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는 협력사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 공유 System을 구축하되 신규 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사 관리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공xxx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사와x x⑨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xx
제1조 [목적]
이 xx은 xx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중소협력업체(이하 “협력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사의 xx을 정당 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사와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당사와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xx의 xxx준]
당사는 물품의 중요성, xx가능상대xx 수, xx경험, 전체xx금액 xx xx 등을 고려하여 xx계약, 일반경쟁계 약, 제한경쟁계약, xx경쟁계약의 4가지 xx 중 xx를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각 계약체결 xx의 xx은 다음 과 같다.
계약체결 xx | x x |
xx 계약 | - xxx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xx로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 xx의 xx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 제품의 xx에 xx 책임구분이 곤란한 xx - 당해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xx하는 xx - 당해 물품 등을 xx·공급x x 외의 자로부터 xx·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xx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xx - 특허공법xx xxx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xx - 기타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 |
일반경쟁 계약 | - 물품 등의 xx 및 중요성, xx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경쟁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xx |
제한경쟁 계약 | -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xx 또는 공법이 xx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xx이 xx되는 물품xx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xx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xx이 xx되는 용역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xxx기 위하여 경쟁참가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xx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xxx을 명시 |
xx경쟁 계약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xx - xx가격이 10억 이하인 제xxx, xx가격이 5억원 이하인 용역xx인 xx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xx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xx |
제3조 [협력xx]
① 당사는 협력사와 xx에 필요한 각종 xx 공유 System을 구축하되 xx 업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사 xx를 통해 xx의 투명성과 xxx을 보장하고 당사와 협력사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② 당사는 협력사의 자금, 구매, 복지 등을 xx하기 위해 사내 동반성xxx팀을 조직하고,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전담조직으로 xx한다.
제4조 [서면의 사전발급]
① 당사는 상대방과 xx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 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기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④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한다.
⑤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5조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력사는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에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④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⑤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한다.
⑥ 가능한 xx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한다.
제6조 [명확한 납기]
①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③ 협력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사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7조 [객관적 검사xx]
① 납품물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②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사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④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제8조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① 협력사에게 xx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② 협력사에게 xx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③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사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④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협력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사가 당해 xx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⑥ 협력사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⑦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⑧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대금을 지급하는 xx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 (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⑨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⑩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한다.
제9조 [납품이후 발견되는 xx에 xx 반품처리]
납품이후 발견되는 xx에 대해서는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제10조 [계약 xx·xx]
① 계약xx·xx 사유는 협력사와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해 xx·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 없이 계약xx·xx가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2. 협력사가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③ 계약xx·xx에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다.
1. 협력사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3. 협력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4. 협력사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제11조 [xx자료 예치제도]
당사는 협력사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xxx 할 수 있다.
제12조 [서면 미발급 xx]
① 당사는 계약체결시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서면을 보존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xx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xx하면서 당사(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6.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당사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8.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9.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xxx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3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xx]
① 당사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협력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4조 [구두에 의한 부당행위 xx]
당사는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지 않는 다.
제15조 [부당한 xx간섭 xx]
① 당사는 부당하게 협력사의 xx을 간섭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한다.
1. 협력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협력사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 하지 못xxx 하는 행위
5. 협력사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16조 [추가공사비 반영]
① 당사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xx 해당 금액만큼 도급금액에 반영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한다.
1.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3. 공사 xx에 따른 공사 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변과 xx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제17조 [설계xx에 따른 하도급대금 xx]
① 당사의 xx에 의한 설계 xx시 xx에 따라 추가 발생한 xx은 하도급대금에 반영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한다.
1.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3.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8조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xx]
① 당사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시 xxx도급계약서의 xx에 따라 도급금액에 반영한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한다.
1.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제19조 [전속적 xx xx행위 xx]
당사는 협력사로 하여금 당사 및 당사가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 로 하는 것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xx]
당사는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x x 속 지속될 xx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민법 등 xx 법령의 xx]
당사는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제22조 [단가 xx시 사전 협의 및 서면발급]
당사는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를 xx하는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 인 근거를 제시한다.
제23조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당사는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이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다.
제24조 [부당한 xx거부 xx]
① 당사는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위x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할 xx xx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를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할 xx 납기 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는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xx 검사 xx보다 높은 xx을 적용 하여 xx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⑥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지 아니
한다.
⑦ 당사는 협력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당사는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부당 반품 xx]
① 당사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될 xx 반품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는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일 xx 이를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xx xx한 물품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⑥ 당사는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할 xx 이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⑦ 당사는 협력사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을 xx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부당 대금감액 xx]
① 당사는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xx 아니한다.
③ 당사는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는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당사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⑦ 당사는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⑧ 당사는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⑨ 당사는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⑩ 당사는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⑪ 당사는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⑫ 당사는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⑬ 당사는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⑭ 당사는 환차손 등을 협력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경제적 xx 부당xx xx]
① 당사는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협력사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지 아니한
다.
제28조 [자사 xx에 기인한 xx전가 xx]
당사는 당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x업체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부당 대물변제 xx]
당사는 xx 계약과는 xx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지 아니한다.
제30조 [xx조치 xx]당사는 협력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 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제31조 [탈법행위 xx]
① 당사는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는 어음할인료·xxxx 등을 협력사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물품 등의 xxx제 행위 xx]
①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협력사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xxx장에서 협력사가 xx하는 xx를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xx xx]
① 당사는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 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협력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당사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4조 [xx자료 제공 강요 xx]
①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xx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지 아니한다.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3. 그 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② 당사는 협력사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xxx지 아니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4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