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풍역 청년안심주택 비스타동원 입주자모집 공고
xxx xxxx xxx 0000xx 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4. 05. 10.
㈜랜드코퍼레이션
- 차 례 -
1. 개 요 03
2. 공급일정 05
3. 공급현황 06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9
5. 청약신청 방법 17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20
7. 계약안내 21
8. 유의사항 22
1
개 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xxx xxxx xxx 0000xx 외(7호선 신풍역 2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576세대 중 민간임대 506세대(특별공급 102세대, 일반공급 404세대)
- 단 지 명 : 신풍역 비스타동원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
- 시 공 사 : 주식회사 동원개발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 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 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 여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9p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참조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랜드코퍼레이션이며,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 관리 등(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 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지 및 입주 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 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 으니(단지별, 입주 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설정 등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입주 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100만 원)은 전
액 환불 조치됩니다. 단,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 예정자에게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위약금(100만 원)이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랜드코퍼레이션은 입주개시일 전 임차인이 선택한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에 가입 예정입니다.(상품 가입이 늦어지는 경우 입주일이 늦어질 수 있음) 특별공급, 일반공급분 모두 임차 인의 보증금 비율 선택에 따라 전부(일부)보증가입 또는 미가입 예정 유형이 있사오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보증금 비율 30% | 보증금 비율 60% | 보증금 비율 90% |
특별공급 | 미가입/가입(전부 또는 일부) | 가입(전부 또는 일부) | 가입(전부 또는 일부) |
일반공급 | 미가입/가입(전부 또는 일부) | 가입(전부 또는 일부) | 가입(전부 또는 일부)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보증금 5,500만원 이하시 보증상품 미가입 요건 충족
※ 보증금 비율(30%~100% 선택가능)은 예시로 계약시 임차인과 적합한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 보증보험 일부가입 또는 미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비율 선택 시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3항 1호(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및 제2호(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제3호(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모두에 해당함에 따라, 임대보 증금 보증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9조 7항 1호(임대보증금이 최우션변제권 금액 이하)에 해당함에 따라 미가입 대상에 해당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모집공고상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 발생)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 청약신청 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본인 인증 필수)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
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신풍역 청년안심주택 신풍역 비스타동원 입주지원센터(02-6223-2005)를 통 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 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24.05.24.(금)
17:00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4.05.20.(월)
~ 24.05.22.(수)
청약신청
24.05.10.(금)
입주자 모집 공고
서류 사본 제출 | 계약체결 |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 예정일자 | |||
▷ 24.05.25.(토) | ▷ | 24.06.07.(금) | ▷ | 24.07.27.(토) | ▷ | 24.08.29(목) |
~ 24.05.30.(목) | ~ 24.06.09.(일) | ~ 24.07.28.(일) | ~ 24.10.28(월) |
▷ ▷
- 입주(예정) 일자 : 2024.08.29. ~ 2024.10.28.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0000.xxx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4. 05. 20. ~ 2024. 05. 22까지(24시간 가능)
※ 본 주택은 청약신청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급유형별 VR촬영본을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자들에 한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 확정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후 점검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요청 시 위약금(100만 원)은 전액 환불조치 됩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 xxxxxxx0000@xxxxx.xxx(스캔본)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예정일은 2024.08.29.(목)~2024.10.28.(월)이며,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재 공지 됩니다.
