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국제여객운xxx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2022년 10월 30일 발행
ISSUED ON OCT 30, 2022
Rev. 8 [2022. 10. 30]
목 x
Package Travel Regulation 에 의한 Holiday 의 양도 12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23
경로 xx 또는 취소시의 초과수하물 요금 및 종가 요금 25
1. 진에어란 주식회사 진에어를 말한다.
2. 여객xx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거나, xx될 사람을 말한다.
3. 운xxx xx과 동의어로서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xx 을 말한다.
4. 운xxx란 항공 운송인을 xx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x x 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xx하거나 당해 항공 xx에 xx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xx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 서 개정된 협약(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 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 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 리올 협약” 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전항의 협약에 xx된 것 이외의 국제 운xxx, 바르샤바 협약에서 xx된 국제 xx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xx된 국제 xx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xx된 국제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xx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xx을 말한다. 이 xx에서 말하는 “국가”란 한 xx의 xx, 종주권, 위임 통치, 신탁 통치 또는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xx프란 진에어가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 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xx xx의 일부를 xxx다.
8. 계약조건xx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xxx과 xxx구에 명시된 조 항을 뜻한다.
9. 항공xxx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영xx”또는 “전자 항 공권”을 xx하며, 계약 조건, 알림, 항공권의 일부인 모든 쿠폰을 포함한다.
10. 탑승용 쿠폰xx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여객이 xx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 한다. 전자 항공권인 xx 전자 쿠폰을 말한다.
11. 여객용 쿠폰/여객x xxx란 여객 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xx 계약을 xx하 는 증거 서류를 말한다.
12. 전자 항공xxx 항공사 또는 항공사를 xx해서 발행한 전자 항공권 확인증
(Itinerary/Receipt), 전자 쿠폰을 말한다.
13.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xx 항공사가 전자 항공권으로 xx하는 승객 에게 발행하는 승객 xx, 항공편, 고지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4. 전자 쿠폰xx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항공사에서 xx하고 있는 xx 자료를 말한다.
15. 제 xx 청구서(Miscellaneous Charges Order: 이하 “MCO”라 한다)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 항공권의 발행 또 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xx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xx인 xx 전자 제 xx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이하 “EMD”라 한다)를 말한다.
16. 불가항력xx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xx으로 모든 주의를 기 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xx를 말한다. (교통 xx 또 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17. 통상 운xxx, 통상적인 항공 xx을 위해 xx되어 있는 비할인 xx이며, 동 xx을 적용할 xx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xx 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 지 않는다.
18. 특별 운xxx 통상 xx 이외의 xx을 말한다.
19. 일(日)xx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xx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 우에 당해 통지일은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을 위한 xx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xx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20. 연결 항공xxx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매 이상의 항공권으로서 단일 xx 계 약을 xx한다.
21. xx 체류란 xx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xx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2. 목적지란 xx 계약에 따른 xx 도착지를 말한다. xx 또는 xx xx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xx 지점이 된다.
23. 탑승수속 마감시간xx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xx을 완료xxx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xxx 시간을 말한다.
24. xx란 할인 목적을 위한 2세 이상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5. xxx 할인 목적을 위한 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6. 수하물xx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xx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27. xx 수하물xx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xx한 물품에 대해 운xxx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8. 휴대 수하물xx xx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9. 수하물 표란 xx 수하물의 식별과 xx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30. 수하물 영xx란 여객의 xx 수하물의 xx에 있어 운xxx 동 xx 수하물의 영수증 으로서 발행하는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31. 선불 항공권 통지(Prepaid Ticket Advice: PTA)란 어떤 지역 거주자가 선불한 항공권을 타 지역 거주자에게 발행해 줄 것을 xx하는 상업용 전신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를 말 한다.
32. xx xxxx 왕편 또는 복편 xx의 xx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 으로 xx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 지점에 복귀하는 xx, 또는 한 지 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xx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 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 직행 편도 xx이 xx되어 있는 xx의 xx을 말한다.
