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는 협력사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공유 System을 구축하되 신규 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사 관리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생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