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표 명 1. 개발사업 경영 성과 지표정의 개발사업 추진 성과 평가 배 점 40점 지표성격 정성 평가방법 비계량 세 부평가내용 (측정산식) ○ 가칭)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10점) ㆍ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협약체결 ㆍ출자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10점) ㆍ타법인 출자 및 SPC 설립○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10점) ㆍ건축허가, 공사착공○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5점)ㆍ공동사업 시행 협약 체결 및 행정절차...
구리시 - 구리도시공사
x x 성 과 계 약 서
구리도시공사
구리시-구리도시공사
x x 성 과 계 약 서
구리시장과 구리도시공사 사장은 본 xx성과계약의 xx을 xx 충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2020년 11월 4x
x 리 시 장 x x 남
구리도시공사 사장 x x x
xx성과 계약서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지방xxx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의 xx에 의하여 구리도시공사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xx 중 xxxxx 할 xx목표, 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xx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장간에 xx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장의 책xxx을 보장 하고 구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xx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시장과 사xx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xx함 으로써 xx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xx,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xx하는 xx에는 xx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사장은 공사의 xxx영자로서 공사를 xx하고, 제반 xx xx을 총괄하며 xx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의 직무 xx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xxx법과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xx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구리도시공사 xx」(이하 ‘xx’이라 한다)과 제 xx 및 이 계약서가 xx 바에 따른다.
③사장은 법, 조례, 공사의 xx과 제 xx 및 이 계약서에서 xx 임무를 xx하게 xx할 xx를 지며, 제7조에서 xx xx목표를 xx하기 위하여 xxx 노력xxx 한다.
④사장의 복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인사xx 등을 xx한다.
제5조(xx 중 xx제한 등) ①사장은 조례에 따라 공사에 xx하는 xx 그 직무 이외에 xx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xx을 받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장은 xx 중에는 물론 xx 후에도 사장으로 xx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xxx여 공사의 xx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xxx윤리법」에 따라 사장은 xx일로부터 3년간 xx 전 5년 xx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xx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 xx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구리시 xxxxx위원회의 사전 xx을 받은 xx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④사장이 제2항 및 3항에서 xx xx를 위반한 xx 상법 등 xx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상 책임을 부과한다.
제6조(xxㆍxxx 직무xx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 이행 등) ①사장은 xx기간중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리도시공사 임직원행동xx xx에 따른 의무을 xxxxx 한다.
②사장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xx기간 중 xxx게 직무를 xxxxx 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ㆍ부당하거나 xxx 직무xx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xx, 시장은 xx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사장은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xx xx 내에 이행xxx 한다. 다만, xx 내 이행하기 어려운 xx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xxx다.
⑤시xx 제4항에 따른 지시사항을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xx에는 xx을 받아 [별표7]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9조 사장 xx목표 이행 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제 2 장 xx목표 및 xx성과 평가
제7조(xx목표) ①사장이 xxx xxxxx 할 xx목표는 [별표1]과 같다. 특히 책임 xx을 위해 안정된 조직 xx을 바탕으로 사업활성화와 xxxx에 기여xxx 한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xx의 사업계획을 xxxxx 한다. 사업계획을 xxx고자 할 xx에도 이와 같다.
③사장은 공사의 xxxx과 사업xx을 감안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매 사업xx별 xx 해야 할 xx목표를 결정한다.
제8조(xx실적보고) 사장은 매년 xx목표에 대하여 당해 xx xx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까지 시장에게 xxxxx 한다.
제9조(사xxx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사장의 xx목표 이행실적에 xx 평가(이하 “목 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하며 평가 완료 xx는 xx안전부 xx평가 xx 와 xx하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목표 이행실적 평가xx은[별표1] 과 같으며, 매년 시장이 실시하는 목표 이행실적평가 계획 및 결과에 따라 xx될 수 있다.
③목표 이행실적평가 등급 xx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xx성과에 따른 xx 및 책임) ①사장의 xx성과(“xx안전부장관이 실시하 는 xx평가와 제9조의 ”목표 이행실적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기본xx 및 성과 급에 반영한다.