33. xx xxxx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주회하는 항공로를 xxx여 동 출발 지점에 xx오는 xx을 말한다.
34. 오픈-죠 xxxx 근본적으로 xx xx의 성격을 xx xxxxx, 한 국가 내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xx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상이한 xx 또는 4개 지점이 xx 상이한 xx의 xx을 말한다.
35. xxx, 항공 운xxx 그에 xx하여 운xxx 행하는 서비스와 xx해서 발생하는 사 망, 상해, xx,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6. 간접 xxx 수하물의 분실, xx 또는 인도 xx 등의 결과로 xx 되어 여객이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37. SDR(Special Drawing Right)xx 국제통화기금(IMF)에서 xx 특별xx권을 말한다.
38. 프랑스 골드프랑xx xx 1000분의 900의 금 65.5 밀리그램으로 xx되는 프랑스 프랑 을 말한다.
1. 총 칙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xx도 협약의 xx을 xx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 용
본 운xxx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진에어의 국내운xx 관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본 xx xx과 xx하여 공시된 xx, 요율 및 요금으 로 진에어에 의하여 xx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xx 및 이에 xx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 된다.
3. xx xx
xx xx에 관하여는 진에어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xx의 전부 도는 일부의 적용 을 배제한 권리를 xx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xxx정, xx(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 xx 계약
진에어와의 xxx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xx에 대하여는 당해 xxx송 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xxx을 적용한다. 여객은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여 xx이 이루어지는 xx, 진에어와 의 xxx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xx없이 당해 xxx송계약 및 본 운x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항공권의 xx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xxx xx 개시 x x에 유효한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없는 xx
적용 법령, 정부 xx, xx 및 지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운xxx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xx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xxx 등을 xxx 는 xx, xx xx 전 발권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xxx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총 칙
여객이 적용 xx을 지불하지 않거나, 진에어의 xxxx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진에어는 항공권을 발행치 아니하며 여하한 xx에도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2. 항공권의 xxx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x x과 적용 등급에 xx xx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 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xx 시에 xx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xx 예약이 된 항공편에 xx하며 xx 예약이 되지 아니한 xx 로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 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은 xx 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xx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xx xxx간 미만의 xxx간이 적용되는 xx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xx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xx 당해 단기 xxx간은 당해 xx이 적용되는 xx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탑승용 쿠폰xx 예약 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xx(Passenger Name Record: PNR) xx 예약 등급은 일치xxx 한다. xx 예약 등급이 상이한 xx,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x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 될 수 있다.
라. MCO/EMD의 xxx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EMD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 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xx될 수 없다.
마. 항공권은 항공권 xxx간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 xx xx에 별도로 정 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xx 탑승용 쿠폰에 의한 xx 구간의 xxx x 효기간 만료일의 24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xx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xx을 계속할 수 있다.
바. xxx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EMD는 제 12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3. 항공권의 xxx간 연장
가. xx 제 3 조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xxx간은 xx의 추징 없이 다 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xx의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① 진에어가 당해 xxx간 중에 여객의 xx이 확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 는 xx한 xx
② 진에어가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xx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xx치 아니한 xx
③ 진에어가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한 xx
④ 진에어 xx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xx
⑤ 진에어가 객실 등급을 xxx xx
⑥ 진에어가 사전에 확약한 xx을 제공할 수 없는 xx
2) xxx간이 1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xx 예약이 불가 능할 xx, 당해 xxx간을 초과하여 7 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xx 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 xx이 없는 한, 여객이 xx 개시 후 xx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xxx간 내에 xx을 완료하지 못하는 xx에, 진에어는 xx 진단서에 따라 xx이 가능하게 되는 날 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xx이 지불된 등급에 탑 승이 가능하며, xx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xx 접속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 지 xxx간을 연장한다.
