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본 포괄 라이선스 계약을 주의 깊게 숙독하십시오. 본 계약은 매입 단체 혹은 개인(이하 "피면허자")와 SERENA SOFTWARE, INC. (이하 "SERENA")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구성합니다. 피면허자가 단체일 경우, 당해 단체는 전(全) 단체를 구속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그와 같이 구속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같은 권한이 없을 경우, 본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서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포괄 라이선스 계약
주의: 본 포괄 라이선스 계약을 주의 깊게 숙독하십시오. 본 계약은 매입 단체 혹은 개인(이하 "피면허자")와 SERENA SOFTWARE, INC. (이하 "SERENA")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xx합니다. 피면허자가 단체일 xx, 당해 단체는 전(全) 단체를 구속한다는 점을 xx해야 하며, 그와 같이 구속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xx해야 합니다. 그같은 권한이 없을 xx, 본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서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패키지(혹은 전자장치로 다운로드한)에 포함된 SERENA 사 제품은 SERENA 사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쇄 자료, 전자 데이터 및 문서(이하, 일괄하여,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xx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봉하거나 소프트웨어를 xx 혹은 그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xx, 피면허자는 본 계약x x(諸) 조건에 구속을 받는데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면허자가 본 계약x x(諸) 조건에 xx할 xx, 당해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xx 포괄 라이선스 계약x x(諸) 조건에 xx xx을 표시하여 당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제(諸) 조건을 xx하지 않을 xx,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xxx서는 안 됩니다. 혹은 전화번호 0-000-000-0000 로 SERENA 에 xx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판매업체에 미디어 패키지 일체를 반품하시면 구입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0 xx
1.1 “구매 증서”는 피면허자가 소프트웨어에 xx 라이센스를무기한 제공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xx으로 이의 피면허 자격을 증대시키거나, 피면허 xx을 xxx다는 점을 표시하는 xxx문서, xx카드 매입전표, 혹은 기타 수단을 뜻한다. 구매 증서 xx 및 효력 여부에 xx 판단을 전적으로 Xxxxxx 에게 있다. 본 계약에 명시된 제(諸) 조건x x(全) 구매 증서에 적용된다. xx에 xx이 발생할 xx 본 계약x x(諸) 조건이 구매 증xx 제(諸) 조건에 xxx다.
1.2 "스케줄"은 피면허자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각 소프트웨어 제품 및 그에 xx 후속 업그레이드(피면허 자격의 증대)를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스케줄을 뜻하며 피면허자와 Xxxxxx 가 xx한다. 스케줄은 구매 위임장을 포함하며 구매 위임장은 Xxxxxx 가 발행하고, 구매 증서에 피면허자가 xxx거나 참조한다. 구매 위임장은 또한 피면허자에 의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소프트웨어 제품 및 그에 xx 후속 업그레이드를 반영한다. 본 계약에 명시된 제(諸) 조건x x(全) 스케줄에 적용된다. 단, 당해 스케줄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xx의 xx이 있을 xx, 스케줄x x(諸) 조건이 본 계약x x(諸) 조건에 xxx다.
1.3 "xx 증서"는 Serena 가 xx하는 해당 구매 증서 혹은 스케줄을 뜻한다.
1.4 "피면허 자격"은 피면허자가 본 문서에 준하여 소프트웨어 및 당해 xx 증서를 사용할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CEC, MIPS, Seat, 대리점, 사용자, 거래처, 서버(xx제품, 데이터베이스 및 메인 서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및 기타 향후 추가되는 라이선스 부여 조치를 뜻한다. 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xx 언급된 해당 라이선스 부여 조치는 xx 업계 xx을 반영하기 위해 xx될 수 있다.
1.5 “피면허 xx”은 피면허자가 본 문서에 준하여 소프트웨어 및 당해 xx 증서를 사용할 라이선스를부여 받는 하드웨어 플랫폼 xx, xx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xx, 웹 서비스 플랫폼, 및 기타 향후 추가되는 xx xx을 뜻한다. 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xx 언급된 해당 xxx xx 업계 xx을 반영하기 위해 xx될 수 있다.
1.6 "소프트웨어"는 피면허자가 본 문서에 준하여 소프트웨어 및 당해 xx 증서를 사용할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뜻하며 이에 xx되는 여하의 xx, xx, 업데이트, 개선, 파생 작업 또는 향상 등을 포함한다.
1.7 "사용자 문서"는 xxxxx, 설치 xxx 및/혹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문서를 뜻한다. 사용자 문서에 마케팅 자료나 xx xx에 xx 응답은 포함되지 않는다.
2.0 소프트웨어의 부여 및 xx
2.1 라이선스 부여. 이에 Xxxxxx 는 본 문서의 당해 xx 증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제품 및 xx 사용자 문서의 목적 코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피면허자에게 부여한다. 당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 내에서만 당해 xx 증서에 지정된 피면허 자격 및 피면허 xx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xx에 xx 라이선스 수수료는 현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2.2 내부용. 소프트웨어는피면허자의 자체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로 처리x x( 全 ) 데이터는 피면허자의 xx으로 한다. 피면허자는 (i) 제 3 자나 라이선스가 없는 단체에 소프트웨어의 xx을 xxx거나, (ii) 피면허자를 제외한 제 3 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의 처리를 xxx거나, (iii) 서비스 국 xx시 소프트웨어를 xx하거나, (iv) 제 3 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재면허, 임대 혹은 리스하거나, (v) 소프트웨어에 관한 벤치마크 혹은 비교를 xx, 발표 혹은 배포하거나 (vi)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러 xx 컴퓨터에서 보급판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xx해서는 안 된다. 피면허자가 자신을 xx하여 외부 업체에 데이터 처리를 위임할 xx, 피면허자는 Serena 에 사전에 서면 통보를 하고, Serena 및 당해 외부 업체와 프로세스 합의 동의서를 체결키로 xx한다.
2.3 키 및 코드.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와 xx하여,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에는 피지명 CEC xx에 xx 접근을 제한하는 코드가 들어 있음을 xx한다. 피면허자는 Serena 가 제공한 코드 내에 명시된 xx, 자격 등급, xx 번호 및 위치별로 지정된 CEC 에서만 Mainframe Software 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보급판 소프트웨어와 xx하여,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에는 당해 소프트웨어 및 당해 소프트웨어 내에 내장되거나 그와 함께 보급된 제 3 자 소프트웨어를 xx할 수 있는 키가 들어 있음을 xx한다. 피면허자는 Serena 가 제공한 키로만 보급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피면허자는 키 혹은 코드를 xx, xx, 역 엔지니어, 역 컴파일 혹은 분해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피면허자가 소프트웨어를 위하여 xx 키 혹은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피면허자는 대체된 키 혹은 코드를 xxx여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지 않기로 xx하고 이를 보증한다.
2.4 아카이벌 사본. 피면허자는 본 계약에 준하여 허용된 피면허자의 xx에 필요할 xx 합당한 xx 소프트웨어 백업 및 아카이벌 사본을 작성할 수 있다. 피면허자는 피면허자의 내부용 소프트웨어를 위하여 사용자 문서를 xx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의 사본 일체는 원본에 표시된 저작권 및 그와 유사한 독점 고지 일체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사본은 오프사이트에 저장할 수 있다. 단,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자(者)는 본 계약에 준하는 피면허자x x(諸) xx가 적용되며, 피면허자는 동(同) xx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Xxxxxx 는 본 특권이 자신의 xxx계에 불리한 xx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할 xx, 혹은 xx 지시사항이 적절히 xx되지 않아 자신의 저작권 혹은 기타 독점권을 xx하기 어려울 xx 저작권 및 독점권이 포함된 자료의 xx에 xx 허가를 xx할 권리가 있다.
2.5 xx xx. 피면허자는 비상 xx 혹은 대잔 xx 중에는 지정된 현장 혹은 CEC 이외의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임을 표시한 사전 서면 통보를 Serena 측에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제작 xx은 비상 xx 혹은 xx xx 기간 xx xxx xx에 대체 부지 혹은 CEC 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5 항에 준하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xx은 어떤 xx에도 육십(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 xx 기간이 끝나는 즉시, 비상용 부지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 사본 일체는 파기하거나 인가된 부지로 반송해야 한다. 아울러, 피면허자는 당해 비상xx가 종료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소프트웨어를 파기하였거나 인가된 부지로 반송하였다는 증명서를 Serena 에 발송해야 한다.
2.6 소프트웨어의 이동. 본 문서에 명시된 제( 諸 ) xx에 준하여, 피면허자는 (a)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 기반 라이선스의 xx, 피면허 장소에서 다른 피면허 장소로 피면허 MIPS 를 재배치하거나, (b) 보급용 소프트웨어의 xx, 상이한 CPU 혹은 피면허자의 장소로 소프트웨어를 재배치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를 재배치할 때, (i) 피면허자는 피면허 xx을 xxx거나 xx까지 라이선스가 부여된 피면허 자격을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ii) 피면허 소프트웨어는 xx 장소에서 더 이상 xx되어서는 안 된다. 피면허자가 소프트웨어를 재배치할 xx, 피면허자는 당해 재배치 이전에 Serena 에 이를 서면 통보하고, 해당 장소의 주소, 피면허 자격, 피면허 xx을 Serena 에 제공해야 하며, 기존 부지 혹은 CEC 에 있던 소프트웨어 사본 일체를 파기하였거나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Serena 에 서면 보증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의 xx, 전술한 통보에 CEC 내에 있는 CPU 의 모델 번호와 xx 번호도 포함시켜야 한다.
