 해결)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xx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 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xx에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제13조(기타 사항)
본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 이의가 있는 xx에는 xx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부칙]
본 xx은 201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