단, xxx간이 1년인 항공권의 잔여 탑승용 쿠폰이 1개 지점 이상의 xx 체류지를 포함할 xx에, 당해 항공권의 xxx간은 당해 xx 진단서 상에 표시된 xx 가능 xx로부터 3 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xx 진에어는 xx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 의 항공권 xxx간도 xx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xx 중에 사망한 xx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x x 공권 xxx간은 사망일로부터 45 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라. 최단 체류 xx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 xx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xx
1) xx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xx, 또는
2) xx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xx 최단 체류 xx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xx시 xx된다.
마. 최단 체류 xx의 적용을 받는 특별 xx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xx을 개시하고자 xx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xx, 당해 여객은 자신 의 xx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xx하는 사망 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 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xx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바. 최단 체류 xx이 적용되는 특별 xx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xx, xx 도중에 발생 한 진단서에 의해 xx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이전에 복편 xx을 개 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 기간은 xx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 xx으 로 복편 xx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여객 xx)”이라 고 항xxx에 이서 되어야 한다. 동 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 년간 xx되어야 한 다.1
4. 탑승용 쿠폰의 xx 순서 및 xx
가. 구입한 항공권은 항xxx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에서 합의된 xx 체류지, 목 적지까지의 xx에 한해 xx하다. 여객이 지불한 xx은 적용 태리프를 근거로 하
1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직계가족에게도 xx xx이 적용된다.
며 항xxx에 명시된 xx을 위한 것이다. 동 사항은 여객과의 계약상 필수적인 부 분을 xxx다. 항xxx에 명시된 순서대로 탑승용 쿠폰을 xx하지 않은 xx 항 공권은 xx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또는 xx로 처리된다.
나. 여객이 xx의 xx을 원할 xx 반드시 진에어와 사전 협의xxx 한다. 여객은 새 로운 xx을 위해 다시 xx된 xx을 지불하거나 또는 xx xx에 따라 xx하는 것 중 xx를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xx을 xxxxx 하는 xx xxx 빠른 시간에 진에어와 협의xxx 하며, 진에어가 발행한 항공권에 한 x x에어는 운xx 재xx 없이 중간 기착지 또는 xx 목적지까지 여객을 xx하 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탑승용 쿠폰을 순서대로 xx 하지 않을 xx xx이전 미사용 쿠폰은 환불 또는 xx로 처리된다.
다. 진에어와 합의 없이 xx을 xxx는 xx 여객의 실제 xx에 적용되는 xx을 부 과한다. 여객은 xx 지불한 xx과 변경된 xx에 적용되는 전체 xx의 차액x x 에어에 지불xxx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xx이 낮을 xx 진에어는 차액을 환불 xx, 그렇지 않을 xx 여객의 미사용 쿠폰은 가치가 없다.
라. xx의 종류에 대해서 xx의 xx이 필요치 않는 xx도 있지만, 출발지를 xxx 거나 (예를 들어 첫번째 구간을 xx하지 않을 xx) xx의 방향을 xxx는 xx 에는 실제 지불 금액은 xx될 수 있다. 대부분의 xx은 항xxx에 지정된 날짜와 항공편에 대해서 xx하며 xx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xxx에 xx이 가 능하다.
마. 전자 항공권의 xx를 제외하고, 탑승용 쿠폰은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 다. 여객이 여객용 쿠폰, 탑승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사x x 정에 맞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진에어는 운xx 제 공하지 아니한다. 전자 항공권인 xx에는 여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항공사의 xx에 따라 발행되고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xx 되어져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xx에는 진에어는 xx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이례(異例)
진에어는 유효한 항공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여객의 xx을 거절한다. 항공권 또는 x x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불제시의 xx, xx xx의 유효한 xx으로 별도의 항공 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xx의 탑승용 쿠폰xx 구간에 xx xx은 제공 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xx, 운송인 이외x x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xx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 하는 항공권의 xx에는 진에어는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xx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xx 되는 xx에 진에어는 여객 xx에 따라 신항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xx 진에어가 입을지 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진에어가 xx xx에 의거, 여객x x에어를 면책할 것 을 xx하는 조건으로 신항공권을 발행한다.
