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