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 현물매매xx계좌설xxx
xx일 : 2014. 03. 21
시행일 : 2014. 03. 24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대x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x x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xx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xx되 어 있는 금지금을 매매xx(이하 ‘금 현물xx’라 한다)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약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금 현물시장”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xx1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xx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금지금”xx 금 현물시장의 매매xx xx으로서 xx 1xx의 9999 이상, x x 1kg의 직육면체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금지금 표면에 금지xxx업자명 또는 상표명, xx, xx, xx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는 국내금 또는 수입금을 말한다.
3. “국내금”xx 국내에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xx한 금지금을 말한다.
4. “수입금”xx 한국거래소의 수입금적격xxx에 포함된 금지xxx업자명 또는 상표명의로 해외에서 수입하여 다음 각 목을 xx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xx업체를 통해 국내xx이 이루질 것 나. 수입금에 xx xx분석표가 첨부되어 있을 것
다. 수입금을 xxxx 또는 수입을 중개한 업체명이 거래소가 지정한 업체명에 해 당할 것
5. “매매xx단위”란 최소 호가xx단위로 금지금의 xx 1g를 말한다.
6. “시가단일가매매”란 09:00부터 10:00까지 시가xx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 는 개별경쟁매매방식를 말한다.
7. “접속매매”란 10:00부터 14:30까지 xx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xx을 말 한다.
8. “종가단일가매매”란 14:30부터 15:00까지 종가xx을 위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되는 개별경쟁매매xx을 말한다.
9.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xx 또는 xx,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xx하는 자를 말한다.
10. “금지금공급사업자”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임치x x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 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xxx업자
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 : 금현물시장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수입 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금수입업자
11. “산업용계좌”란 산업용xx이 가능한 계좌로서 고객이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증빙하고 xxx는 계좌를 말한다.
12. “투자용계좌”란 산업용계좌를 제외한 일반계좌를 말한다.
13. “산업용xx”xx 산업용 계좌를 통한 xx으로써 시가단일가매매 또는 종가단 일가매매시 xx가격이 xx할 xx 투자용 계좌를 통한 xxx다 xxx여 체 결되는 xx을 말한다.
14. “투자용xx”xx 산업용xx을 제외한 일반xx을 말한다.
제3조(계좌xx) ① 금현물매매xx계좌는 투자용계좌와 산업용계좌가 있다.
② 고객이 투자용xx이 가능한 투자용계좌를 xxx고자 하는 xx 계좌개설에 필 xx 서류를 회사에 xx하여 한다.
③ 고객이 산업용xx이 가능한 산업용계좌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제12항의 서류 외에 자신이 실물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xxxxx 한다.
제4조(xx증거금 납부 등) 고객이 금을 xx하기 위해서는 xx대금의 100%에 해 당하는 현금을 xx증거금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5조(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 등) ① 고객은 금 현물xx를 위하여 한국예탁결 xx에 금지금을 입고할 수 없으므로(금지금공금사업자에 해당하는 적격금지금생산 업자 또는 적격금지금수입업자만 가능) 계좌개설 후 xx 금 현물xx는 xx만 가 능하다.
② 고객이 금 현물시장에서 xx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xx 중인 금에 xx 매도는 금 현물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③ 고객은 시가단일가매매, 접속매매 또는 종가단일가매매시 매매xx단위당 가격으로 xx하여 xxx는 지xxx문만 가능하다.
제6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xx단위로 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7조(xx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금 현물xx의 xx을 거부한다.
1. xx증거금을 초과하는 xxxx의 xx
2. 한국예탁결제원에 xx한 금의 잔량을 초과하는 매xxx의 xx
3.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xx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지시 또는 xx 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는 xx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 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예탁금 이용료 지급xx을 xxx는 xx에도 그 xxxx을 xxx정 일 전에 이항 전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고 제10조에 따른 월간 xxxx 등의 통지 시에 xxxx을 함께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 현물거래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 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 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0조(월간 xxxx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 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9조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 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1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계좌 개xxx서상에 기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 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xx징수)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금 현물x x가 체결되는 xx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위xxx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② 회사는 고객이 금지금을 xx하는 xx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xx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다.
③ 고객은 위xxx료율 및 xx수수료 등을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 >> 트 레이딩가이드 >> xx xx&xx >> 매매수수료/예xxx용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xx징수 하며 고객이 요청한 xx에는 세xxx서를 발행한다.
제13조(xx, xx 및 부가가치세 납부) ① 회사는 고객이 금 현물xx로 xx한 금은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금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 혼합xx한다.
②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혼합xx된 금지금 중에서 임의로 xx 하여 교부한 금지금을 고객에게 인도하므로 고객은 xxxx시 국내금 또는 수입금 등 금지금의 종류를 지정할 수 없다.
③ 고객은 xx 중인 금에 대하여 1kg 단위의 금지금으로만 xx할 수 있으며 1kg 미만인 xx에는 금 현물시장을 통하여 매매xx단위로 매도할 수 있다.
④ 고객이 xxx 15:00까지 xx을 xx한 xx 금지금을 xx할 수 있는 시간은 xx 일x x 영업일 10:30 이후이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영업점에서만 xx이 가능하다.
⑤ 고객은 금지금 xx을 요청한 영업점에서만 xx이 가능하며, 그 외의 xx장소 를 지정할 수 없다.
⑥ 회사는 고객이 xx하지 않은 금지금에 xx xx예정일 및 시간을 다시 결정하 여 고객에게 통보해야하며, 고객은 통보된 일시에 영업점에 xxx여 금지금을 x xxxx 한다. 이 때 발생한 xx 및 xx 등의 xxx용은 고객이 부담xxx 한 다.
⑦ 영업점에서 고객이 xx한 이후의 금지금에 대해 발생한 xx/xx과 관련된 피 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한국조폐공사, 운송업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 지 않는다.
⑧ 고객은 xx한 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할 수 없다.
⑨ 고객은 xx한 금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회사를 통하여 xx예 탁결제원에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세xxx서를 발급받는다. 다만, 고객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사업자인 xx에는 신xxx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 융xx에 개설한 xxx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고 xx예
탁결제원으로부터 세xxx서를 발급받는다.
제14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의 xx 또
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3. 고객이 금 현물을 xx하기로 회사와 xx한 시간, 장소에서 금 현물을 xx하 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 현물에 xx 도난, 멸실, xx부족 등
제15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6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현물xx의 xx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예xxx으로 금현물xx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xxx 한다.
1. 고객은 금 현물xx로 인하여 매매xx을 입을 수 있다.
2. 고객은 증시, 유가, 환율 등의 국내외 경제적 변동 또는 외교적 마찰, 전쟁, 정변 등 국내외 정치적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금가치 하락에 따라 xx을 입 x x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9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