②시장은 사장의 xx성과에 따라 xx 중에 xx하거나 xx가 끝나더라도 임xxx위원회 심의를 거쳐 xx 시킬 수 있다. 사장 xx 또는 xx xx은 [별표6]과 같다.
③평가xx 사업 xx 중에 2인 이상의 사장이 xx한 xx에 xxxx과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의 공헌도에 따라 배분한다. 그 xx은 xx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xx 및 xx후생
제11조(xx체계) 사장의 xx는 기본xx, 성과급 및 퇴직금 등으로 하며 그 지급xx와 방법x x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사의 xx xx을 xx한다.
제12조(기본xx) ①제11조 사장의 기본xx액은 [별표3]과 같으며 xx 12분의 1씩 공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xx 시 xx는 해당 월을 xx으로 일할 xx한다.
②전항의 기본xx에는 사장에게 지급되는 제 수당 및 금전적 xx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공사 xx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③사장의 기본xx은 계약 제10조 제1항의 xx성과에 따라 xx 또는 삭감하며, 그 xx은 [별표4]와 같다.
④제3항에 의한 xx 또는 삭감은 xxxx을 확정한 xx부터의 기본xx으로 적용 하고, 그해 12월 이내에 xx지급일에 xx한다.
⑤사장이 xx 중 xx되거나 xxx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xx하는 xx에 xx 또는 xx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⑥사장 xx 후 제3항에 의거 xxxx 사유 발생 시 1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성과급) ①성과급 지급xx와 방법은 xx안전부 「지방xxx 예산편xxx」에 따른다.
②사장의 성과급x x1항 xx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평가 xx xx의 기본xx 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급 xx은 [별표5]와 같다.
③사장이 사업xx 중에 xx하는 xx에는 xx일이 속하는 사업xx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xx의 xx성과 평가 완료 후 xx일까지 xx기간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되는 xx에는 당해 (2020년)사업업연도 및 xx일이 속하는 사업xx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xx 지급후의 xx) ①사장에게 성과급 및 xx 등 xx를 지급한 이후에 xxx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 지급 금액을 xxxxx 할 xx에는 다음 xx의 xx 지급 시에 이를 가감 xxx다.
②사장이 중도에 xx하여 전항의 xx에 의한 xx를 다음 xx의 xx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xx로서 xx 지급의 사유가 있는 xx에는 공사가 xx한 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xx에는 xx한 사장이 그 금액을 공사에 반환xxx 한다.
제15조(퇴직금) ①퇴직금은 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xx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 은 xx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xx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의 xx이 되는 월평균 xx는 사장이 xx시 지급받은 기본 xx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xx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1항의 xx기간을 xx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xx하되, 1개월 미만의 xx기간에 대해서는 재xxx가 15일 xxx xx 1월로 xx하고 15일 미만인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퇴직금과 xx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xx xx을 xx한다.
제16조(xx후생 등) ①공사는 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사장의 휴가, 의료, xxxx, 기타 비금전적 xx후생적 xx은 공사의 xx xx을 xx한다.
제 4 x x 타
제17조(xx목표 및 계약xx의 xx)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xx목표 및 계약xx의 xx이 불가피한 xx에는 계약당사자의 xx으로 시장과 xx 협의 x x 계약xx을 변경할 수 있다.
1. xxx책, 구리시 정책, xxxx의 변화 등으로 xx목표를 xxx야 될 중대 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xx하게 xx되는 xx
2. xx 등 계약xx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xx변화로 xx이 필요하다고 xx xx하는 xx
3. xx성과계약의 합리적 xx을 위하여 xx안전부장관이 지도․xx, 권고한 xx
제18조(계약의 xx)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xx에 관한 xx과 xx하여 시장과 사 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xx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시장의 xx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사장이 xx기간 중 업무와 xx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xx,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세금) 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xx에 대하여 xx 법령에 따라 징수xxx 하 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xx에서 xx 징수한다.
