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xx매매xx계좌설xxx
제 1 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외화xx매매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다)와 미래에셋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하는 xx 적용한다.
1.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xx의 xx을 받아 해외xx시장에서 xx의 중개․xx 또는
xx를 하거나 고객이 외국에서 xx로 발행되는 외화xx을 청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xx(이하 “해외시xxx”라 한다)
2. 회사의 역외집합투자xx가 발행한 xx 이외의 외화xx을 회사와 고객이 국내에서 xxxx하거나 매매의 xx․중개에 의한 xx(이하 “국내장외xx”라 한다)
②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 조(매매xx의 xx 및 집행 등) ① 고객과 회사간의 외화증xxx에 관하여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제, xx의 xx 및 매매xx에 따른 대금(xx 또는 외화)의 xx 등 모든 사항을 외화xx매매xx계좌에 의해 처리한다.
② 회사는 매매xx을 집행할 해외시장제도, 법령, xx의 위험 및 주의사항 등 매매xx와 xx하여 고객이 알아🅓 할 사항을 매매xx xx시에 xxx고, 고객은 회사의 매매집행에 협조한다.
③ 해외시xxx는 회사가 지체 없이 처리하여도 시차 등의 xx로 xxx시와 매매체결일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④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xx․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⑤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x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외화xx이 투자의 xx이 될 수 없는 xx
2. 미수금이 발생한 xx
3. 고객의 과거 xx내역, xx 외화xx의 xx 및 xxxx에 비추어 매매xx결제의 불이행이 xxx xx되는 xx
4.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xx에 지장이 있거나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xx되는 xx
5. 외국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금융xx으로부터 xx을 거부받은 xx
제 3 조(결제일) ① 해외시xxx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xxx의 다음 영업일(이하“xx일”이라 한다)로부터 xx하여 해당 xx이 xx된 해외xx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회사와 외국금융투자회사가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xx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xx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해외xx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xx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xx의 xx는 xxxx 입고 전에 xx대금이 출금되고, 매도의 xx는 매xxx xx 후에 매도대금이 입금될 수 있다.
② 국내장외xx의 결제일은 매매xxx로 한다.
제 4 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xx 내에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xx의 xx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당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한다. 다만, 해당 xx이 호가중개시스템(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을 말한다)의 xx대상인 xx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 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격)로 하거나 외화xx인 xx에는 해당 해외xx시장의 가격xx방법에 따라 호가금액을 xx할 수 있다.
③ 고객이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그 xxxx을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해당 xx을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5 조(매매xxxx의 통지) ① 회사는 매매를 체결하거나 매매xx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매매xxxx을, xx이 이루어진 xx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6 조(xx 및 송금 등) 고객은 해외시xxx에 의한 외화xx의 매매xx 또는 권리행사 등에 필요한 대금의 xx, 외화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회사가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xx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매매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에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을 개설하여🅓 하며, 이 xx에 고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하여🅓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금융투자업xx 제 5-3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외화xx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xx와 외화간의 모든 xx은 회사가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을 외화증xxx의 xx에는 xx일로 하고, 기타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해외시xxx에서 외화xx xx의 xx에는 결제일 이전 영업일을, xxx약 기타 외화xx매매·취득과 xx하여 외화지급을 요하는 xx에는 외국으로의 xxx 이전 영업일을 xx결제일로 하여 각각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예수금을 xx하여 결제 등에 사용할 외화를 매입, 회사 또는 고객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하거나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 xx의 외화xx결제xx으로 송금할 수 있다.
4. 외화xx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원리금·수익금 기타 외화xx매매·취득과 xx하여 외화를 xx하는 xx에는 고객 또는 회사xx 외화예xxx에 입금·예치하거나 또는 예탁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5.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x에 의해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6.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xx의 xx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 2 호의 xx일에 xx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일을 xx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xx에 따른 환율x x 2 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결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예탁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서의 xx통화간의 xx은 해당 외국xxxx이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8. 제 4 호에 의하여 외화예xxx에 예치된 외화는 회사가 해외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또는 권리행사 등에 적절하다고 xx하는 xx에 예탁원이 xx한 외국xxxx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 7 조(외화xx의 xx 및 xx 등) ① 고객은 외화xx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xx한다.
1. 고객이 회사와의 xx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xx은 회사에 혼합예탁하는 것으로 한다.
2. 제 1 호에 의하여 회사에 예탁된 외화xx은 회사의 xx로 예탁원에 예탁하고, xxx은 외국xxxx에 예탁원의 xx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xx에 따라 xx 예탁·xx한다.
