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
◦ 보통약관 02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05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0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20
제4편 일반사항 26
◦ 특별약관 50
제1편 긴급출동 서비스 53
제2편 운전자의 범위 제한 68
제3편 운전자의 연령 제한 70
제4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74
제5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76
제6편 보험료 납입방법 78
제7편 기타 84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90
◦ 주요 용어 정리 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 통 약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편●용●어●의●정●의●및● 자●동●차●보●험●의●구●성●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편●자●동●차●보●험에● 서● ●보●상●하는● ●내●용●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장● ●배●상책● 임●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제●1절● ●대인●배●상●Ⅰ●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절● ●대인●배●상●Ⅱ●와●대●물●배●상●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제●3절● ●배상●책●임●에●서●공●통●으●로●적●용●할● 사●항● ● ● ● ● ● ● ● ● ●1●2 ● ● ● ● ●
● ● ● ● ● ● ● ● ● ● ●제●2장● ●배●상책● 임● ●이●외의● ●보●장●종목●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자기●신●체●사●고●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제●3절● ●자기●차●량●손●해●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편●보●험●금●또●는●손●해●배●상●의●청●구●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장● ●피●보험● 자●의● ●보험● 금● ●청●구●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제●2장● ●손●해배● 상●청●구●권●자●의●직●접●청●구●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제●3장● ●보●험금● 의● ●분●담●등●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편●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제●1장● ●보●험계● 약●의● ●성립● ●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 ●보●험계● 약●자● ●등의● ●의●무●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제●3장● ●보●험계● 약●의● ●변동● ●및●보●험●료●의●환●급● ● ● ●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그●밖●의●사●항● ● ● ● ● ● ● ● ● ● ● ● ● ● ● ● ● ● ● ●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 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 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 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 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일 반 사 항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 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 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 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5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 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 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 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상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 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 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 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10.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1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2.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3.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6
14. 피보험자
보통약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 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 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 합니다.
15.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6.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 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7. 휴대품 및 소지품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 리할 수 없는 상태
일 반 사 항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 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 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7
18. 대체폐차
대체폐차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 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 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 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19.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물체(자기차량손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1. 침수(자기차량손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 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 수로 보지 않습니다.
22.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 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3.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 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 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 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 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 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 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
보통약관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 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일 반 사 항
9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 등 동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0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약관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 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 어난 손해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 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일 반 사 항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 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 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11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 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 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 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 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 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 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 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공제액
비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 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 급 보험금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 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12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약관
1.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 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 ,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 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 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 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 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일 반 사 항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3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위치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 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 용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 + -
14
보통약관
1. 실제손해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ⅰ)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 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ⅱ)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위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 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 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 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 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일 반 사 항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 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15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 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 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 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 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 + -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6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약관
ⅰ)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ⅱ)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 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ⅲ)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ⅳ)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ⅵ)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 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 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② 위 ‘①’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 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일 반 사 항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17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 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 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 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 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 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2).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 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8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비 용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보험금
= + -
보통약관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ⅱ)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 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ⅲ)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 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ⅳ)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 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ⅱ)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 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일 반 사 항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 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 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19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 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 사에 따릅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20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물 배상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 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 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 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 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의 청구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일 반 사 항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 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 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21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 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 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 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 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22
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손해배상청구서 | ◦ | ◦ |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 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 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 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 다.) | ◦ | ◦ |
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일 반 사 항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 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 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3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 「대물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 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손해액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 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 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 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 에 사고를 낸 경우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통약관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 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 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 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 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
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
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 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 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일 반 사 항
