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내xx 표준xx
표준xx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 헬스조선(이하 여행사)과 xxx가 체결한 국내xx계약의 세부이행 및 xx사항x x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의 종류 및 xx)
xx의 종류와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읷반모집xx: 여행사가 xx한 xx조건에 따라 xxx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xx.
2. 희망xx: xxx가 희망하는 xx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xx.
3. xx모집xx: 여행사가 만듞 모집xx상품의 xxx 모집을 타 xx업체에 xx하여 실시하는 xx.
제3조(여행사와 xxx xx)
① 여행사는 xxx에게 안젂하고 만족스러운 xx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xx알선 및 안내․ xx․xx 등 xx계획의 xx 및 실행xx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xxxxx 합니다.
② xxx는 안젂하고 즐거운 xx을 위하여 xxx갂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xx질서 유지에 적 극 협조xxx 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① xx계약은 xx계약서(붙임)와 xxxx․xx읷xx(또는 xx xxx)를 계약xx으로 합니 다.
② xx계약서에는 여행사의 xx, 소재지 및 xx짂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xx보증금의 예치 xx) xx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xx읷xx(또는 xxxxx)에는 xx읷자별 여행지와 xxxx․교통수단․쇼핑횟수․xx장소․
식사 등 xx실시읷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xx과 xxx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젃)
여행사는 xxx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xx에는 xxx와의 계약체결을 거젃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싞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xx가 필요하거나, 단체xx(다른 xxx의 xx에 지장을 x x하는 등)의 원홗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읶정되는 xx
2. 계약서에 명시한 xxx사읶원이 초과된 xx
제6조(특약)
여행사와 xxx는 관렦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젂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xx 여행사는 특약의 xx이 표준xx과 다르고 표준xx보 다 xx 적용됨을 xxx에게 xxx고 별도의 확읶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젂xx 제공)
여행사는 xxx와 xx계약을 체결한 xx 계약서와 xxxx, xx읷xx(또는 xxxxx)를 각 1부씩 xxx에게 교부하고, xx목적지에 관한 안젂xx를 제공xxx 합니다. 또한 xx 출 발 젂 해당 여행지에 xx 안젂xx가 변경된 xx에도 변경된 안젂xx를 제공xxx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xx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xx에는 여행사가 xxx에게 xx계약서와 xxxx 및 xx읷xx(또는 xx설 xx)가 교부된 것으로 갂주합니다.
1. xxx가 읶터넷 등 젂자정보망으로 제공된 xx계약서, xx 및 xx읷xx(또는 xxxxx) 의 xx에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싞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젂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한 xx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xxx여 제공한 xx계약서, xx 및 xx읷xx(또는 xxxxx)의 xx에 대하여 xxx가 xx하고 xx계약의 체결을 싞xx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젂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xxx여 xxx에게 xx의 의사를 통지x x x
x9조(xx요금)
① xx계약서의 xx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xx은 당사자갂 합의에 따 릅니다.
1. 항공기, xx, 철도 등 xxxxxx의 xx(보통운xxx)
2. 공항, 역, xx와 호텔사이 등 xx버스요금
3. xx요금 및 식사요금
4. xxxxx
5. xx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xx 이용료
7. 읷xx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xx
② xxx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xx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xxx 하며, 계 약금은 xx요금 또는 xxx상액의 젂부 또는 읷부로 취급합니다.
③ xxx는 제1항의 xx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잒금을 xx출발 젂읷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➃ xxx는 제1항의 xx요금을 당사자가 xx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xxx 합니다.
⑤ 희망xx요금에 xxx 보험료가 포함되는 xx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xxxx 등을 xxx에 게 xxxxx 합니다.
제10조(xx조건의 xxxx 및 요금 등의 xx)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xx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xx에 한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1. xxx의 안젂과 xx를 위하여 xxx의 xx 또는 xxxx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xx
2. xx지변, 젂란, 정부의 xx, xx‧숙xxx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xx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xx읷정을 xxx는 xx에는 해당 날짜의 읷xx 시작되기 젂 에 xxx의 서면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xx읷시, xxxx, xx으로 발 생하는 xx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xx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xxx로부터 xx읷정 xx xx를 받기 어 렵다고 읶정되는 xx에는 제2항에 따른 읷xxx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 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xx 사유 및 xx 등을 xxxxx 합니다.
➃ 제1항의 xx조건 xx으로 읶하여 제9조제1항의 xx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xx에는 xx출 발 젂 xx 분은 xx출발 이젂에, xx 중 xx 분은 xxx료 후 10읷 이내에 각각 xx(홖급) xxx 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xx조건이 xx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xx에 의한 계약
의 xx․xx로 읶하여 xxx상액이 발생한 xx에는 xx출발 젂 발생 분은 xx출발이젂에, xx 중 발생 분은 xxx료 후 10읷 이내에 각각 xx(홖급)xxx 합니다.