본 2.6 항의 xx대로 피면허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이전을 xxx기 위하여, Xxxxxx 는 피면허자가 xx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키 혹은 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당해 피면허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피면허자가 본
2.6 항에 따라 필요한 xx를 서면 혹은 이메일로 통보함에 따라, xx M&E 시간 xx, 10.0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Xxxxxx 는 xx 키 혹은 코드를 당해 피면허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xx M&E(유지 및 향상) 시간 이외의 xx, 피면허자는 무xxx장치 등을 통하여 Serena 에 xx하여, xx 키 혹은 코드를 확보할 수 있다. 당해 임시 키 혹은 코드는 만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면허자가 본 2.6 항에 따라 필요한 xx를 서면 혹은 이메일로 통보함에 따라, Xxxxxx 는 임시 키 혹은 코드를 대체할 xx 키 혹은 코드를 피면허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7 추가 피면허 자격. 피면허자가 피면허 자격을 초과할 xx, 추가 피면허 자격에 xx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피면허자는 Serena 의 xx가 없어도 피면허 자격에 발생하는 xx xx을 Serena 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해당되는 업그레이드, 유지 및 향상, 혹은 기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면허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 Xxxxxx 는 환불 혹은 공제 없이 본 라이선스를 xx할 수 있다. 추가 피면허 자격은 당시 xx 요금으로 라이선스가 제공된다. 추가 피면허 자격의 라이선스 부여에는 추가 면허 및 M&E 수수료가 필요하며, xx 자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xx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xx해야 한다.
2.8 피면허 xx의 xx. 피면허자가 라이선스 부여를 받은 피면허 xx을 변경할 xx,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피면허자는 Serena 의 xx가 없어도, xx에 발생하는 xx xx을 Serena 에 즉시 서면 통보하고, 해당되는 업그레이드, 유지 및 향상, 혹은 기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면허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 Xxxxxx 는 환불 혹은 공제 없이 본 라이선스를 xx할 수 있다. 피면허 xx의 xx과 관련한 요금은 당시 xx 요금으로 xx한다. xx 피면허 xx에는 추가 면허 및 M&E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피면허자가 xx 피면허 xx을 반영하기 위하여 xx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xx되어야 한다.
2.9 감사. 이에 피면허자는 Xxxxxx 가 매 십이(12) 개월마다 최대 2 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통보에 따라 xx xx 시간 xx, 직접 및/혹은 xxx계xx을 통하여, 해당 xx 및/혹은 xx에 xx 조사를 실시하거나 감사 및/혹은 검사를 의뢰하여 피면허자가 본 계약x x(諸) 조건을 xx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xx한다. Serena 및/혹은 이의 감사는 피면허자의 합당한 안전 및 xx 방침 및 절차를 xx하고, 상업적으로 합당한 제(諸) 조건을 갖춘 비공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면허자는 당해 감사에 합당한 협조 및 xx을 제공해야 한다. 피면허자는 당해 검사 결과 피면허자가 자신의 피면허 자격을 초과하였거나, 피면허 xx 이외의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xx하였거나, 그밖에 라이선스 제한 사항을 초과하였음이 밝혀질 xx 검사와 관련된 xx 전액을 Serena 에 변상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무단 xx을 xx하기 위하여, 피면허자는 Xxxxxx 가 xx 적용하고 있는 가격표를 무단 xx에 적용하여 추가 피면허 자격에 xx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피면허 xx을 제외한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xx한 데 대해 지급해야 하는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피면허자는 무단 xx 기간에 대해 M&E 수수료를 xx하고 무단 xx 기간 xx 매입가에 xx xx를 지급해야 한다. 당해 xx의 이율x x 1.5% 혹은 법률상 허용된 최대 이율 가운데 낮은 이율로 한다. 본 2.9 항은 어떤 xx에도 Serena x x(諸) 권리를 제한하거나, 5.2 항에 준하는 xx를 포함하여, 법률상으로나 xx법상으로나, 혹은 본 계약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는 Xxxxxx 의 기타 구제책을 방해하지 않는다.
2.10 피면허 자격 및 피면허 xx의 연별 확인. 본 문서상 필요한 타(他) 통보에 덧붙여, 피면허자는 매년 피면허 자격 및 피면허 xx을 확인해야 한다.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의 xx, 피면허자는 매년 라이선스 취득일 구십(90) 일 이전에 기(旣) xx된 MIPS 금액(본 문서의 xxx "기xx"은 소프트웨어가 이행하고 있는 CEC 의 총 MIPS xx을 뜻한다)을 Serena 에 확인하고, CEC 및 CEC 의 위치를 입증해야 한다. 보급판 소프트웨어의 xx, 피면허자는 매년 라이선스 취득일 구십(90) 일 이전에 피면허 xx, 피면허 xx 및 소프트웨어가 xx 설치된 장소를 Serena 에 확인해야 한다.
2.11 제 3 자의 제(諸) 조건. 피면허 소프트웨어에 따라, 제 3 자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제 3 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거나 당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전달될 수 있다. 본 계약x x 조건 및 Xxxxxx 가 명시하는 기타 조건은 당해 제 3 자 소프트웨어에 xx된다. xx에 xx이 발생할 xx, 당해 별첨에 명시된 제 조건이 xx 적용된다. 제 3 자 소프트웨어 및 이의 API 는 피면허 소프트웨어와 함께 할 xx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xx하거나 기타 소프트웨어와 함께 xx하거나 통합할 수 없다.
3.0 권리
3.1 권리. 본 문서에 준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에 xx 권리 및 완전한 소유권은 Serena 및 각 해당 소xxx에게 있다.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를 xx(본 문서 내에서 명시적으로 xxx는 xx를 제외하고), xx, xx, 분해, 디컴파일, 역 엔지니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디코드 혹은 xxx거나, 당해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파생 작업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이를 인가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에는 Serena 의 독점 xx 및 xx 기밀이 들어 있음을 xx한다. 별도로 명시적인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Xxxxxx 는 Xxxxxx 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혹은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해 본 라이선스에 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및 이의 전( 全 ) 사본은, 원본 혹은 사본이 존재할 수 있는 xx 혹은 매체 여부에 xx없이, Serena 및 각 소xxx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xx임을 xx한다.
3.2 양도. 본 계약의 결과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에 포함되거나 그에 xx 피면허자x x(諸) 권리는 Serena 의 사전 서면 xx가 없이는, 법률의 효력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이전, 양도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저당을 xx(이하, 일괄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xx된 양도는 xx로 한다. Xxxxxx 가 양도에 대해 xx할 xx, 피면허자는 Xxxxxx 가 양도 당시 xx 양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xx, 양도 수수료는 본 문서에 준하여 라이선스가 제공된 각 준거 소프트웨어 제품x x 라이선스의 십오 퍼센트(15%)이다.
3.3 인도. Serena 는 xx에 따라 전( 全 ) 소프트웨어를 인도한다. (i) 물리적 인도의 xx, 화물이 허용된 원산지 F.O.B 가 적용된다. 혹은 (ii) 전자 수단에 의할 xx, 소프트웨어를 인도해야 할 Serena 의 xx는 Xxxxxx 가 특정 Serena 서버에 당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피면허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여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제공할 때 완료된다. 소프트웨어(혹은 그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혹은 이의 매체에 xx 권리는 피면허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4.0 지급; 가격
4.1 송장 및 지급. 소프트웨어를 선적하거나 xx 증서를 접수하거나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라이선스나 업그레이드 수수료, M&E 수수료에 xx 송장을 피면허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xx xx에 준하여, 대금은 송장을 접수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xx가 지난 송장에 대해서, xx가 지난 대금 전액이 완납될 때까지 당해 연체 대금에 대해 월 1.5% 혹은 법률상 허용된 최대 이율 가운데 적은 이율의 연체 xx를 xx할 수 있다. xx xx이 되지 않을 xx,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를 선적하거나 피면허자에게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발행하기 이전에 대금 전액의 지급을 xx받는다.
4.2 구속력 없는 사전 인쇄 xx. 본 계약과 xx하여 피면허자가 발행한 구매 증서 혹은 기타 xx 문서의 사전 인쇄 제(諸) 조건은 Serena 에 구속력이 없으며 본 계약을 xxx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3 xx 및 xx. 본 계약에 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액 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며 xx 및 xx를 제외한 정액으로 한다. 당해 금액에 덧붙여, 피면허자는 기( 旣 )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xx(판매세, xx세, 특허세, 종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혹은 기타 본 xx에 대해 부과하는 공제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 및 xx에 해당하는 총액을 납부해야 한다. 당해 xx 및 xx는 그 명칭, 부과 xx에 xx가 없으며, 본 계약에 준하여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기반으로 하거나 본 계약에 준하는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xx 혹은 xx를 기반으로 하거나 xx없다. 단, Xxxxxx 의 순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연방세, xx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
4.4 설치 및 xx.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xx 증서에 명시된 제( 諸 ) 수수료는 설치 혹은 xx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Xxxxxx 의 현장 컨설팅은 별도로 고객 서비스 계약 및/혹은 xx 스케줄을 작성해야 한다.
