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터 x x 처 x x 사 업
x x x x
kk
2022. 2.
xx일 : | 2019. | 03. | 26. | |
1차 | 개정일 : | 2019. | 10. | 29. |
2차 | 개정일 : | 2020. | 03. | 25. |
3차 | 개정일 : | 2021. | 01. | 13. |
4차 | 개정일 : | 2021. | 04. | 16. |
5차 | 개정일 : | 2022. | 02. | 1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데이터바우처 xx사업(이하 「데이터바우처 사업」이라 한다)의 xx에 필요한 사항x x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데이터바우처」란 데이터 xx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구매, 가공서비스를 바우처(쿠폰) xx으로 xx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전담xx」xx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xx 기획‧ 평가‧xx 등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지정한 xx데이터산업xxx을 말한다.
3. 「xxx관」xx xx행xxx 또는 지자체와 과학xxxx통신부의 협의를 통하여 xx된 전문 분야별 공xxxxx 협회·단체로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수요 발굴과 성과 확산을 xx하는 xx을 말한다.
4. 「데이터 공급xx」(이하 “공급xx”이라 한다)xx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 판매xx과 데이터 가xxx으로서 전담xx으로부터 지정된 xx을 말한다.
5. 「데이터 판매xx」(이하 “판매xx”이라 한다)xx 판매가 가능한 데이터를 자체 xx하거나 판매뿐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xx을 xx xx을 말한다.
6. 「데이터 가xxx」(이하 “가xxx”이라 한다)xx 데이터 가공서비스 xx 역량을 보유한 xx을 말한다.
7. 「데이터 수요xx」(이하 “수요xx”이라 한다)xx 데이터바우처사업 xx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xx xx으로 xx된 xx을 말한다.
8. 「구매바우처」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수요xx이 판매xx으로부터 데이터 상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9. 「가xxx처」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수요xx이 가xxx으로부터 데이터 가공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xx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10. 「xxxx위원회」란 사업의 정책적 방향 제시와 운영상 주요사안의 결정을 위해 데이터산업 분야의 xx, 산업, 정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각종 xx, xx, 결과 등 각종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2. 「심의위원회」란 xxx가 후 부문별 지원금 xx 심의, 사업xx xxx청 검토
협약xx xx, xx xx 의결 등의 사업xx xx의 xx‧의사결정 사항 의결을 위해 xx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xx위원회」란 사업xx 법률자문 및 xx 등의 검토를 위해 xx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xx심의위원회」란 수요xx 또는 공급xx의 xx행위 등 보조금법 및 xx 법령에 따른 위반사안의 조사 및 처리에 xx 의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 xx체계
제3조(과학xxxx통신부) 과학xxxx통신부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xx부처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사업의 총괄 xx
2. xx분야 및 xx의 xx
3. xx‧xx계획 xx
4. 부처협력을 통한 분야별 xxx관 xx
제4조(전담xx) 전담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xx․xx계획 xx 및 xx xx
2. 사업 xx 규xx 제‧개정
3. 사업비의 총괄xx 및 예산집행 점검
4. 사업 통합 설명회 및 모집 xx xx
5. 공급xx 평가 및 xx, 풀 xx
6. 공급xx 교육 및 xx이행 점검
7. 수요xx의 xx접수, 평가, xx, xx 및 이행점검
8. 수요xx의 교육 및 컨설팅 xx
9. xxxx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xx 및 xx
10. xxx과사례 발굴 및 확산
11. 데이터바우처 사업 성과분석
12. 기타 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xx하는 사항
제5조(xxx관) xxx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해당 분야의 사업 수요 발굴
2. 수요xx xx xx
3. 사업성과 확산 xx
4. 기타 사업의 xx과 xx하여 전담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6조(공급xx) 공급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협약과 xx xx의 숙지와 xx
2. 수요xx과의 과제협의를 통한 계획 및 예산 xx
3. 수요xx과 협의된 방법으로 데이터 상품 및 가공 서비스 제공
4. 기타 사업의 xx과 xx하여 전담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7조(수요xx) 수요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협약과 xx xx의 숙지와 xx
2. 지정된 공급xx과의 과제협의를 통한 계획 및 예산 xx
3. 협약에 따라 제공 받은 데이터를 xx한 사업xx
4. 협약xx 민간부담금 및 데이터 xx 결과보고의 성실한 이행
5. 기타 사업의 xx과 xx하여 전담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8조(xxxx위원회 등) ① xxxx위원회는 데이터산업 분야의 xx, 산업, 정책 전문가로 xxx며, 위원회의 xxx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② xxxx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장의 위촉으로 최소 4인 이상 7인 내외로 xx 하며, xxxx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한다.
