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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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문투자자 차입자용)
■ 대▇▇▇
1. 차입▇▇
▇▇▇ 말하는 차입▇▇는 일반적인 대▇▇▇로서 대여자(당사)가 ▇▇을 차입자(고객)에게 대여하고 차입자는 ▇▇ 기간 후 ▇▇ · ▇▇의 ▇▇을 회사에게 반환하는 ▇▇를 말합니다.
회사로부터 ▇▇을 차입한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에 ▇▇시장을 통해 공매도 할 수 있으며, 공매도 하지 않은 차입▇▇은 계좌잔고에 ▇▇ 있게 됩니다.
이때, 당사와의 대▇▇▇가 체결되기 전까지 그 법적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대▇▇▇가 체결된 후에는 차입자에게 그 법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단, 고객이 차입 ▇▇에서 발생되는 배당, ▇▇▇▇, ▇▇▇▇ 등 경제적 ▇▇ ▇▇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2. 차입공매도와 ▇▇▇주(유통▇▇)
차입공매도와 ▇▇▇주의 경제적 효과는 비슷▇▇▇, 제도▇▇ ▇▇방법은 ▇▇ 다릅니다. 유통▇▇는 자본시장법상 ▇▇공여의 한 종류로서, 고객이 공매도한 ▇▇을 금융회사가
결제 해줌으로써 융자가 발생하는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여와 마찬가지로 융자▇▇ 일이 2~3 개월로 ▇▇되어 있고 종목별 ▇▇ 이자율도 비슷합니다.
차입공매도는 일반적인 ▇▇대▇▇▇로서, 회사는 고객에게 ▇▇을 대여하고 해당▇▇을 차입한 고객은 계좌에 차입▇▇을 ▇▇하여 원하는 ▇▇에 ▇▇시장을 통해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은 회사로 언제든지 중도 ▇▇이 가능하며 추후에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하지 않고 차입 ▇▇이 계좌에 ▇▇ 있을 ▇▇ 불필요한 차입(대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배당등의 권리가 발생할 ▇▇ 배당소득세 ▇▇징수금액만큼 추가부담의 위험이 생기므로 가급적 ▇▇ 하는 것이 ▇▇합니다.
▇▇의 이자율은 대부분 일률적인데 비해, 차입(대여)수수료율은 종목별 시▇▇▇료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차입공매도의 ▇▇대▇▇▇는 ▇▇간 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만기일 ▇▇없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중▇▇▇▇▇ 및 ▇▇ ▇▇을 할 수 있는 ▇▇입니다. ▇▇에 따라서 ▇▇발생, 추가 ▇▇ 기대 등의 이유로 고객의 ▇▇ 의사가 없다 하여도 회사가
중▇▇▇▇▇을 하는 ▇▇ 반드시 ▇▇해야 하며, 변경된 만기일까지 ▇▇하지 않을 ▇▇ 회사는 고객 계좌에서 반대▇▇를 통하여 ▇▇ 받게 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한 ▇▇은 회사가 다른 ▇▇/고객들로부터 차입한 ▇▇으로서, 회사가 해당▇▇에 대해 중▇▇▇ ▇▇을 받을 ▇▇, 또는 각종 권리발생(▇▇▇▇청구권, 의결 권행사, ▇▇▇▇▇, 현금, ▇▇배당 등)시에는 부득이 대부분 중▇▇▇ ▇▇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입공매도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차입공매도와 유통▇▇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신 후 원하시는 ▇▇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차입가능▇▇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 ▇▇ 중 회사가 대여가능한 ▇▇이 가능합니다. 단, 거래소에서 지정된 공매도 불가▇▇, 코넥스, ELW, ETN, 파생 및 기타 ETF, K-OTC, 자사주, 스팩, ▇▇정지, 비상▇▇▇은 차입이 불가하며 이외에 시장 ▇▇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에 따라 ▇▇ ▇▇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 부분개시로 2021.05.03 이후 ▇▇ KOSPI200, KOSDAQ150 ▇▇ 만 차입 가능)
4. 차입▇▇기간 및 한도
가. 차입▇▇의 ▇▇체결 및 총 한도는 고객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단위로 이루 어집니다.