6. 비 xxx
가. 항공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 xx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 며, 여객은 자신의 xx 조건에 적합한 xx을 xxxxx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 권을 취소xxx 할 xx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xxxxx 한다.
다. xx “나” 호에 언급된 항공권을 일부분도 xx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 해 xx이 불가능할 xx, 여객이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 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xxx에서 진에어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일인에 의한 향후 xx시 이용할 수 있도록 xxx 다.
라. xx을 제공 받을 권리를 xx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x x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xx, 진에어가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xx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진에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x x에 의하여 xx 된 xx에는 피발행자의 xx 또는 xx 여부를 불문하고 진에어는 이러한 부당 x x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 의 분실, 파손 또는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Package Travel Regulation 에 의한 Holiday 의 양도
진에어 또는 대리인은 승객이 xx 시, xx xxx에서 여객의 항공권을 대체하여 제 3자 에게 xx 항공권을 발행한다.
가. 여객의 항공권은 The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Regulations 1992 (SI 1992/3288)이 적용되는 Package 의 일부로서 발행되었다.
나. 여객은 Package에 적용 가능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여객의 예약을 양도할 수 있다. 단, 여객은 양도하고자 하는 의사의 계약에 대해 xxx와 대리인에게 출 발 xx 이전에 타당한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 xx “나”호에 의거 양도가 이루어지는 xx, xxx과 xxx은 Package의 요금 지불(또는 요금의 일부가 xx 지불되었다면, 그 잔액의 지불)과 해당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xx에 xx 계약에 대해 진에어와 대리인에게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 인 책임을 진다.
1. xx 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x x리프나 정부의 xx에 의하여 xx된 xx를 제외하고는, 통상 xx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xxx간 내에 xx 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 xx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xx xx 체류는, 진에어 태리프에 xx 된 제한, xx 또는 추가 xx 체류 요금 사항에 따른다.
2. xx 체류의 사전 조치
xx 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1. 적용 xx 및 요금
가. 본 운xxx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 및 기 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xx 진에어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xxx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xx을 위한 xx이 지급된 xx 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xx 및 요금이 xx 적용 xx 또는 요금과 xx할 xx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나. 공시 xx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xx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xx, 공항으로부터 xx까지의 xx xx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xx xx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xx에는 예외로 한다.
다. 여객xx에 따른 xx xx시, xx xxx에 유효한 xx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xx 또는 요xx 재xx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xx은 xx 지점간의 xx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xx을 합산한 xx에 xxx여 적용하여 야 한다.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xx 동 운 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xx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xx 사 전에 2 개의 xx을 예약하는 xx에는 적용 xx의 2 배액을 징수한다.
2. 미 공지 xx의 산출
어느 2개 지점간이 xx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을 xx, 산출한다.
3. 경 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xx은 양방향에 적용되며 xx과 xx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xx xx으로 xx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x x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 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xx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진에어가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4. xx 및 요금의 지불
가. 지불 통화
xx 및 요금의 지불은 xx 관계법 및 정부의 xx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에어가 xx할 수 있는 xx에 한하여 xx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와 기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나. 적용 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xxx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xx하기 위해서는 진에어가 xxx 환율을 xx한다.
1. 여객 xx에 따른 xx
가. 진에어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여객의 xx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 용 쿠폰 또는 MCO/EMD 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xx 또는 xxx간 등의 xx을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이서함으로써 행한다.
1) 진에어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를 최초로 발행한 xx
2) 경로 xx이 시작되는 xx 구간의 xx을 위하여 미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의 “운송인” 란에 xx 운xxx xx되어 있지 아니한 xx. 단, 이 xx 당해 항공권을 발행한 운xxx xx되는 구간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서 xx되어 있고 여객이 xx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그로부 터 xxx을 위임받은 총대리점이 있는 xx에는 진에어는 당해 발행 운송인으 로부터 이서를 취득해야 한다.
