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ABL치매케어보험(xx환급금 미지급형) 2207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xx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xx | |
xx | xx | |||
90세xx | 1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월납 |
15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20년 | 35세 ~ 70세 | 30세 ~ 70세 | ||
30년 | 35세 ~ 60세 | 30세 ~ 60세 | ||
95세xx | 1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15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2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30년 | 35세 ~ 65세 | 30세 ~ 65세 | ||
100세xx | 10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15년 | 35세 ~ 75세 | 30세 ~ 75세 | ||
20년 | 35세 ~ 73세 | 30세 ~ 75세 | ||
30년 | 35세 ~ 68세 | 30세 ~ 70세 |
3. xx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특약의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는 xx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
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다.
8. xx특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한 사항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 계약자
는 xx된 날부터 약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x x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xx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내에서 회사가 xx 이율로 적용한다.
「xx공시이율
+ 1.0%」범위
10. 중xxx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xx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
하 “보험계약xx”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
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
할 수 있으며 xx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xx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 x 금과 xx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xx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xx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은 「xx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xx
될 xx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될 xx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xxx의 상품(이하 ‘기본형’
이라 한다)의 xx환급금 xx 적은 xx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나. ‘가’에서 xx환급금을 계산할 때 xx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xx
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xxx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
본형’의 xx환급xx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
x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xx한다.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xx될 xx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
x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될 xx의 xx환급금은 ‘기본형’ x
x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xx,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기간(xx)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된 xx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본다.
마. 회사는
‘xx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
률 포함)
xx을 비교,
안내한다.
바. 회사는
‘xx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환급금
미지급형’
xx에 xx 충분한 xx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서 xx 사항
을 확인 받는다.
14. 기타
가. 지xxx청구인 xx에 xx 안내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 xx)일
xx, 회사는 지xxxxx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xxx청구인 xx에
관련된 xx을 xxx여🅓 한다.
다만,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계약을 체결(특약 가입을 포함)
하는 xx 회
사는 원칙적으로 xx청구인을 xxxxx 하여🅓 한다.
다만,
xx에서 xx
xx 자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xx이 불가능하거나, 청한 xx 등은 예외로 한다.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
(3) ‘(2)’에 해당하는 xx 계약자의 xx 편의를 위해 가족xx서류 xx을
생략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입시 xx청xxx xx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미지정 사유 구
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xx 등 치매로 인한 보험금 xx불능
을 xxx기 위한 적정한 xx 체계를 xx한다.
나. 부가서비스(ABL치매케어서비스)에 관한 사항
(1) ABL치매케어서비스는 회사가 xx 서비스 부가 xx을 충족한 xx에 한하여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2) ABL치매케어서비스는 서비스 xx 신청서 및 개인xx 제공 동의서를 xx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3) ABL치매케어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서비스에 대
(4) ABL치매케어서비스는 대외xx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xx 및 제공 방법 이 xx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다.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xx 판매경로 등을 xx할 수 있 는 용어를 덧붙여 xxx료 및 보험xx에 xx할 수 있다.
라.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xx,
보험료 납입기간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입한
도 등 계약xxxx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xx xx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마. 향후 보험업법 등 xx 법령 및 규xx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xx 및 사
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xx의 권리
(중도부가 특약, xx 특약 등 포함)]의 xx은 xx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xx환급금 미지급형 상품 가입에 xx 계약자 확인서」 xx
보험소비자의 xxx호 및 보험상품에 xx 이해증진을 위해서 xx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xx비교 확인 사항]은
예시 xx : xx 40세, 100세xx,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xxx,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xx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xx)
* xx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xx 환급률입니다.
* ‘기본형’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xxx의 상품으로 ‘xx환급금 미지급형’과 의 보험료 및 xx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xxx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본형’ 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xx 예시는 주계약 xx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xx환급금 및 환급률이 달라집니다.
