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xxx-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1번
(2009년 4월 21일 xx) xx절차규칙 xx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xx절차규칙에 따라 xx패널절차가 xx되어야 한다는 점에 xx하고,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 제8.1조 제4항에 따라 결정을 xx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xx절차규칙이라는 제하의 이 결정 부속서에 xx된 xx이 xx된 다.
2.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xx 이 결정문을 사무처에 xx한다.
제 1 x x 의
1. 이 xx절차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목적상,
가. “xxx”라 함은 xx패널xx과 xx하여 그 당사국을 조언 혹은 xx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자”라 함은 xx위원이 그 업무 xx을 xx하고자 xxx 사람을 말한다.
다. “후보자”라 xx 이 협xx 제9.5조에 따라 xx위원으로서의 임 명을 위하여 고려중인 개인을 말한다.
라. “일"이라 함은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달력xx 일을 말한
다.
마. "분쟁 당사국의 xx“라 함은 분쟁 당사국이 임명한 피xxx,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다음에서, “분쟁 당사국”, “제소 당사국”, “피소 당사국”의 용어들은 분 쟁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xx되어 있음에 xx 없이 xx 된다.
제 2 조 시간의 xx
1. 제9장과 이 규칙에 명시된 모든 기간x x9장과 이 규칙이 언급하는 행위 혹은 사실이 있은 다음 날로부터 xx된다.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xx국의 공휴일 혹은 비업무일인 xx 그 기간은 다음 업무일 까지 연장된 다.
2.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에서 분쟁당사국은 각자의 xx 공휴일 및 비업무 일을 서로 통보한다.
제 3 조
후보자 및 xx위원의 xx xx 및 자기공개xx
1. xx위xx 이 협정 제9.5조 제7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xxx xx 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xx된다. 또한 xx위원들은 분쟁 xx 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경력 및 전문적 xx을 가진다.
2. xx위원은 정부 xx 혹은 어떤 조직의 xx로서가 아니라 개인x x 격으로 업무를 xx한다.
3. 후보자들은 후보자의 독립xxx xxx에 xx을 주거나 혹은 정당 한 xx을 일으키는 이해, xx 혹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들에게 서면 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xx 및 xx에 대 하여 xx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제3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는 분쟁당사국에게 다음 사항 을 서면으로 xx 공개한다.
가. 다음에서 자신의 재정적 이해 혹은 xxx, 파트너, 사업동료 혹 은 가족xxx의 재정적 이해
(1) xx패널절차 또는 결과 그리고
(2) xx xx패널절차에서 고려 xx 사안와 관련된 xx 절차, 국내법정 절차, 다른 xx패널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
나. 절차의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과거 혹은 xx의 xx, 사업, 직업, 가족 또는 사회적 xx, 또는 그 대리인 또는 xxx와의 xx, 또는 후보자 의 xxx, 파트너, 사업 동료 혹은 가족xxx과 관련된 모든 xx
다. xx패널절차 분쟁 사안과 xx되거나 같은 상품 혹은 서비스와 xx되는 공공 xx 혹은 법적 혹은 기타 xx
제 4 조 xx위원의 임무
1. xx위원으로 선택된 직후, xx위원은 xx패널절차 xx 근면하고 공평하게 그 xx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xx한다.
2. xx위원으로 임명되면 xx위xx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에 대하여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x x 속하고 이를 서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공개한다. xx위원이 분쟁당사국들 에게 xx패널절차 기간 xx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해․xx 및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개xxx 하는 공개 xx는 계속적인 xx이다.
3. xx위원은 xx패널절차 xx에서 언급되고 결정에 필요한 논점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xx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4. xx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부적당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모습 은 피하며 개인xx, 외부압박, 정치적 고려, 공xxx, 당사국에 xx xx 혹은 비판우려 등에 의하여 xx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xx위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절한 xx xx에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 같은 어떠한 xx를 부담하거나 xx을 xx하여서는 아니된다.
6. xx위원은 개인적 혹은 사적 xx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 를 xxx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xx을 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xx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한다.
7. xx위원은 xx, 사업, 직업, 가족 혹은 사회적 xx나 책임이 그 행 동 혹은 판정에 xx을 xxx 하여서는 아니된다.
8. xx위원은 그의 중립성에 xx을 주거나 부적당하거나 편견의 xx
을 xx할 수 있는 xx를 맺거나 재정적 xx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9. 독립성, xxx 또는 비밀 유지에 xx 실질적 위반의 증거, 또는 분 쟁해결 매커니즘의 일체성, xxx 또는 비밀유지를 xx시킬 수 있는 xx 위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xxx돌 회피에 xx 실질적 위반의 증거를 가지거나 가지게 된 어느 당사국 또는 xx위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증거를 xx패널 및 분쟁당사국에게 xx 사실과 xx을 명시한 서면으로 xx한다.
제 5 조
xx위원 탈퇴 혹은 xx
xx위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xx될 xx, xx패널은 새 xx위원 의 임명 및 분쟁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심리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반복 xxx 할 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업무 절차 혹은 시간표에 대하여 필요한 xx사항을 결정한다.