③ xxxx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사업계획의 검토 및 사업 운영상 주요사안의 결정
2. 사업xx에 필요한 xx, xx, 결과 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업무 일체
3. 각종 xxx청 등에 xx 심의 업무
4. xx xx의 개정 및 법적 xx 검토
5. 기타 사업의 xx과 xx하여 전담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④ xxxx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하여 xx하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xx위원회, xx심의위원회 등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xx할 수 있다. 다만, xx심의위원회는 전담 xx의 「보조금법 위반 사안 조사·처리 업무 지침」에 따라 감사실 자체 심의위원회로 xx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공급xx의 xx을 위한 심사평가, 수요xx의 xx을 위한 심사평가, xx 결과평가 등을 xx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xx xxx청의 심의 및 협약의 xx, 정부지원금의 xx, 배상, 참여제한, 부정당사업자 등록, 형사고발 등 xx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➀ xx위원회는 데이터바우처 사업 xx 법률 자문, xx의 제개정 및 xx의 xx을 xx할 수 있다.
⑧ xx심의위원회는 수요xx 또는 공급xx의 보조금법 및 xx법령에 따른 위반 사안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⑨ 각 위원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xx은 전담xx의 「수수료지급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사업 xx 및 공고
제9조(사업수요조사 등) ① 전담xx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산업xx과 xx변화에 부응하는 산업분야의 다양한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산업xx 변화에 따른 산업 xx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예측조사
2. 데이터산업 분야별 xx xx 및 xxxx역량조사
3. 데이터바우처 과제 발굴을 위한 데이터사업 수요조사
4. 기타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xx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xx하는 데이터 사업의 개발목표 및 xx
2. xx하는 데이터 사업의 xx 및 파급효과
3. xx하는 데이터 사업의 개발 기간, 정부 xx xx 및 xx
4. xx하는 데이터 사업의 xx개발 xx체계
5. xx하는 데이터 사업에 xx 평가 주안점
제10조(xx계획의 xx·공고) ① 전담xx은 매년 제3조에 따라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지xxx, xxx격, xx방법, 평가절차, 평가xx 등 주요 xx을 포함한 xx계획을 xx하여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xx 기간 공고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xxx적, 사업xx 및 사업기간
2. 데이터바우처 사업 과제의 xxx격
3. 데이터바우처 사업 과제의 xx절차 및 xx
4. 데이터바우처 사업 과제의 xx을 위한 평가절차
③ 과학xxxx통신부와 전담xx은 데이터 사업 수요조사 결과 등을 xx계획의 xx·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특별 xx xx) ① 전담xx은 사회현xxx 정부 정책에 따라 특별 xx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4장 사업 xx 절차 및 xx 제1절 공급xx의 xx·xx·xx
제12조(xxx격 및 제한) ① 공급xx은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이 가능한 대기업, xxxx,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부 및 지자체, 공xxx, 학교, 연구소 등을 xx으로 하며, 세부 참여 자격 xx은 공고문에 따른다.
② 공급xx 중 판매xx으로 신청할 수 있는 xx은 판매가 가능한 데이터를 자체
xx하거나 판매뿐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xx을 xx xx에 한한다.
③ xx당업자 등록 등 정부 또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xx 중인 xx, 휴·폐업 중인 xx은 공급xx이 될 수 없으며, 공급xx으로 xx후에도 xx 사유가 확인되는 xx에는 xx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모집 방법) ① 공급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은 전담xx이 정하는 방법 으로 xxxxx 하며, 업무의 xx에 따라 판매 또는 가공을 구분하여 신청서에 명시 xxx 한다.
② 전담xx은 xx된 서류를 심사하여 데이터바우처 공급xx을 xx한다.
제14조(xx 서류) ① 공급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은 xxxx, 상품 또는 서비스 xx, 가격 체계, 데이터 상품 법률 검토 확인서 등의 xx 서류를 xxxxx 한다.
② 공급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x x1항의 xx 서류 이외에 추가되는 서류를 공고문에 따라 xxxxx 한다.
