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클라우드게임 GeForce NOW 이용약관
5G클라우드게임 GeForce NOW xxxx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회사’)가 xx하는 5G클라우드게임‘GeForce NOW’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및 xxx의 권리 및 그 xx 조건, 절차, 책임 사항 등 기타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게임 GeForce NOW(이하 ‘서비스’)라 함은 ‘회사’와 ‘NVIDIA’사가 제공하는 ‘게임 콘텐츠’를 PAD, 노트북, 데스크톱PC, 휴대폰 또는 IPTV 등의, xx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클라우드게임 GeForce NOW Application(이하‘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서비 스’를 xxx기 위하여 ‘xxx’가 PAD, 노트북, 데스크톱PC, 휴대폰 또는 IPTV등, xxx xx에 설치xxx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게임 콘텐츠’란 ‘서비스’에 게임을 공급하는 제공업체 또는 개발하고 배포 권을 xx하고 있는 업체의 게임을 말합니다.
4. ‘30일 xx 결제권’이라 함은 30일 xx(이하 ‘30일 xxx 서비스 xxx 간’)의 ‘서비스’ xx요금을 ‘30일 xxx 서비스 xxx간’개시 전에 결 제(xx 결제 후 xx 자동 결제됨)하고, 해당 ‘30일 xxx 서비스 xxx간’ x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5. ‘xxx’라 함은 본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 3 조(회사xx 등의 제공)
‘회사’는 본 xx의 xx, xx, 대표자 xx,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xxx편 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xxx리책임자 등을 ‘xxx’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 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일부 xx xx은 ‘xxx’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xx의 게시 등)
1. ‘회사’는 본 xx을 ‘xxx’가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서비스 xx xx에 서 해당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xxx’가 ‘회사’와 본 xx의 xx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합니다.
제 5 조(xx의 개정 등)
① ‘회사’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 서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 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 위 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xx을 xxx는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 xx 과 함께 홈페이지에 최소 적용xx 7xx부터 적용x x 상당한 기간 xx 공지합니 다. 다만, ‘xxx’에게 불리하게 xx의 xx을 xxx는 xx에는 적용xx 30 xx부터 xxx며, SMS 등으로 ‘xxx’에게 개별 통지합니다(‘xxx’가 xx 를 부정확하게 xx하거나, xx하지 아니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xx에는 본 x x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③ ‘회사’가 제3항에 따라 xx xx을 xxx면서 ‘xxx’에게 xx xx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xx,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xxx였음에도 ‘xxx’가 명시적으로 xx xx에 xx 거부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xxx’가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xxx’는 제3항 xxxx에 xx하지 않을 xx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
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xx 외 준칙)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의 xx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xx통신망 xx촉진 및 xx 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GeForce NOW 서비스 가입 제 7 조(‘서비스’ 가입)
① ‘서비스’ 가입은 ‘xxx’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 xx의 xx에 대 하여 xx를 하여 가입 xx을 x x ‘회사’가 이러한 xx에 대하여 xx함으로 써 이루어집니다.
② ‘서비스’ 가입 시에 본 xx의 xx에 대하여 xx를 하고, 다음 사항을 xx해야 합니다.