3) 진에어가 당해 xx을 행할 권리를 xx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 러한 xx을 xx 받은 xx
나. 경로 xx의 결과로 적용 xx 및 요금이 변경된 xx, 당해 xxx 및 요금은 적용 태리프에 xx 바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다. 선불항공권 통지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 또는 MCO/EMD의 xx, 이서의 권한은 항공 권 또는 MCO/EMD를 발행하는 운송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선불항공권 통지를 발 행한 운송인에 있다.
라. 경로 xx에 의해서 발행된 신항공권의 xxx간 만료일은 xx 항공권 또는
MCO/EMD에 적용되던 xxx간이 계속 적용된다.
2. 진에어 xx에 의한 경로 xx
가. 진에어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xx하지 못하거나, 여객의 항xxx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 나, 사전에 확약된 xx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 9조 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xx을 거절 당한 xx 진에어는 하기 조치 중 xx를 취한다.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진에어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2) 경로 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 서하거나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진에어의 운송 구간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4) 제 12조 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 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진에어의 접속 항공편
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진에어는 당해 접속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
1.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권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 예 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권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진에어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진에어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 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진에어가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 입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에어는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 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항공기 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 한다.
3. 예약의 재확인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 다. 진에어는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 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진에어는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 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 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상 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 요청에 따라 진에어가 지불했거나, 청구받은 전화, 전보, 무선 전 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 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진에어는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진 에어는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 진에어는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시간까지 진에어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시간까지 상기 “가” 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 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진에어가 별도로 규정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1) 당해 항공편 수속 마감 시간까지 상기 “가” 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 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에어가 별도로 규정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2) 여객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 도 위약금을 각각 징수한다.
7. 개인 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 객의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진에어에 제공하여야 한다. 진 에어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항공편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진에어가 판단하는 경우 진에어 지점/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 제공 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 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1. 탑승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항공기 출발 전에 출국 수속과 탑승 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진 에어가 지정한 시간보다 늦지 않도록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 각 공항별 로 지정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 바 여객은 동 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여유있는 여행을 위해 여객은 좌석 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에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여객이 탑승수속 카운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진에어와 대리인은 첫번째 진에어편에 대하여 탑승수 속 시간을 통보하며, 후속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객이 직접 당해 탑승수속 시간을 파악하여 야 한다. 진에어의 탑승수속 시간은 시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진에어나 대리인에게 확인 이 가능하다.
2. 탑승 마감시간
가. 여객은 진에어가 좌석 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진에어는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 할 수 있다.
3. 책 임
진에어는 동 조항의 규정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 지 않는다.
1. 운송 거절 권리
가. 진에어는, 특정 여객에게 그의 항공편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서 면으로 통고한 후에는 하시라도, 그의 합리적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 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진에어는,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도중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 다.
1)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진에어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 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4)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5)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진에어가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6)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진에어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 는 경우
7)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8)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 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진에어가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9)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진에어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 우
다. 초과 판매 또는 진에어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경 우, 진에어는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 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에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 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하 고 적용되는 각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 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는 비자 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진에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경우, 진에어는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진에어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 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의 경우 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마. 상기 “가” 호부터 “라” 호까지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되거나, 도중에서 하기(下機) 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제 12조 3항에 의거하여 항공권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 불을 행한다.
2. 조건부 운송 인수
가. 진에어는,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 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 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 (사망을 포함함)에 대하 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의 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나.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진에어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진에어와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진에어로 통보하여 운송 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 사실과 특별 요청 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3. 기내에서의 행위
가. 진에어는,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 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나. 상기 “가” 호에서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 임을 부담한다.