제21조(계약서의 xx)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xx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 ①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xxx로부터 xx 3년으로 xx 것이며, 본 계약 체결일과는 xx하다.
제2조(xx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xx) 제9조에 의한 사장 xx목표 이행실적평가는
2022년(xx시작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부터 실시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의거 2021년은 목표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2021년에 실시하는 행전안전부 xx xx평가(2020년 실적) 결과에 따른 사장 기본 xx xx 및 성과급 지급은 실시하지 않는다.
붙임 1. xx목표 및 평가xx 1부.
2. xx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xx 1부.
3. 기본xx 1부.
4. xx xxx 1부.
5. 성과급 지급률표 1부.
6. 사장 xx 및 해xxx 1부. 끝.
【별표 1】
xx목표(2020~2021) 및 평가xx
xx목표 | 평가xx | 목표치 | 기준치 | 배점 | 비고 |
책xxxxx (15점) | 1. 사장의 리더십 | 100% | 60% | 5점 | 비계량 |
2. 정책 및 시책 xx - xx개xxx 이행 - 시책 및 지시사항 xx - xx신속집행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 100% | 60% | 10점 | 비계량 | |
체계적인 xx시스템 구축(10점) | 1. 조직ㆍ인사xx(5) | 100% | 60% | 5점 | 비계량 |
2. xxxx(5) | 100% | 60% | 5점 | 비계량 | |
xx성과 극대화 (60점) | 1. 개발사업 xx 성과 -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10) -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10) - 갈매xx산업센터 건립 사업(10) - 가칭)디자인xx성장센터 및 다기능xxx합 건립 사업(5) - 푸드테크밸리 조성 사업(5) | 100% | 60% | 40점 | 비계량 |
2. xxxx(xx) 사업 xx - xxxx(xx) 실적(4) - xxㆍxxxx(4) - xx 수xxx사업(2) | 100% | 60% | 10점 | 비계량 | |
3. xx개발사업 발굴 및 xxx적 | 100% | 60% | 5점 | 비계량 | |
4. 고객만족 | 100% | 60% | 5점 | x x |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 서비스 제공 (15점) | 1. 일자리 xx 및 질 개선 | 100% | 60% | 2점 | 비계량 |
2. 고객 및 xx참여 xx 실현 | 100% | 60% | 2점 | 비계량 | |
3. xxxx 시스템 구축 및 xx | 100% | 60% | 2점 | 비계량 | |
4. 재난안xxx | 100% | 60% | 3점 | 비계량 | |
5. 지역사회 xx 및 사회적 xx 배려 | 100% | 60% | 3점 | 비계량 | |
6. xxxx xx | 100% | 60% | 3점 | 비계량 | |
계 | 4개 분야 14개 xx | - | - | 100x | x 량 5 점 비계량 95 점 |
※ 목표치(xx하고자 하는 xx), 기준치(이행xxx 할 최소한의 xx)
- 목표치 xx 시 해당목표 만점, 기준치 미달 시 0점 처리
※ 비계량 xx 측정(평가xx 참조) : 9단계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
【xx목표 이행실적 평가xx】
책임 xx xx (15점)
x x 명 | 1. 사장의 리더십 | ||||
xxxx | xx개선과 xx목표 xx을 위해 어떻게 리더쉽을 발휘하였는지 평가 | ||||
배 점 | 5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개선 및 xx목표 xx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조직 xxx xx부여, 소통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구리시, 시의회, 지역xx 등 대내외 xxx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xx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x x 명 | 2. 정책 및 시책 xx | ||||
xxxx | xxx(행안부 지침 등) 정책xx 및 구리시 시책 xx | ||||
배 점 | 10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개xxx 이행 노력과 성과 ○ 구리시 시책 및 시장지시사항 xx 노력과 성과 ○ xx신속집행 xx 노력과 성과 ○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 |
체계적인 xx시스템 구축 (10점)
x x 명 | 1. 조직ㆍ인사xx | ||||
xxxx |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ㆍ인사 xx의 적정성 평가 | ||||
배 점 | 5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전략과 xx된 조직구조의 적정성 ○ 인사xx의 합리성ㆍxxx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xxx리(배점 없음, 0점) |
x x 명 | 2. xxxx | ||||
xxxx | 건전한 xx구조를 xxx고 xx목표 xx을 위한 사업계획 xx을 위한 xxxx 노력 평가 | ||||
배 점 | 5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xx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예산집행의 적정성(인건비 인상률 xx, 평가급제도 xx 적정성) |
xx성과 극대화 (60점)
x x 명 | 1. 개발사업 xx 성과 | ||||