3. 외화xx의 명의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명의인은 예탁원 또는 예탁원이 xx하는 자로 한다.
② 고객x x 1 xx 2 호에 따라 예탁·xx된 외화xx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외국xxxx의 xxxx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권리행사) 고객은 외화xx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회사가 다음 x x와 같이 처리 하는 것에 xx한다.
1. 외국xxxx에 xx된 외화xx의 배당금, xx 및 수익금 등의 과실 및 상환금은 회사가 xx을 xx하여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하거나, 예탁원이 외국xxxx에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할 수 있다.
2. xx분할, xx교부, xx배당, 감자 또는 합병에 의한 xx병합 등으로 xx이 xx되는 xx에는 회사를 통하여 이 계좌에서 처리한다.
3. 신xxx권(신xxxxxx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x 0 x x x 0 x 이외의 권리가 부여되어 해외시장에서 해당 권리의 xx이 가능한 때에는 xx처분하여 그 xx대xx 제 1 호에 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의하여 xx된 1 주미만의 xx은 xx처분하고, 해당 해외시장에 서의 매매단위 미만의 xx은 고객이 xx을 원하는 xx에 xx처분하여 그 xx대xx 제 1 호의 xx에 준하여 처리한다.
5. xx총회, 사xxx집회 또는 수익자총회 등에 있어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기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단, 고객의 지시가 없는 xx에 회사는 의결권 행사 또는 xxx기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제통지) ① 회사가 외화xx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xx에는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여 고객xx시 즉시 통지한다.
1. 유·xxxx, xx분할, 합병 등 xx 또는 수익자의 지위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실
2. 배당금, xx, 수익금 및 상환금 등의 지급
3. 기타 중요한 xx총회 xx에 관한 사항
② 제 1 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객이 xx한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으로 제 1 항의 xx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에게 사전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해당 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조(수수료) ① 해외시xxx의 고객은 외화증xxx와 xx하여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xxx세, 기타 부과금 및 회사에 xx xx의 중개 등의 수수료를 xx의 xx에는 xx일까지, 매도 등에 의한 외화xx의 xx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xxx 입금일까지 회사에 납부하며, 국내 장외xx의 고객은 국내장외xx에 따른 수수료를 매매체결일에 회사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외화xx매매와 xx하여 제 1 항의 수수료외에 xx이 발생하는 xx 해당 고객으로부터 실제xx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고객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 소xxx에 의해 xx, 주소, 인감 또는 xx 등을 회사에 신고한다.
② 고객x x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 13 조(xxxx 및 계약xx) ① 회사는 이 xx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에게 불리한 xx이 될 때에는 xxxx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 개월간 게시한다. 이 xx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 항의 xx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은 xx된다. 다만, 제 2 호 및 제 3 호의 xx에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의 xx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하여🅓 한다.
1.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해약xx을 한 때
2. 고객이 본 xx에서 xx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통고한 때
3. 회사가 외국의 xx지변·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시xxx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xx를 통고한 때
제 14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xx 및 예탁·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고객 또는 예탁원이 개설한 외화예xxx에 예치된 xxx산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좌의 외화xx 및 예수금의 잔량․잔액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 조(투자유의사항 등) 외화xx투자는 투자xx이 xx하고 환위험 xx 등 제반 위험요인이 국내xx투자시보다 많이 수반되므로, 외화xx매매xx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하여🅓 한다.
1. 외화xx은 국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xx xx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다음 각목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능 외화xx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매매xx차이로 인하여 개별xx에 관련된 투자xx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나. 시차 및 xxx달통xxx로 해당 국가의 xx 시장변화와 투자xx의 xx에 xx을 주는 투자xx의 취득이 xx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 외화xx의 가치를 평가하는 xxxxxx(xx처리방법, xx평가의 xx)의 xx이 국내xx과 다를 수 있다.
2. 외화xx투자는 해당 xx의 가격하락에 따른 매매xx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에 의한 환차손을 볼 수 있다.
제 17 조(양도 또는 질xxx의 xx) 고객은 통장 또는 xx카드를 회사가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18 조(xx법령 등의 xx) 고객은 외화xx매매xx와 xx하여 국내의 xx법령, 위원회 및 예탁원이 xx한 xx xx을 xx하고, 매매xx의 발행 및 유통에 xx 해당국의 법령 또는 xxxx 등의 xx와 xx하여 회사로부터 협xxx이 있을 xx에는 그에 따른다.
제 19 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