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저축xx여xxx기본xx
이 xx저축xx여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유니온xx저축xx(이하 "저축x x"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xxx”라 한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여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xxx x xx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 치·게시하고 xxx는 xx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xx은 저축xx과 xxx(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x xxxxxx 등 저축xx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 는 xx의 급부 및 어음xx·어음할인·증xxx·지급보증·xx채xxx 기타 xx에 관 한 모든 xx에 적용된다.
②이 xx은 xxx가 발행·배서·xx나 보증한 어음(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 xx이 제3자와의 xx에 관한 xx에서 취득한 xx에 그 xx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3.3>
③이 xx은 xxx가 법인인 xx 저축xx의 본·지점과 xxx의 본·지점 사xx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xx와 xx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xx과 여xxx) xxx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xx한 어음에 의한 여xx 경 우에는, 저축xx은 어음xx 또는 여xxx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다.
제3조(xx 등과 xxxxx) ①xx·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 한다.)의 율·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xx은 법령이 xxx는 한도내에서 정 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xxx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다만, xx의 xx 1년을 366일로 보고 xxxxx 한다. <개정 2003.
3.3, 2013.5.31, 2014.8.20>
②xx 등의 율은 xx계약시 xxx가 다음 x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다.
<xx 2003.3.3>
1.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xx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x x1호를 선택한 xx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저축xx은 xxx에 xx 개별 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x·xx할 수 있다. 이 xx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xx에는 저 축xx은 지체없이 해소된 xx에 부합xxx 그 율을 xxxxx 한다. <xx 2003.3.3>
④제2x x2호를 선택한 xx xx 등의 율에 관한 저축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 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xx 2003.3.3>
⑤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 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xx이 xx 율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및 기 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xx 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4.8.20>
⑥저축xx이 xx 등과 xxxxx의 xx방법·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 xx에 그것 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여x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 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xxx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 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3.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xxx는 xx 저축xx은 그 xxx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 업점 및 저축xx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xxx 한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 xxx 한다. <xx 2003.3.3>
⑧xxx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 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xx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xx 된 xx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xxx 최초로 xx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xx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 으로 간주한다. <xx 98.7.10, 개정 2003.3.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xx하는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 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xx에 xx 반환xx이행을 지체하는 xx에는 xxx 의 xxxxx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xx 98.7.10, 개정 2003.3.3>
제4조(xx의 부담) ①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한다. < 개정 2011.4.1>
1.xxx·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xx 저축xx의 xx·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x x[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xx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xx <개정 2003.3.3, 2011.4.1> (2.삭제 <2003.3.3>)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xxx <개정 2011.4.1> (4.삭제 <2003.3.3>)
3.xx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xx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x 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xxx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xx이 xx 지급한 금 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3.3, 2011.4.1, 2014.8.20>
③저축xx은 xx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 외에 담보xx에 소요되는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xx 2003. 3. 3>
제4조의2(xx계약 xx) ① xxx(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xx에는 xx 실행일)로부터 14일
(이하 “xxxx”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xx계약 xx의 의사를 표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을 xx할 수 없다.
1. xx금액이 4xxx을 초과하는 xxx출
2. xx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xx
3. 외부xx 위xxx 및 기타 협약xx(다만 xxx택금융공사 xxx xx xx 등 저축x x이 별도로 정하는 xx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xx계약 xx는 xxx가 xxxx 이내에 xx과 xx 및 다음 각 호의 부 대xx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근)저당xxx계약서, (근)질xxx계약서 등 해당 xx과 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xx계 약 xx로 인해 xxx가 부담xxx 하는 xx
2. 해당 xx과 xx하여 저축xx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xx공과금
3. 해당 xx과 xx하여 저축xx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저축xx은 xx계약 xx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과 xx하 여 xxx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
⑤ 저축xx은 xxx에게 xx계약 xx에 따른 xxx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xx하지 않는다.
⑥ 저축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의 xx계약 xx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저축xx을 xx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2. 전체 금융회사를 xx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xx계약을 xx하는 xx [본xxx 2016.12.19]
제5조(자금의 xx) xxx는 xxx청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저축xx과의 xx 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 축xx으로부터 받은 xx의 xx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xxx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xx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xx, xxx 또는 보증인은 xxx전을 위한 저축xx의 xx에 의하여 그 xxxx
및 담보의 보충을 xxx 한다. <개정 2015.9.24.>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xxx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xx xxx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여 그 대금 에서 제 xx을 뺀 잔액x x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xx xxx는 담보목적 물의 평가액 또는 xx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xxx 등에게 지급한다.