※ 사용승인(준공)은 2024.08.28. 예정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진행 시 필요한 준공 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등은 추후 발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계약 및 대출상담 시 참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대표번호 : 00-0000-0000,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 청약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으로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 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입주지원센터(02-6223-2005)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약 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유선, 온 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0000.xxx)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급현황
■ 공급위치: xxx xxxx xxx 0000xx 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총 576세대 중 506세대(특별공급 102세대, 일반공급 404세대) 공급
■ 공급대상
공급 유형 | 주거 전용 (타입) | 공급 호수 | 특별 공급 | 일반 공급 | 세대당 계약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포함) | 합계 | ||||||
청년 | 15.36㎡ (15형) | 282 | 56 | 226 | 15.36㎡ | 10.76㎡ | 10.69㎡ | 36.81㎡ | 5.28㎡ |
28.75㎡ (28형) | 100 | 20 | 80 | 28.75㎡ | 19.24㎡ | 20.00㎡ | 67.99㎡ | 14.11㎡ | |
29.69㎡ (29형) | 8 | 2 | 6 | 29.69㎡ | 19.94㎡ | 20.66㎡ | 70.29㎡ | 9.88㎡ | |
신혼 부부 | 51.46㎡ (51형) | 36 | 8 | 28 | 51.46㎡ | 34.36㎡ | 35.80㎡ | 121.62㎡ | 22.94㎡ |
52.86㎡ (52형) | 40 | 8 | 32 | 52.86㎡ | 35.28㎡ | 36.78㎡ | 124.92㎡ | 29.12㎡ | |
53.71㎡ (53형) | 40 | 8 | 32 | 53.71㎡ | 35.73㎡ | 37.37㎡ | 126.81㎡ | 23.82㎡ | |
합계 | 000 | 000 | 000 | 13,561.54㎡ | 9,195.08㎡ | 9,435.36㎡ | 32,192.00㎡ | 5,923.14 |
▪ 본 주택은 공급유형별(청년, 신혼부부) 및 주택 타입별로 나뉘며, 청약신청 시 공급유형별(청년 특별공 급 및 일반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주택 타입별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주거전용(타입)별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신청 시 착오 없 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형(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주택형(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 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되며, 상기 계약면적에는 위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세부 산정 기준」 등과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E/V)실, 설비배관실(PD), 배연설비시설, 급기실(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사용승 인(준공) 시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면적은 임대료 및 관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입주자모집 공고]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24.08.29.(목)~2024.10.28.(월) 이나,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
험 가입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당사 현장사정 등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재공지 됩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관리비는 계약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보증금 비율(30%~100% 선택가능)은 예시로 계약시 임차인과 적합한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해집니다.
(1) 특별공급
- 청년(78세대), 신혼부부(24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 주거 전용 (타입) | 공급 호수 | 보증금 30% | 보증금 60% | 보증금 90% |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청년 | 15.36㎡ (15형) | 56 | 3,900 | 39 | 7,800 | 22 | 11,700 | 5 |
28.75㎡ (28형) | 20 | 6,600 | 63 | 13,300 | 35 | 19,900 | 9 | |
29.69㎡ (29형) | 2 | 6,600 | 63 | 13,300 | 35 | 19,900 | 9 | |
소 계 | 78 | |||||||
신혼부부 | 51.46㎡ (51형) | 8 | 9,900 | 89 | 19,900 | 50 | 29,800 | 12 |
52.86㎡ (52형) | 8 | 9,900 | 89 | 19,900 | 50 | 29,800 | 12 | |
53.71㎡ (53형) | 8 | 9,900 | 89 | 19,900 | 50 | 29,800 | 12 | |
소 계 | 24 | |||||||
합 계 | 102 |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20.16% |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 율을 기본적으로 30%, 60%, 90%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추가로 35%, 40% 단위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 청년(312세대), 신혼부부(92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 주거 전용 (타입) | 공급 호수 | 보증금 30% | 보증금 60% | 보증금 90% |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청년 | 15.36㎡ (15형) | 226 | 4,800 | 48 | 9,600 | 27 | 14,400 | 6 |
28.75㎡ (28형) | 80 | 8,200 | 77 | 16,300 | 44 | 24,500 | 11 | |
29.69㎡ (29형) | 6 | 8,200 | 77 | 16,300 | 44 | 24,500 | 11 | |
소 계 | 312 | |||||||
신혼부부 | 51.46㎡ (51형) | 28 | 12,200 | 109 | 24,500 | 62 | 36,700 | 15 |
52.86㎡ (52형) | 32 | 12,200 | 109 | 24,500 | 62 | 36,700 | 15 | |
53.71㎡ (53형) | 32 | 12,200 | 109 | 24,500 | 62 | 36,700 | 15 | |
소 계 | 92 | |||||||
합 계 | 404 |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79.84% |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 율을 기본적으로 30%, 60%, 90%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추가로 35%, 40% 단위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 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 료,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 임대료는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 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또는 익월) 월 임대료 납부 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실 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 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평일 입 주지원센터 운영시간 내)에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 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 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파손 (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이내.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 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 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일 이내 반환합니다.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 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여 야 하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기준 자동차가액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이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1순위 (25% 이하) | 2순위 | 그 외 | |
대 상 | 나눔카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주 차 요 금 | 협의 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 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차 종 | 운행방식 | 등록기준 | |
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의 경우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
유자녀용 자동차 |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