25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 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 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 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 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 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26
보통약관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 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 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 철회)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 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3.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4. 전문보험계약자(*1)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1) ‘전문보험계약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과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 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법」 제2조 제1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7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기간 |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 (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 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 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 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 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 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 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 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8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보통약관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 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 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 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9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 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 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 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 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 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 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 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 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 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 가용승용자동차 간, 업무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화물자동차 간, 경·4종 화물 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영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종·3종화물자동 차 간 또는 개인택시·개인소유 1종·2종·3종·4종화물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30
보통약관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 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 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 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⑥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 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 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 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 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1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 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 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 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 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 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 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 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이 지난 경우
32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 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보통약관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 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 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 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 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3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 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 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1)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 예금자보호법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 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 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예금보험공사 ☏1588- 003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4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통약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 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35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장 례 비 | 지급액: 3,000,000원 | |||||||
2. 위 자 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나. 지급기준 (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
청구권자 신분 | 배우자 | 부 모 | 자 녀 | 형제 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
(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 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하며, 위 가.의 위 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 감함. |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 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 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36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 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 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 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 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 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 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 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 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 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 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 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 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37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 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 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 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 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ㆍ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 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38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39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가)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 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 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 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 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 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 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 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 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 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19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 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 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항 목 | 지 급 기 준 |
3. 상실수익액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 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 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 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 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 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 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1+i (1+i)2 (1+i)n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 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 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 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 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 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 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 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 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 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40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41
항 목 | 지 급 기 준 | |||||||||
1. 적극손해 |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 2 3 4 | 200 176 152 128 | 5 6 7 8 | 75 50 40 30 | 9 10 11 12 | 25 20 20 15 | 13 14 | 15 15 |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 함. 산식 80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 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항 목 | 지 급 기 준 |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 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함.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 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 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 을 지급함.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 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 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 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42
항 목 | 지 급 기 준 |
2. 상실수익액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 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 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 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 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 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 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43
항 목 | 지 급 기 준 |
3. 가정간호비 |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 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 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 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 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 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44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 목 | 지 급 기 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 로서 실제 수리비용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 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 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 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 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 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인 경우에는 차량 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 되는 통상의 요금(*1).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45
항 목 | 지 급 기 준 |
3. 대 차 료 | (*1)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 격을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 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 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 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 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 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
46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 급 기 준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 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 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 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 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 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2.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 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4. 기왕증 | 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Ⅰ」, 「대 인배상Ⅱ」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 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 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 |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47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50% 40% 30% 20%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2.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 10 ~ 20% |
48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보통약관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 2,0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30만원 240만원 190만원 160만원 13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 | 3,000만원 1,6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500만원 360만원 280만원 240만원 200만원 120만원 80만원 40만원 | 5,000만원 2,700만원 2,500만원 2,300만원 1,7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30만원 70만원 |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 1,500만원 1,350만원 1,200만원 1,050만원 900만원 750만원 600만원 450만원 360만원 270만원 21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 3,000만원 2,700만원 2,400만원 2,100만원 1,8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20만원 540만원 420만원 300만원 180만원 120만원 |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1억원 9,000만원 8,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4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
