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매매▇▇계좌설▇▇▇
제 1 조(▇▇의 적용) ① 이 ▇▇은 외화▇▇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미래에셋▇▇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하는 ▇▇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의 ▇▇을 받아 해외▇▇시장에서 ▇▇의 중개․▇▇ 또는
▇▇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로 발행되는 외화▇▇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이하 “해외시▇▇▇”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가 발행한 ▇▇ 이외의 외화▇▇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하거나 매매의 ▇▇․중개에 의한 ▇▇(이하 “국내장외▇▇”라 한다)
②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 조(매매▇▇의 ▇▇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의 ▇▇ 및 매매▇▇에 따른 대금(▇▇ 또는 외화)의 ▇▇ 등 모든 사항을 외화▇▇매매▇▇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와 ▇▇하여 고객이 알아🅓 할 사항을 매매▇▇ ▇▇시에 ▇▇▇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로 ▇▇▇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 또는 고객자산의 ▇▇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이 투자의 ▇▇이 될 수 없는 ▇▇
2. 미수금이 발생한 ▇▇
3. 고객의 과거 ▇▇내역, ▇▇ 외화▇▇의 ▇▇ 및 ▇▇▇▇에 비추어 매매▇▇결제의 불이행이 ▇▇▇ ▇▇되는 ▇▇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되는 ▇▇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으로부터 ▇▇을 거부받은 ▇▇
제 3 조(결제일) ① 해외시▇▇▇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의 다음 영업일(이하“▇▇일”이라 한다)로부터 ▇▇하여 해당 ▇▇이 ▇▇된 해외▇▇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에는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의 ▇▇는 ▇▇▇▇ 입고 전에 ▇▇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는 매▇▇▇ ▇▇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의 결제일은 매매▇▇▇로 한다.
제 4 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 내에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의 ▇▇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이 호가중개시스템(▇▇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의 ▇▇대상인 ▇▇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 이내의 호가(▇▇ ▇▇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격)로 하거나 외화▇▇인 ▇▇에는 해당 해외▇▇시장의 가격▇▇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고객에게 그 ▇▇▇▇을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 통지는 해당 ▇▇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5 조(매매▇▇▇▇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을, ▇▇이 이루어진 ▇▇에는 ▇▇내역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 6 조(▇▇ 및 송금 등) 고객은 해외시▇▇▇에 의한 외화▇▇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 외화의 송금 및 ▇▇을 위하여 회사가 다음 ▇ ▇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 후 ▇▇ 매매▇▇ ▇▇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에 고객▇▇(회사▇▇ ▇▇)의 외화예▇▇▇을 개설하여🅓 하며, 이 ▇▇에 고객은 회사의 ▇▇에 따라 외화예▇▇▇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하여🅓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 제 5-3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와 외화간의 모든 ▇▇은 회사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을 외화증▇▇▇의 ▇▇에는 ▇▇일로 하고, 기타의 ▇▇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에서 외화▇▇ ▇▇의 ▇▇에는 결제일 이전 영업일을, ▇▇▇약 기타 외화▇▇매매·취득과 ▇▇하여 외화지급을 요하는 ▇▇에는 외국으로의 ▇▇▇ 이전 영업일을 ▇▇결제일로 하여 각각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예수금을 ▇▇하여 결제 등에 사용할 외화를 매입, 회사 또는 고객▇▇의 외화예▇▇▇에 예치하거나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 ▇▇의 외화▇▇결제▇▇으로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기타 외화▇▇매매·취득과 ▇▇하여 외화를 ▇▇하는 ▇▇에는 고객 또는 회사▇▇ 외화예▇▇▇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 ▇ 고객의 ▇▇에 의해 고객▇▇(회사▇▇ ▇▇)의 외화▇▇계▇▇▇ 거주자▇▇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의 ▇▇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호의 ▇▇일에 ▇▇을 할 수 없는 ▇▇에는 ▇▇일을 ▇▇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에 따른 환율▇ ▇ 2 호의 ▇▇일에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이 고시한 대고객 ▇▇▇매매 현물환율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협의·결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서의 ▇▇통화간의 ▇▇은 해당 외국▇▇▇▇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8. 제 4 호에 의하여 외화예▇▇▇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하는 ▇▇에 예탁원이 ▇▇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외화▇▇의 ▇▇ 및 ▇▇ 등) ① 고객은 외화▇▇의 ▇▇을 위하여 회사가 다음 ▇ ▇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한다.
1. 고객이 회사와의 ▇▇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은 회사에 혼합예탁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1 호에 의하여 회사에 예탁된 외화▇▇은 회사의 ▇▇로 예탁원에 예탁하고, ▇▇▇은 외국▇▇▇▇에 예탁원의 ▇▇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에 따라 ▇▇ 예탁·▇▇한다.