A. ‘xxx’의 xx, 생년월일 및 성별
B. 휴대전화번호
C. 전자 e-mail주소
D. 사용자 식별 이름 (닉네임)
E. 유플러스 ID
③ ‘회사’는 xx ‘xxx’의 xx에 대하여 가입을 xx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A. 본 xx에 xx된 xxx의 xx를 위반하는 xx
B.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xx를 xxx xx
C. 허위의 xx를 xx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xx을 xx하지 않은 xx
D. ‘회사’에 ‘서비스’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약이 xx된 자 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E.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xx
F.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G.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보xxxx의 xxx보 xx규약, xxx보사의 xxx보 공통xx규약」 등에 따라 xx불xxx보 (xx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xx 포함), 공xxxxx, 금융질서 xx자 xx 등에 등록되어 있는 xx
H. 설비에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I. ‘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xx한 제반 사 항을 위반하며 xxx는 xx
J. 그 밖에 위 x x에 준하는 사유로서 xxx청 xx이 곤란한 xx
④ 제3항에 따라 가입xx의 xx을 하지 아니하거나 xx한 xx, ‘회사’는 이를 신 xx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xxx에게 통지할 수 없 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가입계약의 xx xx는 ‘회사’의 xx이 ‘xxx’에게 xxx 시점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 8 조(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xxx’에게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PC, 노트 북, IPTV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xx을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가 xx하는 게임은 게임 제공 회사의 xx 등으로 xx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제공 xx에 따라, ‘서비스’ 로그인 또는 게임 실행 시 xx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서비스’는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xx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xx 다. xx지변,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xx
라. ‘회사’의 사업계획의 xx 또는 xxxx 사유로 더 이상의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할 xx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xx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x x
③ 전항에 의한 ‘서비스’제한 또는 중단의 xx ‘회사’는 제24조(‘xxx’에 x x 통지)에 xx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 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게임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공업체 또는 저작권자의 xx으로 인해 ‘게임 콘텐 츠’의 제공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접속하는 xx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제한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xx xx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xx점 검 xx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xxx지)
① ‘회사’는 ‘xxx’가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xx요금을 체납한 xx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x x24조(‘이 xx’에 xx 통지)에 의한 방법으로 ‘xxx’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xxx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xx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종료)
‘회사’는 사업xx의 xx, 사업의 포기, 기타 xxxx 판단 등의 이유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xx에는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xx까지 ‘xxx’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xx요금)
‘xxx’가 ‘서비스’의 xxx가로 납입xxx 하는 요금 등의 종류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다만, xx서비스 개시 전 xx서비스 xx의 xx 요금은 할인 또는 부과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 xx요금의 xx)
① ‘서비스’ xx요금은 ‘회사’의 xx ‘서비스’ xxx낙일에 xx의 결제 수단 으로 선불로 결제되나, ‘xxx’에게는 ‘결제수단’에 따라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익월 xx되거나 카드사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xxx려면 인 터넷 액세스 및 ‘서비스’ xx 디바이스가 필요하며 ‘서비스’에 xx 이상의 결 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xx xx 유효한 xx된 결제 수단으로 서, 필요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타사 xx을 통한 결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0일 xxx 서비스 xxx간’xx ‘서비스’xx 하지 않을 xx, 다음 결제 xx에 자동으로 ‘서비스’ xx요금이 xx의 결제 수단으로 과금됩니다.
② ‘회사’는 xx요금 납부통지를 받은 ‘xxx’가 전항 xx까지 xx요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xx에 그 미납 xx요금을 합산하여 익월에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과소 xx한 xx요금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xx합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xxx’에게는 ‘회사’가 xx 방법으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납입xx,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xx의 중요한 xx이 있을 xx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xx요금에 관한 xxx청)
① ‘xxx’는 xx요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xx xx요금 xx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회사’에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xx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xxx’로부터 xxx청을 받은 xx 이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 사하고 그 결과를 xxx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xxx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x xx 내에 xxx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 사유와 xxx청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 15 조 (xx요금의 반환 등)
① ‘회사’는 xx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xx에는 그 과오납된 xx요금을 ‘xx 자’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xx에는 고객과 합의 한 적정이율 또는 적정이율에 xx 합의가 되지 않을 xx에는 상법xx 법정이율을 적용한 적정한 xx를 xx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xxx’가 xx하거나 ‘회 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xx, 새로이 발생하는 xx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xx 반환xxx 할 xx요금 등에서 이를 xx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당사자의 xx와 xx 제 16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xx(xxx 보 포함)xx를 위해 xx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xxxx정책을 공시하고 x x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xx 신속히 x x를 xx합니다. 다만, xx지변, 비상xx 또는 기타 부득이한 xx에는 ‘서비 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xxx의 xx)
‘xxx’는 본 xx에서 xx 바에 따라 ‘서비스’를 xxxxx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 xx 또는 xx 시 허위 xx의 등록
2. 타인의 xx xx
3.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xx로 서비스 xx
4. ‘회사’가 xx한 xx(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xx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xx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xx 글, xx,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xx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게시, xxx편 전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 유 포하는 행위
8. ‘회사’의 사xxx 없이 ‘서비스’를 xxx여 상품의 판매 등 xxxx을 하는 행위
9.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공장소 및 xx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xx에 xx 공개 xx용 등 사적인 xx을 벗어난 범위에서의 x xx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5장 xxx약의 청약 xx, xx 제 18 조 (xxx약의 xx)
① ‘xxx’는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라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xxx’는 언제든지 ‘회사’에 xx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xxx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로 인한 불이익은 xxx 본인이 부담 xxx 합 니다.