제15조(심사, xx 및 공고) ① 전담xx은 공급xx 신청서의 xx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xx 지침xx xx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xx한다.
② 전담xx은 지정된 공급xx에게 xx 기간 후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공급xx의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xx하다. 단, 협약을 체결한 공급xx의 xx 본문의 xxx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약의 종료일까지 공급xx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xx 탈락한 xx은 xx 기간 내에 xxx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급xx xx) ① 전담xx은 공급xx을 xx으로 매년 사업xxxx 및 xx 방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xx은 전담xx이 xx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② 공급xx은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 서비스 상품의 등록 및 추가, 수요xx과 협의, 수요xx 교육 xx, 사업xx xx 보고 및 감리 및 수요xx의 현장 이행점검 및 결과평가에 협조한다.
제17조(상품의 등록과 추가) ① 공급xx은 전담xx이 지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 또는 가공 상품을 등록하고 추가할 수 있다.
② 공급xx의 xx이 있거나, 등록된 상품에 저작권 등 법적 분쟁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xx에 전담xx은 즉시 상품 게시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제2절 수요xx의 xx·xx·xx
제18조(xxx격 및 제한) ① 데이터 xx 수요를 xx 초기 xxxx, 중소기업, 소상공인,
xx창업자 등을 xx으로 하며 세부 참여 자격 xx은 공고문에 따른다.
② 대기업, 조달청 xx xx당업자 또는 금융xx으로부터 xx불이행으로 xx 중인 xx, 휴업, 세금 체납xx은 수요xx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세부 xxx격은 공고문에 따른다.
③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xx은 단년도 xx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양한 xx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xx xx 등 「데이터바우처 xx사업 xx지침」 (이하 ‘사업 xx지침’)에서 정하는 xx에 대해서는 다년도 xx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담xx은 xx 목적상 xx수급이 확인된 xx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전담xxx x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현xxx 정부 정책에 따라 특별 xx을 위해 xxx격을 xx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19조(모집 방법) ① 수요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은 전담xx이 정하는 방법 으로 xxxxx 하며, 공고문에 따라 전담xx 또는 지정된 xxx관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수요xx은 공급xx과 협의하여 제xxx을 작성할 수 있다.
③ xxx관은 수요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을 전담xx에 xx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xx) ① 수요xx은 정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금 이외에 xx의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 사업을 xx한다.
② 민간부담금의 세부 매칭 xx 및 사업비 xx 방법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21조(xx 서류) ① 수요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은 데이터를 xx한 사업 계획을 xx하여 xx한다.
②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수요xx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xxx x1항의 서류 이외에 추가되는 서류를 공고문에 따라 xxxxx 한다.
제22조(심사, xx 및 통보) ① 전담xx은 xx 서류의 누락 여부 및 xxx격을 확인 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xx 지침xx xx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xxx다.
② 전담xx은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xx에 의하여 가점 또는 감점 등의 조치를 xx할 수 있다.
③ xxx관은 해당 분야의 수요를 사전검토하고 전담xx에 xx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평가방법은 서면 또는 발표 평가로 xx하고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⑤ 전담xx은 xx된 수요xx에게 xx 기간 후에 xx결과를 통보한다.
⑥ 수요xx은 xx된 후 협약을 위한 서류를 전담xx에 xx하고 xx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xx 협약 xx에서 제외될 수 있다.
➀ xx 탈락한 xx은 xx 기간 내에 xxx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협약 및 사업 xx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xx은 수요xx 및 과제협의서를 xx한 공급xx과 다자 협약을 체결하며, xxxx은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전담xx은 협약체결을 위해 공급xx에게 이행보증보험 등 사업의 안정적 xx을 위한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 당사자는 이를 xxxxx 한다.
③ 특정 공급xx에 편중되어 협약이 체결될 우려가 있는 xx 전담xx은 수요xx의 xx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제24조(수요xx xx) ① 전담xx은 수요xx을 xx으로 사업xx을 위해 xx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xx은 사업기간 내 수요xx의 민간부담금 이행 여부를 확인xxx 하며, 사업xx xx 점검을 위해 현장 이행점검, 결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요xx은 결과평가에 대해 xxx청을 할 수 있다.