5.0 xx 및 xx
5.1 xx. 스케줄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xx은 무기한 계속된다. 단, 당해 xx은 본 문xx 제( 諸 ) 조건에 준하며, xx의 xx에는 예외로 한다.
5.2 xx. 본 계약서에 별도로 xx된 xx를 제외하고, 피면허자, 혹은 이의 xx, 대리점, xx업체, 피인가 사용자 혹은 종업원이 본 계약 및/혹은 본 문서에 xx 스케줄의 여타 xx을 위반할 xx, Xxxxxx 는 피면허자에 xx 통보에 따라 당해 라이선스를 xx할 수 있다. Xxxxxx 가 당해 위반을 xx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면허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당해 위반을 xx하지 않을 xx, Xxxxxx 는 피면허자에게 xx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해당 라이선스를 xx할 권리가 있다. Xxxxxx 가 당해 위반을 xx할 수 없다고 판단할 xx, Xxxxxx 는 해당 라이선스 xx xx을 담은 서면 통보를 피면허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즉시 해당 라이선스를 xx할 수 있다.
5.3 xx의 효력. 라이선스가 xx됨에 따라,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xx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xx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 이의 전(全) 사본을 파기하고, 동 내용물을 파기하였음을 서면으로 xx하거나, Xxxxxx 의 xx에 따라 Xxxxxx 가 제공한 xx로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 이의 전(全) 사본을 Serena 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를 전(全)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하였으며 xx 문서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6.0 유한 보증
6.1 보증. Xxxxxx 는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 및 보급판 소프트웨어 xx가 전달되는 매체는 인도일 이후 육(6) 개월 xx 중대한 물리적 결함이 없다고 보증한다. 당해 결함이 확인될 xx, Xxxxxx 는 교체품을 제공한다. 이에 덧붙여,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의 xx, Xxxxxx 는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는 인도일 이후 일(1) 년 xx 해당 사용자 문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증한다. 보급판 소프트웨어의 xx, Xxxxxx 는 보급판 소프트웨어는 인도일 이후 육(6) 개월 xx 해당 사용자 문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그 성능을 발휘한다고 보증한다. 타사 소프트웨어에 따르는 계약에 xx되지 않는 한, 본 문서에서 Xxxxxx 가 제공하는 보증은 소프트웨어 내에 내장되거나 그와 함께 인도된 제 3 자 소프트웨어로 확대해야 한다. 본 항에 준하는 Xxxxxx 의 단독 xx 및 책임은 Xxxxxx 자체 xx 및 xx로 Serena 가 판단하는 xx 혹은 방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xx 혹은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단, Serena 에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Xxxxxx 가 합당한 시한 이내에 보증 부적합을 xx할 수 없을 xx, 최초로 명시된 보증 xx xx Xxxxxx 의 단독 xx 및 책임과 피면허자의 배타적 구제책은 부적합 소프트웨어에 xx 라이선스의 xx 및 부적합 소프트웨어에 대해 Xxxxxx 에게 지급된 라이선스
수수료의 환불로 한다. 10.7 항에 준하는 보증 xx의 연장 xx xx, 환불되는 금액x x(旣) 발생하였으나 부적합 소프트웨어에 대해 xx을 얻지 못한 선납 M&E 로 한다.
6.2 보증 조건. 하기의 xx 6.1 항에 명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으며 Serena 는 피면허자에 대해 어떤 xx 혹은 책임도 지지 않는다. (i) 소프트웨어에 대해 Xxxxxx 가 명시한 사용자 문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xx하지 않았을 xx. (ii) 피면허자 혹은 피면허자를 xx하여 소프트웨어를 개조, xx, 개정하였을 xx. (iii) 피면허자 컴퓨터 하드웨어의 오작동. (iv) 피면허자가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장 xx에 공개된 사용자 문서에서 당해 소프트웨어와 xx된다고 xx 혹은 권장하지 않은 컴퓨터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xx. 혹은 (v)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과 xx가 없는 기타 사유로 인한 xx.
6.3 고위험 xx xx. 본 문서에 준하여 라이선스를 받은 소프트웨어는 고장방지 능력이 없으며, 소프트웨어의 고장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망xx xx 피해, 혹은 심각한 물리적, xx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에 안전한 성능이 필요한 유해 xx에 xx(핵xx, 항공 혹은 통신 시스템, 비행xx, 직접 생명 xx xx, 혹은 xx 시스템의 xx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xxx 설계, xx 혹은 의도되지 않았다. Serena 및 본 문서에 준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각 소xxx는 고위험 xx에 xx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적합성 보증을 거부한다.
6.4 제한. 6.1 항에 xx된 유한 보증의 xx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자 문서 및 M&E 는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혹은 적합성에 xx 보증을 포함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xx의 어떤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본 보증은 피면허자에게 구체적인 법적 제(諸) 권리를 제공하며, 피면허자는 주별 혹은 관할권별로 상이한 타(他) 권리를 xx할 수 있다.
7.0 면책
7.1 면책. Xxxxxx 는 본 계약에 준하는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xx이 미국 특허권 혹은 미국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諸) xx에 대해 피면허자를 면책, xx 및 방어해야 한다. 단, Xxxxxx 는 피면허자에 xx 당해 소 혹은 클레임에 대해 즉시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피면허자는 Xxxxxx x x xx 및 클레임의 방어, 타협 혹은 화해를 단독으로 xxxxx xxx고, Xxxxxx 가 그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xx xx, 합당한 xx 및 권한 일체를 Xxxxxx 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 7.0 항은 지적재산권에 xx 소프트웨어 또는 사용자 문서의 침해 혹은 xx에 xx Xxxxxx 의 단독 xx 및 책임과 피면허자의 독점 구제책을 명시한다.
7.2 면책 조건. 본 면책은 하기의 xx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i) 피면허자에 의하거나 피면허자를 xx한 소프트웨어의 개조 혹은 xx. (ii) 본 문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가장 xx에 공개된 사용자 문서에 따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xx. (iii)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장 xx에 공개된 사용자 문서에서 당해 소프트웨어와 xx된다고 xx 혹은 권장하지 않은 컴퓨터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xx. 혹은 (iv) 최신 버전을 xx하면 당해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xx,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버전의 xx.
7.3 옵션. Xxxxxx 가 한(1)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제 3 자의 특허권 혹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합당하게 믿을 xx, Xxxxxx 는 단독 xx으로 (i) 소프트웨어를 비침해 소프트웨어로 xxx거나 (ii) 침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iii) 침해 소프트웨어에 xx 라이선스를 xx하고 기(旣) 발생하였으나 침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직 xx을 얻지 못한 선납 M&E 를 환불한다.
8.0 유한 책임
8.1 하기에 명시적으로 xx하는 xx를 제외하고, Xxxxxx 는 소프트웨어의 성능 고장,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혹은 사용자 문서의 xx 혹은 xx, 피면허자의 데이터 xx 및/혹은 xx xx, Xxxxxx 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일반적, 징벌적, 특수, 부수적, 간접적 혹은 필연적 손해에 대해서는, Xxxxxx 가 당해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고 할지라도, 피면허자 혹은 여타 제 3 자에 대해 본 계약에 준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1 항(명시된 환불 책임) 및
7.1 항(면책 책임)에 준하는 피면허자에 xx Xxxxxx 의 책임은 직접 손해로 간주하며 xx 직접 손해의 제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일부 관할권은 부수적 혹은 필연적 손해의 배제 혹은 제한을 xxx지 않기 때문에, xx 제한 혹은 배제는 피면허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9.0 비공개; xx
9.1 기밀 xx.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문서는 미국x x(諸) 법률 및 국제 조약 xx에 준하여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다.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및 해당 xx 증서에 준하여 인도된 소프트웨어, 사용자 문서, 및 기타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는 Serena 의 xx 기밀 및 기밀 xx(이하 "기밀 xx")를 담고 있다. 피면허자는 Xxxxxx 측을 위하여 전(全) 기밀xx의 기밀을 엄격하게 xxx기로 합의하며, 본 계약에서 허용된 xx를 제외하고, 기밀xx의 전부 혹은 그 일부의 공개 혹은 xx를 xxx지 않는다. 피면허자는 당해 피면허자, 종업원, 에이전트 혹은 피인가 사용자가 제 3 자나 xx, 법인에 기밀xx를 제공 혹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면허자는 기밀xx에 xx 접근이 허가된 자는 전원 본 비공개 서약을 xx하고 본 서약에 준하여 업무를 xx해야 한다는 점에 xx한다. 피면허자는 기밀xx에 xx 무단 접근 혹은 당해 xx의 무단 xx를 Serena 에 즉시 통보키로 합의한다.