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일 반 사 항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 별 약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편● 긴●급●출●동● 서●비●스● ● ● ● ● ● ● ● ● ● ● ● ● ● ● ● ● ● ● ●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해●피●카●서●비●스●Ⅰ●특●별●약●관● ● ● ● ● ● ● ● ● ● ● ● ● ●53● ● ● ● ● ● ● ● ● ● ●
● ● ● ● ● ● ● 제●2●절●해●피●카●서●비●스●Ⅱ●특●별●약●관● ● ● ● ● ● ● ● ● ● ● ● ● ●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절●해●피●카●플●러●스●서●비스● Ⅰ● ●특●별약● 관●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제●4●절●해●피●카●플●러●스●서●비스● Ⅱ● ●특●별약● 관● ● ● ● ● ● ● ● ● ● ● ●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편● 운●전●자●의● 범●위●제●한● ● ● ● ● ● ● ● ● ● ● ● ● ● ● ● ● ● ●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기●명●피●보●험●자●1●인●한●정●운●전●특●별●약●관● ● ● ● ● ● ● ● ●68● ● ● ● ● ● ● ● ● ● ●
● ● ● ● ● ● ● 제●2●절●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 ● ● ● ● ● ● ● ● ● ●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편● 운●전●자●의● 연●령● ●제한● ● ● ● ●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제●1●절●운●전●자●연●령●만●2●1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절●운●전●자●연●령●만●2●6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 ● ● ● ● ●70● ● ● ● ● ● ● ● ● ● ●
● ● ● ● ● ● ● 제●3●절●운●전●자●연●령●만●3●0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 ● ● ● ● ●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절●운●전●자●연●령●만●3●5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 ● ● ● ● ●7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편● 자●기●신●체●사●고●의●보●상●확●대● ● ● ● ● ● ● ● ● ● ● ● ● ● ● ●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자●동●차●상●해●특●별●약●관● ● ● ● ● ● ● ● ● ● ● ● ● ● ● ●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편● ●자●기●차량● 손●해●의● 보● 상● ●확●대● ● ● ● ● ● ● ● ● ● ● ● ● ● ●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 보● ●특●별약● 관● ● ● ● ● ● ●7●6 ● ● ● ● ●
● ● ● ● ● ● ● ● ● ● ● ●제●2절●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 ● ● ● ● ●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절● ●공작●용●자●동●차●에●관●한● 「●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 ● ● ●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편 보험료 납입방법 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 ● ● ● ● ● ● ● ● ● ● ●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절●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 ● ● ● ● ● ● ● ●7●9 ● ● ● ● ●
● ● ● ● ● ● ● ● ● ● ● ●제●3절●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 신● ●특●별약● 관● ● ● ● ● ● ●7●9 ● ● ● ● ●
● ● ● ● ● ● ● ● ● ● ● ●제●4절●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 ● ● ● ● ● ● ● ● ● ● ●8●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절●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관● ● ● ● ● ● ● ● ● ● ● ● ● ●8●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절●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 ● ● ● ● ● ● ● ● ● ●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절● ●주차●위●반● 피● 견●인●차●량●에●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8●5 ● ● ● ● ●
● ● ● ● ● ● ● ● ● ● ● ●제●3절● ●알뜰●수●리● ●특별●약●관● ● ● ● ● ● ● ● ● ● ● ● ● ● ● ● ●8●5 ● ● ● ● ●
● ● ● ● ● ● ● ● ● ● ● ●제●4절● ●지정●대●리●청●구●에●관●한● 특●별●약●관● ● ● ● ● ● ● ● ● ● ● ●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제1편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절 해피카서비스Ⅰ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사업용 승용(개인택시·승용대여차 및 다인승대여차) 및 1.4톤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해피카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3조(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1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 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 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 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 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타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
53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 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7.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6.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을 위 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 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 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 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 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4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1.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1.’과 같은 기준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 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
제6조(특약보험료의 환급)
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5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해피카서비스를 5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3조 ①’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 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해피카서비스Ⅱ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사업용 승용(개인택시·승용대여차 및 다인승대여차) 및 1.4톤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 안에 해피카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3조(해피카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3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56
4. 타이어교체서비스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 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 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7.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6.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을 위 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 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 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기
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 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 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57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 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차량진단서비스
1.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상 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58
용어풀이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 이밍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 닝, 주차브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 이드, 와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 모, 소음기,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2.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기 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 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보 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1.’과 같은 기준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긴 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기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위 ‘제3조 ①항 1. ~ 7.’의 서비스를 5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위 ‘제3조 ①항 1. ~ 7.’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59
용어풀이
해피카서비스Ⅱ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3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 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Ⅰ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사업용 승용(개인택시·승용대여차 및 다인승대여차) 및 1.4톤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플러스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3조(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긴급출동서비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에 한하여 30㎞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 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 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60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 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 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 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7.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6.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을 위 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 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비 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 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 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기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 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61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위 ①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 보험자동차가 자력 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항 1.’과 같은 기준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 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 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플러 스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62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특별약관
제5조(중복청구 제한)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6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플러스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5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용어풀이
해피카플러스서비스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3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 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절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사업용 승용(개인택시·승용대여차 및 다인승대여차) 및 1.4톤이하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조(회사의 서비스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하는 서비스(이하 “해피카플러스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제3조(해피카플러스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기
① 긴급출동서비스
타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가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
63
에 한하여 3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 해 발생된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연료가 소진되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긴급운행용으로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 니다. 단,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배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해 드리며, 피보험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 수 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신규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1개 이상의 타이어가 펑크 난 경우 예비타이어 교체 서비스 후 인근 정비업소 로 견인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다만, 수조차량, 냉동차량 및 개조차량,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 위험물 적재차량과 적재물 및 적재정량 초과 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실내 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 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외산차나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인 경우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 이저)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가.’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장애 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한 후 고객이 작업동의를 한 경우에 한하며 추 가비용은 실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구난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고리 연결시 까지의 소요시간이 60분을 초과한 경 우
나.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다.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크레인 등) 또는 구난차량(4륜구동차량등) 및 2대 이상의 구난차량을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7.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
64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상기 ‘1.’호부터 ‘6.’호 외의 차량의 고장 또 는 이상에 의한 시동불량 및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안전과 운행을 위한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다음 가.목부터 사.목에서 규정 하는 항목 이외의 소요되는 교환 부품, 용품, 기타 물품에 대한 비용은 고객에게 실 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기타 차량 주행 불능 관련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가.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 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 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 이내로 합니다.