[xx비교 확인사항]
xx환급금 미지급형 | 기본형 |
13,000 | 21,500 |
경과기간 | xx환급금 미지급형 | 기본형 | ||
xx환급금 | 환급률 | xx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0% | 4 | 13.7% |
2년 | 0 | 0.0% | 26 | 50.7% |
3년 | 0 | 0.0% | 49 | 63.6% |
5년 | 0 | 0.0% | 97 | 75.0% |
10년 | 0 | 0.0% | 216 | 83.8% |
19년 | 0 | 0.0% | 456 | 93.0% |
20년 | 243 | 77.8% | 485 | 94.1% |
30년 | 300 | 96.1% | 599 | 116.2% |
50년 | 402 | 128.9% | 805 | 155.9% |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xx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xx[전자적 xx의 확인 xx(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xx을 통한 입력xx 등) 포함]로 xx해 xxx 바랍니다.
Key-in
√ 보험계약자
○ ○ ○(x)는 위 xx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상품은 xx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중도 xx할 xx
xx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xx하였습니다.
-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xx될 xx
‘기본형’
xx환급금의
50%를 xx환급금으
로 지급합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xxx였고,
보험계약자는 xx 받
은 xx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x)는 위 xx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xxx였습니다.
년 x x 보험설계사 : (인/xx)
[보험계약자 확인]
본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에 xx 시 xx환급금이 없으며, 저축목적으로 가입할 xx 다른 상품을 xx하는 것이 xx합니다.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다.
년 x x
보험계약자 : (인/xx) 친권자 : (인/xx) 친권자 : (인/xx)
(별첨 제 2호)
계약전 알릴xx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xx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xx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만약 xx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가입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xx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회사
는 보험xx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xx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xx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
xx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xx에는 보험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 x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xx)시에는 계약전 알릴xx xx기간을 「xx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xx)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전 알릴xx xx기간(xx 질문의
xx 3개월,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xx 및 과거의 질병
1. xx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xx,
xxxx,
xx능력
xx,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xxx),
언어xx,
행동xx,
마비xx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
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xxx 3)
치료 4) 입원
5) xx 6)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xx검진을 포함하며, 급받은 xx를 말합니다.
질병의xxxxx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
2. xx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xx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
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xx 5) 투약
3. xx
5년 이내에 xxxx,
xx능력 xx,
노쇠(노령으로 인한 정xxx),
언어xx,
행동xx,
마비xx와 같은 정xxx 또는 xxxx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 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xx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xxx
“계속하여”란 같은 xx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 받은 xx를
말합니다.
외부 xx 및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xx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xx하여 주십시오)
5-1. xx xx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xx xx xx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8)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건xxx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xx xx을 구체적으로 xx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xx하거나 xx의 차량
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xx하는 xx 해당되는 사항을 xx xx하십시오
5-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xx가 xx하는 보행보
xx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xx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xx(직업, 함)하는 xx xx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근xx 등으로 주로 xx하는 xx에 한
6. 월소득(계약자 xx) – 월평균( )xx
7. 음주 :
음주횟수(주 회), 음주량
: 소xxx
1x x
8. 흡연 :
xx 흡연여부,
흡연량
: 1일 개피,
흡연기간 :
xx부터 과거 년간
9. 체격 : 키
cm,
몸무게
: kg
※ xx 엷고 크게 밑줄친 xx에 계약자가 직접 xx[전자적 xx의 확인 xx(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xx을 통한 Key-in 입력xx 등) 포함]로 xxxxx 바랍니다.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xx사항에 xx xx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요 한 xx을 구두로만 알릴 xx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한 것으로 xx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xx되 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전 알릴xx 위반시의 효과(계약x
x,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xx을 들었으며,
계약전 알릴xx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x의 중요한 xx에 xx xx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xx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xx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xxx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xx합니다.
년 x x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xx
계약자 xx : (인/xx)
피보험자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법xxx인(친권자) xx( ) xx : (인/xx)
피보험자 본인이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계약이 xx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
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법xxx인(친권자/후견인)이 xxx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법xxx인(친권자) 1xx xx한 xx>
본인은 다른 법xxx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xx)