9.2 독점 자료 xx 제한. Xxxxxx 는 저작권의 xx를 받는 독점 자료의 xx 특권이 자사의 xxx계에 불리한 xx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하거나, 자사의 저작권 및 제(諸) 독점권을 xx할 수 있게 xx 지시사항이 적절히 xx되지 않을 xx, 본 특권에 xx xx을 임의로 xx할 권리가 있다. 기(旣) xx된 출판물의 xx, xx 및 도해에 표시된 당해 xx의 부수적 발표를 제외하고, 제(諸) 소xxx의 상표권 및 서비스 xx를 사용할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10.0 유지 및 향상(M&E)
10.1 M&E 기간. 유지 및 향상 계획(이하 "M&E")은 xx 해당 xx 증서 혹은 스케줄의 발효일부터 개시되며 추후 해당 라이선스 발행일에 개시되는 연간 xx xx 존속한다. 단, 피면허자가 서면으로 M&E를 xx하거나 현 M&E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밖에 본 계약 및/혹은 해당 스케줄을 위반하였거나, 해당 라이선스가 본 계약 5.2 항에 명시된 대로 xx 혹은 취소되었을 xx에는 예외로 한다. M&E는 해당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현 M&E의 만료일로부터 구십(90) 일 이전에 xx된다. 소프트웨어에 xx M&E 연 수수료는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10.2 xx 코디네이터. M&E 는 사용자 문서, 오류 조사 및 업데이트에 준하여, xx 버전의 소프트웨어와 10.5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전 버전의 소프트웨어의 xx 및 xx에 관하여, 피면허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버에 대해 피면허자가 xx한 xx 코디네이터 일(1) 인에 대해 Xxxxxx 가 전화, 팩스, 이메일 및 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xx으로 xx된다. xx은 해당 국가의 월요일부터 xxx까지 xx xx 시간 xx 제공되며, 국경일은 제외한다. 비영업 시간 xx의 긴급 xx에 대해서는 Xxxxxx 의 주요 xx 전화번호로 xx한다.
10.3 추가 피면허 xx. 피면허자가 매년 라이선스 구입일 이전에 소프트웨어에 xx 추가 피면허 xx을 구매하거나 그 피면허 xx을 변경할 xx, 피면허자는 당해 xx에 xx xx M&E 에 대해 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의 xx, 당해 M&E 수수료는 당해 xx 발효일부터 해당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에 xx 피면허자의 초기 라이선스 구입일까지 비례 배분한다. 보급판 소프트웨어의 xx, 당해 M&E 수수료는 당해 xx 발효일부터 적용되며 그 x x(1) 년 xx 존속된다.
10.4 xx 버전. M&E 에 가입한 xx,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xx 버전의 사본 한(1) 부를 Serena 로부터 xx한다. 당해 사본은 오류 xx, xx, 향상(Serena 가 별도로 가격을 책정한 xx에는 예외로 하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부여 당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음), 및 개정 사용자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xx xx에도 불구하고, xx 버전의 일부가 아닌 독립형 오류 xx은 별도로 xx되지 않지만 향후 버전에 포함될 수 있다. 피면허자가 xx 버전을 설치할 xx, 피면허자는 xx 버전으로 xx함에 있어 피면허자를 xx하기 위하여 합당한 시한 xx(구십(90)일 이전) 기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xx 버전과 기존 버전은 동일한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피면허자가 xx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xx을 완료할 xx, 피면허자는 기존 버전의 소프트웨어 xx을 중단해야 한다.
10.5 xx 버전. M&E 는 현 버전의 소프트웨어에만 제공되며, 그 직전 버전은, 현 버전 출시일 이후 십이(12) 개월 xx 일반 xx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된다. Xxxxxx 가 시장에서 영구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xx할 xx, Xxxxxx 는 법률상 별도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xx일 이후 십이(12) 개월 xx xx 버전의 소프트웨어 xx을 계속해야 한다.
10.6 M&E 의 xx. 피면허자가 M&E 를 xx하거나 M&E 를 만료시킬 xx, 피면허자는 하기의 지급에 따라 추후 M&E 에 가입하여 이의 xx을 받을 수 있다. (a) 피면허자x x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xx하고 있을 xx, 소프트웨어의 해당 피면허 xx 및 피면허 xx에 xx 현 M&E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해당 피면허 xx 및 피면허 xx에 대해 M&E 만료일까지 연장된 기간 xx 비례 배분된 Serena x x M&E 수수료로 xx한 피면허자의 과거 M&E 수수료 지급액을 더한 금액. 혹은 (b) 피면허자x x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xx하지 않았을 xx, 소프트웨어의 해당 피면허 xx 및 피면허 xx에 xx 현 M&E 수수료에 xx 수수료와, 현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xx 현 업데이트 수수료를 더한 금액.
10.7 유한 보증 연장. 6.0 항(유한 보증)에 명시된 유한 보증은 연장할 수 있으며, M&E 가 존속하는 xx 효력을 유지한다.
11.0 평가판 라이선스
11.1 평가 xx. 피면허자가 소프트웨어에 xx 평가판 라이선스를 취득했을 xx, 본 문서에 준하여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의 xx은 인도일 이후 최대 삼십(30) 일에 해당하는 평가 기간(이하 "평가 기간")으로 한다. 단, Serena 가 별도로 연장할 xx에는 예외로 한다. 이 xx, 피면허자가 다음에 명시된대로 xx이 없는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을 xx 본 계약은 종료된다. 평가 기간 xx 11.0 항, 평가판 라이선스에서 xx되는 것으로 본 문서에 명시된 제(諸) 조건은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xx에 적용된다.
11.2 무기한 라이선스. 피면허자가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할 xx, 피면허자는 xx 증서를 통하여 그러한 xx을 Serena 에 통보하고 당해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키로 합의한다. 피면허자의 xx 증서는 무기한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본 문xx 제(諸) 조건을 피면허자가 xx한 증거가 된다. Xxxxxx 가 용인 가능한 xx 증서를 접수하고 그에 준하여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키 및 코드를 선적함에 따라, 평가 기간은 종료되며, 본 11.0 항의 제(諸) 조건은 본 계약x x(諸) 조건 xx을 중단하며, 라이선스의 xx은 무기한 계속된다. 단, 이는 본 문xx 제(諸) 조건에 준하며, xx의 xx에는 예외로 한다.
11.3 xxx. 평가 기간 xx, 본 11.0 항의 제(諸) 조건은 본 계약에서 xx을 일으키는 제(諸) 조건에 xxx여 적용된다.
11.4 효력 xx xx. 평가 기간 xx, 본 계약의 하기 조항은 발효되지 않는다: Error! Reference source not found., 2.5, 2.6, 2.10, 4.1 및 10.0 항.
11.5 추가 xx 제한. 평가 기간 xx, 피면허자는 Xxxxxx 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판 소프트웨어 성능을 평가할 목적으로만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피면허자는 평가 현장에 있는 피면허자의 시스템에 xx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판단하는 것을 제외한 어떤 xx으로도 당해 소프트웨어를 xx해서는 안 된다. 피면허자는 피면허자가 xx 없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까지 소프트웨어를 생산 xx 혹은 생산 절차에 통합하거나 당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1.6 xx. 평가 기간 xx, 하기의 언어는 본 계약 5.2 항(xx)을 대체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사전 서면 통보를 제공함에 따라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11.7 보증. 평가 기간 xx, 하기 언어는 본 계약 6.0 항(보증)을 대체한다. 준거법이 xxx는 xxx, Xxxxxx 는 전( 全 ) 고장이 있는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적인 전( 全 ) 보증 및 조건을 거부한다. 당해 보증 및 조건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xxx 적합성, xx xx, 응답의 정확xxx 완전성, 결과 및 과실의 결여나 작동의 결여, 권리의 조건, xxx xx, xxx xx, xx 혹은 비침해에 xx xx의 묵시적인 보증 혹은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관하거나 이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피면허자에게 있다. 본 보증이 피면허자가 소프트웨어를 xx하는 xx에 부합하지 않을 xx, 본 보증은 당해 xx 법률에 맞게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1.8 유한 책임. 평가 기간 xx, 하기의 언어는 본 계약 8.0 항(유한 책임)을 대체한다. 평가 기간 xx, 준거법이 xxx는 xxx, Xxxxxx 는 계약상으로나 불법행위로나 그 xx에 xx없이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해 손해에는 소프트웨어의 xx 혹은 xx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떤 xx으로든 그와 연관된 직접적, 특수, 부수적, 간접적, 혹은 필연적 손해(xxxx 기밀 혹은 기타 xx의 xx, xx 방해, xx 피해, 프라이버시의 xx, xxx실xx 합당한 주의 xx 위반, 과실, 금전 및 기타 모든 xx에 xx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가 포함된다. Xxxxxx 는 Xxxxxx 의 고장, 불법행위(과실 포함), 엄격한 책임, 계약 위반 혹은 보증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Xxxxxx 가 당해 손해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술한 책임 제한, 배제 및 거부 조항은 여타 구제책이 본질적인 목적을 xx하지 못할지라도, 준거법이 xxx는 xxx 적용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에 불만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볼 xx 피면허자가 구할 수 있는 xxx xxxx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xx을 중단하는 것이다. xx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에 준하거나 피면허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Serena 의 책임은 US$10.00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1.9 유지 및 향상. Serena 는 평가 기간 동안 피면허자에게 M&E 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12.0 총칙
12.1 발효일. 본 계약은 최종 당사자가 본 계약을 작성하는 일자 혹은 피면허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도일 가운데 이른 날에 발효한다.