나. 라지에이터캡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라지에이터캡의 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 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브레이크등·전조등 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등, 전조등등의 고장으로 피보 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등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일 반등 교환만 가능하며 특수램프 및 전구부품은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라. 윈도우브러쉬 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 고장으로 주 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교환서비스만 해드리며 고가의 특수 윈도우브러쉬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메인휴즈 부품 실비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부동액(냉각수) 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부동액(냉각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1ℓ한도내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사.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② 차량관리 대행 서비스
1. 등록대행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동, 이전, 말소등록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단,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비용 등은 실비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행 서비스
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3. 폐차대행서비스
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65
4. 차량실내세차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실내세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내세차 전문 업 체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5. 차량정비 예약 서비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량정비를 전문업체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③ 차량진단서비스
1. 차량진단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무상 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 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브레이크 액, 파워오일,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팬벨트, 타 이밍벨트, 배터리, 알터네이터충전, 스타트모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라이 닝, 주차브레이크, 에어컨(히타), 점화플러그, 플러그배선, 경음기,와이퍼브레 이드, 와셔액,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 모, 소음기,배기파이프, 예비타이어를 말합니다.
2. 정비이력관리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수리차량운반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5km한도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서비스는 보험기 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수리의 경우 및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 차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운반거리가 5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위 ①항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조치만으로 피 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 견인할 경우에는 위 ‘①항 1.’과 같은 기준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구난서비스의 경우 구난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경 우 긴급견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의 경 우에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피카플러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 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해피카플러 스서비스의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 다.
66
제5조(중복청구 제한)
특별약관
동일한 건으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약보험료의 환급)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제공할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위 ‘제3조 ①. 1. ~ 7.’의 서비스를 5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용한 경우 위 ‘제3조 ①. 1. ~ 7.’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 니다.
용어풀이
해피카플러스서비스Ⅱ 이용횟수의 산정은,
① 접수후 서비스 차량의 출동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1건 으로 봅니다.
② 위 제3조 ①항의 사유에 의해 출동하였으나 주행불능의 원인이 피보험자가 통지한 서비스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긴급 출동서비스 차량을 이용한 경우 2회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67
제2편 운전자의 범위 제한
제1절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 2종·3종·4종화물자동차로서 소유자를 보험증권 기재의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고, 보험증권 기 재의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 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절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개인소유 2종·3종·4종화물자동차로서 소유자를 보 험증권 기재의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하고, 보험증권 기재의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68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특별약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 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
타
69
제3편 운전자의 연령 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0
특별약관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절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기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타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4절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 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 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 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2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73
제4편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제1절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특별약관 「자동차상해」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 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특별약관 자동차상해에서 정하는 바로 대 체하여 적용합니다.
제1조(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②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 로 합니다.
공제액
비 용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지급 보험금
= + -
1.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Ⅰ 특별약관으로 지 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실 제 손해액
자동차 상해 보상액
대인배상Ⅰ 및 대 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액
=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74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특별약관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긴급출동 서비스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 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 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 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⑥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 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2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 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이외의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75
제5편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제1절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 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중 타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단, 타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를 한정하여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 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소유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 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 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손해
9.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 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6
제2절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 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제3절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기재의 공작용자동 차(이하 “공작차”라 합니다)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 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 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에 대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 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기
타
77
제6편 보험료 납입방법
제1절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 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 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 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 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 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 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8
제2절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긴급출동 서비스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 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 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절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 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 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 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 니다)로 합니다.
기
③ 위 ‘②’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4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 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 일자를 말합니다.
타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79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아래
<표1〉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 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 예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①’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보험계약의 자동갱신)
①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의 제3항을 해제조건으로 하 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② 위 ‘①’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5조(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 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 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③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①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 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①’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 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80
제8조(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특별약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긴
〈표1〉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유예기간을 말합니다.
제4절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 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 니다)로 합니다.
③ 위 ②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중에서 보험료 납입기 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기
타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81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아래
〈표1〉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 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 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 예기간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위 ①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를 합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표1〉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미납입보험료 납입방법 | 2회 보험료 | 3회 보험료 | 4회 보험료 | 5회 보험료 | 6회 보험료 | |
비연속 2회납 | 1개월 | |||||
연 속 납 | 2회납 | 4개월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 합니다.
제5절 보험료 정산약정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회사는 과거 6개월간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합니다)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 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상호정산 할 수 있습니다.