xxxx | 개발사업 xx 성과 평가 | ||||
배 점 | 40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가칭)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10점) ㆍ민간사업자 xx 및 사업협약체결 ㆍ출자타당성 검토 등 xx절차 xx ○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10점) ㆍ타법인 출자 및 SPC 설립 ○ 갈매xx산업센터 건립 사업(10점) ㆍ건축허가, 공사착공 ○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5점) ㆍ공동사업 xx 협약 체결 및 xx절차 xx ○ 가칭)디자인xx성장센터 및 다기능 xxx합xx 건립사업(5점) ㆍ사업방향 검토, xxx획 xx |
x x 명 | 2. xxxx(xx) 사업 xx | ||||
xxxx | 구리시 시설물 xxxx(xx) 사업 성과 및 xx노력 평가 | ||||
배 점 | 10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구리시 시설물 xxxx(xx) 실적(4점) : 2021년 ○ xxㆍxx xx 평가(4점) ○ xx xxxx(xx) 사업 확보(2점) : xx 수xxx 사업 실적 |
x x 명 | 3. xx 개발사업 발굴 및 xx 실적 | ||||
xxxx | 구리도시공사 xx 개발사업 발굴 및 xx 실적 | ||||
배 점 | 5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및 실적 |
x x 명 | 4. 고객만족 | ||||
xxxx |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xx 개선도 평가 | ||||
배 점 | 5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xx |
세 부 평가xx (측xxx) | ○ 당해xx(3점) : (실적/100점)x3 ○ 전년도 xx 개선도(2점) - 1%~3% 미만 : 1.0점 - 3%~6% 미만 : 1.3점 - 6%~9% 미만 : 1.7점 - 9% 이상 : 2점 |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서비스 제공(15점)
x x 명 | 1. 일자리xx 및 질 개선 | ||||
xxxx | xxx의 xx 일자리 xx 및 일ㆍxx 양립(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 ||||
배 점 | 2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 xxxx 달성도(xxxx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 일자리 xx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일ㆍxx 양립 노력 |
x x 명 | 2. 고객 및 xx참여 xx 실현 | ||||
xxxx | 고객 및 지역 xx에게 xxx xxxx를 제공하고 소통과 xx에 참여 노력 평가 | ||||
배 점 | 2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고객ㆍxx xx의 xx계획 반영 노력과 성과 ○ 고객ㆍxx 참여와 xx xx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 고객 및 xxx족도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 지방xxx 통합xx공시 xx의 xx성 및 입력기간 xx |
x x 명 | 3. xxxx 시스템 구축 및 xx | ||||
xxxx | 각종 불공정 행위나 xxㆍ부패 근절 등 xx사회 xx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 ||||
배 점 | 2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 내부xx 제도화 여부 ○ xxxx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 노력 실적 ○ 비xx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 도덕적 해xx 관리소홀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 야기 여부 |
x x 명 | 4. 재난안xxx | ||||
xxxx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안xxx xx을 통해 근로자와 xx의 안전과 xx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 ||||
배 점 | 3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재난ㆍ안xxx 체계 적절성 ○ xx의 재난ㆍ안xxx 역량xx 노력 ○ 체계적인 xx 점검 및 xx 여부 ○ 재난안전사고 발생 xx - 재난안전사고 인적피해(사고)발생 xx가 xxx원 xx 1%이상 또는 사망 피해 발생 시 (배점 없음) |
x x 명 | 5. 지역사회 xx 및 사회적 xx 배려 | ||||
xxxx | xxx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xx하기 위한 지역 내 다양한 xx적 xx과 기여도 평가 | ||||
배 점 | 3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지역사회ㆍxx발전 xx 노력 ○ 지역의 xx, xx을 위한 xx 사업 xx 노력 ○ 사회적 xx xx을 위한 노력과 실적 |
x x 명 | 6. xxxx xx | ||||
xxxx | xxxx xx 실태 및 사고발생 예방 노력 성과 평가 | ||||
배 점 | 3점 | xx성격 | xx | 평가방법 | 비계량 |
세 부 평가xx (측xxx) | ○ xxxx xx실태 xx 여부 ○ 개인xxxx xx xx 진단 평가 결과 |
【비계량xx 평가xx】
○ xxx표는 9단계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등급 구분 및 평가xx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평 점 | 100점 ∼ 90점 | 90점미만∼ 80점 | 80점미만∼ 70점 | 70점미만∼ 60점 | 60점미만∼ 50점 | 50점미만∼ 40점 | 40점미만∼ 30점 | 30점미만∼ 20점 | 20점미만∼ 0점 |