제 6 조 xx패널의 xx
1. 패널 의장은 모든 xx패널 회의를 xxx다. xx패널은 의장에게 x x 분쟁 절차와 관련된 xx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분쟁당사국이 xx xx하지 않은 한, 특별히 심리의 xx 등 그 절차를 xx하는 데 책임을 진다.
2. 이 규칙이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 xx패널은 전화, 모사전 송, xx 회의 또는 이메일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xx할 수 있 다.
3. 패널위원만이 xx패널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나, xx패널은 그 심 리 동안에 보조원, xx 직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4. 모든 결정 및 판정의 xx은 xx패널의 전속적인 책임이다.
5. 이 규칙에서 xx하지 아니한 절차상 xx가 발생하는 xx, xx패널 x x 협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제 7 조 xx의 시작
분쟁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은 한, xx패널절차의 xx 및 시간표, 서면 xx 마감 시한 그리고 xx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xx, 일반적으로 x x무역xx xx에 합치하는, xx위원들에게 지급될 xx 및 xx 등을 포 함하여 분쟁당사국 혹은 xx패널이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 정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은 xx패널 xxx로부터 15일 이내에 회합한다.
제 8 조 서면 입장서
1. 분쟁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x x 서면 입장서을 xx패널 xxx 이후 25일 이내에 xx한다. 피소 당사국 은 자국의 반박 서면 입장서을 xx 서면입장서 접수 35일 이내에 xx한다.
2. xx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견해 xx을 요청한 후 분쟁 당사국으로부 터 추가 서면 입장서 xx이 필요한 지 또는 분쟁당사국이 추가 서면 입장 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입장서를 전달하는 기간을 정한다.
제 9 조 x x
1. 의장은 분쟁당사국 및 xx패널의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정한다.
2. xx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xx 추가적인 심리를 소집할 수 있
다.
3. 모든 xx위원은 모든 심리에 참석한다.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xx패널절차의 공개여부에 xx 없이 청문회에 참 석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xx 나. 분쟁당사국의 xxx
다. xx패널절차 xx xx 직원, 통역사, 번역가 그리고 법정속기사,
그리고
라. xx위원의 보조인
5. 늦어도 심리 5xx에 모든 분쟁당사국은 자신을 대변하여 청문회에서 구 두로 주장 혹은 변론할 사람과 청문회에 참석할 xx인 혹은 xxx의 명단을 참석할 증인들의 명단과 함께 xxx다.
6. xx패널절차는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이 동등한 시간이 주어지도 록 xx된다. 당사국은 주장을 하는 것에 추가하여 반박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7. xx패널은 심리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심리에 참석하고 있는 분쟁당 xx 혹은 사람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다.
8. xx패널x x 청문회의 의사록이 xx되도록 하고, xx 직후 분쟁 당사국에게 의사록의 사본을 xxx다.
9. 심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분쟁당사국은 심리 중에 일어나는 사안 에 대한 보충 서면 입장서를 전달할 수 있다.
제 10 조 서면 질문
1. xx패널은 절차 중 어느 시점에라도 분쟁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 을 xx할 수 있다. 각 분쟁당사국은 xx패널이 한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2. xx패널이 서면질문을 보내는 분쟁 당사국은 서면 답변 사본을 xx 패널 및 다른 분쟁 당사국에게 xx패널이 xx xx 내에 xxx다. 각 분 쟁당사국은 그 답변에 xx 서면 xx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xx한 다.
제 11 조 기밀 유지
1. 분쟁 당사국, xx위원 및 xx절차에 관련된 개인은 비공개로 xx 된 심리 xx 공개된 xx 및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확인된 xx에 xx 비밀성을 xx 유지한다.
2. 공개 심리, 그리고 분쟁당사국이 비밀xx 공개 위험을 xx할 xx, 그러한 xx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xx되어야 한다.
제 12 조 일방 xx
1. xx패널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 없이 어느 한 쪽 분쟁당사국과 만나 거나 고려중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xx위원도 고려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른 xx위원 없이 다른 혹은 모든 당사국과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전문가의 역할
분쟁 당사국의 xx 혹은 자발적으로 xx패널은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 혹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xx로부터 과학적 xx 및 기술적 조언 을 구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서면으로 그러한 xx를 통보 받는다. 그렇 게 수집된 모든 xx는 논평을 위하여 분쟁당사국에게 xx되어야 한다.
제 14 조 통 보
1. 모든 xx, 통보, 서면xx 혹은 기타 문서는 영수증, 등기, 급사, 모 사전송, 전신, 전보 혹은 그 xx xx을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 전달되었 을 xx 수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분쟁당사국은 다른 분쟁 당사국 및 각 xx위원에게 자국의 xx서면 서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xxx식으로도 제공된다.
3. xx패널절차와 관련된 모든 xx, 통지, 서면xx 혹은 다른 문서의 사무적인 작은 실수는 그 xx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새 문서의 전달로 xx 될 수 있다.
제 15 조 언 어
1. xx패널절차 및 패널보고서에서 xx되는 언어는 영어이다.
2. 각 분쟁당사국은 제출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xx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