나. 고객별 총 한도 내에서 증액 및 감액 ▇▇▇ 가능합니다.
- ▇▇한도 : 전문투자자 차입한도 5 억원
- ▇▇기간 : 만기일 별도 ▇▇ 없음 (단, 수시 중▇▇▇▇▇ 및 ▇▇이 가능)
5. 차입약▇▇▇ 및 차입실행
가. 차입약▇▇▇은 전문투자자 ▇▇으로 고객별 1 계좌만 단독으로 ▇▇ ▇▇가능하며 당사에 대여 ▇▇ 된 계좌를 1 개이상 ▇▇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입약▇▇▇ 계좌는 차입 ▇▇ 이외의 추가 ▇▇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당사의 ▇▇▇▇▇▇과 ▇▇ ▇▇은 불가합니다.)
나. 차입가능시간은 08:30 부터 15:30 까지 가능합니다.
다. 영업점 ▇▇직원을 통하여 차입 ▇▇ 및 ▇▇ 가능합니다. 라. 차입▇▇시간 ▇▇에 따라 차입▇▇▇량이 체결됩니다.
마. 차입한 ▇▇에 대해서는 매도만 가능하고, 해당 ▇▇의 출고는 불가합니다. 바.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을 차입하면 잔고에는 "차입"▇▇으로 조회 됩니다.
6. 차입▇▇ 담보▇▇ 및 평가방법
가. 잔고에 보유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전액을 담보로 ▇▇ 할 수 있습니다. ▇▇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 해당금액만큼의 ▇▇▇ 필요합니다.
공매도 후 담보유지비율 140%를 초과하는 금액은 출금할 수 있으며 차입▇▇도 담보로 평가됩니다.
나. 담보로 제공된 ▇▇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결일+2 영업일▇▇ 예수금
2) 차입한 상▇▇▇ : ▇▇▇ 종가
7. 담보▇▇
가. 차입공매도의 ▇▇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 이상입니다.
나. 차입시점부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때는 ▇▇▇보제공기간 이내에 ▇▇▇보를 제공 ▇▇▇ 합니다.
다.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 담보유지비율 = ▇▇담보총액 / 차입금액
- ▇▇담보총액 : ⓐ 현금(예수금) + ⓑ 차입▇▇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금액 - ▇▇▇▇금액
- 차입금액 : ⓑ 차입▇▇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금액
*ⓑ 차입▇▇가능금액 : (차입▇▇ - 차입공매▇▇▇) * 현재가
*ⓒ 차입공매도금액 : 차입공매도단가 * 차입공매▇▇▇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현재가 * 차입공매▇▇▇
1) 차입공매도 없는 ▇▇
예시) 현금 전액 차입시
ⓐ 현금 | 1 억원 | 차입▇▇ | 1,000 주 |
ⓑ 차입▇▇가능금액 | 1 억원 | 현재가 | 100,000 원 |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 억원) / ⓑ 1 억원 = 200%
2) 차입공매도 있는 ▇▇
예시) 전량(1,0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 1 억원 | 차입▇▇ | 1,000 주 |
ⓑ 차입▇▇가능금액 | -원 | 매▇▇▇ | 1,000 주 |
ⓒ 차입공매도금액 | 1.1 억원 | 현재가 | 100,000 원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1 억원 | 매도단가 | 110,000 원 |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1 억원) / ⓓ 1 억원 = 210%
예시) 일부(3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 1 억원 | 차입▇▇ | 1,000 주 |
ⓑ 차입▇▇가능금액 | 0.7 억원 | 매▇▇▇ | 300 주 |
ⓒ 차입공매도금액 | 0.33 억원 | 현재가 | 100,000 원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0.3 억원 | 매도단가 | 110,000 원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0.33 억원 + ⓑ0.7 억원) / (ⓑ0.7 억원 + ⓓ0.3 억원) = 203%
라. 다음 사항이 발생할 ▇▇ 익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보 및 매도대금 등)을 고객의 ▇▇변제 에 충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을 ▇▇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반대▇▇)하여 고객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 만기일 익영업일에 ▇▇▇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 현금으로 ▇▇ 변제가 자동 충당됩니다.