4. 전자기기
진에어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 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위탁수하물
가.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 하여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진에어가 위탁 수하물을 인도받은 경우, 항공권상 또는 전산망에 위탁수하물 개수 및 중량을 반영한다. (이는 수하물 영수표의 발행을 의미하는 것임) 또한 진에어는 상기와 같이 인도되고 수하물 영수표가 발행된 수하물의 매 개수에 대하여 수하물표 (청구표)를 발행한다.
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 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 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 함하여서는 안되며,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탑재량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에어는 탑재가 가능한 직전 또는 직후 항공편으 로 운송한다.
3. 수하물의 내용 조사
진에어는 여객의 입회하에 그의 수하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비동반 수하물 및 아래 5 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 를 보유하거나 행사한다고 하여, 그러지 않아도 운송이 거절될 내용물을 진에어가 운송하겠 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내포한 합의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4. 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 수하물은 운송 계약에 의거 진에어에 지불할 모든 미불금이 지불되고 당해 수 하물과 관련 발행된 수하물 청구표가 진에어에 반환된 즉시, 수하물 영수표 소지자 에게 인도한다. 진에어는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수하물을 인 도받을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 로써 직접, 간접으로 발생하는 여하한 분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래 “다”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수하물은 수하 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나.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가 상기 “가” 호에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진에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하물의 인도로써 진에어에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충분한 보증 하 에서만 이를 인도한다.
다.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제반 사항이 허용하는 한,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영
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의 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 호의 정하는 바 와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에어 는 당해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한 요금을 환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청구표 소지인이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없이 수 하물을 인수함은 당해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증거로 간 주된다.
5.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운송 도 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에어의 판단으로 수하 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진에어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6.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은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구분 | 무료 수하물 | |
성인 및 소아 (만 2세 이상) | 공통 (미주, 대양주 제외) | 15kg(33lbs) |
미주 (괌 제외) | 2개.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이하이며 세변의 합이 158cm(62ins)이내 (단, 2개의 총합 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호주, 괌 | 1개. 23kg(50lbs)이하이며 세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 | |
만2세 미만의 유아 (좌석 미점유) | 공통 | 10kg(22ins) 이하이며 세변의 합이 115cm (45ins) 이내인 수하물 1개 및 접는 유모차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총 2개) |
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산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까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동일 단체로서 여행하는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진에어에 그들의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합산 시 미주 및 호주 구간의 경우 개수만 합산되며 각 수하물의 무게와 크기는 무 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외 구간의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총 무게 합산이 가능하다.
다. 스포츠 수하물 등과 같은 특수 수하물에 대해서는 진에어에서 규정한 별도의 초과수 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7. 기내 휴대 수하물
가. 기내 선반이나 여객 좌석 밑에 수용되고 세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이하 및 무게가 10kg(22lbs) 이하로 여객이 기내에 휴 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위탁 수하물 허용량에 부가하여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가” 호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1) 외투, 모포 또는 덮개
2) 비행 중 독서할 독서류
3)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4) 신체장애 여객이 사용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의 수, 의족류 등 보조기구
다. 운항상의 이유로 규정에 적합한 휴대 수하물을 기내 객실 내에 수용할 수 없는 경 우, 휴대 수하물은 화물실에 탑재되어 운송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기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간주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라. 진에어는 안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내 휴대품에 대해서 객실 내 운송을 위한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8. 초과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에 없는 한, 전기 “6”항 “가”호에서 정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 유효한 적 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여객의 선택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경유 목적지에 이 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당해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포함) 또는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할 수도 있다. 초과 수 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당해 도중 체류지 로부터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 적지까지의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된 여행의 도중에서 초과 수하물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진에어는 당해 증가분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목적지 또 는 도중 체류지까지의 당해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
다. 상기 7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은 진에어와의 사전 합의하에 기내에서 별도의 좌 석을 점유하여야 하는 부피가 크거나 파손되기 쉬운 성질의 수하물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 좌석당 수하물의 최대 중량이 73kg(161lbs)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하며, 이러한 수하물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나 초과 수하물 요금 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송되는 수하물의 1개 좌석당 적용 요금은 당해 수하물이 운송되는 구간에 여객이 좌석을 점유한 경우 지불하는 운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단, 포괄여행운임, 소아운임, 또는 선원운임,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한 할인 운임은 적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9. 종가 요금
가. 하기 “나”호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에 는 1인당 1,288 SDR 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 바르샤바 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등 그 밖의 국제 운송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미화 20불(250 프랑스 골드 프랑)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 서 여객은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당해 신고를 할 경우에 진에어는, 진에어가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신고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을 미화 100 불 또는 그 단수액당 미화 0.50 불의 율로 징수한다.