④ 수요xx을 xx하는 세부사항은 전담xx의 사업 xx지침 및 세부xx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공급xx xx) ① 전담xx은 공급xx을 xx으로 사업xx을 위해 xx 이행 점검, 감리 및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xx은 공급xx과 수요xx 사이에 협약된 xx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xx이 수요xx을 xx으로 교육을 실시xxx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xx은 사업기간 내 공급xx의 사업xx xx 점검을 위해 감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공급xx을 xx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전담xx의 사업 xx지침 및 세부xx지침 으로 정한다.
제26조(데이터의 제공) ① 공급xx은 수요xx에게 협약 시 xx한 xx계획서에 따라 xxx xx 내에 데이터를 제공xxx 한다.
② 전담xx은 공급xx이 수요xx에게 협약된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수 xxx 하며 외부 감리법인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27조(xx 지급) ① 전담xx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xx 지침상 xx된 xx을 점검x x 공급xx에게 선금을 지급하며, 공급xx에 xx 전담xx이 지정한 외부 감리 법인의 확인, 수요xx에 xx xx 사업 결과평가 후 잔금을 지급한다. 단, 수요xx 또는 공급xx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xx조치가 있는 xx 그 결과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xx 지급한 잔금을 xx할 수 있다.
② 세부 지급 xx과 방법은 전담xx의 사업 xx지침 및 세부xx지침에 따른다.
제28조(점검 및 평가) ① 공급xx과 수요xx은 전담xx이 xx하는 민간부담금 이행 확인 xx, 현장 이행점검, xx조치, 감리 등 각종 자료 xx에 성실히 협조xxx 한다.
② 전담xx은 수요xx을 xx으로 xx 사업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공급xx은 전담xx이 지정한 외부 감리법인의 점검을 완료x x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xxxxx 한다.
④ 전담xx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 xx를 위해 공급xx과 수요xx의 사업 xx을 독려해야 하며 xxx적이 부진한 공급xx과 수요xx을 xx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협약 xx) ① 수요xx과 공급xx은 사업xx에 필요하다고 xx 간 합의하여 전담xx의 장에게 xx을 xx하는 xx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xx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xxxx 등에 해당하는 xx에는 전담xx에게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xx은 다자 협약에 참여한 공급xx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협약 xx) ① 전담xx은 협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부도, xx, xx분쟁, 불완전한 사전협의, xx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xx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xx할 수 있다.
② 전담xx은 사업기간 중에도 부적격 xx의 xx 사실을 확인한 xx 심의위원회를 거쳐 협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전담xx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문에 의한 xx xx이 있을 xx 전담xx 장의 xx을 거쳐 협약을 xx할 수 있다.
④ 전담xxx x1항 내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부지원금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하며, 협약xx을 xx으로 xx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담xx은 정부지원금의 xx수급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xx을 적발한 xx 협약을 xx하고 정부지원금 xx,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xx 조치) ① 전담xx은 민간부담금 불이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전담xx의 xx 불응 및 기타 xxxx xx를 이행하지 않는 공급xx 또는 수요xx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의 xx, 정부지원금의 xx, 배상, 참여제한, 부정당 사업자 등록 및 형사고발 등 xx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이때, xxx xx 내 xx가 완료되지 않는 xx xxx심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xx조치의 구체적인 사유 및 xx조치의 xx, 절차에 관해서는 사업 xx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xx조치의 효력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한한다.
제32조(결과평가) ① 수요xx은 민간부담금 이행 증빙, 사업결과보고서 등 전담xx이 xx하는 xx 사업결과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xxx 기간 내에 xxxxx 한다.
② 수요xx에 xx 결과평가는 사업 xx지침xx xx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는 “xx”, “보통”, “미흡”으로 나누며, “미흡”은 “xx xx”과 “불성실 xx”으로 나눈다. 세부사항은 전담xx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xx 수요xx은 전담xx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사항
제33조(비밀유지 xx)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모든 xx 및 xx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타 xx 및 xx의 사업모델, 비밀, xx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xx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성과분석용 자료 제공 xx)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공급xx과 수요xx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정보제공동의) ① 전담기관은 심사‧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공급 기업과 수요기업에게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정보통신방송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전담 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37조(해석) ① 협약 당사자는 상호 간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을 성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38조(관할) 협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부 칙 <2019.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조(공급기업 지정) 제1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지정된 공급 기업은 2021년도 8월 31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공급기업이 2021년에 제23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약의 종료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부 칙 <2022.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방법) 이 규정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