생 계 형 | 자동차 |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 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 (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이륜차 (125cc이하) | 택배 및 배달용 ※ 필수 주차공간 수와 무관 |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 |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 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3층 높이가 2.7m, 지하주차장 4~5층 2.3m로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 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 증빙서류
차 종 | 증빙서류 | |
장애인용 자동차 |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
유자녀용 자동차 |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임산부일 경우 임신진단서 1통 추가 | |
생계형 | 자동차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자동차가액 증명서류 |
이륜차 (125cc 이하) |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 자동차 사진, 이륜차가액 증명서류 |
※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자동차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
-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만 단지에 등록하여 소유·운행 가능
▣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 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 을 산정합니다.
- 신청 자격은 임차인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 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가 있 을 경우 전산 추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 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 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시 특별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에게 청약신청한 주택형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4.05.10.)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5월 11일부터 2005년 05월 10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7,3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도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2023년도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2023년도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4.05.10)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5월 11일부터 2005년 05월 10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⑥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 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 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도 100%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2023년도 110% | 3,831,260 | 5,957,283 | 7,918,514 | 9,073,314 | 9,652,578 |
2023년도 120% | 4,179,557 | 6,498,854 | 8,638,379 | 9,898,160 | 10,530,085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3)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신분증 사본 (xx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4. 지역우선공급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6.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7.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8. 공급신청서 | ||||||
9. 서약서 | ||||||
1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11.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or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등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소득 자료 | 13.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인터넷) | ||||
14. | 무소득자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소득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
소 |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세무서, |
득 자 | (재직증명서 포함) | 홈택스(인터넷) | 모집 공고일 이후 세대가 변동된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현황 제출 | |||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포함) | 해당 직장 |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법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
자산 자료 | 15.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등 전체) 발급 후 작성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후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 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로 확인 |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금융결제원(인터넷) | |||||
※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전체 내역(각각의 상세내역 전체) | 주거래 은행 | |||||
16.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월세인 경우 | |||||
17.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 ||||
18.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9.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체출 필) | ||||||
20.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인터넷 청약신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e-mail xxxxxxx0000@xxxxx.xxx(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4.05.10.)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5월 11일부터 2005년 05월 10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4.05.10.)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5월 11일부터 2005년 05월 10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 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 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3) 입주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4.05.1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
1. 신분증 사본 (xx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 ||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신혼부부 |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
5. 공급신청서 | |||
6. 서약서 |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8.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or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9.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 |
10.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추가 |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 |
11.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12.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의 경우도 체출 필) | |||
13. 전입신고 후 등본(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 추가 제출 | 입주 후 7일 이내 제출 |
-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0000.xxx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e-mail xxxxxxx0000@xxxxx.xxx(원본은 입주 시 제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 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 (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5
청약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4.05.20.~24.05.22.