3. 외화▇▇의 명의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에는 그 명의인은 예탁원 또는 예탁원이 ▇▇하는 자로 한다.
② 고객▇ ▇ 1 ▇▇ 2 호에 따라 예탁·▇▇된 외화▇▇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의 ▇▇▇▇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권리행사) 고객은 외화▇▇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가 다음 ▇ ▇와 같이 처리 하는 것에 ▇▇한다.
1. 외국▇▇▇▇에 ▇▇된 외화▇▇의 배당금, ▇▇ 및 수익금 등의 과실 및 상환금은 회사가 ▇▇을 ▇▇하여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에 예치하거나, 예탁원이 외국▇▇▇▇에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할 수 있다.
2. ▇▇분할, ▇▇교부, ▇▇배당, 감자 또는 합병에 의한 ▇▇병합 등으로 ▇▇이 ▇▇되는 ▇▇에는 회사를 통하여 이 계좌에서 처리한다.
3. 신▇▇▇권(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 ▇ ▇ ▇ ▇ ▇ ▇ 이외의 권리가 부여되어 해외시장에서 해당 권리의 ▇▇이 가능한 때에는 ▇▇처분하여 그 ▇▇대▇▇ 제 1 호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의하여 ▇▇된 1 주미만의 ▇▇은 ▇▇처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 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은 고객이 ▇▇을 원하는 ▇▇에 ▇▇처분하여 그 ▇▇대▇▇ 제 1 호의 ▇▇에 준하여 처리한다.
5. ▇▇총회, 사▇▇▇집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는 ▇▇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 또는 ▇▇▇기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제통지) ① 회사가 외화▇▇의 권리행사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에는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시 즉시 통지한다.
1. 유·▇▇▇▇, ▇▇분할, 합병 등 ▇▇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기타 중요한 ▇▇총회 ▇▇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 본문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이 ▇▇한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제 1 항의 ▇▇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을 ▇▇▇고자 하는 ▇▇에는 고객에게 사전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 통지는 해당 ▇▇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수수료) ① 해외시▇▇▇의 고객은 외화증▇▇▇와 ▇▇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세, 기타 부과금 및 회사에 ▇▇ ▇▇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의 ▇▇에는 ▇▇일까지, 매도 등에 의한 외화▇▇의 ▇▇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 장외▇▇의 고객은 국내장외▇▇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매매와 ▇▇하여 제 1 항의 수수료외에 ▇▇이 발생하는 ▇▇ 해당 고객으로부터 실제▇▇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 소▇▇▇에 의해 ▇▇, 주소, 인감 또는 ▇▇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 ▇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 13 조(▇▇▇▇ 및 계약▇▇)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하는 ▇▇ 고객에게 불리한 ▇▇이 될 때에는 ▇▇▇▇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 개월간 게시한다. 이 ▇▇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 항의 ▇▇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기가 없으면 고객이 ▇▇의 ▇▇에 ▇▇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은 ▇▇된다. 다만, 제 2 호 및 제 3 호의 ▇▇에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의 ▇▇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하여🅓 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을 한 때
2. 고객이 본 ▇▇에서 ▇▇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의 ▇▇를 통고한 때
3. 회사가 외국의 ▇▇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를 통고한 때
제 1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의 ▇▇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에 예치된 ▇▇▇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 이하이고 ▇▇ 6 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 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투자는 투자▇▇이 ▇▇하고 환위험 ▇▇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 ▇에 유의하여🅓 한다.
1. 외화▇▇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차이로 인하여 개별▇▇에 관련된 투자▇▇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달통▇▇▇로 해당 국가의 ▇▇ 시장변화와 투자▇▇의 ▇▇에 ▇▇을 주는 투자▇▇의 취득이 ▇▇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처리방법, ▇▇평가의 ▇▇)의 ▇▇이 국내▇▇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투자는 해당 ▇▇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 17 조(양도 또는 질▇▇▇의 ▇▇) 고객은 통장 또는 ▇▇카드를 회사가 ▇▇한 ▇▇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8 조(▇▇법령 등의 ▇▇) 고객은 외화▇▇매매▇▇와 ▇▇하여 국내의 ▇▇법령, 위원회 및 예탁원이 ▇▇한 ▇▇ ▇▇을 ▇▇하고, 매매▇▇의 발행 및 유통에 ▇▇ 해당국의 법령 또는 ▇▇▇▇ 등의 ▇▇와 ▇▇하여 회사로부터 협▇▇▇이 있을 ▇▇에는 그에 따른다.
제 19 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