12.2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의 제(諸) 조건은 본 문서에 준하여 제출된 전(全) 주문 증서에 준용된다. 본 계약 및 이에 준하는 스케줄은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문서에 관하여 제(諸) 당사자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체결한 기존의 모든 합의 및 협정을 완전히 대체하며,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문서에 관한 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12.3 불가항력. 본 계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 이행 지연 혹은 태만은 당해 불이행, 지연 혹은 태만이 당해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고 당해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현재 혹은 향후의 원인(이하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할 경우 계약 불이행 혹은 위반의 경우를 구성하지 않는다(단, 이하에 규정된 라이선스 수수료 지불은 제외). 불가항력은 정부 기관, 민간 혹은 군부의 활동 혹은 비활동, 화재, 파업, 공장 폐쇄나 기타 노사분규, 인력 혹은 자재 적시 확보 불능, 홍수, 전쟁, 소요, 절도, 지진 및 기타 자연 재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해 불가항력적 경우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당해 불가항력적 경우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이나 태만, 지연에 대한 해명으로 전술한 내용에 의존하려는 당사자는 당해 불가항력적 경우를 구성하는 제( 諸 ) 사실, 당해 불가항력적 경우가 발생한 시기 및 예상 중지 시기에 대한 서면 통보를 상대방에게 즉시 제공해야 한다.
12.4 일부 무효의 원칙. 본 계약의 규정이 정당한 재판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 불법 혹은 그밖에 집행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당해 규정은 본 계약은 본 계약에서 분리되며, 본 계약의 잔여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12.5 권리 포기. 한 경우에 있어서 권리의 포기 혹은 구제책의 선택은 다른 경우의 권리 혹은 구제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리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당사자의 유권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12.6 통지. 본 계약상 필요하거나 허용된 전(全) 통지, 진술 및 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i) 우편요금을 선납하고 반송 영수증을 요청한 미국 등기 우편 혹은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통보 당사자가 수령하였을 때, (ii) 팩스로 전송할 경우, 발송 기계가 전송 확인서를 배출하고 당해 팩스 사본을 본 1.6 항에 명시된 타(他) 수단에 의해 즉시 발송할 경우, 혹은 (iii)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택배 서비스로 발송할 경우 발송자가 영수증을 확인할 경우 유효하게 제공 및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諸) 통지는 하기의 주수로 발송한다.
Serena 가 수신인일 경우
수신인: 주문 증서에 명시된 Serena 주소의 변호인단
피면허자가 수신인일 경우
수신인: 주문 증서에 명시된 주소의 변호인단
통지용 주소는 동일한 통지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2.7 수출 제한. 피면허자는 소프트웨어 및 특정 기밀 정보(이하 일괄하여, "기술 데이터")는 수출관리규칙 15 C.F.R. Parts 730- 744 를 포함하여 미국 수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피면허자는 당해 전(全) 기술 데이터에 대해 미국의 수출관리법 및 규칙의 전(全) 요건을 엄히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세계저작권협약 혹은 베른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전술한 의무의 일반성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피면허자는 Serena 및 미국 정보의 사전 서면 인가가 없이는, 피면허자 혹은 이의 대리인이 (i) 미국 수출 관리상 제한을 받거나 금지된 목적지, 회사, 혹은 개인에게 당해 기술 데이터나 이의 직접 제품을 수출, 재수출, 우회 혹은 이전하거나, (ii) 당해 기술 데이터의 공개가 미국 수출 관리상 제한을 받거나 금지된 국가의 국민에게 당해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12.8 법률의 선택; 관할권. 1.14 항에 언급된 보칙에 준하여, Serena 와 피면허자 양측은 법률 원리의 충돌과 무관하게,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그에 대한 방식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피면허자 및 Serena 의 제(諸) 권리, 의무 및 채무를 적용, 해석 및 집행하기 위하여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을 준용하는데 동의한다. 제(諸) 당사자는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이하 "UCITA")(때에 따라 채택 혹은 수정됨)은 본 계약이나 본 문서에 준하여 전달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준용하지 않는다. 제 당사자는 본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12.9 금지 명령. 본 계약 및/혹은 본 문서에 준하는 주문 증서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은 Serena 에게 적절한 구제책이 될 수 없으므로, 타(他) 구제책에 덧붙여, Serena 는 Serena 에 소프트웨어를 반환하고 소프트웨어를 피면허자의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는 금지명령을 포함하여,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책을 구할 수 있다.
12.10 수정.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유권 대리인이 서면 작성한 문서에 의해서만 수정 혹은 증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제( 諸 )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의 제( 諸 ) 조건은 당해 소프트웨어와 함께 인도된 라이선스의 제( 諸 ) 조건을 대체한다.
12.11 존속. 그 성격상 본 계약의 해지 혹은 만료 이후에도 연장되는 본 계약의 조건은 당해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당해 조건은 제 수수료의 지급, 기밀유지 의무, 비공개, 면책, 유한 책임, 분쟁 해결, 제 3 자 조건(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소프트웨어의 권리 및 소유권, 및 총칙 규정 일체(1.0 항)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2.12 제목. 본 계약의 제목 및 소제목은 편의용으로만 제공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 적용되지 않는다.
12.13 독립된 계약자. 제 당사자는 본 계약에 준하는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에 있어 독립된 계약자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동의한다. 당사자는 계약 혹은 타 의무에 대해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구속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위임을 받거나 상대방을 대행 및 구속하는 제 3 자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12.14 국가 특정 조건. 현지 법률로 인하여 Serena 가 본 문서 항 두 번째 문장에 포함된 금지사항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문장은 하기로 대체한다. 즉, 피면허자는 Serena 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이는 소프트웨어를 복제(본 문서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변형, 분해, 디컴파일, 역 엔지니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디코드 혹은 변경하거나, 당해 소프트웨어를 토대로 파생 작업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이를 인가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단, 준거법(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대해 지침 91/250/EEC 를 실행하는 법률을 포함하여)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준거법의 강제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피면허자는 당해 법률에 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단, 피면허자가 먼저 Serena 에게 필수 정보를 서면 의뢰하였으나, Serena 가 상업적으로 합당한 시한 내에 단독 재량으로 피면허자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현지 법률에 준하는 라이선스 부여로 인한 본 계약의 제 조건에 대한 추가 예외조항은 "포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국가 특정 라이선스 조건 보칙"이라는 제목의 보칙에 첨부되며, 본 문서에 참조용으로 포함된다.
12.15 소프트웨어 특정 정의.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
“MIPS”는 1 초당 100 만 개 단위의 명령어로 CEC 박스 내부의 프로세서에 따라 중앙 전자 컴플렉스(이하 "CEC")에 제공되는 업계 등급이다. MIPS 는 소프트웨어가 실행하는 CEC(이하 "실행 CEC")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직접 접근 기억 장치(이하 "DASD")에 접근하는 실행 CEC 에 연결되거나 그에 접근하는 추가 CEC 에 의해서도 측정된다. 각 CEC 에서 기인하는 MIPS 수는 현 Gartner 그룹 등급 가이드로 정하며, 동 가이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당해 기타 표준은 Serena 가 정할 수 있다.
보급판 소프트웨어:
“등록 시트”는 당해 사용자가 접근하는 위치, 응용제품 혹은 컴퓨터와 무관하게 단일한(1)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피면허자의 피인가 사용자로 정의된다. 또한 등록 시트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관련 피인가 사용자가 없는 상주 프로그램인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제품에 의해 관리되는 컴퓨터로 정의된다.
“피지명 사용자”는 피면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인가 받은 단일한 개인이다. 당해 사용자는 일(1) 회당 한(1) 대의 기계로만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다.
“동시 사용자”는 주어진 시점에 피면허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이다. 당해 사용자는 일(1) 회당 한(1) 대의 기계로만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급판 소프트웨어는 주로 등기 시트, 사용자 혹은 에이전트 및 최소한 한(1) 대의 서버를 토대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12.16 소프트웨어 제품 특정 조건. 하기 소프트웨어 제품은 하기의 제( 諸 ) 조건이 적용된다.