- 청약방법 : https://www.sinpung2030.com
- 입주지원센터(02-6223-2005)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 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지역순위 확인을 위한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 사업장, 대학 소재지는 입주자모집 공고 일(24.05.10.) 현재 거주하는 지역,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및 재학 중인 대학을 의미하며, 행정구역이 변 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사항으로 인정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 제출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 이후 연락이 안 되거나,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또는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소명치 못하실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당첨 이후 임차인모집 공고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 권리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신청유형별로 청약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 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동, 층, 호 구분 없이 공정한 추첨 방 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 | ◯ 입주지정기간 : 2024.08.29.(목)~2024.10.28.(월) ◯ 계약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393301-04-087661 (예금주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및 비밀번호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 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 보증금 잔금은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 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미납 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 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 일 이내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과 열쇠 및 비밀번호 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 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는 입주일(잔금 납부 및 열쇠 불출 완료시점)부터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 (전 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 월 임대료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추가 서류제출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입실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 주지정기간 종료일 후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만족도 조사, 거주자 실태 조사,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 자동차 가액 조사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수집 정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등 ◯ 입주자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 대사업자는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관리방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시 방침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 유의사항 |
거주기간 |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 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 등 |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 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 다.(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 - 단,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체결(갱신계약)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 위 자격요건 의 연령 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 당첨자 발표
1) 발표일 : 2024.05.24. 17시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https://www.sinpung2030.com
-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과 제출서류에 의해 선정됩니다. 실제 자격요건이 입 력한 자격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며 당첨자 발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오니,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에 예비입주자(공급유형별 모집 세대수의 500% 비율로 추첨) 및 예비순번 또한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 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 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예비자 공급일정은 사업자(임대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 추첨
- 당첨자 :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당첨자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 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 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7
계약안내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임대차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본인 명의 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 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실시 안내
구분 | 계약일자 | 비고 |
당첨자 | 2024.06.07. ~ 2024.06.09. | 계약금 납부 영수증 첨부 |
- 전자계약은 청약신청 시 입력한 개인 이메일주소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정확히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며, 계약기간 내 미입금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 금융기관명 | 납부계좌 | 예금주 |
임대보증금 (계약금 및 잔금) | ㈜ 국민은행 | 393301-04-087661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에게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계약자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01-103 홍길동)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준비물 | 유의사항 |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입금 또는 이체 확인증) | 현장 계좌이체 가능, 현금 수납은 불가 |
② 계약자 본인 도장 | 본인 서명 가능 |
③ 본인 명의 휴대폰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체결용 |
④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⑤ 자격확인 제출서류 원본 일체 | 발급기관 : 정부24(인터넷),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