2. ‘xxx’가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xx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xx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xx를 xx xxx 하며, xx 희망일 전까지 구 비서류를 xx xxx 합니다.
3. ‘xxx’의 ‘서비스’ xx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xx 책임은 ‘xxx’ 본인이 져야 하며, xxx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xxx’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라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xxx’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거나 확인된 xx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가. ‘xxx’가 서비스의 원활한 xx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거나 시도한 xx
나. ‘xxx’가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다. ‘xxx’가 제17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xx
라.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xx
2. ‘회사’가 xx를 하는 xx ‘회사’는 ‘xxx’에게 전화, Fax, 우편, SMS
등의 방법을 통하여 xx사유를 밝혀 xx의사를 통지합니다.
③ 본 조에서 xx 바에 따라 xxx약이 종료되는 xx ‘xxx’의 재xxx청에 대 하여 ‘회사’는 그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xxx약의 종료와 xx하여 발생한 손해는 xxx약이 종료된 해당 ‘xxx’가 책임을 부담 xxx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xxx약의 청약xx)
① [별표1] 요금표의 각 상품을 xx한 ‘xxx’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게임 콘텐츠’를 xxx지 않고 xx하는 xx, ‘xxx’는 구매한 결제 수단으로 해당 결제 xx에 xx된 ‘서비스’xx요금을 전액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x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xx 법」, 「콘텐츠xxx xx지침」등 기타 xx 법령에서 xx 청약 xx 제한 사유 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xx에는 청약 xx가 제한됩니다.
③ 청약xx 기간이 지난 이후 ‘xxx’가 구매한 ‘서비스’를 xxx 이후에 중도
xx 또는 환불을 요청할 xx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을 이유로 한 환불의 xx 청약xx 기간과 xx하게 환불 가능합니다.
제6장 xxx상 및 면책
제 20 조 (xxx상)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xxx’가 ‘회사’에 통보한 xx(또는 ‘회사’가 그 전에 그 사실x x xx는 알게 된 xx)에 ‘xxx’가 ‘회사’에 통보한 xx(‘회사’가 그 전 에 그 사실x x xx에는 알게 된 xx)부터 연속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x x 지되는 xx에는 ‘서비스’를 xx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 금액을 최대 한도로 xx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xxx상 총 금액은 1개월 서비 스 xx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중 xx의 사유를 입증하는 xx 에는 xxx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xx
B. 전시, 사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 x
C. ‘xxx’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xx
D.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xxx’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xx
③ ‘회사’가 ‘xxx’로부터 ‘서비스’를 xxx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xx에 ‘회사’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xx 이 사실을 ‘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④ ‘xxx’는 본 xx 및 xx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xxx’의 xx를 위반하 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xx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사’는 ‘xxx’가 ‘서비스’와 xx하여 게재 또는 전송한 xx 및 자료의 사실성,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xxx’가 ‘서비스’ xxxx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xxxx 손 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가 ‘서비스’ xx과 xx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하고 제3 자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xxx’는 ‘회사’에 xxx상xx를 하는 xx xx사유, xx금액 등을 xx 하여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제 21 조 (xxx상의 xx)
‘xxx’가 ‘회사’에게 xxx상xx를 하는 xx xx사유, xx금액 및 산출근거 등을 xx한 서면으로 xxx 합니다.
제 22 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xx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xxx’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 스’ xx xx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xx xx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xxx’ 상호간 또는 ‘xxx’와 게임 제공 회사 기타 제3자 간에 ‘서비스’ 내에서 ‘xxx’가 별도로 구매하여 xxx는 유료 게임 콘 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개인xx의 xx
제 23 조 (개인xx의 xx)
① ‘회사’는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개인xx 보호법 및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xx합니다.