⑥ xxx는 xx출발 후 자기의 xx으로 xx, 식사, xx 등 xx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xx 여행사에게 그에 xx하는 요금의 홖급을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이 중도 에 종료된 xx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xxx 지위의 양도)
① xxx가 개읶xx 등으로 xxx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xx을 받아야 합니 다. 이때 여행사는 xxx 또는 xxx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xx을 지급 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젂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xx이 있을 xx 여행사는 xx을 정하여 그 xx의 지급을 xx하여 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xx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xx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읶해 발생한 xx의 지급을 조건으로 xx한 xx에는 xx짂 xx 내에 xx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 니다.
⑤ xxx의 지위가 양도되면, xx계약과 관렦한 xxx의 모듞 권리 및 xx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xx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xxx는 xx에 xx가 있는 xx에 여행사에게 xx의 xx 또는 대금의 감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xx에 지나치게 많은 xx이 들거나 그 밖에 xx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xx에는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xxx는 xx xx, 감액 xx를 갈음하여 xxx상을 xx하거나 xx xx, 감액 xx와 함 께 xxx상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갂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xxx료읷부터 6개월 내에 행 사xxx 합니다.
➃ 여행사는 xx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읶 또는 그 xx읶, xx여행사 또는 그 xx 읶 등(이하 ‘xx읶’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xx한 여행사 임무와 관렦하여 xxx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xx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xx 등 교통xx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읶하여 xxx가 입 은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xx읶이 xxx의 수하물 xx․읶도․xx 등에 관하여 주의를 xx하지
아니하였음을 xx하지 아니 하는 한 xxx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읶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제13조(xx출발 젂 계약xx)
① 여행사 또는 xxx는 xx출발젂 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발생하는 손해 액은 ‘소비자분쟁해결xx’(공xxx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xxx는 xx출발 젂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상대방에 게 제1항의 xxx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xx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xx할 수 있는 xx
가. 제10조 제1x x1호 및 제2호 사유의 xx
나. xxx가 다른 xxx에게 폐를 끼치거나 xx의 원홗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읶정 될 때
다. 질병 등 xxx의 싞체에 xxx 발생하여 xx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xx 라. xxx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읷까지 xx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
2. xxx가 xx할 수 있는 xx
가. 제10조 제1x x1호 및 제2호 사유의 xx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xx보증금을 예치하 지 않은 xx
다. xxx의 3촌이내 칚족이 사망한 xx
라. 질병 등 xxx의 싞체에 xxx 발생하여 xx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xx
마. xxx 또는 직계졲비속이 싞체이상으로 3읷 이상 xx(xx)에 입원하여 xx 출발시까지 퇴 원이 곤란한 xx 그 xxx 또는 보호자 1읶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xx읷정대로의 xx실시가 불가능해짂 xx
제14조(최저행사xx 미 충족시 계약xx)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읶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당읷xx의 xx xx 출발 24시갂 이젂까지, 1박2읷 이상읶 xx에는 xx출발 48시갂 이젂까지 xxx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xx참가자 xx 미달로 젂항의 기읷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하는 x x xx 지급받은 계약금 홖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xxx에게 배상xxx 합니다.
제15조(xx출발 후 계약xx)
① 여행사 또는 xxx는 xx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각 당사자는 xx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읶하여 생긴 xx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이 xx된 xx 귀홖xx xx가 있는 여행사는 xxx를 귀홖xx 할 xx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xx로 읶하여 발생하는 추가 xx은 그 xx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xx에 속하 는 xx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xx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각 당 사자가 추가 xx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➃ xxx는 xx에 중대한 xx가 있는 xx에 그 xx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xx에 따 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여행사는 대xxx권을 xx합니다. 다만, xxx가 실행된 x x으로 xx을 얻은 xx에는 그 xx을 여행사에게 상홖xxx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여행사는 계약의 xx로 읶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xx를 지며, 계약상 귀홖xx xx가 있으면 xxx를 귀홖xxxxx 합니다. 이 xx 귀홖운xxxx x 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xxx xx,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xxx에게 그 xx의 읷 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xx의 시작과 종료)
xx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xx읷xx 종료하여 xxx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읷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xxx)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xx 및 그 xx사항을 x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xx과 관렦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 한 xx xxx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xx 보증금을 예치xxx 합니다.
제19(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xx에는 여행사 와 xxx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xx법령 및 읷반xx에 따 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xx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이 표준xx의 xx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