※ 추가 서류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대리계약 시 추가 준비물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당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에서 관리비용 상각 후 각 세대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구 분 | 계획대수 | 계획비율(%) | |
총 계 | 396 | 100%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 장애인용 | 12 | 3.0% |
유자녀용 | 28 | 7.1% | |
생계형 | 17 | 4.3% | |
나머지 추차공간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32 | 8.1% |
나눔카 | 60 | 15.2% | |
입주자 일반 | 131 | 33.1% |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
여유 주차 공간 | |||
비주거 (상가 등) | 116 | 29.3%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1순위 (25% 이하) | 2순위 | 그 외 | |
대 상 | 나눔카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입주자 일반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주 차 요 금 | 업체 협의 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 |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주차료(월정기권료) (단위 : 원)
구 분 | 월정기권료 | 내 용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 장애인용 | 20,000 | 공영주차장 요금의 50% 적용 |
유자녀용 | 40,000 |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적용 | |
생계형 | 40,000 |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적용 | |
나머지 주차공간 | 나눔카 | - | 업체 협의 요금 적용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 | 40,000 | 공영주차장 요금 | |
입주자 일반 | 150,000 |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적용 | |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 |||
비주거 (상가 등) | 40,000 |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적용 |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록 세대도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 수용가능 차종
구분 | 법령기준 | 수용기준 | |
차량 제원 | 전장 | 5,050mm | 5,160mm |
전폭 | 1,900mm | 2,150mm | |
전고 | 1,550mm | 1,550mm | |
중량 | 1,850kg | 2,200kg | |
제외차종 | 2021년 제네시스 G80 초과차량, 고급 외제차량, 승합차 |
※ 해당 단지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장애인 주차면 제외) 임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지하3층 2.7m, 지하4~5층 2.3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 이후에는 선출된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통하여 주차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지원시설 운영 계획
시설명 | 전용면적 | 위치 | 운영목적 | 내용 |
청년창업센터 | 465.9097㎡ | 지상2층 | 생활편의 공간 | 청년 창업자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공간 |
청년예술센터 | 272.8911㎡ | 지상2층 | 문화생활 공간 |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간 |
코인세탁실 | 32.9040㎡ | 지상2층 | 생활편의 공간 | 소형 세탁물의 건조 및 대형 침구류의 세탁, 건조를 위해 제공되는 공간 |
※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공동 관리비 부과하지 않음
※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외부인 출입 가능
▣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시설명 | 전용면적 | 위치 | 운영목적 | 내용 |
북카페 | 93.5097㎡ | 지상3층 | 문화생활 공간 | 입주민들이 책과 다양한 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 는 공간 |
회의실/동호회실 | 85.7790㎡ | 지상3층 | 문화생활 공간 | 입주민 회의 및 다양한 문화 강좌 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 |
피트니스 (샤워실, 탈의실) | 281.6019㎡ | 지상3층 | 건강활동 지원 |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개인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 으로 PT, GX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게스트룸 | 42.8400㎡ | 지상3층 | 생활편의 공간 | 입주민들이 가족 또는 지인을 초대하였을 때 생기는 숙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 |
※ 커뮤니티시설 운영은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이 결정되기 전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 하며 세부운영계 획은 입주시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 관리비로 운영되며, 관리비(공용공간)는 전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입주민 전용공간으로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되며 입주민의 휴식 및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공간 입니다.
※ 커뮤니티시설 변경 필요 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등을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부대시설 환경
○ 주택환경
세대 내부 환경 | |||
구분 | 주요시설 | 비고 | |
현관 | 수납장(신발장) | ||
침실 거실 주방 | 가구 | 붙박이장(옷장), 싱크대 | |
가전 | 에어컨 | 각 6평형 이상 (청년형 세대 1대, 신혼부부형 세대 2대) | |
냉장고 | 청년형 세대 150L이상, 신혼부부형 세대 250L 이상 | ||
세탁기 | 청년형 세대 9kg이상, 신혼부부형 세대 12kg이상 | ||
쿡탑 | 청년형 세대 2구 이상, 신혼부부형 세대 3구 이상 | ||
전자레인지 | 각 세대별 1대 | ||
욕실, 화장실 | 수납장(욕실장) |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상황에 따라 존치여부는 사업주와 협의 가능)
단지 내부 환경 | ||
주차장 | 총396대(자주식318대, 기계식78대) 공동주택 : 280 대 비주거시설 : 116대 | 장애인주차: 12대(포함) 나눔카주차 포함 전기차/친환경자동차: 24대(포함) |
재활용폐기물보관시설/ 분리수거용기설치공간 | 지하 3층, 지상1층 | |
관리사무소 | 지하 1층, 지상 2층 | |
승강기 | 24인승 6대, 16인승 2대, 화물용1대 | 각 동 및 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시설 | 지상 3층 | |
청년창업센터/청년예술센터 | 지상 2층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 지하 2층~지상 2층 |
▣ 관리비 예상 금액
○ 대표 공급유형 공용관리비 추정액
(단위 : 원/월, VAT별도, m2)
공급유형 | 주거전용 (타입) | 세대별 공용관리비 추정액 |
청년 | 15.36㎡(15형) | 39,000 |
28.75㎡(28형), 29.69㎡(29형) | 73,000 | |
신혼부부 | 51.46(51형), 52.86㎡(52형), 53.71㎡(53형) | 132,000 |
※ 공용관리비(공용부 전기료, 수도료 제외)를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전기·수도·가 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됩니다.
※ 세대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익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일반 관리비와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비주거부분 비용은 명확하게 주거부분과 분리 운영 예정입니다.