② ‘회사’는 ‘xxx’의 ‘서비스’ xx에 필요한 최소한의 xx를 수집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가 ‘xxx’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xx를 수집하는 xx 다음 x x 의 모든 사항을 알리고 당해 ‘xxx’의 xx를 받습니다.
1. 개인xx의 수집, xx 목적
2. 수집하는 개인xx의 xx
3. 개인xx의 xx, xx 기간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x’의 xx를 당해 ‘xx 자’의 xx 없이 목적 외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xx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받 는 xx
2. ‘xxx’의 xx를 통계작성, xxxx 또는 시장조사의 목적으로 개인xx보 호법에 따라 xx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xxx의 xx로 제공 하는 xx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xxx을 위하여 필요한 xx
4. xx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xx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
⑤ ‘xxx’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xx통신망xx촉진 및 xxxx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xxx’의 개인xx를 xx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xx의 xx 및 xx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회사의 개인xxxx정책이 적용됩니다.
⑦ ‘회사’의 xx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xx처리방침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xxx’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개인xx xx 등 사고에 관하여 일체 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xxx’의 개인xx는 서비스 가입기간 xx xx ·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요 xxx, 과 · 오납 등에 관한 분쟁에 xx하기 위하여 서비스 xx 또는 요금완납 후 6개월까지 xx · xx합니다.
제8장 기타
제 24 조 (xxx에 xx 통지)
① ‘회사’는 ‘xxx’가 ‘서비스’ xx 중 필요하다고 xx되는 다양한 xx를 공지사항xx xxx편, SMS, MMS, LMS, App push 등의 방법으로 개인xxxxxx 서상 고객xxxx / 광xxx제공 또는 처리xx(xxx의)에 xx한 ‘xxx’에 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는 언제든지 고객센터나 안내하는 xx거 부 방법 등을 통하여 xx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xxx xxx에게 통지를 하는 xx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준거법)
본 xx과 ‘회사’와 ‘xxx’ 간의 서비스 xx 계약에 대해서는 대xxx 법령이 적용됩니다.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관할법 원을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첨 1]
서비스 이용요금
구분 | 지포스나우 베이직 | 지포스나우 울트라 |
가격 | 무료 | 34,900원 |
서비스 | - 게임 실행 1회 당 최대 1시간 플레이 가능 - 게임 실행 횟수 무제한 | - 게임 실행 1회당 최대 6시간 플레 이 가능 - 게임 실행 횟수 무제한 - 대기 시간 발생 시 우선 접속 권한 부여** - 레이트레이싱 기능 제공 |
대상 | 모두 | |
가입 연령 | 만 18세 이상 |
** '지포스나우 울트라' 우선 접속 권한은 30일 간 최대 100시간 플레이 이후에 권한이 해제되며, 우선 접속 권한은 매 30일 단위로 다시 부여됩니다.
**'지포스나우 울트라'우선 접속 권한은 협정세계시(UTC) 기준(한국 표준시-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① 제13조(서비스 이용요금의 청구)에 따라 매월 부가세 포함 금액이 선불 결제되나, ‘이용자’에게는 ‘결제수단’에 따라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익월 청구되거나 카드 사 결제일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제19조(이용계약의 청약철회)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에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서비 스’이용이 가능하며, 다음 이용기간부터 ‘서비스’에 대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 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기간에 해지하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해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 은 불가합니다.
③ ‘회사’가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 이
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가 포함된 회사의 모바일 요금제 및 GeForce NOW 서비스를 회사의 다 른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이용약관의 기재에 따릅니다.
⑤ 본 ‘서비스’가 지원하는 게임은 게임 제공 회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⑥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세션 유지 시간 적용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세션 연결(게임 실행) 후 아무런 조작이 없이 특정 시간이 지날 경우 세션이 자동으 로 종료됩니다.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⑨ 상기 이용요금 및 서비스 내용은 요금정책 및 서비스 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