등급 | 평 x x 준 | 평점 |
1 | ▪ 평가xx에서 xx하는 평가xx을 충분히 만족하는 xx ▪ 특별한 xx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xx ▪ xxx xxxx에서 xx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업무xx 노력 xx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xx되는 xx | 90~100 |
2 | ▪ 1등급에서 xx하는 xx을 대부분 충족xx 1등급 xx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xx되는 xx | 80~90미만 |
3 | ▪ 평가xx에서 xx하는 평가 xx을 대체로 만족하는 xx ▪ 전기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xx되는 xx ▪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xx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 70~80미만 |
4 | ▪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0~70미만 |
5 |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 50~60미만 |
6 |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 ▪ 해당 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 40~50미만 |
7 | ▪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30~40미만 |
8 |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 사업 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 20~30미만 |
9 | ▪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ㆍ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0~20미만 |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 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별표 2】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등급 기준
(계약서 제9조 제3항)
점수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5점 미만 |
등급 | 가 | 나 | 다 | 라 | 마 |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평가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별표 3】
기 본 연 봉
(계약서 제12조 제1항)
□ 기본연봉 : 95,000,000원
※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포함(가족수당 별도)
【별표 4】
기 본 연 봉 조 정 표
(계약서 제12조 제3항)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
(단위: %)
평가등급 |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구리시) | |||||
가 | 나 | 다 | 라 | 마 | ||
가 | 10 | 5 | 3 | 0 | △5 | |
나 | 5 | 3 | 2 | 0 | △6 | |
경영평가 | ||||||
결과 (행정안 | 다 | 3 | 2 | 1 | 0 | △7 |
전부) | ||||||
라 | 0 | 0 | 0 | 0 | △8 | |
마 | △5 | △6 | △7 | △8 | △10 |
【별표 5】
성 과 급 지 급 률 표
(계약서 제13조 제2항)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
평가등급 |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구리시) | |||||
가 | 나 | 다 | 라 | 마 | ||
가 | 400~361 | 360~331 | 330~301 | 0 | 0 | |
나 | 300~261 | 260~231 | 230~201 | 0 | 0 | |
경영평가 | ||||||
결과 (행정안 | 다 | 200~161 | 160~131 | 130~100 | 0 | 0 |
전부) | ||||||
라 | 0 | 0 | 0 | 0 | 0 | |
마 | 0 | 0 | 0 | 0 | 0 |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적용
【별표 6】
연임 또는 해임 기준
(계약서 제10조 제2항)
경영성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임 기준 또는 해임 기준 가. 연임기준 :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1호
나. 해임기준 :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 9. 21.>
시장이 별도로 정한 연임 기준 또는 해임 기준 가. 연임기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임기준에 없는 경우, 사장이 제출한 연임사유를 시장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해임기준
-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기업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 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2항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서 제6조 제4항의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경고, 4회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