나. 여객 1인당 신고가격이 미화 2,500불을 초과하는 수하물, 기타 소유물은 진에어와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가 요금은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여객이 여행 도중, 도중 체류지에서 최초 신고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 당해 도중 체류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 해서 증가된 가격에 대한 종가 요금이 추가 지불되어야 한다.
10. 경로 변경 또는 취소시의 초과수하물 요금 및 종가 요금
여객의 경로가 변경되거나 그의 운송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 운임 지불 또는 운임의 환 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종가 요금의 지불 또는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 대한 운송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가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11. 수하물 요금의 지불
진에어는 적용 요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거나, 진에어에 의하여 설정된 신용거래 조건에 따 르지 않는 한 수하물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12. 진에어에 의한 수하물의 인도
본 운송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에어의 노선, 또는 진에어와 1개 이상의 타 운송인이 관련된 노선상의 운송에 유효한 항공권을 여객이 제시한 경우 진에어는, 진에어가 지정한 시간 내에, 당해 항공권상에 명시된 당해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여객이 위탁하는 수하물을 인수한다. 단, 진에어는 아래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
가. 항공권상에 기재된 목적지 이원 또는 경로상에 없는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 하는 수하물
나. 도중 체류지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다. 진에어와 수하물 연대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운송인 또는 수하물 운송에 관한 규 정이 상이한 운송인에게 이전 탑재할 지점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라.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마. 여객의 도착 공항과 접속 항공편의 출발 공항이 상이한 지점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바.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여객이 희망하는 지점 이원의 운송을 위하여 위 탁하는 수하물
사. 적용 요금이 지불되지 아니한 이원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위탁하는 수하물
13. 반려 동물의 운송
가. 여객은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반려동물의 운송을 위해, 진에어가 정한 규정과 절차 에 따라 예약시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진에어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나. 반려동물 연령 및 상태 그리고 항공기 구조 및 운항시간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이 제 한될 수 있으며, 세부 제한사항은 진에어의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다. 여객은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 운송을 위한 적법한 서류(검 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 예방접종서 등)를 구비하여야 하고, 반려동물 운반 용기 등 운송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라. 진에어가 반려동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용 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에어 규정에 따라 초 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마. 시각장애인의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의 보조견은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경우 무료 로 운송한다.
바. 반려동물의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상해, 분실 등에 대하여 진에어에 책임 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반려동물로 운송 접수가 가능하다.
사. 반려동물의 출도착 및 경유지 국가 검역과 세관을 비롯한 출입국 절차 수속은 여객 의 책임이며, 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객 또는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이나 비용 일체는 여객이 지불하여야 한다.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 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진에 어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 니한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진에어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 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진에어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진에어는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에어는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고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 보의 미도달로 인한 여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진에어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 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진에어가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 12 조 3 항에 따라 환불한다.