Serena® ChangeMan® DS: 소프트웨어는 등록 시트, 통신 에이전트, 통합 에이전트, 최종 에이전트 및 최소한 한 대의 메 인 서버를 토대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각 소프트웨어의 등록 시트는 피면허자에게 피지명 사용자를 지명하거나 통신 에이 전트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피지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등록된 사용자로 정의된다. 각 피지명 사용자는 소 프트웨어와 함께 응용 코드에 대한 변경 내용을 관리 혹은 이행하기 위하여 한(1) 개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한(1) 개의 라 이선스는 당해 피지명 사용자의 위치, 당해 피지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혹은 당해 피지명 사용자가 관리 혹은 변경하는 응용 코드에 관계없이 필요하다. 통신 에이전트는 컴퓨터에 상주하며 통신 에이전트는 응용 코드 저장 혹은 관리에 사용되 는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로 정의된다. 통신 에이전트를 통하여 피지명 사용자 및 피면허 소프트웨어가 상주하는 메인 서버 는 응용 코드를 저장 혹은 관리하는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통합 에이전트를 통하여 피면허 소프트웨어는 제3자 응 용 소프트웨어와 통합할 수 있다. 단, 피면허자는 기( 旣 ) 언급된 통합을 위하여 당해 제3자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당 해 제3자 소프트웨어의 식별번호는 본 문서에 명시된다. SAP 통합을 선택할 경우, 피면허자는 식별된 SAP 시스템간에 들 여오고 보낸 제( 諸 ) 변화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종점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에서 배치된 소프트웨어 자산의 사용 및 실행을 최종 사용자로 제한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자산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서버에서 수신하도록 허용한다.
피면허자가 현 운영 시스템에서 다른 운영 시스템으로 이전할 경우(예컨대, 피면허 메인 서버의 숫자를 변경하지 않고 NT 에서 Unix로나, NT에서 Solaris로 이전), 피면허자는 당해 변경 이전에 Serena에 서면 통보하여 추가 비용 없이 당해 변경 을 구동하기 위한 신규 키를 취득해야 한다.
Serena® ChangeMan® ECP: 본 소프트웨어는 등록 시트를 기반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등록 시트는 피면허자의 인가를 받은 사용자로 정의된다. 등록된 사용자는 고객 혹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접근하여 해당 서버에 연결한다. Serena® ChangeMan® DS의 변경 내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본 문서 내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된 시트는 제( 諸 ) 승인에만 국 한된다. 피면허자는 추가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여 추가 시트, 서버 및/혹은 연결장치를 구매할 수 있다.
Serena® ChangeMan® Mover: Mover용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Serena는 피면허자가 각 당해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한 최대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피면허자에게 부여한다. 각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추가 관리 데이 터베이스 및/혹은 사용자 라이선스는 추가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면 추가할 수 있다.
Serena® Collage®: 소프트웨어용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Serena는 피면허자가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당해 피면허자가 각 대항 관리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수 수료를 지급한 인가된 최대 피지명 사용자 혹은 동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관리 데이터베이스 수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피면허자에게 부여한다. Collage® Single Site는 하나의 생산 서버당 하나의 웹 사이트에 대해 라이 선스 부여된다. 웹 사이트는 하나의 서버에 상주는 하나의 도메인과 하위 디렉토리로 정의된다. 당해 라이선스 부여의 규칙 대로, Collage Single Site는 세(3) 개의 목적지, 즉 (i) 연출(테스트) 버전의 웹 사이트, (ii) 생산 버전의 웹 사이트, (iii) 백업 버전의 웹 사이트로 컨텐트를 배포하는 능력을 피면허자에게 제공한다.
Serena® Collage® Migration Express: Collage용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피면허자가 현 재 Collage 1.5 혹은 NetObjects Authoring Server 2000 (NAS 2000)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Serena는 피 면허자의 기발표 사이트에서 Collage와 호환되는 포맷으로 이주할 목적을 위해서만 Collage Migration Express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피면허자에게 부여한다.
Serena® ChangeMan® Dimensions Z/OS. 당해 소프트웨어는 LPAR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피지명 사용자 및/혹은 동시 사용자를 기반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당해 소프트웨어용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Serena는 최대 LPAR 및 피면허자가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한 인가된 수의 피지명 사용자 및/혹은 동시 사용자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피면허자에게 부여한다.
Serena® ChangeMan® Dimensions Connect for Remedy. 당해 소프트웨어는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Serena 는 피면허자가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한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피면허자에게 부여한다. 본 항에 사용되는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한(1) 개 이상의 제품을 포함하도록 실행되며, 사용자 승인 및 시청권의 분할을 제공하는 단일한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혹은 스키마를 뜻한다. 소프트웨어는 Serena ChangeMan Dimensions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된 통합 혹은 사용은 금한다.
Serena® ChangeMan® Dimensions and Serena® ChangeMan® Professional. 당해 소프트웨어는 동시 사용자를 기반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용 해당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Serena는 피면허자가 라이선스 수수료(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한 인가된 최대 동시 사용자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피면 허자에게 부여한다. Issue Management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할 경우, 피면허자는 Dimensions의 타(他) 기능에 대해서는 추 가 라이선스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피면허자가 Issue Management에 덧붙여, 추후 Dimensions의 추가 기능을 사용할 경우, 피면허자는 최초 사용이 발효되는 날부터 양자에 대한 라이선스 및 유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Serena® ProcessViewTM Composer.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를 토대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피지명" 사용자 라이선스는 한 컴퓨터 상에 있는 식별된 단일 개별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Serena® TeamTrack® PL(폐지됨): 당해 소프트웨어는 “서버/사례” 및 “사용자”를 기반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며, 사용자 문서를 포함한다. 피지명 사용자 라이선스는 본인 확인을 거친 단일 개인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동시 사 용자 라이선스는 다중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접근을 위한 각 라이선스를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단, 특정 시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개인의 수는 피면허 동시 사용자의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Requestor 라이선스를 통하여 해당 개인은 현안을 제출하고 상태만 열람할 수 있다. 관리 대상 관리자는 특정 테이블, 작업흐름, 프로젝트, 사용자 및 그룹과 같은 특정 시스 템의 일부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관리 대상 관리자는 본인을 관리하지 않으며, 타(他) 관리 대상 관리자도 담당하지 않는 다. 각 서버/사례 라이선스는 단일 서버에 대한 단일한 사례의 소프트웨어 작성을 허용한다. 피지명 사용자 및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는 단일 컴퓨터 서버 및 사례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제(諸) 당사자가 본 문서에 준하여 서면으로 명시할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면허자는 "다중화(multiplexing)" 혹은 그와 유사하게 기타 소프트웨어 접근을 저장 혹은 수집하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 웨를 통하여 서버/사례 및 사용자 라이선스 제한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피면허자의 시스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 웨어 계측의 수를 포함하되 그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 사용자의 접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자 라이선스를 구 매해야 한다.
본 문서 항에 규정된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피면허자는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의 Requestor 구성요소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피면허자는 Requestor 라이선스를 포함하에 이에 국한하지 않고 당해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오 용에서 발생하는 제( 諸 ) 손해에 대해 본 문서 내에서 Serena 를 면책해야 한다. 피면허자는 당해 제3자가 본 라이선스 계약 의 제( 諸 ) 조건을 준수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피면허자는 인원 및/혹은 하드웨어 변경을 수용하기 위하여 "피지명" 사용자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다. 단, 당해 양도는 사용자 라이선스 공유 효력을 갖지 않는다.
Serena® RTM: 당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피지명 사용자 라이선스는 본인 확인을 거친 단일한 개인에게 소프트웨어 접근을 허용한다.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는 다중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접근을 위한 각 라이선스를 공유하도록 허용한다. 단, 특정 시기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개인의 수는 피면허 동시 사용자의 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포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국가 특정 라이선스 조건 보칙
아메리카 대륙
아르헨티나: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하기의 예외 사항을 본 항에 추가한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보통상사법원에서만 해결한다.
브라질: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하기의 예외 사항을 본 항에 추가한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리오데자네이루, RJ의 법원에서만 해결한다.
캐나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법률의 선택 조항에서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 諸 ) 법률"은 "온 타리오주 법률"로 대체한다.
페루: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 말미에 추가한다.
페루 민법 제1328조에 준하여, 본 항에 명시된 제한 및 배제 조항은 Serena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이하 "dolo") 혹은 중과실(이하 "culpa inexusable")로 인해 초래된 제(諸)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총칙(12.0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12.17항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제( 諸 ) 권리: 피면허자가 본 계약에 준하여 미국 정부나 그 기관 및 대행기관을 위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FAR에서 정의한 대로 "상용 소프트웨어"이다. 미 정부의 사용, 복제 및 공개는 본 계약에 명시된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제조업체는 Serena Software, Inc. 2755 Campus Drive, 3rd Floor, San Mateo, CA 94403이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본 항에서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은 하기 조항으로 대체한다: 법률 충돌의 제(諸) 원칙을 배제하고, 당해 주 및 푸에르토리코 내에서 작성 및 이행되는 제(諸) 계약에 적용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제(諸) 법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호주: 유한 보증(6.4항): 하기 내용을 말미에 추가한다: 본 항에 명시된 제(諸) 보증은 피면허자가 1974년도 거래관행법 혹은 기타 법률에 준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제(諸) 권리에 추가되며, 준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로만 국한한다.
