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계약상 xx비밀 xxxx 위반 및 부xxx에 xx xxx상xx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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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지 사항
국가┃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판결 xx 2004. 5. 20. 판결 결과
xx14년(와) 제3030호 xx15년(와) 제230호
원고 xx 일부 xx
원고 쿠마리프트 주식회사
피고 1. 유한회사 에스에스xx 엔지니어링, 2. A
참조 법령
xx경쟁방지법 2조 4항, 2조 1항 7호, 14호, 3조, 4조, 민법 709조, 유한회사법 30조,
xx 비밀 고객 명부
키워드 (Keyword)
xx계약, xx비밀, xx비방행위
02
사건 개요
원고는 각종 승강기의 xx, 판매, xx점검 및 대리점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회사는 승강기의 판매, 설계, 시공 및 xx xx 등을 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이다. 또한 피고 A는 피고회사의 xx이사이다.
원고가 xx점검 등 도급 업무를 피고에게 xx하는 xx의 xx계약을 1998년 8월에 체결하였으며, 2002년 2월에 피고는 본건 계약의 xx를 xxx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xx비밀을 침해하고 xx계약에 따른 xxxx를 위반하여 원고 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소를 xx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피고는 xx계약에 따른 업무상의 기밀을 xx해야 하는 xx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xx비밀로서의 고객xx가 아닌 독자적으로 수집한 고객xx를 xx 하였다. 계약 종료 이후에 원고의 고객에 게 xx행위를 한 사실은 본건 xx계약서 의 xx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의 고객xx는 xxx, 비xxx 비밀 xxxx xx되는 xx비밀이다.
고객xx를 xx비밀로 특정하지 않았으므 로 xx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xx비밀을 xx xx하였다. xx비방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xx비밀 xx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04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는 xx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xx되나 ‘업무상의 기밀’의 xx에 관한 조항 은 없으며, ‘업무상의 기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xx하지 않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본건 고객명부를 xx한 고객명부의 등의 취급에 대해 합의가 이루 x x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회사에 xx하고 있던 고객xx는 원고의 사무소에서 xx하고 있었는데 동 대장은 사무담당자의 책상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사무소에 사람이 없을 xx에는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xx 되고 있었다. 이로 보건대 본건 고객xx는 객관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이 xx된 xx로 xx 되었다고 볼 수 없다.
xxx 피고회사는 xxxx에 있어서 원고의 xx을 해하는 허위 사실을 원고의 고객 에게 고지함으로써 원고의 xx상 xx을 침해하였으며, 본건 xx 계약 중에 원고의 고객에게 직접 피고회사와 xx점검 등 도급계약을 체결xxx 권유한 행위는 위법이다.
Key Point
05
xx비밀의 xx으로서 비밀xxxx xx되려면, 해당 xx의 보유자가 비밀로 xx하 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인과 직원에게 객관적으로 xx할 수 있을 정도로 xx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