1) 차입▇▇의 ▇▇▇▇을 ▇▇ 받고, 그 ▇▇▇▇까지 ▇▇하지 아니하였을 때
미달▇▇ | T 일 | T+1 일 | T+2 일 |
140% 미만 | 장 마감, ▇▇▇보 제공 ▇▇일 | ▇▇▇보제공기간 | ▇▇▇환(반대▇▇) |
2) 담보의 추가납부를 ▇▇ 받고 그 납입▇▇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보제공기간 및 반대▇▇일에 ▇▇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는 ▇▇▇보제공 ▇▇일을 ▇▇
1) ▇▇▇보제공기간은 T+1 일이며, ▇▇▇보제▇▇▇일은 담보 부족 발생일입니다.
2)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시점을 ▇▇으로 합니다.
3) ▇▇▇보납부▇▇는 ▇▇▇▇우편, 통화▇▇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 한 방법 등 ▇▇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 녹취 방법은 자동 음성안내 통화, ▇▇ 통화 등으로 합니다.
4) ▇▇▇보납부기간 ▇▇ 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를 통하여 ▇▇▇환 ▇▇를 할 수 있으며 반대▇▇를 통한 ▇▇▇환 ▇▇를 하는 ▇▇, 종목군별로 차등 하여 반대 매매 ▇▇을 ▇▇ 합니다. (A,B,C 군 : 15%, D,E,F 군 : 20% ▇▇ ▇▇)
바. 임의 ▇▇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일 이내 ▇▇하지 않은 ▇▇(만기일 미상환차입▇▇) 가) 미상환차입▇▇ 발생 당해 ▇▇
2) ▇▇▇보제공기간이내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담보부족발생) 가) 담보부족 발생 당해 ▇▇ 중 만기일자가 빠른 ▇▇
나) 담보부족 발생 당해 ▇▇ 중 만기일자가 동일한 ▇▇ ▇▇ 번호 빠른 ▇▇
■ 고객 ▇▇ 및 ▇▇ ▇▇
1. 고객은 차입▇▇에 대해 중▇▇▇ 및 만기일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 ▇▇은 ▇▇처럼 구분 됩니다.
- ▇▇▇▇ (▇▇일 포함+2 영업일) : 차입공매도한 ▇▇ ▇▇을 ▇▇하여 자동 ▇▇
- 현물▇▇(상환일 ▇▇) : ① 차입한 ▇▇을 매도 하지 않고 ▇▇
② 차입공매도한 ▇▇ ▇▇을 실물 입고를 통하여 ▇▇
※ 차입▇▇▇▇ 계좌에서는 차입▇▇을 ▇▇하기 위한 ▇▇▇▇만 가능하며 일반 ▇▇·매도는 불가 합니다.
※ ▇▇▇▇시 결제일에 예수금이 부족한 ▇▇ ▇▇▇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 동결의 ▇▇이 됩니다.
※ 차입▇▇▇좌에 차입잔고와 동일한 ▇▇의 일반잔고를 동시에 ▇▇할 ▇▇ 매일 ▇▇ 5 ▇▇에 자동으로 현물▇▇ 처리됩니다.
2. 당사는 고객의 현물▇▇/입▇▇▇ ▇▇일에 ▇▇▇▇의 ▇▇ 결제일에 해당 차입▇▇을 고객 계좌 에서 차입 출고 및 출금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익월 첫 영업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고 및 출금 합니다.
3. 당사는 차입 ▇▇에 권리 발생 및 ▇▇ ▇▇ 사유가 발생할 ▇▇ ▇▇만기일을 포함 5 영 업일 전까지 중▇▇▇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고객에게 중▇▇▇▇▇ 후 ▇▇ 만기일 포함 5 영업일까지 해당 차입▇▇을 고객 계좌에서 인도받고, 이에 해당 하는 수수료 및 권리 등 내역이 있는 ▇▇ 해당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고 및 출금 합니다.
5. 당사의 중▇▇▇▇▇에 대하여 고객이 ▇▇하지않을 ▇▇ ▇▇ 계약불이행사유로 간주되어 반대▇▇를 통하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중▇▇▇▇▇을 하면 ▇▇일을 포함하여 5 영업일까지 차입▇▇의 만기일이 ▇▇/생성됩니다) 이 ▇▇ 발생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됩 니다.