유한 책임(8.1항): 하기 내용을 추가한다: Serena가 1974년도 거래관행법에서 암시하는 조건 혹은 보증을 위반할 경우, Serena의 책임은 상품의 수리 혹은 교환이나 그에 상당하는 상품의 공급으로 국한한다. 당해 조건 혹은 보증이 판매권, 조용한 점유 혹은 명 백한 권리에 관계되거나, 상품이 개인이나 국내 혹은 가정 용도 혹은 소비를 위해 통상 취득할 수 있는 유형일 경우, 본 절에 포함 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본 항에서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은 하기의 내용으로 교체한 다: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주 혹은 지역의 제(諸) 법률.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은 하기 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법률 충돌의 제(諸) 원리를 배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제(諸) 법률.
하기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중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諸 ) 분쟁은 당시 발효중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이하 "SIAC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없이 제( 諸 ) 당사자를 구 속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실 판단 및 법률의 결론을 명시한다.
중재인의 수는 삼(3)인으로,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 일(1) 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諸) 당사자가 지명하는 중재인 이(2) 인은 중재절차의 의장을 맡게 될 제 삼(3)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의장직의 공석은 SIAC 의장이 충원한다. 기타 공석은 각 지명 당 사자가 충원한다. 중재절차는 공석이 발생할 당시 존재했던 단계부터 계속된다.
당사자 일(1) 인이 상대방이 중재인을 지명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중재인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이의 지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임명된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한다. 단, 당해 중재인은 타당하고 적절하게 임명되었어야 한다.
전( 全 ) 중재 절차는, 당해 절차에 제출되는 전( 全 ) 문서를 포함하여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본 계약서의 영어 버전은 타 언어 버전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중국령 홍콩 및 마카오: 법률의 선택; 관할권(11.10항)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 諸 ) 법률"은 하기의 내 용으로 교체한다: 중국령 홍콩특별행정구의 제( 諸 ) 법률.
인도: 유한 책임(8.1항): 데이터의 손실이나 손해, 특수하거나 부수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에 대해, 하기 내용은 동 내용에 대한 제 조건을 대체한다: 1) 신체 손상(사망을 포함)이나 부동산 및 유형의 동산에 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Serena의 과 실에서 기인한 경우로 국한한다; 또한 2) 본 계약에 준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본 계약의 주제와 연관된 Serena의 비준수가 관여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타 실제 손해에 관하여, Serena의 책임은 피면허자가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개별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지급 한 요금으로 국한한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중재. 본 계약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諸) 분쟁 은 당시 발효중인 인도의 제(諸) 법률에 준하여 인도, 방갈로르에서 개최되는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없이 제(諸) 당사자를 구속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실 판단 및 법률의 결론을 명시한다.
중재인의 수는 삼(3)인으로,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 일(1) 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諸) 당사자가 지명하는 중재인 이(2) 인은 중재절차의 의장을 맡게 될 제 삼(3)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의장직의 공석은 인도 변호사협의회 의장이 충원한다. 기타 공석 은 각 지명 당사자가 충원한다. 중재절차는 공석이 발생할 당시 존재했던 단계부터 계속된다.
당사자 일(1) 인이 상대방이 중재인을 지명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중재인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이의 지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임명된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한다. 단, 당해 중재인은 타당하고 적절하게 임명되었어야 한다.
전( 全 ) 중재 절차는, 당해 절차에 제출되는 전( 全 ) 문서를 포함하여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본 계약서의 영어 버전은 타 언어 버전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본: 총칙(12.0항): 하기의 내용은 12.2항(완전한 합의) 말미에 삽입한다: 본 계약에 관한 의심은 우선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성실히 해결한다.
말레이시아: 유한 책임(8.1항): 단어 "특수"를 삭제한다.
뉴질랜드: 유한 보증(6.0항): 하기의 내용을 추가한다: 본 항에 명시된 제( 諸 ) 보증은 피면허자가 1993년도 소비자보증법 혹은 배 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기타 법률에 준하여 보유할 수 있는 제( 諸 ) 권리에 추가된다. 피면허자가 당해 법률에 규정된 사업의 목 적을 위하여 상품을 필요로 할 경우, Serena가 제공하는 상품에 관해서는 1993년도 소비자보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내용을 추가한다: 1993년도 소비자보증법에 규정된 사업의 목적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취득하지 않은 경 우, 본 항의 제한 사항은 당해 법률에 속한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4.1항): 하기의 내용은 본 절의 말미에 추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전액은 피면허자 가 부담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은 Serena가 부담한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 (12.8항):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 諸 ) 법률"은 하기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법률 충돌의 원리를 배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제( 諸 ) 법률. (단, 현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필리핀: 유한 책임(8.1항): 8.1항의 일부, 2 번째 행, "특수하거나 부수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는 "특수(명목적 및 가 벌적 손해를 포함)하거나, 도덕적이거나 부수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혹은 경제적인 필연적 손해"로 교체한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중재. 본 계약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諸) 분쟁은 당시 발효중인 필리핀의 제(諸) 법률에 준하여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 없이 제(諸) 당사자를 구속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실 판단 및 법률의 결론을 명시한다.
중재인의 수는 삼(3)인으로, 분쟁의 각 당사자는 중재인 일(1) 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諸) 당사자가 지명하는 중재인 이(2) 인은 중재절차의 의장을 맡게 될 제 삼(3)의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의장직의 공석은 필리핀 분쟁해결센터 의장이 충원한다. 기타 공 석은 각 지명 당사자가 충원한다. 중재절차는 공석이 발생할 당시 존재했던 단계부터 계속된다.
당사자 일(1) 인이 상대방이 중재인을 지명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중재인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이의 지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임명된 중재인을 단독 중재인으로 한다. 단, 당해 중재인은 타당하고 적절하게 임명되었어야 한다.
전( 全 ) 중재 절차는, 당해 절차에 제출되는 전( 全 ) 문서를 포함하여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본 계약서의 영어 버전은 타 언어 버전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싱가포르: 유한 책임(8.1항): 단어 "특수"를 삭제한다.
총칙(12.0항): 12.2항(완전한 합의)에 하기의 내용을 추가한다: Serena에게 제공된 제(諸) 권리, 및 본 문서의 유한 책임 규정에 준 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者)는 자신의 제(諸) 조건을 집행하기 위해 계약법(제3자의 권리)에 준하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타이완: 유한 보증(6.4항): 최종 절을 삭제한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유한 보증(6.1항): 유럽연합에서는, 본 항의 서두에 하기의 내용을 추가한다: 유럽연합에서, 소비자는 소비용 상품의 판매에 적용되 는 자국의 준거 법률에 준하는 합법적 제(諸) 권리를 갖는다. 당해 권리는 본 계약 6.0항(6.1-6.4항 포함)에 명시된 유한 보증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한 보증의 지리적 범위는 전세계이다.
유한 책임(8.1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및 스위스에서, 하 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을 전부 교체한다. 단, 강제적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Serena가 본 계약에 준하거나 그와 관련한 제(諸) 의무를 이행한 결과, 혹은 본 계약과 연관된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한 Serena의 책임은 당해 제(諸) 의무에 대한 비이행(Serena 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 혹은 당해 사유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입증되고 실제로 발생하는 당해 손해 및 손실의 보상으로 국한한다. 최대 금액은 피면허자가 소프트 웨어에 대해 지급한 요금에 해당한다.
상기 제한은 Serena에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체 손상(사망을 포함)과 부동산 및 유형 부동산의 손해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2. Serena 혹은 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하기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하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데이터의 손 실 혹은 손해, 2) 부수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혹은 경제적인 필연적 손해, 3) 수익 손실. 당해 수익 손실이 손해를 생성시켰던 사 건의 즉각적인 결과 발생하더라도 관계없다, 4) 영업, 총수입, 신용, 예상 저축액의 손실.
3. 본 문서에서 합의한 제한 및 배제 조항은 Serena가 이행하는 제( 諸 ) 활동뿐만 아니라 이의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행하는 제 활동에도 적용되며, Serena뿐만 아니라 이의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괄하여 책임지는 최대 금액을 나타 낸다.
유한 책임(8.1항): 프랑스 및 벨기에에서, 하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을 전부 교체한다:
단, 강제적인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Serena가 본 계약에 준하거나 그와 관련한 제(諸) 의무를 이행한 결과, 혹은 본 계약과 연관된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한 Serena의 책임은 당해 제(諸) 의무에 대한 비이행(Serena 측에 과실이 있을 경우)의 즉각적이고 직접적 인 결과로 입증되고 실제로 발생하는 당해 손해 및 손실의 보상으로 국한한다. 최대 금액은 손해를 유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피 면허자가 기지급한 요금에 해당한다.
상기 제한은 Serena에 귀책 사유가 있는 신체 손상(사망을 포함)과 부동산 및 유형 부동산의 손해에는 준용하지 않는다.
2. Serena 혹은 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하기의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하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데이터의 손 실 혹은 손해, 2) 부수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혹은 경제적인 필연적 손해, 3) 수익 손실. 당해 수익 손실이 손해를 생성시켰던 사 건의 즉각적인 결과 발생하더라도 관계없다, 4) 영업, 총수입, 신용, 예상 저축액의 손실.