○ 공용관리비 산출 내역 추정액
(단위 : 원/월, 일부 항목 VAT별도)
단지 내부 환경 | ||
일반관리비 | 33,172,949 | 관리사무소 인건비, 제사무비, 통신비, 소모품비, 용역비 등 |
청소비 | 1,200,000 | 용역비 등 |
소독비/저수조 | 560,000 | 법정 등 |
시설/수선유지비 | 2,280,000 | 소방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등 |
공용 수도료 | 200,000 | 추정액 (향후 실비부과) |
공용 전기료 | 12,000,000 | 추정액 (향후 실비부과) |
기타 | - | 발생 시 반영 |
소계 | 49,412,949 | |
관리비 차감액 | - | 주차장 운영, 커뮤니티 운영, 잡수입 등 발생 시 차감 |
관리비 부과액 | 49,412,949 |
※ 일반관리비(인건비 등)의 경우 ‘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작성되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시급에 따 라 인상 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원투입을 최소화한 일반관리비로서 세대미화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일반관리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올림 방식으로 인해 계 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 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경라인(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 CG 이미지 상 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 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됩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타입) 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 인계서 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에 따릅니다.
○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 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관해 권한 있
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최대 300만원 한도. 단,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보금을 증액할 수 있음)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원상복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 나머지 차액은 15 일 이내 반환됩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 및 단지 내 외부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 적 문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 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 적 문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 공고 및 관계법령 등을 통해 청약 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임차인 모집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 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7호선 신풍역 2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10m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 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 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연결에 따른 별도의 지하철 관련 사용요금(지하철 연결관련 벽체사용료 또는 출입구 사용료, 전기료 등 지하철 연결통로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 등)이 관리비 또는 별도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본 건축물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시 7호선 관리청인 서울시, 영등포구청 및 서울교통공사와 체결될 예정인 협상서 상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당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입주자가 입주 후 준수해야 합니다. 지하철 연 결통로와 관련된 시설(대지 내 시설출입구 등 일부시설 포함)은 추후 서울시청, 영등포구청 및 서울 교통공사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됩니다.
○ 단지 지하2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2층~지상3층 일부시설에 코인세탁실 및 북카페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
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능 및 성능개선에 의한 내부 디자인이 일부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자동차 출입구는 자동차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 저 층부 세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단지 지상1층 남측 자동차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상1층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동측 면 D.A에 연료전지용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겨울철 수증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 층에 환기를 위한 벤츄레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옥상 층에 정화조 배기팬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 층에 세대주방 및 욕실 공동배기용 배기구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 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배기용 장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세탁기의 경우 15형, 28형, 29형에 9kg이며 51형, 52형, 53형은 12kg로 설치될 예정이오 니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냉장고의 경우 전체 평형에 제공됩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 존치여부는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 전) 및 가구 등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에는 입주 시 제공된 품목은 원상회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후 반환하셔야 하며, 미 반환시 신품비용과 함께 설치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바닥 마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석재,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 세대별 기본제공 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등)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 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 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 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에는 에어컨, 쿡탑,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지상 2층에는 비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 니다.
○ 단위세대의 경우 동일한 타입 간 호수별 평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단지 내에는 전유공간을 포함한 모든 구역이 금역 구역으로 흡연자는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위반 시 도배 및 냄새 제거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며, 적발 시 주의 조치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성범죄자는 적발 즉시 당첨취소,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24인승 6대(승용⋅장애인 겸용, 101동 2대, 102동 4대)이며 상가 엘리베이터는
16인승 2대이며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로 총 9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E/V)실, 설비배관실(PD), 배연설비시설, 급기실(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인허가 당
시 기준 공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운영상 관리비의 부과, 또는 분향전환 시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396대 중 장애인주차장 12대를 제외한 78대가 기계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사(방문 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 2층 ~ 3층에는 코인세탁실, 북카페, 피트니스, 회의실 등이 계획되며,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 습니다.
○ 지하 2층 ~ 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 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 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 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 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차 출차 주의등과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 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기계식 주차,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실외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 또는 향후 건축될 수 있는 건축 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 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2층 ~ 지상 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청년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 주차가 허용되 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해당 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행위 및 본래의 용도 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을 요구하거나, 양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 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나.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설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 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 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실 관련
○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써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만 입주가 가능하며, 청년 계층 입주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 능하고,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여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 니다. 그 외 제3자의 추가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 확인 된 사항에 대하여 퇴거 시 및 퇴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풍역 청년안심주택 위치
- 홈페이지 : https://www.sinpung2030.com
- 대표번호 : 02-622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