■ 수수료
1. 차입수수료율
수수료율은 ▇▇, ▇▇ 및 시장 ▇▇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에 따라 제공되며, 시장 ▇▇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차입수수료징수
가. 차입수수료는 (차입▇▇ x 차입▇▇ ▇▇▇가 x 차입수수료율 x 1/365) 원 미만 절사의 방법으로 ▇▇됩니다.
나. 차입수수료는 ▇▇의 차입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한편넣기) 일할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 에 징수 합니다.
※ 수수료등 미징수내역 발생시 계좌폐쇄 불가
다. 차입한 ▇▇의 거래가 불가능한 ▇▇에도 상환일 전일까지 수수료는 징수됩니다. 라. 차입공매도/▇▇▇▇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 수수료와 ▇▇하게 적용 됩니다.
구분 | 만기일 익영업일 | 상환일 |
미상환차입금 | 차입수수료율 | 연체이율 |
차입수수료 미납 | 연체이율 | 연체이율 |
마. 차입 ▇▇이 ▇▇▇▇에 ▇▇되지 않은 ▇▇에는 ▇▇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 일까지 미상환 차입 ▇▇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연체▇▇를 징수하며, 차입수수료의 연체시 차입 수수료금액에 ▇▇ 연체 ▇▇가 징수됩니다. (연 9.9%)
■ 권리
1. 차입 중인 ▇▇에서 발생하는 ▇▇, 배당, ▇▇▇▇, ▇▇▇▇ 등의 권리 ▇▇이 발생하는 ▇▇ 회사에 해당 현금 및 권리 등을 반환▇▇▇ 합니다.
2. 권리 기준일에 보유한 (차입 후 매도되지 않고 계좌에 차입잔고가 ▇▇있는 ▇▇) 차입▇▇에 발생된 ▇▇, 배당, ▇▇▇▇, ▇▇▇▇ 등의 권리는 고객의 계 좌로 입금 · 입고 되며, 이때 발생된 세금에 대해 고객의 계좌에서 ▇▇징수 합니다. ▇▇▇, 고객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징수 공제 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 권리기준일에 전량 차입공매도한 계좌: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은 ▇▇금액으로 출금
- 권리기준일에 차입한 ▇▇을 일부 차입공매도한 계좌 :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 ▇▇금액으로 출금 발생. 단, 일부 차입공매도 하지 않은 ▇▇에 대해 서는 배당 등 권리금액이 ▇▇징수 되어 입금 처리
3. 권리 발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 ▇▇ 및 단주대금 :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고객 계좌에서 출금합니다.
나. ▇▇배당, ▇▇▇▇ : ▇▇배당, ▇▇▇▇ 등 권리 ▇▇ ▇▇ 발생 시 해당 ▇▇은 상장일에 해당 차입▇▇와 동일한 조건의 ▇▇체결건으로 ▇▇ 처리됩니다. 또한 권리 ▇▇ ▇▇은 기준일의 [차입▇▇ *▇▇▇율]로 ▇▇되며 이때 한국예탁결제 원 에서 ▇▇된 권리 ▇▇에 따라 단수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 : ▇▇▇▇권리가 발생한 ▇▇에 대하여 고객에게 ▇▇▇약 ▇▇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의 ▇▇▇▇로 발생된 신▇▇▇권/권리락으로 인한 경제적 ▇▇을 ▇▇을 신▇▇▇권을 반환(출고) 받거나 기준일 익영업일 다음과 같이 ▇▇된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권리락일 ▇▇▇가-권리락일 ▇▇가격)*차입▇▇
차입한 ▇▇에서 발생한 신▇▇▇권이 입고될 ▇▇ 해당 신▇▇▇권은 장내에서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권의 ▇▇▇약은 불가합니다.