3. 본 문서에서 합의한 제한 및 배제 조항은 Serena가 이행하는 제( 諸 ) 활동뿐만 아니라 이의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행하는 제 활동에도 적용되며, Serena뿐만 아니라 이의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괄하여 책임지는 최대 금액을 나타 낸다.
준거법; 관할권(12.8항): "피면허자가 피면허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국가의 제(諸) 법률"은 하기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1)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조지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크리기스탄, FYR 마케도니아, 몰다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FR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제(諸) 법률".
2) 알제리,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몰, 콩고공화국,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 니,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마요트, 모로코,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리유니온, 세네갈, 세이셸, 토고, 튀니지, 바누아투, 및 왈리스제도에서는 "프랑스 의 제( 諸 ) 법률".
3)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핀란드의 제(諸) 법률".
4) 앙골라, 바레인, 보츠와나, 부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라위, 몰타, 모 잠비크,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스페,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아 랍에미리트, 영국, 서안/가자,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에서는 "영국의 제( 諸 ) 법률".
5)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에서는 "남아프리카의 제(諸) 법률".
관할권. 하기 예외 조항을 본 항에 추가한다.
1) 오스트리아의 경우, 본 계약의 존재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고 그에 관련된 전( 全 ) 분쟁에 대한 관할권의 종류는 오스트리아, 빈(이너시티)에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법원으로 한다.
2) 앙골라, 바레인, 보츠와나, 부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말라위, 몰타, 모 잠비크,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카타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스페,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아 랍에미리트, 영국, 서안/가자,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의 경우, 약식절차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 인해 혹은 본 계약의 실행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전( 全 ) 분쟁은 영국 법원의 배타적 재판권에 제출된다.
3)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의 경우, 본 계약으로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 혹은 실행과 연관된 전(全) 분쟁에 대해서는, 피면허자 의 등기 사무소 및/혹은 상업용 부지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및 당해 국가의 수도에 소재한 제(諸) 법원만이 정당한 관할권을 가진 다.
4) 프랑스, 알제리, 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몰, 콩고공화국,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적도 기니,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 리타니아, 모리셔스, 마요트, 모로코,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리유니온, 세네갈, 세이셸, 토고, 튀니지, 바누아투, 및 왈리스제도의 경 우, 약식 절차를 포함하여,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의 위반 혹은 실행과 연관된 전(全) 분쟁은 파리 상사법원에 의 해서 배타적으로 해결한다.
5) 러시아의 경우, 본 계약의 해석, 위반, 해지, 혹은 그 작성의 무효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全 ) 분쟁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서 해결한다.
6)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의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전( 全 ) 분쟁을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의 관할권 에 제출키로 합의한다.
7) 터키의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全 ) 분쟁은 터키공화국, 이스탄불 중앙 법원 및 이스탄불 집행 이사회에 의해 해결한다.
8) 하기 특정 국가의 경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클레임은 a) 그리스의 경우 아테네, b) 이스라엘의 경우 텔아비브-자파, c) 이탈리아의 경우 마닐라, d) 포르투갈의 경우 리스본, e) 스페인의 경우 마드리드의 적격 법원에 회부하여 그에 의해 배타적으로 해 결한다.
9) 영국의 경우, 피면허자 및 Serena 양측은 본 계약에 관한 전(全) 분쟁을 영국 법원의 관할권에 제출키로 합의한다.
법률의 선택; 관할권(12.8항)에 추가. 중재.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조지 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크리기스탄, FYR 마케도니아, 몰다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FR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해, 혹은 본 계약의 위반, 해지 혹은 무효에 관하여 발생하는 전( 全 ) 분쟁은 비엔나 소재 연방상의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조정규칙(비엔나 규칙)에 준하여 임명된 중재인 삼(3)인 에 의하여 당해 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중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하며, 중재절차의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양측을 구속 한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제598(2)절에 준하여, 제(諸) 당사자는 당해 민사소송법 595(1)절 숫자 7의 적용을 명시 적으로 포기한다. 단, Serena는 설치 국가의 적격 법원에 소송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全 ) 분쟁은 당시 발효중인 핀란드 중재법에 준하여 핀 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중재에서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은 공동으로 의장을 지명한다. 중재인이 의장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헬싱키 중앙상의가 의장을 지명한다.
오스트리아: 유한 보증(6.1항): 하기 내용은 본 항 서두에 삽입한다. 보증기간은 인도일 이후 십이(12) 개월이다. 보증 위반에 대해 작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제한 기간은 최대 법정 기간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증은 정상 사용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소프트웨어의 사양 준수에 적용한다.
6.1항의 여섯 번째 문장은 하기와 같이 개정한다. 준거법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일: 유한 보증(6.1항): 상기 오스트리아의 유한 보증(6.1항)과 동일한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절을 본 항에 추가한다: 본 항에 명시된 제한 및 배제조항은 Serena가 고의적으로 야기하거나 Serena의 중과실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적용하지 않는다.
헝가리: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절을 본 항의 말미에 추가한다: 본 항에 명시된 제한 및 배제조항은 고의, 중과실, 혹은 범죄행 위로 야기된, 생명, 육체적 안녕 혹은 건강에 손해를 주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 당사자는 유한 책임을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하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취득 가액뿐만 아니라 기타 이익과 본 유한책임을 비 교할 때 헝가리 민법 314(2)항을 적용키로 선서한다.
아일랜드: 유한 보증(6.1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본 제(諸) 조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암묵적인 전(全) 보증을 포함하되,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훼손하지 않는 전 법정 조건, 1893년도 상품판매법 혹은 1980년도 상 품판매 및 서비스공급법에서 암시되는 전(全) 보증은 배제한다.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을 전부 대체한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불이행"은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 거나 그에 관하여 Serena가 계약상으로나 불법행위로나 피면허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Serena측의 작위, 진술, 부작위 혹은 과실을 뜻한다. 사실상 동일한 손실 혹은 손해로 귀결되거나 그에 공헌하는 복수의 불이행은 당해 불이행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 발생한 하나(1)의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면허자가 Serena로부터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 諸 ) 정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항은 Serena의 책임 과 피면허자의 유일한 구제책의 한도를 명시한다.
1. Serena는 (a) Serena의 과실로 인한 사망 혹은 인명 손상과 (b) Serena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항목에 준하여, Serena의 과실에 서 기인하는 피면허자 유형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2. 상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이행에 대한 실제 손해에 대한 Serena의 전( 全 ) 채무는 1) EUR 125,000이나
2) 피면허자가 불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직접 지급한 금액의 125% 가운데 높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한도는 Serena의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준용된다. 본 한도는 Serena 및 당해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괄하여 책임지는 최대 금액을 진술한다.
Serena에 귀책사유가 없는 항목
상기 1항에서 언급한 책임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Serena 혹은 이의 공급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하기의 손실에 대해 그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데이터의 손실 혹은 손해
2. 특수하거나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실
3. 수익, 영업, 총수입, 신용, 예상된 저축액의 손실.
이탈리아: 총칙(12.0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에 추가한다: Serena 및 피면허자(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률 및/혹은 법규의 준거 규정의 의무 일체를 준수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기( 旣 ) 언급된 법 및/ 혹은 법규의 제 규정에 대한 상대방의 침해 결과, 상대방에 의해 발생한 손해, 클레임, 비용 혹은 경비로부터 상대방을 면책 및 보 호한다.
슬로바키아: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내용을 본 항 말미에 추가한다. 제한사항은 슬로바키아 상법 373-386항에 준하여 금하지 않는 한도까지 적용한다.
영국: 유한 책임(8.1항): 하기의 내용은 본 항의 제(諸) 조건 일체를 대체한다.
본 항의 목적을 위하여, "불이행"은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거나 그에 관하여 Serena가 계약상으로나 불법행위로나 피면허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Serena측의 작위, 진술, 부작위 혹은 과실을 뜻한다. 사실상 동일한 손실 혹은 손해로 귀결되거나 그에 공헌하는 복수의 불이행은 당해 불이행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날 발생한 하나(1)의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면허자가 Serena로부터 손해배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제( 諸 ) 정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항은 Serena의 책임 과 피면허자의 유일한 구제책의 한도를 명시한다.
1. Serena는 다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a) Serena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혹은 인명 손상.
b) 1979년도 상품판매법 12항 혹은 1982년 상품서비스공급법 2항, 혹은 당해 조항의 법정 수정 혹은 재제정조항에서 암시하고 있 는 제(諸) 의무의 위반.
(c) 항시 Serena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항목에 준하여, Serena의 과실로 인한 피면허자의 유형의 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
2. 상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불이행에 대한 실제 손해에 대한 Serena의 전(全) 채무는 1) 75,000GBP 나 2) 피면허자가 불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직접 지급한 금액의 125% 가운데 높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한 도는 Serena의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도 준용된다. 본 한도는 Serena 및 당해 공급업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 괄하여 책임지는 최대 금액을 진술한다.
Serena에 귀책사유가 없는 항목
상기 1항에서 언급한 책임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Serena 혹은 이의 공급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하기의 손실에 대해 그 가능성을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데이터의 손실 혹은 손해
2. 특수하거나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실
3. 수익, 영업, 총수입, 신용, 예상된 저축액의 손실.
04/14/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