“xxx 등”은 xxx, xxx, 담보목적물x x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xx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xx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xx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
3. 공xxx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xx가격 산출이 가능한 xx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xx <개정 2003.3.3, 2006.7.10, 2016.12.19>
③xxx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xx 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x 등과 xxx 가 알고 있는 xxx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xx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x계 xx xxx가 xx한 xxxx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 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 려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xx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xx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려는 이유 <xx 2016.12.19>
④xxx가 저축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저축xx이 xx하고 있는 채 xx의 xx·어음 기타의 유가xx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xx이 계속 xx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xx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 정 2016.12.19>
제7조(xx전의 xx변제xx) ①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저축xx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저축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지급보증xx에 있어서의 사전xxx무발생을 포함한 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3.3>
1.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 xx이 존재하는 xx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xx의 xx을 xx한다. <개정 2003.3.3>
2.xxx가 제공한 담보xx(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은 제외)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 처분 착수가 있는 때 <xx 2003.3.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거나,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6.xxx의 과점xx나 실질적인 xx주인 포괄근보증인x x예치금 기타 저축xx에 xx xx에 대하여 제1호의 xxxx 통지가 발송된 때
②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다만, 저축xx은 xx의 xxx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 지체사실과 xx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xx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 통지가 xxx 날 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지 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xx 등을 지급xxx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xxxx담보xx의 xx 2개월)간 지 체한 때<개정 2015.9.24.>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xxxx담보xx의 xx 3회)이상 연속하 여 지체한 때<개정 2015.9.24.>
③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저축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xx, 저축xx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저축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지 기로 한다. <개정 2003.3.3>
1.저축xx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 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제1x x1호 및 제2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xxxx x0x x0x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 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 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xx 2003.3.3>
4.여xxx와 xx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xx에 xx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제5조, 제19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개 정 2003.3.3>
6.xx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xxxx의 xx, 회 사xx에 xx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xx이 악화되었다고 xx된 때 7.xxxxx리규약에 의한 연체xx·xx변제 대지급xx·부xxx·xx인xx·금융 질xxxxx 및 공xxxxx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xxx에 관하여 다음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 저축xx은 서면으 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xx 자는 저축xx에 xx 당해 xx 전부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xx를 xx로 한다. <개정 2003.3.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xx xx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3.3>
2.담보물에 xx xx보험 가입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xx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건을 양도하여 저축xx에 손해를 끼친 때, xx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xx·건물 등 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xx과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 x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3.보증인이 제1x x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x x2호·제3호에 해당하는 xx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3.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xxx가 저축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 라도, 저축xx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xx원리금·xx·xx배상 금의 xx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저축xx이 xx하는 xx
의 xx의 xx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xx의 xxx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xx 통지) ①제7조 제1항 xx에 의하여 xx의 xx이 xx될 때, 저축xx은 xx 제1호 및 제6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xx에는 xx의 xx xx사유를 저축xx이 xx 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xx에 의하여 xx의 xx이 xx되는 xx, 저축xx은 xx의 xx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xx의 xx xx을 통지한 xx라 x x7조 제5항에 해당되어 xx의 xx이 부활된 xx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xx가 없 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xx 저축xx은 xx의 xx이 부활된 xxxx x 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xx의 xx 부활통지를 xxx 한 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xx에 의하여 xx의 xx이 xx되는 xx, 저축xx은 xx의 xx이 xx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xx을 통지xxx 한다. <xx 2016.12.19>
[본xxx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xx)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xx으 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xx금액에 의한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 하기로 한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xx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xx은 그 xxx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xxx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할인 의뢰 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xxx x에게 제7조 제1항 x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되거나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xx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xxx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xx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 지의 xxx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xx이 xx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xx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xx xxx가 어음의 xx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 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 인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 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3.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 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 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 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 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 다. <신설 2003.3.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 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 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 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 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 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 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 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 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3.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 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 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
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 리도 같다. <개정 2003.3.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 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3.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 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3.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
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 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3.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 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3.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 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 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 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
개정 2003.3.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3.3>
③ 삭제 <2003.3.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 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 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3.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 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 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
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 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 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 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 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3.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 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
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 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 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 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
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 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 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 다. <신설 2013.5.31>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 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
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