82
특별약관
② 회사가 보험료 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 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 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 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제4조(준용규정)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타
83
제7편 기타
제1절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 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 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 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 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4. ‘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 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 수인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위 ‘①’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4
제2절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 니다.
제2조(보상내용)
긴급출동 서비스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 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합니다)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용어풀이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 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②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① 보통약관의 제10조(지금보험금의 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 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절 알뜰수리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의 ‘① 1. ⅲ)’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85
1.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제 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④ 2.’ 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위 ‘공제액’은 대인배상Ⅱ의 경우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 물배상의 경우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 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 1.호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 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 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 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부품별 위치의 예시>
2. 프론트휀더
1. 사이드미러
3.본네트
4. 라디에이터그릴
14. 헤드램프
11.리어피니셔 (트렁크쪽에 있는 테일램프)
5. 프론트도어
6. 리어도어
7.트렁크판넬 (10.백도어)
13.테일램프
86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 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긴급출동 서비스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기 타
②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②’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 의 사유로 보통약관 ‘배상책임(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부품의 하자 등으 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일 지연 등의 사유 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 관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당시 해당차량의 중고시세 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인 경 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절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 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87
② 제①항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 차량손해’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청구할 사 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제③항 내지 제④항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③항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 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①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제2조 ①항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동의서 (회사양식)
2.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의 취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서 류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 단서 등)
2.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제 2조 ③항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 류
② 제1항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명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5조(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3조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 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8
기 타
특별약관
긴급출동 서비스
운전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의 연령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보험료 납입방법
89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동차사고시에는 초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대처하세요.
STEP 1
즉시 정차하세요!
STEP 2
부상자 발생 시
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STEP 1
즉시 정차하세요
• 사고 발생 시 가능한 그 자리 그대로 사고차량을 정차시킵니다.
• 교차로 등 교통이 혼잡한 곳이면 인접한 안전장소로 이동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뺑소니 등의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 피해차량 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부상자 발생 시
STEP 2 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 자신 및 상대방의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사상자의 지혈, 응급조치와 병원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합니다.
90
‡ȚEp 🡪
특별약관
긴급조치가 끝났다면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이야기
보통약관
‡ȚEp 4
정황증거 확보
긴급조치가 끝났다면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ȚEp 🡪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 하세요!
•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롯데 손해보험 사고접수 전화 : 1588-3344)
• 일방적인 과실인정은 피해야 하며, 보험사에 신고하여 처리 해 주겠다는 답변이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 인명사고 또는 사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 과실여부가 분명치 않은 경우 경찰서에 연락하여 과실판정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ȚEp 4
정황증거 확보
• 사고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흔적, 유류품 위치 등에 스프레이로 현장상황을 표시합니다. (다각도에서 사진 활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사고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며 상대 차량번호 등 관련사항을 메모합니다.
91
주요용어 정리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 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 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 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 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 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 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92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보통약관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이야기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 리할 수 없는 상태
특별약관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 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 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8.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 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 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 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10.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1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요 용어 정리
93
12.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3.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4.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 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 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 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 합니다.
15.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6.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 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7.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94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이야기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 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 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 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8. 대체폐차
보통약관
대체폐차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 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 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 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19.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물체(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1. 침수(자기차량손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 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 수로 보지 않습니다.
22.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주요 용어 정리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 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23.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 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 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95
롯데손해보험 고객서비스
■ 해피카 서비스
“갑자기 차량의 고장으로 고생하셨다구요?”
롯데손해보험 해피카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출동등 종합적인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보험가입기간동안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객콜센터 : 1588-3344, 1600-3434
■ 24시간 바로처리 서비스
보험관련 문의사항 및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전화상담을 통하여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및 사고상담
-고객불만 및 민원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 고객콜선터 : 1588-3344, 1600-3434
■ 안심콜 서비스
자동차사고 발생 신고를 하면 보상 담당 직원이 30분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안심전화 및 보상처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지원 서비스
당사 계약 피보험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도 사고처리를 지원하여 고객을 보호해 드립니다.
■ 인스턴트 서비스
원하시는 각종 증명서류를 FAX 또는 E-mail로 신속하게 보내드립니다.
Ⅰ.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 철회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을 동의한 후라도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 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Ⅱ. 구매권유 중지청구 (Do-Not Call)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을 동의한 후라도 전화 등을 통한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비자 권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