- 신▇▇▇권 반환일 : 신▇▇▇권 입고일
- 권리락 금액 출금일 : 권리락 익영업일
라. 이외의 권리: 회사는 차입▇▇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청구권, 액면분할, 액면 병합,감자,합병 등의 권리를 반환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일 및 기준일에 고객에게 중▇▇▇ ▇▇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한 ▇▇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고객은 담보▇▇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보납부 기간 이내에 담보를 추가납입 ▇▇▇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환이 이루어 지며, 이 ▇▇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차입공매도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비율 ▇▇▇ 때에는 고객 계좌 내의 현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에서 차입한 ▇▇과 동일한 ▇▇의 일반잔고를 ▇▇하게 될 ▇▇ 차입공매도 및 일반매도 ▇▇ 불가하며 차입잔고를 ▇▇ ▇▇해야만 일반잔고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4. 공매도 ▇▇ 보고 및 공시▇▇
차입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에 해당하는 ▇▇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를 이행▇▇▇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가. 보▇▇▇
- 공매도 잔고가 발행▇▇ 총 수 ▇▇ 잔고비율 0.01% ▇▇▇면서 평가액 1 억원 ▇▇▇ ▇▇ 또는 평가액 10 억 ▇▇▇ ▇▇
나. 공시▇▇
- 발행▇▇ 총 수 ▇▇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 ▇▇
※ 고객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직접 ▇▇ 해야 합니다.
※ 고객이 타사에서 ▇▇중인 전체 차입공매도 및 ▇▇ 잔고를 총 합산▇▇▇ 합니다.
5. ▇▇등의 ▇▇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 차입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증거금율, 담보유지비율, ▇▇▇보납부기간 등을 ▇▇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 ▇▇이 고객에게 불리한 ▇▇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고객이 ▇▇의 ▇▇에 ▇▇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법규 제·개정 등으로 ▇▇ ▇▇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 통지의 ▇▇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 ▇▇에 ▇▇ 통지 ▇▇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점 하락 가능성 안내
가. ▇▇위험이 따르는 금융▇▇로 인하여 개인▇▇▇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 종류 : ▇▇▇▇,▇▇ 담보융자▇▇
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의 ▇▇공여는 일반적인 ▇▇▇다 ▇▇▇▇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거래가 ▇▇▇ 이에 준하는 ▇▇으로 거래가 종료된 ▇▇에도 ▇▇기간 개인▇ ▇▇점의 ▇▇에 ▇▇을 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차입▇▇▇▇ 후 차입공매도시 투자▇▇ 초과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 제 180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모집 또는 ▇▇ 계획이 처음 공시(▇▇신고서, 소액▇▇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의 공시 또는 ▇▇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을 ▇▇한 ▇▇에는 해당 모집 또는 ▇▇에 따른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을 취득할 ▇▇(같은 법 제 429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 제 6-34 조에 따라) 모집(▇▇)가액의 ▇▇▇ 가격▇▇을 저해하지 않는 ▇▇ 예외적으로 ▇▇ 취득이 허용됩니다.
다. ▇▇▇▇ ▇▇▇ 다음날부터 ▇▇ 발행가 확정일까지 공매도를 한 ▇▇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차입▇▇ ▇▇ 시 중▇▇▇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 계약 ▇▇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고객 ▇▇▇호 사항
위법계약▇▇ |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칙, 설▇▇▇, 불▇▇▇업행위▇▇, 부당권유 행위▇▇를 위반한 ▇▇, 법 위반사실▇ ▇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 중 먼저 ▇▇▇ 기간 내에 계약 의 ▇▇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에 따른 분쟁▇▇ 또는 ▇▇의 ▇▇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 및 유지·▇▇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받은 날부터 8 일 이내 제공 |
▇▇사항 | 궁금하신 사항▇▇ 추가 ▇▇을 원하시면, ▇▇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88- 6800) 통해 문의 ▇▇▇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 한 ▇▇, 당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 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 위험,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 하였고, 투자▇▇▇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 ▇▇ 가능성, 수수료, ▇▇▇ 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였으며, 고객이 해당 ▇▇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 하였 습니다.
▣ ▇▇을 한 ▇▇과 ▇▇▇의 ▇▇이 ▇▇하다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매직원 안내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미래에셋▇▇
◆ 판매직원 연락처 :
◆ 판매직원 : 직위 ▇▇ (인 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