2. 취 소
가. 진에어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진에어는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 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에어는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진에어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진에어는 관련 약관 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 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 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 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진에어 또는 타사의 인력상의 난점 등의 경우 다. 여객이 진에어가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진에어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 의 운송권 또는 후속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에어는 본 운송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 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총 칙
미사용 항공권, 그 쿠폰 또는 MCO/EMD의 진에어에 의한 환불은 하기 5항에서 정하는 바 이 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가. 환불 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 져야 하며, 이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진에어는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쿠폰 또는 MCO/EMD를 진에어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MCO/EMD가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① 유니버샬 에어 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이하 “UATP”라 한 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 트래블 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 에
②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이하 “GTR” 이라 한 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을 발행한 정부 기관에
③ 크레디트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 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진에어는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진에어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진 에어는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 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 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 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 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진에어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진에어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진에어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 는 제 9 조 1 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 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진에어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①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 송이 재개된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운임(왕복 또는 일주 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 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당초 운임 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 금액)
②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4.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진에 어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MCO/EMD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 금을 공제한 차액
다.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의 운송이 금지된 지점간에 사용된 결과 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진에어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나” 호 2) 에 의거 결정한다.
5. 분실 항공권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환불 신청은 분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 은 환불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 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진 에어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손실, 손 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를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진에어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나. 환불은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진에어에 제시하고 적절한 수수 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①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액을 환불한 다.
②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
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 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①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 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
②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 금액을 산출하 여 환불한다.
3) 상기 1) 및 2) 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진에어가 부담한 모 든 비용을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 진에어 또는 대리인이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경우 진에어가 항공권 재 발행 또는 환불 책임을 진다.
라. 본항의 규정은 분실된 MCO/EMD에도 적용된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진에어는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 운송 수단이 진에어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진에어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 운 송 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진에어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진에어로 하여금 책임지 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진에어가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진에어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진에어는 운임의 일 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숙 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진에어는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진에어는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진에어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기내식
기내식은 유료로 제공되며 일부 노선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3. 진에어에 의한 알선
여객의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 행위에 있어서 진에어는 이에 요하는 비용이 진에어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진에어는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 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 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진에어 이외의 제삼 자(타인, 회사 또는 관계 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 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진에어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 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 다.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요구, 여행 요건 및 진에어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진에어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진에어는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진에어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에어는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진에어는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진에어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진에어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진에어가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진에어에 지불하여야 한 다. 미 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진에어에 지불한 금액 또는 진에어가 보유 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진에어는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 하여야 한다. 진에어는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진에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 해 손해를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진에어가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진에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한다.
1. 승계(연결) 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접속하 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2.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 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나. 상기 “가” 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진에어가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1) 적용 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제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 시.
2) 진에어의 영업소 및 진에어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단, 동 시간표에 기 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 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상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의 목적 상 합의된 도중 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 서 운송인의 운항 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 명칭과 약어 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포함되어 있다.
3. 책임한도의 포기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진에어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진에어가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이하 본 운송 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진에어는, 그 손해가 진에어의 태만 또 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 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진에어는 진에어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진에어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진에어가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진에어가 관리할 수 없
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진에어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삼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배 상청구가 아닌 진에어의 승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 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2 조 (1) 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진에어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 하여 128,821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 20 조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1) 호 및 2)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에어는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진에어는 제삼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4)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진에어는 개정 바르 샤바 협약 제 20 조 (1)항 및 제 22 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 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마. 상기 라. 1)호 및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진에어는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 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진에어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 지 아니한다.
사.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진에어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다.
1) 아래 2) 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400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진에어의 책임은 그 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 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진에어의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인당 1,288 SDR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 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
임을 진다.
3)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진에어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진에어는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아. 진에어는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진에 어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진에어가 입은 일체의 손 실 및 비용을 진에어에 배상하여야 한다.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 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진에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승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진에어는 수하물 고 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차. 진에어는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진에어에 인도되어 진에어가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진에어의 공시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진에어가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진에어는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진에어는 진 에어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 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진에어 노선 이외에서 발생 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 나, 진에어가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 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진에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진에어가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진에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진에어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 은 진에어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진에어가 사용하는 항 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4. 제소 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지, 불 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지,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 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 배상 청구권 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부분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진에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 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진에어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진에어가 여객의 수하물의 손해를 알고 있었다.
2. 제소 기한
진에어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진에어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 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진에어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 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 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